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외 2건,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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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07-06 | 조회수 | 837 |
위원회 | 교사 | ||||
□ 일 시 : 2004. 6. 29(화) 10:30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2003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 전영환 의원 】 【 유환준 의원 】 ○ 세입액중 지방교육양여금 결산액중 징수결정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납된 사유는 ○ 일반직 명예퇴직자 명퇴수당의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 조남계 의원 】 ○ 천안 도솔유치원 사업비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 임에도 2003년도에 사고이월 조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 최민기 의원 】 ○ 순세계잉여금,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을 설명 ○ 학교전통수립 우수교육성사업비를 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예산을 전용할 정도의 사유는 【 최운용 의원 】 ㅇ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쌘뽈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비가 사고이월되었은바,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 유환준 의원 】 ㅇ 체육훈련비용을 전액집행하여도 체육진흥에 있어 부족하다고 보는데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주요 질의내용 【 최민기 의원 】 사유와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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