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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계속)

일  시  1994년11월29일(화) 오후2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충청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2일 동안 현지 확인한 내용 및 위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지난 11월 24일 25일 우리가 양일간에 골재채취 현장확인 감사 시 연기 청양 부여 태안군의 골재 채취장 5개 지역을 확인한 바 다음 사항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기 부여군의 경우 골재 반출대장 수량과 계중기에 부착된 컴퓨터에 입력된 수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와 '93년도 행정감사 시에 골재를 채취한 장소에 대하여 하상정리 상태가 불량하여 유수의 변동 등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완전히 하상정리를 하도록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상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골재대행 업자로 하여금 복구비 예치는 하고 있는지요?
  하고 있다면 현금인지 보증보험인지 그리고 '92년도 분과 '93년도 분이 예치된 복구비는 반환되었는지요?
  또한 반환되었다면 하상정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반환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내 직영 골재장에 계중기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비는 대 당 얼마나 들었는지 설치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앞으로 설치비에 대하여 치수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계중기 설치를 7 8월에 설치하였다고 하는 바 지구별로 설치일자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설치일자가 7 8월이라면 전혀 사용치 않다가 행정감사가 있다니까 각 시 군 공히 11월 15일부터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은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책임 소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4년도 태안군의 해사채취 예정량 고시를 함에 있어 군수는 420만㎥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군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06만㎥만 고시하고 314㎥를 줄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골재채취료 20억원의 세입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간 부당 골재 반출로 인하여 사직 당국에 입건되어 처벌받은 업체와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하천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업체 또는 업자가 현재까지 계속 골재 채취업을 하는 곳은 어디이며 처벌받은 업체도 골재 채취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하게 된 배경과 이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 군별 연도별 업체별 허가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정인에게만 계속 허가하여 직영골재 사업장에서 연간 이들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나 되는데 특정인에게만 계속 허가를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여군과 연기군에 골재채취 판매수입을 보면 군 수입이 부여군은 12억4,100만원인데 연기군은 59억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보아도 부여군은 30% 판매수입에 조금 안 됩니다.
  그러나 연기군은 50%가 상회한 이유는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11월 24일 25일 양일간 우리 골재채취 현장을 갔습니다만 부여군 골재 채취장에 우리가 행정감사 갔을 때 업무일지 반출대장 이것도 비치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것인지 담당과장이 군에다 어떻게 지시한 것인지 모르지만 오만 불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국정감사와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위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군 과장들이나 군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우리 위원들에게 수감태도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사는 염분이 0.04이하여만 되는데 우리가 그날 본 것은 0.04가 아니고 0으로만 나왔는데 사실은 0.04이하로 되는 것인지 1년에 몇 번씩 현장을 가는지 또 그것을 보고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안 해사 채취에 대해서 채취료만 내고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420만㎥를 내주었는데 500만을 해 가는지 600만을 해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도 감사실과 협조해서 채취자의 판매장부라도 한 번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없다면 점검해 볼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골재채취 현장을 제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 거기에서 금강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금강종합개발 사업이 추진되지만 결과적으로 시 군에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낙후시키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양군 같은 경우는 골재채취 허가를 내서 가동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부여군 같은 경우도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 문제가 금강종합개발로 전부 들어간다고 보면 군 세수에 문제가 있는데 기타 공주시나 연기군 공주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군에 대한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은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과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 번 회의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승격으로 인해서 국도는 당초 13건의 노선에서 18개 노선으로 5개의 노선이 증가되고 지방도는 49노선 중에서 38건으로 변경되어서 11노선이 감소가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군도도 161개 노선 중에서 284개 노선으로 변경이 되어서 증가는 되는데 지방도의 입장에서 볼 때 가뜩이나 충청남도의 도로 포장 율이 저조한 입장에서 이렇게 감소를 시킨다고 하면 프로테이지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느냐 지방도와 군도로 격하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과연 이렇게 중앙의 도로별 승격을 조정하는 문제가 본 도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관계로 '94년도에 개발 부담금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고 징수건수와 징수금액은 얼마이냐 그리고 그 동안 누적된 체납액은 전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94년도에 우리 건설도시국에 소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결과 회의 개최건수 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전혀 개최를 하지 않는 것이 5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실적이 나타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     여기 전영준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산군 배방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건설도시국장도 입회하지요?
  심의위원입니까?
