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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8년12월19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대안)
  4.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 복원촉구 건의안
  17. 1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8. 17.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이창배 의원, 이기철 의원, 유환준 의원, 고남종 의원)
  3.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대안)
  5.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충청남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
  9. 7.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11. 9.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 복원촉구 건의안
  18. 1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9. 17.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11시06분 개의)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충남우리쌀농협 김용필 조합장 등 30명과 최장현 내수면양식어민 등 7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곳 의사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금일 이완구 도지사께서는 서울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경제살리기 국민 한마음 희망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채훈 정무부지사는 지식경제부 예산·홍성 교육특구지정심의회에 참석을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금일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8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서는 2009년도 회기 운영을 정례회 2회에 52일, 임시회 6회에 62일 등 총 8회에 114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홍장 의원 등 서른여섯 분이 2008년 12월 12일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등 3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태안기름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복원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어서 5건을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은 대안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ㅇ 5분발언(이창배 의원, 이기철 의원, 유환준 의원, 고남종 의원) 

(11시10분)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난시청 지역 해소와 이에 대한 불합리한 시청료 징수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충청남도에만도 난시청 세대수가 3만 1,073세대입니다.
  여기에서 1년에 6만원씩, 한 달에 5,000원씩 징수한다면 약 18억 6,438만원을 징수해 갑니다.
  이게 10년이라고 하면 이자를 계산할 때 200억원이 넘습니다.
  도민 여러분!
  사실상 시청료라는 것은 우리가 TV를 보고 듣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화면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시와 청입니다.
  볼 시(視)자, 들을 청(聽)자.
  그런데 TV가 나오지 않아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시청료를 걷어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금을 통하여 세계 어느 곳이나 물건을 팔고 사는 하나의 이게 상행위인데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돈을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개인 업체가 한다면 정부가 당연히 막아야 할 일이지만 이것도 국영업체 KBS가 하고 있는데도 국회나 정부는 이걸 몇 십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국가의 재산이나 국토방위,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재산을,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걷어가는 그러한 KBS는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 온 4천 7백만 국민에게 고하노니 이는 당연히 시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 선하지 보상입니다, 철탑.
  선하지라는 것은 뭔고 하니 철탑이 지나간 줄의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 고니 총 합해서 길이가 1만 3,401㎞입니다.
  이것을 m수로 환산한다면 1억 3,410만m입니다.
  그것이 양쪽으로 100m씩만 여러 가지 인체나 개발이나 이런 데에 제한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유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도 보상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려면, 물론 이 자들이 KBS와 협조해서 일부의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자기네들 전기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객입니다.
  전기를 써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부에서 내보내 가지고 수수료를 먹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가, 하나의 직조 사업 단체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국가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는 KBS, 한전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수탈하고 또 하나의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KBS 이외 MBC나 다른 방송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KBS도 지금은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함에도 이걸 정부나 국회는 못 본양 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서 국회에 보낼 때는 이런 걸 막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모든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지껏 10년 이상 이를 묵인하고 그들은 이 착취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내면 TV를 끊고 전기를 끊고 있습니다.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부로부터 우리 재산과 생명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정부나 국회가 묵인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10년동안에 200억 이상의 이런 재산상 손해를 갖고 지금도 선하지에 대해서는 개발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빌려 정부나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노니 이것을 시정해서 여지껏 환수한 금액을, KBS 시청료를 환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심해지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크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한 충남의 위상에 걸 맞는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선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날로 더해가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한국의 중심을 뛰어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도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충남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교육감 권한대행 한석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제경쟁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으뜸 인재 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한층 밝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육이이야말로 내일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평소에 느꼈던 작은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에 15만 659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자모님들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1만 8,496명의 회원님들이 통학로와 횡단보도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린이들이 등·하교 하는 날은 어김없이 등·하굣길에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님들께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녹색어머니 회원이신 초등학교 자모님들은 대부분 30대로 경제 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입니다.
