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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및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6-13 조회수 261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산에 있는 임대아파트 서산세창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4월20일 임대특별법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저희 아파트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저희사정은 잘 아시겠지만 모기업인 세창이 이곳을 담보로 한투와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국민 주택기금까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이곳은 서산세창이라 부도가 아니라하는데 돈을 더 빌리기위해 회사를 분리한 것이고 빌린돈은 다 세창이 가져다 썻을텐데 서산세창은 이름만있는 회사 왜 부도가 아니란말인가요 
한투가 자신들의 투자한 돈을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작년 10월이후 이자를 내었답니다 
이제는 한투도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답니다 
저희 임차인은 이곳에 가족과 살기위해 입주했습니다 투기목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임대아파트는 임차인들의 삶을 낙심과 불안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세창의 부도는 껍데기뿐인 서산세창도 부도로 보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체 세창은 자신들의돈 하나 안들이고 집을지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4600여만원 이곳임대아파트 1가구당 전세비5100여만원 이것도 모자라 한투 서울보증 이게왠말입니까 저희같은 사람이 은행에 돈빌리려면 떼오라는 것도 많고 신용조회도 하면서 왜 국민은행은 조용히있었고 한투와 서울보증은 무얼보고 돈을 빌려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돈을 임차인이 물어 주어야한다는 법이 정말 대한민국 임대법입니까 
의원님들 저희468세대 2000여 주민이 편히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땀 흘리며 성실히 살아가면 행복해 질수 있는 나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히 말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 우리가족이 그동안 안쓰며 모은 전셋돈 보호받는 그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의가 있고 국민이 꿈을 꿀수 있는 나라가 될 수있게 힘써주십시오 
건강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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