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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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5-03-14 | 조회수 | 596 |
위원회 | 행자 | ||||
○ 일제강점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이미
[이종건 의원] ○ 이번 조례안을 보면 피해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만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 지금도 피해진상과 강제징용 등 피해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 또,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오히려 선량한 ○ 피해진상조사가 끝나면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상과 연계된
[최민기 의원] ○ 희생자와 유족의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대한 서식은 전국 공통인지, 아니면 우리 ○ 시군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최민기 의원] ○ 당초 학사촌내에 건립하겠다고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업무 추진상 미흡한 부분을 ○ 전국의 대학들 대부분이 입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장기적으로 청양도립대학의 ○ 인재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인재양성이 가능한지, 또 20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의 경우 대학생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 추세로써
[유병기 의원] ○ 학사촌내 부지매입비는 얼마이고 현재 건립부지 조성비는 얼마인지 ○ 앞으로는 전문대학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것임, 부지조성비가 5억 3천만원인데 추가로
[강태봉 의원] ○ 취업현황을 보면 84.1%로 굉장히 좋은 편인데 취업후 1~2년이 지난후의 취업상태에 관해서는
[이종건 의원] ○ 다목적관에 대하여 122평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증축하는 것인지 ○ 예산을 확보한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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