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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의원선거관련 - 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UCC활용법
작성자 이○○ 작성일 2008-02-19 조회수 218
----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


①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

공직선거법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의 게시·배포를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UCC물 등 선거관련 게시물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 미만은 특정후보자를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UCC물을 게재, 유포할 수 없습니다. 



②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오프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이야기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도 토론,논쟁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 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 그러나 특정 사이트에서 또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글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될수있음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
인터넷이용자들이 특정 입후보예를 당선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입후보예정자의 국정수행에 대한 자질,과거행적, 인물 됨됨이등을 다수인이 볼수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 적, 계획적으로 유포시키는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의 범주인선거에 관한 단 순한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③ 패러디물의 선거법위반 판단기준

정치패러디는 통상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흉내 내거나 과장,왜곡시켜 웃음을 이끌어내는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주로 만화,그림,노래,포스터 등 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패러디라고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④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와의 관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예컨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전혀 사적이거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거나 날조된 허구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판결) UCC물 등 선거관련 게시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인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비방성 게시물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반복게시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됩니다.



⑤ UCC물의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의 관계

인터넷 자유게시판, 토론방등 이용자들이 상호토론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방,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UCC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비방죄,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그 퍼나르는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법질의/신고제보  1588-3939




----선거 ucc활용법----
①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UCC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②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③사이트 유형별 운영기준 
? 포털사이트·일반단체의 홈페이지
  1.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2.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4.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5.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6.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7.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1.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2.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신문기사 내용 전송은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배부한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 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홈페이지
  1.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포괄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e-mai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해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정당의 홈페이지
  1.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3. 정당의 홈페이지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 이용자들이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에서의 지지권유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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