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원회활동사항

위원회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7대]제4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개최
작성자 도청이전특위 작성일 2005-04-14 조회수 794
위원회 도특

□ 일 시 : 2005. 4. 14(목)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유병기 의원]
  ○ 도청이전 용역기간이 300일(금년 9월말)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없는지
  ○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은 불합리
  ○ 토지 난개발 대책을 조례로 제정할시 위법이 되지 않는지

 [박영조 의원]
  ○ 도청이전 입지선정 확정은  現지사  임기내에 확정되어야 하는데, 언제쯤 도청이전  입지가
      확정되나

 [김기영 의원]
  ○ 도청이전 용역이 보완용역인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 2차 용역결과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받은 후에 부동산 투기대책을 강구 했는지
  ○ 후보지 평가시 지가상승지역은 감점한다고 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대책이
      병행됐어야 함

 [유영호 의원]
  ○ 도청이전 후보지를  금년  8월까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에서  내년 6월까지
      선정한다고 한 이유는
  ○ 2차 용역결과 후보지 선정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가 없음

 [명귀진 의원]
  ○ 2차 용역결과 금산, 태안이 도청후보지에서 제외된 이유는
  ○ 행정수도지역(연기, 공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중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인지

 [박태진 의원]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이 내년 6월말까지 확정된다고 하는데 금년 안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요망

 [이종건 의원]
  ○ 명확한  도청이전  추진 일정이 없는데  現도지사 임기내에 후보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지,
      추진 의지가 없음
  ○ 시군 승복합의서는 누가 내나, 불가능하다고 봄

 [오찬규 의원]
  ○ 용역추진상황 보고내용이 부실, 구체적인 추진일정 작성 제출 요망
  ○ 특별조례안이 2월중에 작성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사유

 [성기문 의원]
  ○ 도청이전 특별조례 시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책임을 시군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임
  ○ 시군 승복합의서 작성은 불가하며, 도청이전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함
  ○ 도청이전 용역결과는 금년 9월까지 나와야 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