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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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3-10-16 | 조회수 | 882 |
위원회 | 행자 | ||||
□ 일 시 : 2003. 10. 16(목)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주요 질의내용
[정종학 의원] ㅇ 현재 15개 시도중 동 조례가 개정된 곳은 어느 시도인지 ㅇ 도세감면조례가 통과될경우 자동차세는 얼마나 감소되며 이에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오찬규 의원] ㅇ 감면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실정임. ㅇ 현재 고엽제 환자가 고령으로 실질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많아 대부분 자녀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ㅇ 고엽제 환자 2세에게도 감면혜택 대상이 되는지
[이종건 의원] ㅇ 도세 감면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혜택을 받는 시점에 따라 불만소지가 있는데 소급적용 등을 할 필요는 없는지 ㅇ 고엽제 2세 환자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인지
[박동윤 의원] ㅇ 고엽제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급판정을 받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기 장애인 등급을 받아 자동차세 등을 장애인 기준에 의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번 감면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는지
[김광만 의원] ㅇ 현재 고엽제 환자가 900여명으로 연 5억원 정도의 도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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