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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일  시  2021년11월11일(목)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등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업무추진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재난안전실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재해 피해에 대하여 도민에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상생 국민지원금 도비 지원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선제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국비 50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어 국비 추가 지원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애써주신 성과입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꼼꼼히 되짚어 보면 미흡했던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청남도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11월로 접어들어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여름 발생한 풍수해와 폭염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민과 함께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등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내년도에 재난안전사고 예방, 재난대응 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지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병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오면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재난안전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자료도 주시고 제가 설명을 잘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전체적인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조금 의심이 된다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정비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내년 걸 계획을 세워서 10개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일부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치수사업이라고 하지요.
  치수사업은 도에서 하는 거고, 친수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수사업은 그 외적인,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넣는다든지 둑을 쌓는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고, 35%라고 해서, 65 대 35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면 3억 5000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시에서 요구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마 35%라고 약간 강제를 한 것 같은, 보고받은 걸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친수사업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물길만 내고 준설만 할 수 없으니 둑도 쌓아야 하고 일부 도로도 내야 되고 그래서 35%라고 강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35%라고 강제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의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근거로 해서 35%라고 강제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실무진에서도 아마 위원님께 그동안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방하천의 정비 주체는 도입니다.
  도가 하는데 하천정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치수니까- 하천의 단면을, 통수단면을 넓히고 그다음에 제방을, 둑을 좀 높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치수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도가 합니다.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도내에 있는 499개소의 하천정비계획 순서에 따라 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할 때 시군에서 “이 부분은 시군의 부담이지만 그 하천 정비할 때 우리 친수시설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지방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할 테니 이번에, 그걸 따로따로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중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지방하천 정비를 도비와 시군비를 붙여서 하는 방식입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를 35% 절묘하게 잘라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30%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50%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예산을 65 대 35로 딱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35% 필요 없다, 아까 말씀드린 친수사업 안 하겠다, 그럴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에서 하는 것만 해 줘라, 그러면 100% 가능한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친수시설은 안 하고 하천정비사업만 하는 걸 도가 하는 거지요.
최   훈 위원   그렇지요.
  그것만 하겠다, 나중에 우리 돈 있으면 하겠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렇게 35%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에서는 치수사업에, 시군에서는 친수시설, 생활체육, 공원, 화단 또 제방, 도로 확포장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도가 할 사업을 시군이 하도록 우리가 주는 거예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일부 했고요, 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35% 못 넘게 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부담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딱 자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으니 일정 부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만든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라고 너무 딱 해 놓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 이런 측면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또 상시 유지보수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50%, 50%.
  시군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50%를 줄 테니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요구를 안 하는 시군도 있고, 대부분의 시군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전체 사업비도 15개 시군 다 해서 22억, 그러니까 도비는 11억인 거지요.
  11억 주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15개 시군 나눠서 매칭해서 쓰는 건데 사실 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시 유지보수.
  지역에 보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민원이 꽤 많아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상임위에서 지역 얘기를 가능하면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 충남에서 연장이 공주시가 366㎞로 가장 깁니다, 하천 수도 78개고요.
  여기에 1억 5000 주고 있어요.
  꼭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진시가 연장이 121㎞예요, 3분의 1이에요.
  하천 개수도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런데 도비 주는 건 같이 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위험도, 시급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요.
  고려사항이 있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정 부분 타당하냐면 1억 5000을 가지고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 다 못 들어 줄 거예요.
  아마 몇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 못 주는 건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서산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연장의 길이 차이는 두 배 정도 나는데.
  어떤 기준인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의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천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난이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천의 연장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합니다, 5 대 5로.
  도비하고 시군비가 50%씩인데, 그리고 퇴적토 정비하는 것도 5 대 5 또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하고 정비하는 것도 5 대 5인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하도정비 및 관리 사업이라고…….
최   훈 위원   그거는 재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원이 이거는 소방교부세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교부세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군을 강제할 수는 없지요.
  이거는 연장에 따라서 정해진 걸로 나가고 하도정비 관리 사업은 시군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3 대 7인데 70%를 시군이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지금 급해서 할 테니 소방안전교부세 30%라도 좀 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줍니다.
최   훈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금액도 많지 않은데, 5 대 5 유지보수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지 않은데,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하셔서 뭐라고 써주셨느냐면 “하천의 일상적인 관리, 하천의 연장에 따라 예산을 배부한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면 하천의 길이에 따라서 배부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계산기 갖다 놓고 길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라고 하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우리가 배분할 때는 시군비 5 대 5고 이 상시 유지보수도 시군의 신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군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시군이 자기들 50% 부담하겠다는 걸로 신청하면, 신청받으면…….
최   훈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청을 안 하시는 시군도 있을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돈 다 주는 거 아닌데, 반만 주는데, 우리 필요 없는데 돈 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시군에서.
  필요 없는 시군은 안 하겠지요, 정비가 잘되어 있는 시군은.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저희 시군만 얘기할게요, 다른 시군은 잘 모르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잘하겠지요, 왜 그러냐면 연장도 길고 필요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돈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무슨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좀 세게 얘기하면 더 주시고 그런 건 아닐 테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배분 기준을 5 대 5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이유가 시군마다 하천정비가 더 필요한 곳이 있고 덜 필요한 곳이 있고, 두 번째는 시군의 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예산 계획에 재원 확보가 필요한 만큼, 가능한 것만큼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5 대 5로 주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같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보니까 퇴적토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도 5 대 5지요.
최   훈 위원   5 대 5인데 예산 배정이 연장에 따라서 기준을 넣은 건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넣은 것, 그러니까 연장을 기준으로 하되, 베이스로 하되 신청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을 내면.
  그러면 그 기준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것은 연장하고 시군의 요구하고 적절하게 잘 섞어서 정말로 필요하고,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받는 거 말고 시군에서 하는 비용이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필요한 시군은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높이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70% 주자,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도에서도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있으니 저도 그 주장은 안 하지만 있는 재원 갖고라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쓰자,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이해는 되는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분명히 다 못 담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100억 달란다고 100억 줄 수야 없잖아요.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주실 텐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연장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써주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천이 좀 많은 지역에는 더 배정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큰 틀을 바꿀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군의 상황과 사정이 다르고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면서, 이걸 조금 더 저희가 시군 실무자하고도 논의를 할게요.
  논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시군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하천정비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하자고 들면 굉장히 많은데 표시도 잘 안 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처럼, 건물 짓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금액이 워낙 많지 않으니까 소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데는 더 신경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거 하천정비 종합계획 보면 2021년도에 11번에서 16번까지 한 걸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하천이 499개소인가 이렇게 돼요.
  그거를 매년 사업을 하는데도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천정비를 매년 하고 있는 것이 한 40개∼50개가 돼요.
