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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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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10-16 조회수 882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3. 10. 16(목)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주요 질의내용

 

[정종학 의원]

  ㅇ 현재 15개 시도중 동 조례가 개정된 곳은 어느 시도인지

  ㅇ 도세감면조례가 통과될경우 자동차세는 얼마나 감소되며 이에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오찬규 의원]

  ㅇ 감면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실정임.

  ㅇ 현재 고엽제 환자가 고령으로 실질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많아 대부분 자녀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ㅇ 고엽제 환자 2세에게도 감면혜택 대상이 되는지

 

 [이종건 의원]

  ㅇ 도세  감면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혜택을 받는  시점에 따라  불만소지가

      있는데 소급적용 등을 할 필요는 없는지

  ㅇ 고엽제 2세 환자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인지

 

 [박동윤 의원]

  ㅇ 고엽제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급판정을 받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기 장애인 등급을 받아

      자동차세 등을 장애인 기준에 의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번 감면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는지

 

 [김광만 의원]

  ㅇ 현재  고엽제 환자가  900여명으로  연 5억원 정도의 도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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