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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회의 "주인은 누구" 인가?
작성자 권○○ 작성일 2021-06-13 조회수 407
< 안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주무부서의 편의만을 강조한 행정은 시정해야 한다. >
 
" 도민이 주인입니다. "
충청남도의회 홈피에 소개된,  김명선 의회 의장의 인사말 타이틀이다.

평소 충남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서산시민이다.
충청남도의회 본회의를 2일간(2021.06.14-15) 방청 하고자  06월07일(월요일) 방청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청안내를 읽어보고, 방청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을 한 것이다.
방청업무 담당자인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실 관리팀(이00팀장)소속  송00 주무관의 전화를 받은 것은, 
방청서를 제출한지 4일이 지난 06월10일(목) 오후15시41분경 이었다.
이날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09시에 맞고, 오전10시 서산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한 날이기도 했다.  
10일(목)오후  전화통화에서,  송00주무관은 방청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나는 도의회의 방청홍보 안내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고,   업무총괄책임자인 사무처장과의 통화를 요구하였다.  뒤에 책임자의 전화는 받을 수 없었다.
11일(금) 의회로 전화를 걸어 이00팀장과 통화를 하여, 도의회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통화(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 : 코로나 문제로 의회 방청이 불가하다. 홈페이지에도 안내했다.
권정한 : 충청남도의회의 공지 사항이 잘못되었다.  의회 공지사항을 보면,  방청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불가(금지)하다고 되어 있지 않아 신청하였다.  나는 안내사항을 충분히 읽어보고 신청했다.
                나는 우리고장 출신 3명의 의원들(장승재,김영수,김옥수)의 활동 모습을 보고자 방청을 신청하였다.
                또한, 충남도정과 도교육청의 업무에 관심이 많아 신청을 하였다.
                나는 오늘 오전에도 서산시의회 본회의를 방청 하였다. 서산은 지금 코로나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서산시의회는  방청석 의자의 거리 등을 조정하여 방청을 허용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의 공지사
                항은, 방청을 제한한다고 한 것이지, 일시 중지(금지)한다고 한것은 아니다. 제한의 의미와 중지의 의미
                는 전혀 다른 말이다. 지금 송00 주무관이 우리말의 뜻을 잘못 이해.해석하고 있다.
                나는 충청남도의회에서 공지한대로 방청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송@@  : 그러면 홈페이지 내용을 금지(중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겠다. (11일 수정함)
권정한  : 그래도 나는 본회의에 참석을 하겠다.  사전에 모든 스케줄을 방청하는 것으로 잡아 놨다.

나는 서산시의회 본회의를 매번 방청하고 있다. 
또한   방청기를 서산시의회 자유게시판과 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기고 하고 있다.
나는  우리지역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 싶었다. 이것은 유권자로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도민으로서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충청남도 의회의 상황이 비상시국인가 묻고 싶다?
충청남도 의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에게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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