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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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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11.29)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4-12-06 조회수 655
위원회 건소

□ 일   시 :  2004.  11.  29(월) 10:30

□ 심사대상 및 주요질의 내용 

 
1.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

[이제남의원]
○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시설추진 중 지방재정 여건상 실현이 어려운 시설은 왜 폐지하는지?
○ 금년과 작년대비 도로사업비가 7.9%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
    인지를 추궁

[홍표근의원]
○ 내포문화권사업 계획에 아산과 서천이 제외된 사유를 묻고 완벽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수도권 여가인구 흡입을 위한 문화관광 차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차후라도 아산, 서천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이용면의원]
○ 시외버스의 고속버스 전환인가 사항에 주민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촉구
○ 대전~당진간 고속도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가 5년이 지나도록 31%의 공정밖에 안되는
    사유를 추궁하고 앞으로 5년간에 79%의 공정이 가능한지를 따져 묻고 공기 내 완공 대책을 촉구
○ 경관조명 사업으로 예당저수지와 해미읍성이 결정되었는바 선정배경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이은태의원]
○ 국가지원지방도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청양 비봉~광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언제
    가능한지?
○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IC가 2006년도에 개통되면 접근도로의 교통량이 증가될텐데 이에 따라 청양~
    광천간, 광천~소암간 접근도로사업도 같이 병행하여 주길 촉구
○ 개발촉진지구의 공기가 2006년까지 종합진도가 24%밖에 안된 사유를 추궁하고 앞으로 2006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를 따져 묻고 조속한 완공촉구

[임상전의원]
○ 토지형질변경하면서 대토한 현장에 대하여 묻고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이후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조정하여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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