  그런데 배방면 도시계획이 1차 도시계획 할 때는 학교부지가 엄연히 도시계획에 있었는데 2차에 가서 학교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계획을 처음 하는데는 학교부지를 그대로 해 나가는데 학교부지를 하나도 안 해 놓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배방은 역세권으로 해서 25만 도시를 형성한다고 건설부장관이 9월 1일 천안 시민회관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 이렇게 역세권에 도시계획을 학교부지 중학교 부지라든가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면이 1차 때와 2차 때 변경되었으면 도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도로과 소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 포장이 어느 군은 다 마감된 곳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서 당진군만 골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우리 603도로 같은 경우는 좀 항시 하는 말씀입니다만 안면에서 이원 선에 이원 끝에 2.5km인가 603도로가 지방도 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되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 도로를 군도로 격하시킨 모양인데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군도와 지방도 포장공사로 계획을 주어서 올려 했다면 벌써 그것을 했어야 할 텐데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지방도로는 되어 있어도 지방도로 포장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남겨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도로를 격하를 시켜준다고 할 것 같으면 군하고 농어촌 도로가 되었든 군도로 되었든 해서 그 도로로 빨리 우선 포장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 준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지방도에서 빠뜨려 놓고 군도로 격하시켜 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꼭 그것이 짧고 사실상 끝에까지 가려면 5km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2.5km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한 것이니까 이왕에 도에서는 사업을 하기 틀렸으니까 그 사업을 군도로 격하시킨다면 군에서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603도로에 지금 이원 선부터 안면 선까지 있고 603도로가 계속 몇 년간 포장을 했습니다만 보상문제가 결렬되어서 지금 민원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 포장을 하는데 옛날부터 도로를 늘리다 보니까 사실상 땅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도로로 사용하여 확 포장하면서 보상비를 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안 줬으니까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지금 시비가 있어서 민원도 몇 번 제기한 것 같아서 엊그저께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방도로가 다 끝났는데 보상금 달라고 해도 우물우물하고 그전 같으면 공사할 때 같으면 신경을 썼을 텐데 이제는 아무 것도 안 쓸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땅만 도로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도는 도대로 그런 이유가 있을 테지만 기히 어느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해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포장공사 하는데 대해서 불신도 오고 지금 읍 면 직원들만 굉장히 욕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뭔가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과장님에게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다르게 생각하자고 해서 그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박홍신씨 같은 경우 또 박병채씨 같은 경우 박병채씨도 지난번에 왔었는데 해결이 얼마나 됐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위원 님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를 감사할 때 이런 것 정도를 가서 안 밝혀 주고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다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따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뭔가가 되든 안 되든 매듭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이원창 위원 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모두가 같다고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전 도민을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면 공공시설 등에 귀속 제2항 「행정청이 아닌 자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이것은 건축허가와 각종 허가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질형질 변경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시행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에 모든 대지는 기존 도로로부터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도로에서 형질변경 위치에 이르는 본인의 대지를 가지고 차도를 만들면 그것이 차도로서 6m인데 그 차도를 내는 그 도로에도 해당기관에 무상으로 귀속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부 체납하는 것이지요.
  기부 체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분할측량 지목변경 등 기타 수수료를 다 냅니다.
  또 그 도로에도 개발 이득금 공시지가의 20%로 적용을 시키고 또 대체농지 조성비도 부과를 시킵니다.
  그렇게 토지 소유자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해당기관에 기부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상 계획 도로망 설치가 되어 있지요.
  도로개선은 안 되고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통행은 가능한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부 체납을 해라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자기 땅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타인의 소유인 토지도 그 건축주가 개입을 해서 아까 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꾸어서 그 기관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하는 이 행위가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정당하다고 볼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현 문민정부 민주주의의 현 시대에 부합되지 않았는지 강제적인 것 같은데 연구해서 이 문제는 오늘 답변이 곤란하실 거예요.
  다음 예산심의 때 하나의 자료로서 이것이 법이 들어가니까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의 진보적인 계획방침에 수행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데 개인소유가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부지가 남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개인한테 양도를 해 주십사 하는 아마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전반적으로 도민들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인 만큼 법이 사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이지 현 문민정부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나 충청남도 건설도시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더 국민적이고 새로운 제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같이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배방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차 용역회사와 2차 용역회사가 다른지 그리고 1차 때는 녹지로 된 것이 어느 특정인의 만여평이 2차에 가서는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아산군에서는 그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만여 평이 되었는데 그 문제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도시계획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아산만 종합개발 건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관련된 배후도시 문제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 배후도시에 관한 보상과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이원창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1차 2차 관계는 아산군에서 1차 분담하고 2차 분담하고 그런 관계로 할 것입니다.
  그것도 요즈음에 우리가 그러한 심의할 때 도시 중간에 아파트가 서 있는 것을 그것만 아파트 관계만 보완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1차 분담까지 하나요?
이원창 위원     1차 도시계획 했을 때 전부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녹지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전부 알고 있습니다.
  2차 도시계획 해서 도로 같은 것도 변경되었고 학교부지가 빠지고 녹지가 어느 특정인에게 만평이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방면 사람들이 말이 많고 그것이 파문되어서 아산군 전체 군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2차도 공람 했어요?
이원창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흥서 위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군 통합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정비가 내무부로부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내무부 지침을 발표해 주시고 공주시의 신관지역에 도시계획 도면이 있다면 그것을 한 번 복사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을 몇 분의 1로 표시합니까?
  건설도시국에 비치되어 있어요.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통합 시 군 지역에 대해서 도 농간 도시계획 조정하는 것 그 내용일 거예요.
  구위원님 그렇죠?
구흥서 위원     예.
