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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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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작성자 걸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05-10-13 조회수 651
위원회 신특

◇ 2005. 6. 17, 14:00 충청남도의회 의장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6월 15일 수도권 일각과 일부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한데 대하여 심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절대적인 국가사업이며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기반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것으로 다시금 국론분열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 망국적인 국론분열과 대의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부정하고 심대한 국민혼란이 예상되는 헌법소원
    제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200만 도민과 같이 규탄 하였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법질서에 심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헌법소원
       제기를 즉각 철회
   ▲ 헌법재판소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상생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국가의
       역사적 과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소원을 즉시 기각
   ▲ 정부에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진행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일부 특정 야당 및 수도권 단합을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충청인을 포함한
       비수도권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
   ▲ 충남도민은 반복적인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가슴속에서 끌어 오르는 분노를 새기며
      수도권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기득권층을 개탄하고 범도민적 의지와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선언 등 5개항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촉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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