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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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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건설교통국), 2.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3.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안)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5-02-07 조회수 685
위원회 건소

□ 일   시 :  2005. 1. 28(금) 10:3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 내용

 

 1.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 건설교통국
 2.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3.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안)


[임상전의원]

○ 연기군이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하여 2,210만평 이외 지역에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해소 대책은?

○ 그린벨트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건폐율이 낮아 주민이 건축을 할 수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 하천정비 사업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촉구

 

[이은태의원]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에서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검토 요망

○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의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제남의원]

○ 하천편입 보상신청 마감 후 신청자는 없었는지와 지방2급 하천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있는지?

 

[이용면의원]

○ 마을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방법 개선 일환으로 계절별 점등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이머 방식으로    전환 촉구

 

[홍표근의원]

○ 환경친화적 도시·주거문화 정착사업 기간이 2008년까지인데 앞으로 3년 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와 이에 따른 대책은?

□ 조례(안)심사결과
   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제②항의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를  "건축물의 경과기간을 말한다"로
         수정가결.
    2.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3.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제22조 제②항의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로       수정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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