○위원장 이갑준   도농간 도시계획을 전위원님들이 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그리고 배방면 도시계획 총괄서를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해 주면 우리가 모릅니다.
  복사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서 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으니까 조금 노력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그 문제를 제가 아는데 2만5,000이나 5만으로 표시를 해 보았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무리 보아도 몰라요.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도면에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 이것만 표시해 주면 별문제가 없지 않아요.
○위원장 이갑준   표시해 주어도 1/5만이나.....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1차 도시계획 도면에 표시하고 2차 도시계획 표시하면 완전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답변준비를 위해서 4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님들 답변은 뒤로 미루고 작성된 것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 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 님께서 배방 도시계획 수립 시 1, 2차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공람 과정에서 학교용지 계획과 용도지역이 다르게 계획된 이유와 용역회사가 용역과정에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배방 도시계획은 천안시와 온양시의 중간에 위치한 연계도시로서 학교시설 결정 관련사항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중에 학교시설을 변경이나 제외시킨 것이 아니며 입안권자인 아산군수가 계획을 입안 시 학교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양교육청의 계획이 가시화 되면 단위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보고서 상에 수요 학교 수만 제시하고 도면에서 결정은 유보한 사항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농경지를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것은 삭제하고 기존 주택이 밀집된 주거밀집 지역은 현실화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방 도시계획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회사가 바뀐 적은 없으며 동명기술단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께서 시 군 통합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건설부의 수립지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시 군 통합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군 지역은 기존 도시의 도시기반 시설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어 이로 인한 도농 통합 형태의 통합 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대상범위는 도농 복합 형태의 통합시 공주시 공주군 전역 대천시 보령군 서산시 서산군 온양시 아산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5년도부터 2016년 장기계획으로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은 당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물적 공간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입안절차 시장이 되겠고 도지사를 경유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에 제출해서 일반에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소요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는 해당 도시별로 자체예산 확보를 하고 도시별 약 2억원씩 총 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94년 9월 건설부에서 시달되어 10월18일 시 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공주시 신관지구 도시계획 도면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지방도 노선 조정 시 노선 수가 축소된 이유와 강등된 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노선조정은 내무부의 도로망 정비 추진 지침에 의거 기존 49개 노선에서 1,117km의 포장 율 81.4%를 변경 38개 노선 1,388km에서 포장 율이 64.6%로 조정한 것으로 11개 노선이 감된 것은 기존 노선을 통폐합한 것이며 연장은 271km가 당초보다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가간선 도로망 구축과 지방 도로망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이며 지방도에서 격하된 도로는 지방도 기능에 부적합하여 군도 이하로 조정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금액 및 징수건수 금액과 누적 체납액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금액은 108건에 64억원을 부과하여 14억원은 징수하였고 미수금액은 67건에 51억원으로 그 중 59건 46억원은 납기 미 도래이고 8건 5억원은 체납되었습니다.
  '94년 10월 말 현재 '90년 이후 누적 체납액은 31건에 26억원으로 체납 20건 15억원 행정심판 등 3건 5억원 부도 등 8건 5억원으로써 체납된 15억원은 국세 징수법에 의해 징수 촉구코자 하고 부도 등은 계속 재산 추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정심판 등 5억원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94년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위원회 총 10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별 '94년도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 토지수용위원회 3회 9건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4회에 16건 도시계획위원회 4회에 11건 지방건설심의위원회 17회 17건 지방건축위원회 1회에 2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1회에 8건이며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12월중에 유휴지 심의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에 지명위원회와 도립공원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역시 이홍근 위원 님께서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내용 중 배후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만권 광역개발 계획안에서 제시된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면 배후도시는 첫째 천안시 신시가지로 경부고속전철 인근에 인구 25만 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건설하여 아산만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며 둘째는 아산 신도시로 인주공단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근 6만명 정도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셋째는 당진 신도시로써 당진군에 인구 20만 명의 규모인 신도시를 건설하여 아산공단과 석문공단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충남북부 아산만권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산만권 개발계획은 건설부에서 금년 12월 말경에 확정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도시의 위치나 개발 등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도 603호 안면-이원선 중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포장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603호선은 미포장 구간은 태안군 농어촌 도로 102호로 조정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603호 안면-이원 확 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보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미지급된 사유와 추후 보상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90년도에 시행한 공암-이원간 용지보상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소수의 외주 거주자의 소재불명 및 20년 시효취득 관계로 보상되지 못하였습니다.
