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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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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저수지 상류 '신양면 서계양리' - '유류 폐기물 처리 공장' 설립 반대 청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697
유류 폐기물 처리 공장 설립 반대 청원 - 예당저수지 상류 신양면 서계양리





E 회사는 예당저수지 상류에 근접(近接)한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산 2-6번지 일대에 유류 폐기물 (유류 - 油類 - 등에 의해 오염된 토양, 각종 폐기물 등) 정화 처리 공장 설립을 위하여 관할 예산군 등에 2019.02.경 허가 신청하였습니다.






E 회사는 유류 폐기물 정화 처리 업체로서 오염된 유류 폐기물을 군내로 반입하여 각종 유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업체입니다.



위 사업 예정지인 신양면 서계양리 산 2-6 일대는 10만 예산군민의 식수원 및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당저수지의 상류인 신양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신양면 서계양리, 녹문리, 무봉리 등 수 개의 자연부락 안에 일평생 농사일만 해오신 70세 전후 고령의 수백만의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반경 100미터 안에는 주택은 물론 축사, 농지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 폐기물 공장의 설립으로 기대되는 공익성은 전혀 없으며 예산군에 미칠 경제적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관내의 대술면과 오가면 등에 이미 2개 이상의 똑같은 폐기물 처리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바 그 수도 충분하여 더 이상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당저수지는 물론 군내의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과 더불어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사업 예정지에 폐기물처리공장이 설립될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큰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구거의 목적 외 사용승인도 용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군내 전반에 미칠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 폐기물처리공장의 불허를 청원합니다.






관할청의 위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덧붙여, 위 폐기물 공장 설립 허가 보다 농업을 영위하는 거주민 및 농지, 축사, 하천 등 농어촌 생활 환경 유지 및 농업경영 보호를 우선시하는 관련 법령 등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전북 순창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공장 반경 수백미터 이내에 주택, 축사, 농경지 등이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폐기물 공장 설립을 불허하는 조례 등을 만들어놓았는데 지역 거주민 보호를 위한 폐기물 처리업 관련 기준 마련에 관한 충남도의회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폐기물 공장 설립 반대 투쟁 위원회






문의: 010-2684-7976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 예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

청정 예산, 우리가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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