  기존에 했던 하천정비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5년 단위로, 5년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한 6개, 5개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고, 완공된 거는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10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현장에도 가면서 이 수많은 게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1년에 40∼50개 하는 데도 1000억씩 들어가는데 400개를 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위원님들 안타까운 마음, 저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중에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라 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6000억 규모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고요.
최   훈 위원   지금 100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완료가 되면 또 다음연차 계획을 세우실 텐데 예산을 대충 예상해서 몇 개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쭉 빼놓고, 예산액이 예를 들어 1100억이 들 수도 있고 900억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한정 없이 계속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21년까지 16번 하신 건데 그다음에 몇 개가 들어갈지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산을 요구할 때 보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도 전체 재정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상의를 하는데 1000억 이쪽저쪽으로…….
최   훈 위원   평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 정도에서 크게 올리지는 못해요.
  2000억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저희가 항상 올려도 1000억 규모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4개, 어떤 때는 6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00억 규모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굉장히 고민하고 검토는 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3분의 1 정도 아직 못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41%밖에 못 했습니다.
최   훈 위원   얼마 못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자르다 보면 진짜 해야 될 데는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역에서 민원도, 안 급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급하다고 하실 테니,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나오거나 후보지가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견도 드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더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10년이 지나면 재수립을 해야 돼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보통 ’25년부터 정비 재수립이 시작될 텐데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0억 규모가 들어가는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중에-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돌려놔버리면 나머지는 정비 순위가 기존의 순위하고 다르고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다 보면 좀 당겨질 수는 있어요.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499개나 되는 지방하천 정비계획, 현장이 다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그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시군 협의를 통해서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을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돼서…….
최   훈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정해 놓고 바꾸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25년부터는 또 재점검하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조정은 될 겁니다,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고.
최   훈 위원   하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국비사업, 우리가 공모받는 경우 있잖아요, 농어촌공사라든지.
  공주가 청룡천인가요?
  거기가 받으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순위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대로 국비사업을 받은 데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하천의 기본정비계획은 있고 이거의 순서하고 상관없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행안부나 국토부나 몇 군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받아서 그걸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최   훈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있는 돈으로 이거 다 못 하잖아요.
  공모할 때 도에서, 지금도 그렇게 당연히 하셨겠지만 충청남도 지방하천이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해 주시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많이 받아 가셔야 우리가 나머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가 하천과 직원들한테 자꾸 칭찬하는 게 뭐냐면 행안부나 농림부, 국토부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전국에 한 7개 정도를 해요, 공모할 때 보면.
  7개를 선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7개 정도를 해도 충남은 꼭 한두 개씩을 따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것에 정말 적극적이어서…….
최   훈 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워서, 제가 듣기로 공주도 하나 돼서,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거를 실장님이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알지 자기 지역에 있는 것만 알잖아요, 저희는.
  하천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셔야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고마움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획하고 공모하고 그 노력은 우리 도에서 해 주시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에서 공모사업해서 했는데 이걸 대내적으로 막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위원님들이 다 지역이 있으시니까 공모사업이 어느 지역은 됐고 어디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런 게 있어서.
최   훈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몰라도 공모사업 된 거 지역 의원님들 몰라요.
  모르고, 어디 가면 동네이장이 한 줄 아는 동네도 있고, 시장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시장이 한 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제 말씀은 공을 세우자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언제 설계하고 언제 하냐고, 예산은 얼마냐고.
  그런데 사실 도에서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르니까 이거 도에서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돈은 우리가 주는 건 아닌 거 아니까.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계획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공모가 된 건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지역의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하천정비 문제는 5개년 계획을 매년 세우잖아요, 5년마다.
  하천종합개발계획을 아마 5년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에 의해서 순번은 정해져 있고 그 순번대로 지금 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지구나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특별히 뭐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범람이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피해복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나 복구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본 데는 순서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현지 조사까지 하고 복구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최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는데 하천정비는 우리 위원님들의 숙원사업하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이정구 실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잘 정리돼서, 우리 애가 공주의료원에서 잘 치료돼서 집에 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행입니다.
김복만 위원   오지현 과장님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잘됐는데 감사드리고, 재난안전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정구 실장님이 오셔서 일이 많은 건지, 공교롭게 오셔서 일이 이렇게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천안, 아산, 금산, 예산군이 비가 많이 와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금산은 특히 용담댐에서 무단방류를 해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에요, 금산, 무주, 옥천, 영동.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데가 금산이잖아요, 인삼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아직도 보상이 안 된 상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회의를 했었지요.
김복만 위원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영상으로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한 번 했어요.
김복만 위원   했는데, 언제 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보상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금액을 결정해 주면 그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얘기는 못 하고 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이 나와야만 바로 예산이…….
김복만 위원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도 차원이나 금산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빨리해서 손해 본 사람들한테, 피해 본 사람들에게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주민들이 아무리 가서 아우성쳐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어쨌든 지금 툴은 환경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인, 책임, 피해금액을 정합니다.
  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환경부에도 그걸 빨리해 달라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4개 시군 또 시·도지사의 연설을 가지고 청와대에도 내용을 건의하는 걸 도지사 사인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청와대 가든 어쨌든 빨리 보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오래 가는 것 같아요.
  1년 이상이 걸렸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은 피해가 있던 제원면의 포평뜰 있잖아요.
  거기가 예산이 50 몇 억인가 확보되어 있지요,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복구사업하고…….
김복만 위원   수리시설, 현재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아직도 계획만 있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건 제가 별도로, 농어촌공사였기 때문에…….
김복만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추수가 끝나고 그랬으니까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진행상황하고,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민설명회 하면 주민들은 당장 그다음 날 시작되는 줄 아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실시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데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농어촌공사 이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 그리고 현장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폼을 주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이 작업도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국비 예산 확보가 작년에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금년에 첫 삽을 빨리 떠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약방문’ 격으로 죽은 뒤에 약방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서 약방에 가서 약을 갖다 먹어야 낫는 거지.
  그런 식으로 피해가 있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거야.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합니다, 저도.
김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하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치산치수라고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산하고 물을 잘 가꾸면 성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천정비에 대해 참 중요한 것을 작년에 실제 겪었어요.
  금산에 조정천이라고 있어요.
  2014년도에 와서 그때 내가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토부에 얘기해서 그것이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이 처음에 195억에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것을 설계하면서 어떻게 해가면서 했는데 작년에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 지었어요, 홍수 전에.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도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상습 침수지역인데도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하천정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꼈고, 그것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연장이 돼서 58억이 늘어서  247억이 돼서 그 밑에까지 다리도 놓고 계속,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천 관리만 잘해도 얼마든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정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우리 금산도 추풍천이라고 있는데 추풍천이 공모해서 돼서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어요.