  박홍신씨의 가옥보상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가 떨어져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특법 규정에 의거 보상할 수 없는 물권이었으며 박병채씨의 토지는 20년이 넘게 도로로 활용되어 시효취득이 완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은 답변 드리고 골재채취에 대한 물음을 주신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24일 25일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을 현지 직접 점검하셔서 제반 문제점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원창 위원 님께서 연기군과 부여군의 경우 골재반출 대장상의 수량과 계중기의 부착 등 컴퓨터에 입력된 수량과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재 계중기의 통과는 8톤 이하의 적은 차량은 그냥 과거에 통과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8톤 이상은 도로의 파손이나 여러 가지 사회물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중기를 통과시켜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중기 부착 등 컴퓨터에 입력된 수량은 8톤 이상만 반출수량에 입력되었고 골재반출대장 경유수량은 8톤 이하까지 거기에서 나가는 각종 수량을 전부 기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입력된 수량과 반출대장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92년도 '93년도 행정감사 시에 골재를 채취하는 장소에 대하여 하상정리 상태가 불량하여 누수의 소통이나 변동에 의해서 재해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까지 완전히 하상정리를 하도록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상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2년도 '93년도의 골재채취 지역에 대한 하상정리는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곳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해서 앞으로 복구하겠으며 복구비는 각 업체가 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납입됨으로 하상정리가 끝나는 대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참고로 보증보험증권은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별도 반환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1년 계약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내 직영 골재장에 계중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비는 개소 당 얼마나 들었으며 설치비는 누가 부담하였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앞으로 설치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치수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계중기 설치는 7 8월에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지구별로 설치일자를 정확히 답변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자가 7 8월이라면 전연 사용치 않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니까 각 시 군 공히 11월15일부터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도에서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과 책임 소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중기 설치비는 개소 당 약 2,300만원정도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지구별로 위치가 다르고 주변이 다름으로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약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중기는 1,900만원정도 되고 400만원은 각 시 군에서 부담해서 계중기를 사용토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중기는 앞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동차나 이런 것은 전부 감가상각에 의한 사용료로 각종 설비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중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로 계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계중기 설치일자별 내역은 지역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른 것으로 내용은 한 업체가 가서 현장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자는 명확하지 않고 설치업자들이 끝났다고 한 것은 사실상 10월15일이라고 했는데 업자들이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다루는 데도 어려웠고 또 시 군에 있는 하천 감시원들이 사용하는 것도 컴퓨터 기계를 작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숙달되지 않아서 현재 사용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빨리 이것을 시공을 해서 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안 되서 금년에는 계중기 설치하는데 완벽하게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바다모래채취 고시가 군의 신청물량보다 적게 고시한 이유는 금년도에 바다모래 채취물량 고시는 군 신청 량이 1,085만루배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보령이 25만 서산이 350만 태안이 420만 당진이 290만입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고시물량의 채취실적 등을 고려한다면 '93년도에 345만 입방을 고시했는데 거기에서 골재 채취한 것은 264만7,000입방을 채취해서 76%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8%가 증가한 400만입방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바다모래 채취는 약 98%가 수도권 공급지원 물량으로써 중앙 건설부의 '94 골재수급계획 물량보다는 25%정도 증가된 물량으로서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수급물량 실적에 따른 추가고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전번 봄에도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하천골재나 바다골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수급하면 추가해 주도록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이나 각 시 군에서는 현재 들어온 것이 없고 단 지난 11월25일 보령군으로부터 5만입방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가 고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당골재 반출로 인해서 사직 당국에 입건되어 처벌받은 업체와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하천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업체 또는 업자가 현재까지 계속 골재 채취업을 하는 곳은 어디이며 처벌받은 업자도 골재 채취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하게 된 배경과 이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내 골재업체는 하천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업체가 청양군 왕진지구 골재 현장에서 '92년 6월 20일부터 '93년 7월까지 약 700만입방을 더 채취해서 가져간 것으로 거기에 관련된 윤문순이라는 사람이 구속되어서 거기에 따른 채취료 2,193만원을 추징하였고 업체는 등록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도까지 나서 그 업체 사람들이 골재업체에서 현재는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고 참모자들이 거기에 일부 관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 군별 연도별 업체별 허가사항을 상세히 자료 제출하기 바라며 특정인에게 계속하여 허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 군별 연도별 업체별 허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골재채취 허가는 간접 직영방식으로 해서 금강에 있는 19개 사업장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득 해서 골재채취 선별 상차 업무 대행을 대행업자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자 선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우리 도내 골재업체로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행업자가 계속 낙찰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현장에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전부 골재 채취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찰이 아무래도 기계나 이런 설치비용 때문에 연고자들이 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부여군과 연기군의 골재채취에 대한 수익금에 있어서 부여군은 12억4,100만원이고 연기군은 59억3,100만원으로 부여군은 30%정도 수익이고 연기군은 50%정도 이상 수익되는 이유와 부여군의 골재 채취장에 각종 서류를 갖다 놓지 않아서 감사에 소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재 