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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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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05-20 조회수 828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5.20(목) 11: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ㅇ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정수)에서는 2004.5.14(금) 11:30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가졌음

 

 ㅇ 이번 조례안은  제출된 내용중에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부합토록 조정

     하는것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지역 이익환원 등을 위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의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 수정가결하였음

 

□ 주요 질의내용

 [김광만 의원]
  ㅇ 시설사용료중 주차장  사용요금을  일일단위 산정요금에서 시간단위로 요금을 구분
      하여  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박동윤 의원]
  ㅇ 지역주민인  태안군민들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수는 없는지


 [이종건 의원]

  ㅇ 입장료는 기준요금으로 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인지

  ㅇ 한시기구인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가  폐지됐을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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