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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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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입...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5-04-15 조회수 738
위원회 교사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 시: 2005. 3. 15(금) 10:30

□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질의내용

 

[김광만 의원]

ㅇ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 외국어교육원 설치에 대해 선생님들의 의견은 들었는지?

   - 입지선정은 어떤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인지?

   - 사업예산은 얼마인지, 사업완공은 언제 되는지?

   - 이렇게 빨리 조례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 참고자료에 의하면 북부지역은 천안, 아산, 연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북부지역이라고 하면서, 모든 시설은 천안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앞으로 북부지역, 남부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천안, 아산 등 용어 사용할 것을
      건의

 

[강동복 의원]

ㅇ 외국어교육원 설치 부지 선정시 아쉬움이 있음.

    교원연수원 연간 시설에 반도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 이전시설에 다른 시설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하신지?

   - 앞으로 영어만 해서는 않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내용에 영어 및 외국어담당교사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영어에만 국한하지 말고 외국어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최운용 위원장]

ㅇ 사업추진 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하고  외국어교육원 운영은 영어이외의 외국어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원입법)◎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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