수익금은 총액 중 대행료가 있고 골재 채취료로써 도에서 50% 시 군에 교부금과 순수익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연기군은 군 수익금과 자기들이 골재채취 교부금을 도에서 받는 것까지 합해서 보고를 드렸고 부여군은 순이익금만 계상 하고 도에서 주고 있는 골재채취에 대한 교부금은 50%를 계상 하지 않고 하니까 물론 연기군이 맞다 어디가 맞다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교부금을 주는 것을 한 쪽에서는 자기들이 걷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익금을 잡아야겠고 한 쪽에서는 교부금을 안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익금을 잡다 보니까 수익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여군 골재도 골재 판매대가 입방 당 5,900원인데 연기군은 입방 당 6,600원에서 6,800원정도 되다 보니까 판매수입도 800 900원 정도가 연기군이 더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수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이득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 50% 상당의 이득금이 있었다고 보고 드리겠고 부여군 골재 채취장에 각종 서류를 비치하지 못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더 열심히 현장에 지시를 해서 행정감사수행에 모든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일부 부여군에서 준비를 못해서 제가 여기에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해사의 염분측정을 위해서 도에서 1년에 몇 번의 현장점검으로 염분측정의 보고를 받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해사의 콘크리트 강도 0.04ppm을 해사 제품질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해사의 염분측정은 불량골재 생산을 막기 위해서 제염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요처에서 염분 농도를 측정하여 구매하고 있고 또 해사 업체에서는 제염사와 비 제염사 그러니까 제염을 해서 파는 것이 있고 제염을 안 하고 파는 것이 있는데 염분측정 실태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군수도 수시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전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도 나가서 점검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태안군 해사채취는 채취료만 내는지 방출이 어떻게 되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 전체가 해사채취는 해사 업체에서 직접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서 채취료가 1입방 당 65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료만 받고 해 주고 있고 채취의 반출을 점검하는 것은 관할 해양경찰청과 항만청에 저희들이 허가물량을 통보해 줘서 채취물량 확인을 거기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해사채취는 업무특성 상 채취선의 출항 또는 입항 시에 관할 항만청 또는 해경에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채취물량 확인을 월 1회씩 통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 사업으로 시 군의 골재 수익금 감소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시 군 골재 수익금을 금강종합개발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외형적인 시 군의 세입감소는 예상되나 하천 수익금을 하천에 재투자함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시 군에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하천 수익금의 사용제한 규정과 건설부에서 기본계획 인가 시에도 하천골재 수익금으로 사업 시행토록 조건부 인가된 사항이며 맑고 깨끗한 금강을 다시 찾기에는 부득이한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사업착수 전까지라도 시 군의 세입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재공급 체계를 조성하여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금강종합개발 사업도 가을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약 300만입방 정도는 시 군에서 금년도 계획물량이 670만 정도 되는데 320만 정도면 약 47%정도 시 군에 추가고시를 해 주려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계상 해 놨습니다.
  모든 준비사항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하상정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정리는 원칙으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맞죠?
○치수과장 정갑철   하상정리는 원상대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골재채취를 했기 때문에......
구흥서 위원     채취한 것보다 진입도로 같은 것은 골재채취가 끝났으면 원상복구를 해야죠.
  금강 변에 거기가 암벽이고 낚시터였는데 거기다 도로 내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 되었는데 보증금은 1년 후에 실효라면 복구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도비로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해사문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보고하는 대로라면 솔직히 우리는 몇 만 루배를 해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지키고 있어도 다 도둑맞는 판에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만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개선방향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부여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수감태세가 안 좋았다는 것은 국장님도 다 들었죠?
  과장님도 그때 계셨나 요?
○치수과장 정갑철   예.
구흥서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부여 골재 채취장 전면 재 감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감사태도가 그렇다면 부여를 전면 재 감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동의하고자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 님들께서 행정사상 감사 시 현장에 나가서 감사에 대한 얘기 위원 님들에 대한 감사받는 태도가 불성실한 것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골재장 반출대장과 입 출항에 대한 것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앞으로 위원 님들에 대한 행정감사 시에는 모든 서류와 감사의 태도를 원만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건설도시국의 총력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과장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감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제가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 과장께서 골재현장에 계중기 설치를 업자가 했다고 말씀하셨죠?
○치수과장 정갑철   예.
한도원 위원     2,300만원을 들여서 업자가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관에서 다음해에 연고를 더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도에서 계획이 골재채취를 하려면 선반 만드는 것이 약 400만원정도......
한도원 위원     내년에는 골재 채취장을 옮겨서 허가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도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현재 장소를 옮겨서 다시 새로운 장소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합시다.
  이것은 그간 진입로 관계나 여러 가지 연고로 봐서도 계속하는 업자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중기 2,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득권 되는 것이죠.
  정과장이 방금 답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 가지 설치과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다시 기존업자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답변을 하면서 계중기 설치 2,3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허가해 주는 그런 관청이라면 다음 허가도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골재채취장 허가는 장소를 다른 장소에 옮겨서 허가를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현 장소에 허가를 해 준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사관계 태안 군청이나 이쪽에서 신청한 물량을 전년도에 비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 없는 허가물량을 뭐 하러 신청합니까?
  본인들은 필요한 물량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량을 깎아서 허가해 줬으면 도나 군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해 주세요.