  246억짜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쭉 다니면서 보면 ‘하천을 이렇게 방치해 둬서 되겠느냐’ 싶은 데가 수도 없이 많이 보여요.
  이것은 아닌데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나마다 폭우 쏟아지면 넘치고 피해 입고 또 자꾸 집행부에, 군에 항의하고 요청하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또 국가하천은 국가로 떠넘기고, 지방하천은 지방에 떠넘기고, 소하천은 지역에다 떠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니미락내미락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도로도 중요하지만 하천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금산 군북면하고 제원하고 있는 조정천에서 그러한 절실한 것을 봤어요, ‘야, 하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진짜 하천정비를 해서 우리는 피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천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좀 노력하셔서 충남의 지방하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렇게 하고, 요구자료 1181쪽에 보시면 시군별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이 있는데 현황을 정해 놓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7개 유형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을 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행안부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행안부가 국비 지원하는 것을 매년 선정해요.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다.
김복만 위원   그래서 그 실적이 있어요?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170개소 중에 102개는 완료를 했어요.
  금년에는 24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102개를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44개가 남았어요.
  이것이 ’98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김복만 위원   실장님, 자연재난과장님!
  이것을 ‘시군별 재난위험지구 지정 현황’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현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적도 나오면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그래서 최근 3년 거 실적 좀 빼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70개소 중에 완료한 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김복만 위원   그래야지, 현황만 나와 있지 한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료를 제대로 주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224쪽에 보면 ‘재난안전 선도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성과’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보면 10개 시군만 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없는데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재난안전 선도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72억 정도가 돼요.
  그중 10억 정도를 가지고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8월 이 사이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김복만 위원   15개 시군에 10억 정도면 많은 예산도 아니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소방안전교부세로부터 저희가 재원을 받은 것이 너무 적어서, 재난안전 선도사업은 도의 각 실국에서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요청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들도 있고.
  그중에 저희가 시군 몫으로 따로 한 10억 정도를 억지로 받아놓아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매년 6∼7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사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 쪽에 안개가 잔뜩 껴서 거기다 안개등 같은 것을 반드시 해 놓아야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시군의 요청이 오면 어떤 경우에는 1억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5000, 7000만 원, 이런 범위 내에서 선도사업을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여기에 보면 앞으로 집행할 건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았는데, 시군비에서는 20억인데 집행한 것은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선도사업 지금 잘 진행된…….
  이것이 6개 중에 5개는 금년에 다 완료가 될 겁니다.
  1개는 조금 늦어져서,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아산시 건데 문화재구역 현상변경과 관련해서 조사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것이 하나가 있고요, 금년에 6개 사업인데 5개는 완료를 하고 1개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좀 노력하셔서 충남이 하천범람 등으로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하천, 재난지구 지정, 재난지구 지정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지정이 되면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유형이 한 7개 정도, 재해위험지구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라고 있고 저수지 있고, 그래서 고위험시설은 저희가 조기경보시스템을 거기에다 부착해요.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데에 센서도 달고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면 조기에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정비사업 같은 것은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매년 정비대상지구로 정해 놓고 그것을 소화해 내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올려서 국비를 따내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제가 언론상에 나온 것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재난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결과나 감시체계나 이런 것이 없다” 그래 가면서 언론에서 “지정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이 아닌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신문 언론사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충남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사실 궁금하고, 지정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매뉴얼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14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풍수해,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우수저류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걸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자료에 의하면, 물론 국비가 ’22년도에 42%…… 많이 고생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자연재해하고 재해위험에 대한 자료를 하셨는데 거기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것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또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이렇게 유형별로 있어서 총 사업량이 몇 개이고 얼마큼 정비가 됐고 앞으로 정비할 건가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16쪽에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라고 하셨는데 원래 소하천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소하천은 시군에서 하는데 그중 소하천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등등 해서 소하천 정비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찾아요, 시군에서 한 것 중에.
  지금 홍성과 예산에서 소하천 정비한 사례를 저희가 제출했더니 잘됐다 해서, 일단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은 정해졌고 국비 인센티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인센티브는 내년에 얼마나 줄지.
  일단은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축하드려요, 고생하셨네요.
  그런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면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1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요구자료 1417쪽, 1418쪽을 보시면, 우선 1420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이 타 시도하고 재난·재해사고 발생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주셨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충남이 총체적으로 121건, 4년간 자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가 6위예요.
  그 밑에 화재사고를 보면 충남이 7위입니다.
  화학사고를 보면 2위예요.
  이래 가지고 과연 안전한 충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전반적인 사건사고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지역의 안전지수 분야도 6대 분야, 여기에 등급이 우리가 상위 등급이 아니라 중하위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재난안전실이 총괄을 하지만 실행부서가 건설국, 해수국, 복지, 다 관련된 데가 많아요, 소방도.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대책회의도 하고 뭘 했느냐면 내년도 평가지수에 건수도 적어야 되겠지만 지역안전지수 평가표를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다 불러서 평가표를 주고 이거와 관련된 내년도 대책을 내놓아라.
  그래서 지금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 생활 여건과 관련해서 평가표, 안전지수 평가지표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각 실국하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안전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교통사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중하위권으로 이렇게 지금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물론 재난안전실에서 시행하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각종 재난의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재난안전실이잖아요, 현 시스템상.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업무협의 한다라든가 뭔가 해서 대비를 해야 그래도 안전한 충남이라고 할 수 있고, 7기 도정의 가장 목표가 ‘안전한 충남’이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내밀 수 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에는 각 소관 부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 와서 금년에 계속 저희가 총괄조정,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교통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관련 지표예요, 교통·환경 예산액이고.
  그러면 종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얘기할 때 보면 충남은 타 지역에서 경유하는 차량이 많고 등등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평가지표를 좀 보고 하자,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충남지역에 안개 잦은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시인할 수 있는 식별장치가 별로 없더라.
  또 지방도에 보면 중앙선 표시가 없어서 차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안개 잦은 구역 안전시설 설치도 24개소를 정했고요, 또 중앙선 시인성 개선한 게 한 2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뽑아내라 해서 각 실국에서 자체 예산 사업을 세운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안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안전특교세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심사해서 몇 개 선정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지금 재난안전센터인가 무슨 센터지요, 충남연구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연구센터입니다.
전익현 위원   재난안전연구센터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재난안전진흥원인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진흥원은 설립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전익현 위원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어찌됐든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다운돼야 안전한 충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도정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더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엄청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도에서는 어쨌든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시대로 되면서 지사님을 단장으로 크게 두 축을 뒀습니다.
  하나는 방역에 관련된 것,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 해서 전체 도 조직을 만들었고요, 저희 재난안전실은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쪽, 방역, 점검 이런 쪽에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드코로나 시대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병의원 시설만 가지고는 다 하지 못하니까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재택치료 단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갈 겁니다.
