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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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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령시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11-24 조회수 898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3. 11. 24(월) 11:00

□ 장 소 : 보령시청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제남 의원]

  ㅇ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자주조직권과 자주입법권, 그리고 자주재정권이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중 자주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얼마나

      징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됨.

  ㅇ 보령시의 도세 과징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3.4분기까지 179억 6천만원을 부과하여 157억

      9천 1백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87.9%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징수율이 87.9%로 저조한 사유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ㅇ 세무사무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령에 의거 신중하게 하여야 함.

  ㅇ 행감자료에 의하면  도세  부과취소  세액이  2001년도에는 1,068건에  1억 5천 8백만원,

      2002년도에는  1,307건에  2억 1천 4백만원, 금년에는 1,391건에 6천 9백만원이며  대부

      분이 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부과취소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정종학 의원]

  ㅇ 오늘  우리가 보령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구조조정, 읍면동 기능전환 등과 관련하여 읍면동의 재무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ㅇ 특색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보령  아산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관광특구 지정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내용 및 예산투자 내역은?

  ㅇ `97년이후 관광객 추이와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액과 관광객  증가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해 보았는지,  분석해 보았

       다면 분석결과를 설명해 주기 바람.

  ㅇ 지방세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납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징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며, 아마도 가장 어려운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음.

      보령시의  도세 체납액은  금년 9월말 현재 21억 4천 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체납자의 유형별 내역과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타 시군과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이종건 의원]

  ㅇ 도세  고액체납자(113백만원)인 세영건설에 대한 도세 부과일지와 납기완료기간은 언제

      까지이며 공과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사항은 무엇인지

  ㅇ 금년도  도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세  부과취소  및  변경처분은  10월말 현재  1,390여 건으로  부과취소  및  변경처분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지

  ㅇ 농산물직거래 장터 설치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이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국비  1억 4천만원을  반납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반납사유와

      앞으로 국·도비 지원요청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박태진 의원]

  ㅇ `02, `03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현황중 부과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과액이 적정치 않았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재조정하는지, 또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적정을 기할 방법은 없는지

  ㅇ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내용이 대부분 토공용·배수로 구조물화로 영농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유인데

     - 이는  당초  설계시  현장답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상당한데 예산낭비는 아닌지

  ㅇ 보령화력  증설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는데 사전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오찬규 의원]

  ㅇ 웅천쓰레기  매립장 허가후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추가허가에 따른 완벽한 사후관리 대책은?

  ㅇ 보령은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해야지  타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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