○치수과장 정갑철   아까 제가 첨언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추가신청이 있으면 저희들도 해 주고 또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45만입방을 고시를 했는데 골재채취 실적이 264만7,000입방의 채취를 해서 76%의 실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76%와 264만7,000입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419만 입방이라고 하면 허가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전번 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추가고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다면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한도원 위원     이 채취료는 당초 허가 당시 650원이라는 돈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0만입방이고 400만입방이고 허가할 때 650원씩 다 받았다고 할 때 업자가 채취를 다 해가든 안 해가든 도나 군에서는 수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이 물량을 삭제하고 해줬기 때문에 도나 군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신청하는 업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신청했겠지 도나 군에다 필요 없는 돈을 납부하기 위해서 신청할 리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박동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실적에 해사를 76%만 팔았다고 했는데 24% 남았네 요?
○치수과장 정갑철   작년에 요.
박동윤 위원     그러면 24%는 채취료를 회수 안 해 줬죠.
○치수과장 정갑철   자료 좀 꺼내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자료가 아니라 자료 없어도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100%를 돈을 먼저 받았는데 업자가 76%밖에 안 가져갔는데 24%를 돈을 회수도 안 해 갔는데 이쪽에서는 채취도 다 못하는데 허가를 뭐 하러 다 해 주느냐 이 얘기인데 100% 선금을 다 받고 채취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24%는 돈으로 회수 안 해 줬죠.
○치수과장 정갑철   전번에 위원 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280만인가 이렇게 골재허가를......이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박동윤 위원     아니 채취량에 대해서 채취료는 선금으로 다 받았는데 작년에 채취는 76%밖에 못했다면서요.
○치수과장 정갑철   그러니까 그 채취료가 아니라...... 잠깐만요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우리가 해사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 태안군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쓰는 해사도 아니고 지금 풍도 옆에는 경기도 웅진군과 경계인데 그 업자들이 자기들이 광업권 내서 그것을 원래 광업권을 규사로 낸 것입니다.
  규사로 냈다가 그것이 규사로는 용도가 안 되고 건축자재로 용도가 되니까 국무총리실인가 어디서 협의해서 그것을 팔아도 괜찮다는 협의를 받고서 거기에서 채취를 해 가는데 그 물량은 수원이나 인천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 물량을 허가 받을 때 100입방이면 100입방 100만루배면 100만루배 허가를 낼 때 선금을 받고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덜 파간 원인을 알아 봤더니 당초에 자기들이 1년 판매할 것이 300만루배라면 그것을 다 신청해서 해 주면 당초에 판매계획을 세워서 다달이 다 파가는데 100만루배 밖에 안 해 주니까 100만루배에 맞춰서 조금씩만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많이 내주면 내줄수록 자기들은 계획을 미리 세우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는 얘기를 업자들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 도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76%밖에 못 파 가는 것을 자꾸 내주기만 하면 뭐하냐 수요도 못하는데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24%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반환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내년도를 참고로 해 보자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엊그제 우리가 갔던 해사 채취장 있죠?
  그 업체는 유일하게 태안군에서 갖다 그것을 선별해서 파는데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30만밖에 허가를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회사한테 반 정도를 오히려 더 갖다 파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채취료를 반납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채취를 다 안 하고 채취료 내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하고 그렇다면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얼마를 파 가는지 상관도 않는다면 이왕이면 도비나 군비 수입이라도 많이 올려보자는 얘기요 내 얘기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지금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해사는 100루배를 냈으면 100루배에 대한 채취료를 받습니다.
  갑과 을의 쌍방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물량을 파가든 안 파가든 수입은 저희가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 계획물량에 대해서는 규칙상으로는 업자가 그 계획 내에서 일부 파가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에 대한 예치금은......
○위원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파가든 안 파가든 예치금이나 채취료는 다시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취량을 더 요구하는 군이나 업자가 예를 들어서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74%밖에 채취를 안 했다면 26%는 이월해서 그 다음해에 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6%에 대한 채취료는 반환 안 되죠?
  26%를 채취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미끼를 놓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0% 300% 파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에 대해서 전량 고시해 주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저희들 세입에 대한 결함보다도 앞으로 해사는 반출량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도의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100만루배 요구하고 500만루배 파가도 모르죠?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은 해양경찰청과 항만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금강에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고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골재허가 채취지역은 대개 골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하고 골재가 없는 곳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골재 부존량이 있는 데에 전부 붙어 있고......
한도원 위원     금강에 모래 채취할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지금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아니 신청을 기존업자가 신청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2,300만원씩 들여서 계중기 설치를 하도록 종용을 했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고를 주는 것 아닙니까?
  타 업자가 거기서 경쟁입찰 한다면 그 값이 1,000만원 되는 것들이 1억원 달라 1억5,000만원 달라 하면 그 부담을 못하니까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사실은 정과장이 답변을 사실대로 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러한 연고를 주는 계중기 설치를 업자에게 부담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과장 얘기는 해사관계도 사실 업자와 동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업자를 두둔하는 해명을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76%를 파갔든 100%를 파갔든 우리 도나 군에 수입이 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못한 것이 제가 생각을 덜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76%밖에 못 팠는데 어떻게 또 허가를 더 해 주느냐 그 사람이 바보라서 400입방 500입방 채취허가를 신청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한도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수감태도가 불순하니 뭐니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장을 물어보면 그 사람들 답변이 구구합니다.