  병의원은 복지실에서 할 거고 재택치료 협력병원 정해서 하는 것도 복지실에서 전문그룹이 할 테고 저희는 생활치료센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셨지만 소방학교뿐만 아니고 지금 제2·3의 단계까지도 사전에 협의를 해 놓고 필요할 시 즉각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해 나가지만 또 우리 충남은 충남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도민 상생지원금은 결국 당진시도 참여해서 15개 시군이 전부 다 함께하고 있는데 집행신청 상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급률을 보면 정부가 한 것 국민 상생지원금은 98.8%가 됐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도민 상생지원금을 하는데 지금 지급률이 49.3% 정도 돼요.
  이것이 12월 3일까지라서 조금 시간은 있고요, 다만 이번 예산, 추경에 올린 것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26만 2233명을 계산한 것이,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내국인을 뽑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원래 상생지원금은 정부에서 할 때도 외국인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세대주에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거나 건강보험을 내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정부에서도 그것을 포함시켜서 지급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해서 뒤늦게 나오는 것이 1만 4216명이 더 추가돼요.
  그래서 도민 상생지원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328억을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17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올릴 생각입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도민 전체로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남이 지금 하고 있지요.
  맞지요, 2개 도에서만 광역…….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광역은 경기도가 했고 충남이 했고 인천이 하는데 조금 양태는 다릅니다.
전익현 위원   인천도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인천도, 자기들은 정부지원금에서 빠진 부분을 하는데 15만 원씩인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들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경기, 우리 그다음에 인천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모양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왕에 한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 하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정책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았을 텐데 꼭 뒤따라가기식으로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 좋은 정책을 하고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도 마지막 정책결정까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집행은 저희가 조례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익현 위원   물론 내막은 알아요.
  아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건 재난안전실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이 지원금을 다루는 것이 재난안전실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당진시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함께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합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외국인도 우리가 좀 놓쳤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검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에서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 하면 좀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가면 그 정책의 성과가 도민들한테 훨씬 더 유효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많이 아쉽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지적하신 거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자료 1188쪽을 봐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현황인데 시군별로 쭉 데이터가 나왔어요.
  정비율을 보면 시군 간에 격차가, 편차가 심합니다.
  금산 같은 경우 60%로 나와 있지만 계룡 같은 경우는 79%예요.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는 16%, 보령 같은 경우는 19%, 서천도 35% 하위권인데 이렇게 시군 간에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소하천 정비사업이 예전에  2019년까지는 균특으로 해서 국비로 하천 정비사업을 줬는데 지방이양사업 등등 이렇게 정해놓으면서 소하천은 시군의 사업으로 돼서 ’20년부터는 시군비가 다 100%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것이라면 저희가 시군에 국비를 따내주고 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군을 저희가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동력이 있었는데 이게 시군 위임사무가 되고 시군 전액으로 하다 보니 시군에 “정비율 낮은 데 빨리 정비해라”라고 저희가 돈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강제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다만 소하천 정비에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상황 관리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 아까 계룡 같은 데는 소하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거기가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거기는 좁기도 하고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정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하류지역이고 소하천이 많은 지역은 정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도비나 이걸 지원한다면 시군비 매칭해서 하라고 강력하게 푸시를 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 답변에 적극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1189쪽을 봐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지방하천이지요.
전익현 위원   지방하천이잖아요.
  지방하천에 정비된, ’18, ’19는 그렇다고 치고 ’20년, ’21년도 정비 개소나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편차가 심한지.
  하천은 도농 간의 격차가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농의 격차는 없고,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아는데요,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 정비의 주체는 도입니다.
  도에서는 이거 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고 순위를 정해놓기 때문에, 순위를 정할 때 시군의 의지와 시군의 상황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해서 순서를 다 정해 놓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더 하고 이게 아니고 시급성과 위험도가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순서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어디를 더 해 주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천의 형태와 입지형태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 놓은 거라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요즘 폭우도 국지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천안이라고 해서 하천이 쉽게 범람하고 서천이라고 해서 범람하지 않고 홍수피해가 없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금년도에 지방하천 정비하는 거 보면 천안에 금년에는 2개소이고요, 공주가 4개소, 금산이 3개소.
  천안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천안에다 집중으로 했다는 게 가칭 지역 간에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보세요.
  지금 청양하고 당진은 ’21년도에 하나도 없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청양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같은 경우도 꼴찌에서 세 번째야.
  아까 소하천도 실장님, 서천 같은 경우꼴찌에서 네 번째야.
  이런 것도 도농 간에 심하게 차별을 두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농 간에 차별을 두고 하는 거를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전익현 위원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소하천 정비는 시군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하천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지방하천은 왜 그러냐고.
  소하천은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지자체의 의지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지방하천은 주가 우리 도 광역이잖아.
  그런데 광역에서는 왜 이렇게 심하냐고.
  물론 당연히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요.
  임의로 어느 지역이 뭐하고 해서 편차가 있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어느 지역이든지 하천이 없는 데가 없을 텐데 너무 심한 거는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서천이라고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천안이라고 해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역 간에 너무 심한 편차를 가지고, 지방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같이 배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전실장이라고 지방하천 정비 순위를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 건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순위가 당장은 아니어도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데 적합한 데가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빨리 국비 투입을 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하천 정비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순위를 정할 때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다 담아서 그 기준을 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는 것이, 그리고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최훈 위원님께서 받은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실에서 준 자료인데 이것도 보면 너무 심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올릴게요.
  올리고 1427쪽을 한번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인데 ‘안전 서천 5개년 지역종합대책 수립 연구’가 있어요.
  제가 못 보던 자료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내놓은 연구과제인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전…….
전익현 위원   서천 5개년 지역종합대책 수립 연구라고 하는 연구 성과물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연구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작년에 내놓은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자료라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재난안전실에 하천과가 있지요, 일반 상식하고 다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전에는 하천과가 치수 기능 해서 건설국에 있었지요.
  치수방재과라고 예전에 있었지요.
  그런데 하천과가 우리 도뿐만 아니고 타 시도를 보면 기존대로 건설국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천 관리를 잘해야, 하천에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나니까 이 업무를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자라고 해서 건설교통국 그쪽의 업무 조정을 하면서 재난안전실로 넘어왔고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하천 관리가 국토부에 있다가 물 관리 일원화 정책 등등 하면서 중앙부처는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정착하고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법상으로는 넘어갔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하천 업무에 관련해서 각 시도는 어디에서 할 거냐,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라고 지금 논의가 있어요.
  저희는 하천 업무가 중앙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으니까 환경국으로 가야 될 터인데, 그 논리라면 그럴 텐데 저희는 선뜻 환경국으로 가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하천 관리가 안전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타 시도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주었던 것은 당분간은 제도적으로 환경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또 국비 투입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몰라도 아직은 저희 안전실에서 해야 되겠다.
