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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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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국 소관 호우피해상황 보고청취
작성자 김기영 작성일 2002-08-29 조회수 833
의원 김기영

□ 일시 : 2002. 8. 28

□ 주요질의내용

       ○ 피해복구비 산정기준은 전년도 대비 몇% 인상되었으며 언제 산정된 단가인지?

       ○ 농축산물 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피해복구비 산정기준 단가적용에 가축보상단가가 실제가격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된 자료제출요구, 피해보상시는 농가피해가 없도록 현실화

           하여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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