  감사나온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인지 친구가 와서 묻는 것인지 답변이 구구하더라고.
  "그런 서류야 군에 있지 여기에 있나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잘못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리고 정 과장 얘기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말이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다고 해도 안 될텐데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말이지 앞으로 잘 할거라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책임자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한도원 위원     여하간 관에서 질서를 잡아 주셔야 돼요.
  질서를 잡아 주셔야지 여러 가지 골재에 대한 질서가 문란한 것을 그대로 조장해서 나가면 뭐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제가 책임자로서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큰 피해가 오는 것이고 잘 하면 큰 이득이 오는 것인데......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도 현지에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는 방향 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중기 설치는 지시사항입니까?
  계약상에 협의사항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과적차량이 많이 나가고 사회적으로 물량을 많이 싣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흥서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계중기 설치하라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업자부담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 영구적인 연고권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한도원 위원     계중기 설치도 사실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계중기 설치를 하면 단일로가 되어야지 그 옆에도 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뭐 하러 계중기로 갑니까?
  인도만 남기고 막아놔야만 계중기를 사용하든지 하지 옆에 길이 더 좋은 데가 있는데 뭐 하러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리고 육안으로 봐도 얼마 실으면 얼마 된다는 것 다 알아요.
  우리가 가니까 그날은 채취하는 차량이 32대밖에 안 되고 그 전날은 60몇 대씩 나가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그 때만 이용하는 그런 계중기를 설치해 놓으면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중기에 대한 출입을 위해서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설도로가 별도로 있다면 그런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지금 계중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계중기에 부착된 컴퓨터에 8톤 이상만 컴퓨터에 입력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8톤 이하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반출대장과 전부 맞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반출대장을 뽑아왔습니다 마는 여기는 8톤 이하 10톤 이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으니까 시정하고 또 계중기 설치가 도내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골재장이 19개입니다.
이원창 위원     또 설치한 업체 명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업체 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업체명은 알아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태안군에서 420만입방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전량 해 주면 그 만큼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76%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100%를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갔어도 수입은 되는데 무슨 상관 있습니까?
  또 청양 왕진지구만 '92년도 6월20일부터 '93년도에 절취한 윤문수 2,100만원을 추징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여 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 연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없었습니다.
이원창 위원     우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해 보면 알고 그리고 한도원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간다고 하니까 22일까지도 64대 분이 나갔는데 23 24일은 37대 28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던 날은 24대분 밖에 안 나갔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가기 전 것과 11월15일부터 11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위원님 여러분!
  방금 구흥서 위원 님께서 동의를 하신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님께서 부여 골재현장을 비롯한 전반 골재채취 현장을 확인 감사보다는 행정감사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정기회 시 우리가 기일을 택해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동의 내용입니까?
구흥서 위원     예.
○위원장 이갑준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한도원 위원     그 관계는 건설도시국장이 사과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다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의사입니다.
구흥서 위원     국장님이 인사권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름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기춘입니다.
구흥서 위원     전에 도에 계셨던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도의 도로과도 있었고 지역계획과도 있었고......
구흥서 위원     그 사람 정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아직 멀었습니다.
구흥서 위원     아직 멀었죠.
  과장님 지금부터 5년 전부터 부여의 골재장 위치 원상 복구한 것 전부 볼 테니까 5년간 자료 전부 내세요.
  5년간에 걸쳐서 부여의 골재허가 채취장 진입로 허가하는 낙찰과정까지 100% 전부 자료로 내세요.
  그런 것으로 해서 동의 안은 취소합니다.
  그것을 내주시겠죠?
○치수과장 정갑철   예.
구흥서 위원     자료가 충분히 되고 본인이 국장 님하고 절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제가 그 안은 건의하겠습니다.
  제 안은 취소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장감사 지역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나온 사항을 행정감사 측면에서 자료로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계중기가 설치된 지가 몇 개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도 조작능력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청남도에 준용하천에 있는 골재의 재산관리를 확실히 하자고 하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계중기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인력이 확실히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건설도시국에서는 컴퓨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재 채취장에 지시를 해서 이 계중기가 있다고 보면 물론 골재현장만이 아니고 철근현장이라든지 모든 현장에서 물류를 이동할 적에 빈차가 들어갈 적에 계중기에 달려 온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또 물류를 싣고 나오면 입력이 되기 때문에 +, - 하면 물동량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계중기에 덤프차가 들어갈 적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컴퓨터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싣고 나올 적에 입력이 되면 총 물량 중에서 차량숫자만 빼면 얼마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이러한 컴퓨터 숫자만 제대로 작동하고 통행로를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 현장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중기 작동의 철저 컴퓨터 조작의 확실성을 기해 주시는 그런 방향에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설계된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결과적으로 충남에 있는 하천골재를 전부 팔아서 거기에 수입금을 가지고 금강종합개발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그 재원을 금강종합개발 하나로 전부 쓰고 난 다고 보면 충남에 있는 골재는 앞으로 어디서 사서 쓸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남의 도민이 건축하는데 골재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국비나 도비 또 하천에서 나오는 수입금 이런 삼자를 전부 종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현장감사를 통해서 느낀 사항입니다.