전익현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정책과도 여기로 와야 돼요.
  평소에 재난안전하고 하천하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선 당장 홍수피해 이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도로 교통사고도 와야 되고 화재도 소방도 여기로 와야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왜 하천과가 재난안전실에 업무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또 하천 업무를 보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유사한데 하천 관련 사업을 보면 환경부에서 하는 하천사업이 있지요?
  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소하천.
전익현 위원   지방하천도 그래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요?
  이게 3개, 4개 부처에서 하는데 그 사업의 특성이 또 다 달라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생태보존 쪽으로 가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하지요.
전익현 위원   국토부는 중심이 홍수 쪽으로 가고, 행안부, 다 달랐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1개의 하천을 놓고 관리하고 사업하는, 1개의 하천에 3개의 부서 사업이 다 같이 접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언밸런스가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우리 도에서 하천은 재난안전실에서 다 종합해서 사업을 하고요, 중앙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토부와 환경부, 환경부도 그동안에는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시범사업 정도를 하다가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국토부가 하던 치수기능까지 넘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생태하천은 생태하천대로 의미는 있지만 하천 관리는 기본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가장 먼저여야 되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넘어가고 우리 도에서도 환경 쪽으로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거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논의할 때도 “그거는 나중에 하자, 우리가 급하게 할 게 아니다, 타 시도, 중앙부처 더 보고 재난안전 쪽에서 당분간 관리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익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하천정비나 지역의 형평성,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연구용역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음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이 하실 차례인데 제가 잠깐만 할게요.
  행감에서 예산 실적을 짚지 않으면 사실 재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실적을 한번 쭉 봤어요.
  행감 자료 48페이지에 있나요?
  ’19년도에는 재난안전실이 92.7%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 ’20년도에는 85%로 됐어요.
  ’21년도, 물론 9월 말 현재이기는 한데 59.1%.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뒷장을 딱 넘겨봤지요.
  53∼54페이지에 나오는데, 오늘 하천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천과를 보면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부분이 4%밖에 안 됐어요.
  사실 재난안전실의 예산이 3527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이 2529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거의 다 하천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하천과에서 예산율이 떨어지면 재난안전실의 집행률이 뚝 떨어져요.
  그거를 저희들도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불용액이 맞아요?
  53쪽, 54쪽,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불용액 하나가, 편입토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정비할 때 민간사유지가 편입이 하천구역으로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보상을 했고요, 충남도에는 미지급용지 일부를 찾아서 ’20년부터 편입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매년 한 10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거의 2건인가 4건인가밖에 없고 4건 신청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2건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하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신청을, 미리 수요를 받고 예산을 세우려고, 금년에는 그냥 관례적으로 10억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전부 다 추경에 완전히 불용 처리를 하고, 반납을 하고 내년에 세울 때는 5억 미만으로 수요에 맞춰서 편입용지 보상액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24억 5000만 원을 세워서 86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59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다 그 말씀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이 예산이 잘 세워진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대로 잘 안 세워진 거지요.
○위원장 이계양   저희들이 이걸 봤을 때 사실 23억이라는 돈은 큰돈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23억을 우리가 다른 예산에, 돈 없어서 못 하는 곳에 세웠다고 하면 얼마나 유용하게 썼겠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되고 사실 우리들한테도 문제는 있어요.
  이게 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보상금이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데 이걸 깎을 수 없잖아요, 도의원이.
  그런데 사실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도 집행률을 보고 반납을 한다고 해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매년 하천용지 보상이 국가에서 내려오고 국비를 붙여주는 게 한 12억 정도가 왔고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미지급 용지에 관련해서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해서 도 시책으로 세우면서 작년에 신청이 많을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할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를 항상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재난안전실이 재난안전 모든 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조류인플루엔자, 요소수, 도민상생지원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실행부서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 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지.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자고요.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이게 1386억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썼냐면 243억을 썼어요.
  불용은 얼마를 했냐면 1143억을 불용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도 지방하천 피해복구 자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0년 피해복구 사업 중에 하천정비 관련해서는 기능을 복원하고, 제방이 넘어져서 둑이 무너진 걸 다시 그대로 복구하는 거라면 쉽게 쉽게 다 됩니다.
  그거는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이거는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 폭을 더 넓히고 높이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옆에 넓혀야 되니까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공람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지연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사업은 내년까지는 사업을, 기능개선복구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이고요, 내년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기능개선복구사업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원이 아니라 기능 개선해야 된다고, 국비를 더 달라고 저희가 중앙에 요청해서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물론 맞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내년까지라는 조건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치를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18% 집행률을 보였어요.
  사실 재난안전실의 집행률을 보면 하천과의 집행률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하천과를 집중적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어.
  지금 4%짜리, 18%짜리, 75%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문제라는 얘기지요.
  사실 불용을 했다는 얘기도 불용 처리를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울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 같은 경우는 불용이 아니라 이월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불용…….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집행률에는 좀 저조하게 되어 있지만 불용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를 보면 전체 1143억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보세요, 거기.
  54쪽에 나왔는데 불용 처리를 해 놨잖아요.
  54쪽에 불용 처리해 놨잖아요.
  불용액 해 가지고 1143억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여기 한번 봐 봐요,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자료 54쪽에 1143억 이렇게 나와…… 잠깐만요.
○위원장 이계양   1143억 7590.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이 아니고 사실은 ’22년까지 할 이월사업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뒤에 보면 “’22년까지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당연히 불용 처리 금액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잘못됐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불용 처리해야지 뭐.
  맞지요?
  불용액으로 왔으니까 불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자료가 잘못 갔고요, 계속사업으로, 이월이라고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표시가 된…….
○위원장 이계양   당연히 이월이 되겠지요.
  그 위에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편입 보상은 불용 처리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손쉽게, 서류 하나하나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내려오시면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안전지수 현황 이게 저희들이 올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충청남도 전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에는 교통, 화재, 범죄, 안전, 생활, 자살률, 감염병까지.
  이 표만 보면 ‘충청도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 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3년 동안 안전지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 같은 경우에는 ’18년에 3등 하다가 4등으로 갔고 자살률 지수 딱 하나 좋아졌어, 화재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고.
  사실 제가 이거를 지표 보기 위해서, 지수 책정하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사실 충청남도가 넓이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책정하는 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평가지수.
○위원장 이계양   수치를 끌어내는 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다 알면서도 지적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를 딱 봤어요.
  화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13쪽에 나와 있는 수치예요, 이 책 213쪽.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18년도에 화재 건수가 2600건, 2019년도에 2100건 그리고 2020년도가 2075건 그리고 2021년도가, 이거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 지수 나온 데.
  ’20년도 것만 보면 될 텐데 어떻게 해서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갔지요?
