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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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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예당저수지 상류 '신양면 서계양리' - '유류 폐기물 처리 공장' 설립 반대 청원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553

1. 우리 도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민원 내용은 "예당저수지 상류일대의 유류폐기물 정화처리시설 설립허가 반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가. 현재 우리 도에 예당저수지 장류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산2-6소재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유류폐기물 정화처리 시설) 
       등록(변경)신청 건은 없으나. 

  나. 예산군에 해당내용의 진행사항을 요청한 결과, 동 번지 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축(신축)허가가 접수
       되어 협의 및 검토 중이고,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향후 우리도에 토양정화업 등록(변경)서류가 접수 될 경우, 예산군 검토의견 및 타법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3. 또한, 원주민 보호를 위한 폐기물 공장설립 불허 관련 조례 유무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도에 제정된 관련 조례는 없으며,
    지역 거주민 보호를 위한 폐기물 처리업 입지제한 기준 관련 조례는 시군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우리도의회에서도 예산군 신양명 서계양리에 위치한 폐기물 정화처리시설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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