  각자 분야에서 맡은 바 주어진 활동으로 지역경제와 가정경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자발적으로 어린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는 등교 시간은 이 분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사일은 물론이고 남편 출근 준비에 다른 자녀 등교 준비, 본인 출근 준비 등등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을 도와드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충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을 연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정 부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통학로와 횡단보도에서 등·하교 지도를 하시게 한다면 혹한기와 혹서기의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약 200여일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고, 녹색어머니 회원님들께는  귀중한 시간을 아껴 드릴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강태봉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기회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여러 의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평화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본 의원이 한 쪽 이를 빼다보니까 발음이 우둔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기 국회가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5일 정부의 지방경제발전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충청도에 가장 핵심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딱 한 줄만 명기되었습니다.
  뭐냐!
  “자족적인 기능을 발전적으로 보완 한다” 이 한 마디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정수도가 온다고 해서 우리 충청인들이 밤잠을 설치고 마음을 설레고 기대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행정수도를 충청도에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위헌이 되어서 우리 충청인 500만은 똘똘 뭉쳐서 지금의 행복도시로 바뀌어서 특별법으로, 세종시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이 대통령 선거 때 문민정부보다도 더 보강해서 더 잘 만들겠다고 굳건히 약속을 했고, 우리 충청인들을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우리 충청인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충청인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우리의 기대는 깡그리 채 밟아버린 이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이것은 우리 충청도의 연기군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지금 수도권은 전체의 면적 11.8%에서 인구 2천만이 살고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이 모든 것이 장악을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능을 블랙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수도권, 수도공화국이지 지방과 함께 상생하는 나라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그것이 위헌이다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 것이지 우리의 충청인들의 욕심이라든지 연기군의 지역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이런 발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번 조치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빠진 것은 현 정부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우리 충청인들은 모든 정당을 초월하고 정파를 초월하고 계층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난 행복도시를 일궈낸 것처럼 하나로 모아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행복도시가 정상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뭉쳐서 쟁취해야 됩니다.
  충청의 맹주인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거기에 맨 앞장서서 이 행복도시가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완 행정부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모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는 송구영신의 분위기는커녕 경제난이 극심한 이때,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안타까움을 넘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말 정부에서는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 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기본으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반론을 제기한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선 지방육성 발전과 후 규제완화라는 그간의 기본입장을 묵살하고, 선후가 뒤바뀐 성급하고 졸속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지방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은 도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피폐해져가는 농촌현실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전쟁 아닌 전쟁은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유치 분야에서 올 1년 동안 8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전국 1위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며, 세계적인 금융 대란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규모를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우리 충남의 기업 상품 수출이 혁혁한 공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과 외국인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내 곳곳에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104㎢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전쟁 아닌 전쟁을 겪으면서 유치해온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자, 돌연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의사를 타진하는가 하면, 공장건축을 중지하고 투자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될 경우 그동안 우리가 각고 끝에 유치해온 수많은 기업들과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120여 곳의 산업단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경제를 고사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쪼개겠다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MB정부의 발상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부는 이제 한술 더 떠 수도권규제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탕발림식 SOC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선후가 바뀐 정부의 투자계획과 지역발전방안은 근시안적 소치일 뿐만 아니라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지방의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고남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겠습니다.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홍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개정이유,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월정수당 및 원격지 회의출석 경비 보전을 위한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제1조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로부터 사용하며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의원 1인당 월 217만 5,000원에서 월 287만원으로 반영하고, 원격지회의 출석경비 보전을 위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의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에게 보전하는 회의 중 출석경비와 대상지역을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심사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친 회의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장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대안)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 및 심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 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 대안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장별로 나누는 등 충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당직근무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세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의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개발공사의 출자 한도를 단일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 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 및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 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9.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했고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인력 기관간 행정망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그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여성인력개발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적용할 교육위원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범위가 2008년 12월 2일 충청남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위원 월정수당을 183만 6,000원에서 19.5%인 35만 9,000원이 인상된 219만 5,000원으로 정하고 교육위원 여비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위원회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여 숙박하게 하는 경우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추가로 삽입하고, 통폐합으로 폐지된 학교는 삭제하며,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별표의 제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로 삽입시키는 내용은 2009월 3월 1일 자로 개원하는 유치원으로 천안 성정유치원 등 6개원이고, 동 일자로 개교하는 학교로 아산의 연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및 특수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3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2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2008년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규정에 맞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개정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 수립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지원에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의 개선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WTO 협정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종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된 부분은 이종현 의원님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7분)

