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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의 도의회 원구성 방식의 기존 관행은 철회돼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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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8-02-10 | 조회수 | 237 |
TJB 8시 뉴스를 보고 어느 한 의원님의 발언으로 알게된 기존의 의회 원구 방식은 도민으로써 신뢰할수 없는 악한 관행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방식으로 조례 개정되야 함을 주장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께 서 민주적 의회 운영에 대한 다각적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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