  금강종합개발이 확실성 있게 내년도에 추진된다고 보면 충남의 금강을 통해서 나오는 골재는 하나도 손댈 수가 없는 오늘 이 치수과에서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해서 충남에 있는 준용하천에 있어서는 최대한 도로 보존 살려가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     우리가 배방면 도시계획지도도 아직 다 안 되었어요.
  안 되었으면 다음에 12월 1일날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이홍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종합개발 및 민자유치 또는 골재를 팔아서 공사를 한다 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전역에 걸쳐서 지금 전북에서도 골재를 우리 금강유역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다 되었을 때에 우리 충청남도 골재는 어디서 과연 사야될 것이냐 우리 충청남도는 사용할 때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다음에 한 번 다루어 볼 그러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고성 위원     지금까지 감사의 목적은 재산관리를 잘 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도에서 양만 허가를 해 주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군에서 수입을 해서 수입을 도에 납부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면 도의 계획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래가 많은 19군데에서 수백 억 어치를 파 나가는데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채취료를 싸게 주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무엇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부기관에 지시를 해서 적량이 초과되지 않고 적량을 싣고 나가 업자도 수입이 되고 도나 시 군에서도 손실이 없는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시를 해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군에서 하는 것이 귀찮다 하면 100년 감사를 해도 백년하청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 시에 지적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떠나서 각과에서 자기임무를 맡은 소관에 책임자들이 면밀히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 시 군에서도 그것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계량기를 설치하라 하면 돈은 없지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다음 연고를 주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사용료를 주나 우선 2,000만원 3,000만원 어치 모래를 팔아서 군에서 설치를 해 주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적량을 싣고 다니고 적량을 업자도 손해 안 나고 또 올해도 도둑 맞지 않게 해서 우리 도 재산도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매번 갑론을박 해 보아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계획 부서인 도가 연구를 해서 철저히 지시를 하고 감독하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     자료 중에 도시계획수립 현황을 보니까 '94년 '95년도 재정비 계획에 각 8개의 도시가 읍 면에 들어가 있는데 개발예정지에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지명을 거론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당진군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재정비를 해야 할 시한이 5년이 지났는데도 '95년도 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왜 올라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올라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당진을 중심으로 해서 합덕이나 송학이나 면천 재정비를 해야 할 지역에 정비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을 국장 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의 요인은 개발예정지 뿐만 아니라 충남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하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연립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땅 값이 농촌지역에 가면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고층아파트 200세대 300세대 심지어는 500세대까지 집니다.
  그러면 읍 면 소재지 하고 떨어져 있는 장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장사를 하기 위한 아파트만 건설이 되게 실생활 공간과는 학교도 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충청남도 전체를 살펴보시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는 읍 면에 가까운 반경 500m면 500m 1km면 1km내에 설치하라 하는 이러한 연구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뭔가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파트를 지은 회사도 결과적으로 읍 면 소재지에서 5km 7km 떨어져 있는 데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분양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가서 숙식하는 장소밖에 안 되고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다시 읍 면 소재지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당진을 비롯한 그 인근지역에는 수천 동의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당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충청남도 전체를 연구해서 도의 균형적인 발전 읍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이런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하셔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 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발전에 계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심사분석 되게끔 수립을 하고 그런데 대해서 발전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 실무자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구를 해서 도정 발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 당진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아파트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변화가 옴으로써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아이들하고 일반단지 주택이나 이런 데에 사는 애들하고 성격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부녀회니 청년회니 이것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는 도시계획을 할 때 반드시 외곽지역으로 또는 인근 면 지역으로 아파트 시설단지를 지정을 해 주면 도시 미관상 외관상 그러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 문제는 연구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각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나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각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시 군 개최의회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편의적인 도시계획 구상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현지답사를 정확히 해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철저한 시설단지를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래서 오늘도 서산시에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도청에 네 분이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 문제점을 제가 한 번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교수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 현지를 답사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이것이 '91년도 의회개원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홍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당진군수가 광역화 도시계획이 아니고 조금 증가한 재정비 계획도 건설부에서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안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김고성 위원     군에서 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구요, 입안자가 군수인데....
○위원장 이갑준   정비계획은 승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거야 준비로 해서 재정비 계획 기간 내에는 저희들은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너무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잘못되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러한 분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그 나머지는 입안자에 있는 군수가 시행 시에는 저희들은 최대한 도로 입안권자에 대한 시장 군수의 재량을 가지고서 승인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한도원 위원     군수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해요.
  다루면 민원이 발생되어 골치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해요.
○위원장 이갑준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충청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및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의 기간 중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다 되었습니다만 일부 현장수감 상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 중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저히 조사 연구하여 도민을 위한 건설행정 앞서가는 충남건설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충청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보령댐에 관해서 사업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