  외려 더 떨어져야 되는데, 화재 건수는 지금 막 떨어지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화재의 등급 조정을 할 때 보면 화재 건수보다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또…….
○위원장 이계양   사망자 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다음에…….
○위원장 이계양   사망자 수도 한번 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화재 사망자 수, 발생 건수와 사망자.
○위원장 이계양   ’19년도가 제일 많았고 ’18년도가 21명, ’19년도에 33명, ’20년도에 17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한번 봐 봐요, 금액.
  금액이 문제가 되나 그래서 금액을 봤더니 금액도 큰 뭐가 없어요.
  거기에 미칠만한 요인이 없어.
  ’18년에 우리가 3등급이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외려 계속해서 줄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계속 줄어요.
  256억 했다가 198억, ’20년도에 223억으로 늘기는 하지만 그 영향도 사실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래서 소방본부하고도 화재로 인한, 화재가 어쨌든 지역안전지수에 차지하고 있는 요소별로 원인을 보면 건수도 그렇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소방이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 플러스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소방의 응급출동 노선을 몇 ㎞를 정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소방 릴, 배낭 가지고 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이게 또 건수 자체가 절대적 숫자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더라도 -우리도 감소했지만 타 시도도 감소했으면-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양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수를 남들이 매겨준 걸 그대로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화재 건수 모든 것이 줄었어요, 출동 건수도 줄었고.
  저희들이 소방 쪽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화재도 줄었고 금액도 물론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줄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냥 수치가 내려오니까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위험물 취급 업체가 서산하고 당진이 많아서 화학적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화학적 사고는 자칫하면 다량의 인명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거는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전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총괄을 하는데 사실 안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서산 대산, 태안 이쪽에 유기화합물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도 별도로 그쪽에 방재센터를 구성하고 환경부와 금강환경관리청하고도 협조체계를 구축했는데, 저희가 지시하고 권한 이런 건 없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화합물과 관련된 상시감시체계가 필요해서 이번에 행안부 공모할 때 유기화합물의 상시감시체계 공모사업을 R&D로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해서 19억을 행안부로부터 엊그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실국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수에 따라서 더 보강할 것을 요청하고 또 자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공모해서 그 사업을 집중화시키거나 중앙부처로부터 공모를 따내거나 이런 역할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화학적사고도 사실 묻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그래도 안전 쪽이니까 물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간과하는 것이 -물론 환경과의 문제이기는 한데- 수질에 대한 문제예요, 수질오염.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기오염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기오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수(水), 물 아니에요, 물.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물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질오염사고를 제가 좀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9쪽에 있는데 지금 4년간 발생 건수, ’18, ’19, ’20, ’21년도를 보니까 38건이 있고 거기에서 아산이 10건, 천안이 8건, 당진이 4건, 거의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일이 없을까요, 하천 쪽하고 관련도 많이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환경국 물관리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사고는 안전 쪽에서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좀……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기름 같은 것이 유출돼서 하천이 오염되거나 이런 거라면 잽싸게 방재하고 세척하는 것이 될 테고요, 그런 것도 해당 부서가 하고 그것이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거라면, 특별히 재난안전교부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상수원 수돗물의 오염 이런 거라서…….
○위원장 이계양   실장님, 왜 안전에서 이것을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느냐면 충남의, 아니 전 대한민국의 저수지, 댐,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물이 다 썩어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지하수 100m 이상 들어가는 물 외에는 60∼70%가 다 썩어있어요.
  사람이 음용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담수에 있는 물이 지표면으로 1년에 30∼40㎝씩 들어간다고 그러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만약 100년 후에 이 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하수는 이미 다 썩어서 인간이 음용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클 때, 어렸을 때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물 다 사 먹잖아요.
  그러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않고 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물,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든 실국이 ‘안전’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안전에 대한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부서라고 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대책부터 저희가 다 만들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저희 몇 명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나마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가 틀어쥐고 하는 것이 안전지수와 관련된 것만큼은 “이게 안전지수로 나오니까 너희들 사업부서에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다 내놓아봐, 지수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도 찾아봐, 예산 지원을 해 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수질오염도 지금 물관리정책과, 중앙부처도 저수지나 물의 질에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하천과나 자연재난과가 저수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수지 댐이 붕괴할까 봐 거기에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강하는 사업을 맡아서 권한 업무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면 사실 현재 상황에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전이라고 하면 생명과의 연계성을 더 많이 봐야 돼요.
  댐이 터져서 나가면 그때 당시에 작물이 피해가 있지만 대기오염이나 물이 오염됐을 때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모든 실국이 안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계양   실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닌데 안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서 환경과에 “물 관리를 너희들 왜 않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충청남도가 물 관리에 대해서는, 물에 대해서는 전혀 않고 있어요.
  물 관리 정책 하면 뭐를 하느냐면 하천 정비를 하고 있어, 하천 정비.
  그것이 물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실장님이 조금 생각 좀 해 보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마지막 남으신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안 하고 가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시간을 주시네.
최   훈 위원   추가 질의가 있는데 오후에…….
○위원장 이계양   조금조금 끊어서 하지요.
최   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정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을 보면 실장님 같은 경우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정근 위원   아마 주말도 없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 관련해서는 특별한 거고, 지금까지 해 왔던 고유업무는 감염병이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위원장 이계양   짧게 해주세요.
지정근 위원   예,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우리 목표 중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해서 카시트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카시트 말고 20만 원 상당의 아기용품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지금도 카시트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유아용품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에는 카시트를 우리가 20만 원 상당으로 지급했지요.
  그리고 카시트가 있는 사람은 5만 원 상당의 다른 용품을, 카시트가 있고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다른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가, 지금 20만 원짜리가 괜찮은 건가, 다른 안전용품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9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카시트, 안전용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도는 68% 정도예요.
  만족도가 68%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더 비싼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비싼 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카시트에 ‘아이소픽스’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은 승용차 뒷좌석에 어른용 안전벨트에다 카시트를 부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격 없이 착 아이들한테 밀착돼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68%라 카시트도 하려면 그것으로 해야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카시트 말고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안전벨트 쿠션을 원하는 사람이 한 25% 또 발 쿠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동차 내의 공기청정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이 낳기 좋은 정책이 목표지만 안전실에서 하는 것은, 지사님 말씀도 분명한 것이 “안전에 관련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한계를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릴 건데 카시트는 한 30만 원짜리, 아까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가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안전용품은 조금 더 몇 가지를 추가해서 지정하고, 그 금액을 5만 원 가지고 하니까 카시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로, 점점 출생자 수는 적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비용에 조금만 증액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개선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실장님,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받았을 때 만족도가 올라가지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준다든지…… 그러니까 예산을 써가며 어떻게 보면 수요자 측에서 만족 못 하는 정책은 될 수 있으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도 민선 7기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감사 자료에 보면 맨 앞에 항상 나오는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정근 위원   도민들이 행복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지수를 보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자살률은 조금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 최악이에요.
