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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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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학생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386
6월26일 입법 예고 되어있는 학생인권 조례안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 각종 정치 집회에 학생들이 동원 및 선동 될 우려가 있다. 
*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의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등이 가능하게 되어 학습 분위기 및 학교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다.
* 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 두발, 복장의 자율화와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등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과도한 학생 인권주장으로 교사의 교권 침해와 교사가 생활 지도를 포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제11조 정보접근권 :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 
*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성적지향) : 학생들의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라고 인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금하고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어려워진다. 또한 페미니즘,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며 이를 비윤리적으로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역차별을 
가할 수 있으며 결국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이뤄질 것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제27조 휴식과 문화의 권리 :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 결국 방치할 수 밖에 없다. 
* 제32조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제33조 학생인권옹호관, 제41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 
학생의 인권을 참범하는 건 교사라는 잠정적 인식을 시킬 수 있고,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라고 설정할 수 있다. 
* 제45조 학생인권교육 : 학교가 배움이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의 지도하기 위해 한 말을 학생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한 사례로 선생님들의 분위기, 교권의 분위기,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떠할지 왜 모르십니까. 
부모님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바라는 것은 권리와 책임을 알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훌륭한 한 사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금 학생의 모든 자유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모든 지도할 방법들을 법적으로 제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습득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쁜 길로 갈때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대로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몇몇의 잘못된 선생님들의 예를 내세우면서 이런 입법을 하는 것은 장래의 우리 아이들 뿐 아니라 가정, 사회, 나라 전체에 큰 손해를 미치게 됩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영수 의원님. 
단순히 UN협약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시죠? 
내 아이들이 망가질 일이라면 아무리 강요해도 반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의원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을 돌보시는 마음으로 이런 조례를 발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절벽으로 뛰어가면 말려야 하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 
그러나 이 조례대로라면 달려가는 아이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두라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길로 가든말든 그 아이 의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들립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미래가 뻔히 보이고 실제로 너무 많은 사례들이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를 입법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오인철의원님 ,윤철상의원님, 
조철기의원님, 김은나의원님, 홍기후의원님, 안장헌의원님, 김대영의원님, 이계양의원님
최훈의원님 ,황영란의원님 ,김명숙의원님, 오인환의원님 ,정병기의원님 ,이공휘의원님 
김영권의원님, 이선영의원님 ,전익현의원님, 김동일의원님.

학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겠지만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말 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말도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관심갖는 사람들 입니까. 
이 조례안은 선생님들을 위축시키고 지도할 마음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아이들이 지도받지 못하고 건강하고 바른 성장해야 하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주시고 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학생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함으로 걱정함으로 말씀드립니다. 
표현이 부족하고 불편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이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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