○의장 강태봉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예산확보 계획 등 보완할 사항이 필요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김석곤 의원님이 제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노후 불량주택 산정기준 년도가 인천, 광주, 경기도 등 대도시화된 시ㆍ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상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그동안 운영상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구 도심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순평 의원님이 제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근거법령인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순평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 복원촉구 건의안 

(12시01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복원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상정하신 태안 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장 유익환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태안군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유익환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서 제안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사고로 1만 2,547㎘의 원유가 유출되어 충남 태안군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에 걸쳐 양식장 820개소를 비롯한 수산분야와 일반음식점 4,067개를 포함한 비수산분야 등 총 9만 8,0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은 단 2건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복원도 답보상태로 지역 및 주민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데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또한 국제기금측이 독점하고 있는 사정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국내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피해주민의 의사 및 이익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14일 공포된 특별법에도 수산업, 문화관광산업 및 특별생계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분야가 불비되어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계획은 선언적 의미로 남아 지역과 주민을 두 번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완벽한 배상과 피해지역의 완전 복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하고 성의 있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국제기금측이 독점하고 있는 사정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국내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피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완벽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지난 3월14일 공포된 특별법에 수산업, 문화관광 산업 및 특별생계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계획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시화 시켜줘야 할 것.
  넷째, 청정바다를 완전 복원하기 위한 특별해양환경 복원 계획에 따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복원 촉구 건의안은 피해주민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고 피해주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놔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강태봉   유익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 복원 촉구 건의안은 유익환 의원님이 제안한 설명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복원 촉구의 건의서는 청와대·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피해지역 주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1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2시07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유익환   부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개 당연기관과 11개 본회의 승인기관 등 총 18개 기관에 대하여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집행 및 사업선정과 추진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감사에서는 도세부과 징수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과 시·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30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4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홍성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금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특히 여성과 복지환경 및 교육 분야에서 도민 입장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중점 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한 부서장들의 혁신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특단의 경영혁신 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가 15건이고,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력신장 방안 강구 등 처리요구 사항이 27건,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 강구 등 건의사항 8건을 포함하여 모두 50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오배근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국내외적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33건을 돌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역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관리 철저, 오서산 클러스터사업 시·군별 균형 지원대책, 서해안 유류사고와 관련 각종 보상금 조속지급 대책,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으로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회수대책 등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대형마트에 대응한 재래시장 고객유치 방안, 친환경 농산물 판로대책, 브랜드 쌀 관리대책,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해결방안,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등을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전략,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방안,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시책 발굴 중앙건의 방안, 사료작물 자급률 확대를 위한 이모작 확대방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한 안면도꽃박람회 입장료 재검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오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석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도청이전본부,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방안전본부 및 5개 소방서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발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교통국은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와 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업소는 공사 시행의 적정성, 민원의 최소화 방안, 공사비 집행상황, 공사 시행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사업에 대하여 고증에 의한 시공상황,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공기 내 완공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청이전본부 소관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비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 강구, 신 도청 청사건립비 국비확보 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타 시·도 인구 유입 방안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으로는 소방청사 도비 확충방안, 소방체험차량 보강, 119 시민수상구조대 지원예산 형평성 확보, 소방공무원 개인 건강검진 철저 등에 대하여, 교통연수원은  외래강사 선임 철저, 운수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적극 개발 강구 등 모든 사안을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7건, 처리 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21건 등 총 40건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강태봉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12시21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걸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석에 놓아드린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끝에 실음 : 첨부 4)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충청남도가 지방화시대의 선도주자로서 참다운 지방자치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도청이전사업,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지역 조기원상복구 그리고 시·군 간의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완 행정부지사와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20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