  다른 것은 관리하면 된다지만 자살률 같은 경우는, 자살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자살률이 높은데 어떻게 행복지수를 따질 수 있느냐, 더 행복한 충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고 해 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언어도단이라고 해야 되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살률에 대해서는, 그래도 1등급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 포함해서 각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향상되었는데 이거는 최소화시켜서 지수를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 말씀 주셔서 자살 관련해서는 저도 집행부서인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때 멘토링 제도를 가장 크게 했고, 농약보관함 이런 거 하고, 약국에서도 관련된 약을 줄 때는 반드시 약사가 확인하고 주도록 했고, 편의점에서 번개탄 팔 때도 번개탄을 눈에 안 보이는 데 놓았다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서 그때 창고에서 갖다 파는 형태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 광역정신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군, 제가 그때 문제제기하고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살시도자나 위험자가 있을 때 멘토링하는 사람이 ‘이 사람 당장 급하니까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데’라고 할 때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 자기들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해 보여서 그것을 제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광역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그게 정착이 될 거고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이번에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자살 분야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복지실하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음 치유 힐링캠프를 열자.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케어하지 못하고 개인이 병원에 가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힐링캠프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복지실하고 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몇 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재적인 위험군은 자기가 혈압이 있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앱을 설치해 줬어요.
  잠재적인 위험군 지정이 되면 앱을 설치해서 거기다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24시간 응급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 야간 응급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제시하고 일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주면서 그쪽에 일을 더 독려하고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자살예방 관련해서 어떤 단체 모임도 있지요, 그분들?
  자살을 1회나 2회 시도했던 분들 보면 그런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자조모임이 있고…….
지정근 위원   우리 시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유가족 모임도 있고 시도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모임을 갖고…….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대개 자살을 한 번 시도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살을 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정근 위원   높아요, 일반 저기보다.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해 보는 부분도 방법 중 하나이다.
  그 사람들을 나도 한두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자살충동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살 실패로 됐으니까 생존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모니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 확진자가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학생이라든지,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저쪽 부여, 금산, 거기는 완전 청정지역이고 외부의 어떤 외지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천안이나 아산, 당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타 시도와 교류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지금 감염환자가, 확진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하고 도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준비한 게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매번, 일주일에 계속 영상회의를 하고 시군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금산하고 부여는 그 양상을 봤더니 주로 외국인근로자,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있는 근로자가 확진이 되고 그것이 그 자녀로 이어졌고 자녀들이 학생인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접점이 코인노래방이었더라고요.
  학생들 간에 코인노래방 그다음에 학원 이렇게 해서 많이, 금산 같은 데는 굉장히 여러 학교에 퍼졌고, 당진 같은 데는 봤더니 거기는 특이한 케이스로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집단적으로 몇 군데가 나와서 봤더니, 역학조사해서 봤더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떨지 몰라도 담배를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빨고 이러면서 된 사례도 있고,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도 지금 코인노래방 같은 데는 아예 영업정지를 시키고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종전에는 외국인집단이었다가 최근에는 학생층 이렇게 됐어요.
  아직은 학생층이 예방접종 대상자로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15살 전후 그러니까 18세 이하, 수능 대상자는 이미 맞았지만 나머지는 이제 맞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위드코로나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급증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 시군 전력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노래방, PC방, 학원 여기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금 우리가 일상회복 1단 계에 들어갔는데 만약 일상회복으로 안 돌아갔을 때는 국민여론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2단계, 3단계에서 일상회복이 됐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감염병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과연 2단계, 3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1단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더 증가하면 이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민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통제해서라도 단체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그래야만 일반시민들, 도민들이 회복단계로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는 무증상이라든지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체를 줄이고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집에서 치료하는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 준비사항, 지금 일상회복단계 1단계로 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병상 가동률이라든지 병상 확보율이라든지 이 부분은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체계는, 일상으로 간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확진이 걸렸다고 해서 증상이 위중증이거나 중증일 때는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케어를 하는 거지만 무증상을 병실에다 놓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독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고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도 독감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독감도 우리가 독감예방 백신을 미리 맞고서 몸에 항체를 형성하거나 두 번째는 독감에 걸렸을 때 치료제가 있을 때예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점차로 단계를 하는 것은 접종률을 계속 높여야 된다.
  두 번째, 먹는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놓고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당장은, 저희가 소방학교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두세 개 더 미리 협의해 놓고 스탠바이는 해 놓습니다, 미리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것은 이미 다 협의를 해 놨고, 결국은 생활치료센터도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재택치료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부가 큰 그림으로 가야 될 길을 열어놨고, 저희로서는 지금 사실 어디를 영업제한하고 폐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방역 점검을 하고,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는 것이 “자기 부주의에서 나오는 것은 검사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개인부담하지 않으면 이건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도로서는 재택치료가 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하고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또 치료센터에서도 아직은 계속 늘고 있으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확충할 수 있는 물밑작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 시군, 각 실국에서는 분야별로 방역에 대해서 계기적으로 특별히 점검을 하는 것이 저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근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비한다는 것은 늦지요.
  실장님이 총괄조정관으로 계시니까 더 많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항상 확보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번에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너무 무방비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것이 아닌데 조그만 것에서 커다란 문제로 확산된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감염병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회복단계에 들어가면서 준비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다각적으로 만반의 준비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자료를 다 요구해 놓고 제가 여쭈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대답을 짧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나 행감이나 관행적으로 여기 출석을 안 하시는 것이 맞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센터가 충남연구원의 부설센터처럼 되어 있는 거지요.
  그때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행감 할 때 충남연구원의 파트도 여기에 와서 같이…… 그렇게 하려면 출석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집행부에 출석요구를 해 주시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렇게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동안에 온갖 자료도 주시는데 우리 안전연구센터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아무리 위탁을 준다고 해도, 여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수행과제 하고 이렇게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안전용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연구과제로 여기에 들어있더라고 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거기를 통해서…….
최   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거기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바쁘시지만 다음에는 출석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도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를 주셨어요.
  홍보내용을 어떤 걸 하고 있냐, 계획이 어떠냐 몇 가지 여쭈어봤더니 작년 이맘때하고 큰 계획이 변동 없어서,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타는 것은 5억 타고 16억씩 주고 있으니까, 돈 아까우니까 도민안전보험 이거 하지 말자, 단순히 이런 주장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그 돈을 없앨 것이 아니고 갖고 있다가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100원 냈다고 해서 100원을 다 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해마다 계속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몰라도 -자료를 다 못 받아서- 제주도하고 충북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도민안전보험이 있는 지역을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는 훨씬 적지만 타는 금액이 훨씬 높아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 봤어요.
