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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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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04-15 조회수 688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5. 4. 15(금)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요 질의내용

 [유병기 의원]
  ○ 시험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이 타 시도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타 시도의 시험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종건 의원]
  ○ 도세조례 개정관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는데 그동안 종합토지세
      부과 내역은 얼마나 되며 현재 개정된 법에 따라 도세 부과시 지방세 수입에 차액이 있는지

 [박태진 의원]
  ○ 우리 도에서 각종 시험출제 또는 감독시 보안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그동안 지급하던 시험수당과 조례개정시 발생하는 수당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지


 □ 처리결과 : 원안가결



3.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 어제도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이전 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도청
      이전이  과연 심대평 지사께서 공약사항대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확정할 경우에 이것을  감안
      해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충남역사문화원의 위치를 정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것인지
  ○ 또한, 지금은 단순히 도유지에 청사건립비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설명으로 본다면 단순하겠지만
      거시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과연  이것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에 대전시의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르면  2006년  6월까지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보상시기가  2006년  1월부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지수이고  착공시기도  미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협의를 대전시와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충발연과 역사문화원의 기존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이것도  청사를  건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지금  2개  기관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개발원,  또  앞으로  역사박물관도 신축한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정말  많은 기관들이 따로 원장을 배치하고 여기에 고급승용차를 배치하고, 기사
      배치하고 이런 것 다 정책관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러한 기관들을 다 모아서 청사하고, 회의실하고 또 더 좋은 시설로 통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모든  경영적인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구상은 해 봤는지,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무처직원
      따로,  사무실 따로, 다음에 회의실 따로, 원장실 따로 여기 전체로 보면 연구원을 총괄하는 원장
      한분만  있어도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  정책건의를 했는지,  또 지사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현재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77평을  교관단이 활용하고 있고,  운수연수원도  일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원의 77평을 줄여서 활용하고 운수연수원을 활용하면서 더 심도있고 거시
      적으로 판단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어떠한지

 [오찬규 의원]
  ○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건물신축 부지 및
      건축비를 도에서만 부담하는 이유는
  ○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했는데 또다시  이전
      하게 되면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로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종건 의원]
  ○ 충청남도  소유로 된 토지위에 비록 도에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소유
      권이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소유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역시 법인인데  법인
      소유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법인소유의 건물을 도 소유의 토지위에 지을 수 있는 것
      인지,  이것이 현재 당연히 법상에 소유권은 등기에서 소유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유병기 의원]
  ○ 도청이전을  금년말까지 입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도청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역사문화원과 충남발전연구원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른 보상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사무실 이전을 서두르고 있으며,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이전을 추진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태진 의원]
  ○ 충남역사문화원  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10억원을 계상하고  2005
      년도  본예산에서 30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도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담당자는 모든 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따라서
      충남역사문화원과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처리결과 :  -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매입 원안가결
                  -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원안가결
                  - 충남역사문화원 청사건립 신축 부동의
                  -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 신축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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