  우리도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보다 수혜율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마 저희가 800원씩 산출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800원씩 저희가 냅니다.
최   훈 위원   전체 800원이면 도비가 몇 %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 해서 도비가 8억 1000만 원 그리고 시군비 8억 1000만 원 해서 도민안전보험에 들어간…….
최   훈 위원   아니요, 1인당 계산을 한 거 아니에요, 800원으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최   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에.
  800원이면 400원 우리가 내주는 건가요, 그 계산대로 하면?
  220만, 이백십몇 만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1인당 800원이니까.
최   훈 위원   그렇게 해서 16억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가 우문일 수 있는데 8억을 시군에다 주세요.
  그건 방법이 안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에 준다면…….
최   훈 위원   그런 방법으로 시군에서 운용을 하면 보험회사에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에서 보험이 다 달라요, 시군마다.
최   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보험 형태로 할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보험 형태로 하면 그 돈 주고 보험 못 받으면 다 없어지는 거고, 여기 당진이 안 들어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당진은 지금 따로…….
최   훈 위원   위로금식으로 주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거기는 조례에 의해서 따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래서 빠졌습니다.
최   훈 위원   저는 처음에 당진이 안 들어와서, 시군이 다 하는데 왜 안 들어왔을까 그랬는데 당진의 고민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16억을 들여서 5억 타먹고 11억 보험회사에다 주는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됐다.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단순히 아끼자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보험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사님 들어오면서 행복주택이나 몇 가지 대표 공약사업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대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   훈 위원   대표사업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1년에 계속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이 민원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돈을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손실이 많으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 상태가, 홍보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주셨는데 버스정류장에, 그렇다고 그거 시군에 다 세울 수 없어서, 그 돈이 더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걱정이 들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돈이 쓰여도 안전사고가 없으면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도민들의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보험이라고 하는 걸 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보험액의 상한을 3000만 원까지 저희가 늘렸고 1인당 800만 원의 보험 들어서 1000만 원, 최대한 3000만 원까지 받는다고,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라면 도민한테 그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보험이 기본적으로 수혜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낸 보험료 대신에 받는 것이 6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 다 망해요.
  그런 보험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계약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낸 만큼 받는다는 것은 보험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이 보험을 들었는데 그나마 수혜율이 35%, 4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일반인들은 평상시에 몰라도 농기계 사고가 나고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시군의 담당자가 “당신 이러한 사고 났는데 당신 개인보험 말고 도민안전보험 들었으니 이렇게 신청하시오” 하고 알려주고 신청을 받아서 보험금을 타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희 파트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해요.
  도내의 재난 일일상황 보고 해서 사건사고 나오고 부상자, 인명사고 나왔을 때 이것을 전부 다 시군의 담당자한테 알려주고 담당자가 피해를 입은 도민들한테 보험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100% 동감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노력으로 해서 수혜율을 높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왜 그러냐면 보험을 처음에 계약했을 때 보험을 들려고 했던 취지나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어느 한계가 온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치까지 안 간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노력을 해서 60%, 70% 나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작년 금액하고 이번 금액하고 큰 차이가 안 보여서,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뾰족한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계속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런 느낌도 갖는 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예산 통과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을 못 주면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 못 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것이 설상 아무리 필요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험회사에다가 1년에 10억 이상씩 넙죽넙죽 갖다 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방기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결과로 볼게요.
  결과로 보고 수치로 보고 수익률이 안 올라온다고 하면 의원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뻔히 개선되지 않는 것을 그냥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의 수혜율은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최   훈 위원   아니요, 실장님.
  60%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설득은 되겠지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통상적으로 보험…….
최   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왜 그러냐면 70%가 될 수 있고 40%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형태는 더 나아질 개선의 방향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일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는 게 당연히 의제로 나와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저도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해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향상되겠다 했는데 지금 수치로 봐서는 그럴 조짐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연말까지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일단 보험이라는 속성이 그런 거라서 보험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금년 6월 달에 그 지시를 했어요.
  뭘 했냐면 보험 수혜율은 한다고 언론에 계속 홍보하고 ‘걷쥬’ 앱에다가 부착을 하고 버스광고에 하고, 그게 뭐겠어요.
  “도민, 당신 안전보험에 들었으니 사고 나면 타가라”라고 하는 홍보거든요.
  언론 통해서 많이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사고 났을 때 알고.
  그래서 수혜율이라는 것은 사고 난 사람이 받는 것이어서 제가 높이는 방법을 시군의 담당자를 전부 다 지정해서 사고 난 사람한테 알려주는 제도를 해야 수혜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요.
최   훈 위원   이 보험을 ’18년부터 한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노력한 거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굉장히 촘촘하지 못했다, 결론을 내자면.
  우선 주민한테 뭔가 파급력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뉴스거리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 결론이.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공약은 디테일함이 있어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일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지금 실장님의 노력을 제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저희도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고민하고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요, 수혜율 가지고 따지기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도민이 한 사람도 안 다쳤다 그러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떤 상해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안 다친 게 더 다행인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수혜율이 없어서, 사고가 안 나서 수혜율이 낮은 거라면 보험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안 났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걸 못 받았을 때가 문제가 돼서 저희는 그걸 메꾸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이런 것 같아요.
  최훈 위원님이 수혜율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8억, 16억 정도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수혜율을 지금 보니까 한 6억이 안 되고 5억 몇천밖에 안 되니까 쓸데없는 보험 아니냐.
  들어가는 비용보다 찾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보험이다.
  그런데 설명이 그게 아니다, 사실 우리가 드는 이유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든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인데 우리가 16억을 들여서라도 1억도 안 탔어.
  그러면 안 다친 거잖아요, 안 다친 거.
  지금 문제는 다쳤는데도 못 받는 게 문제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사고가 안 나서 못 받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 거고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양   지금 수혜율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났는데 못 받는 게 문제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보험 다 들었는데 사고 안 나면 더 좋지요.
  이십몇 만 원 어떤 사람은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고 나지 않아서 무사하게 넘어갔다고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120만 원 넣고서 사고 나서 내가 2000만 원 타먹어 봐야 뭐 하냐고요, 몸이 이미 절단 났는데.
  그런 식의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   훈 위원   제가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보험 100억, 200억도 부족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험료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도 똑같은 얘기인데 16억 갖고 충남도내에 보험료를 어떻게 줍니까?
  5억 탄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동안.
  그렇잖아요.
  사고가 하루에도 몇십 억씩 날 텐데 16억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 다 보험료를 줍니까?
  그런데도 5억 탄다는 것은 이 보험을 왜 했냐 그거예요, 제 문제제기는.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서 “꼭 필요한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홍보활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사고 난 사람이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고 난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는 제도를, 시군에 담당자 다 지정하고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도민안전보험은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