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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영개발사업단

일  시  1994년11월28일(월) 오전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충청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은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은 시정 개선 요구하고 '95년도 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에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갑준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94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9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여개발 사업추진 현황과 둘째, 사업별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의 대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 기타 소관 실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는 업무보고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11월 25일 신진지구 현장감사시 수감 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우리 위원들께서 느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그 상황보다도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러한 실정은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수감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어떻게 한탄스럽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저희 위원님 여러분과 제 자신도  그 앞길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단장님 이하 공무원께 당부 드리면서 위원 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지난 11월 25일 우리가 신진지구를 행정감사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호안공사 하시는 공사에 전에는 시트파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강관파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태안군에서 한 신진도리를 방문하여 보니까 오히려 콘크리트 블럭과 공사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되며 수명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묻고, 신진도리, 태안군에서 하는 택지개발 때문에 신진지구가 오히려 분양이 저조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신진지구를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분양이 완전히 된 이후에 태안군 신진도리 택 군데를 개발, 공단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채가 76억원인데 가면 갈수록 채무만 더 늘어나지 분양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지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을 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에 보면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에 일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된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언론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동지구의 분양사무실이 공무원이 몇 명이 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단속을 못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지난 11월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석문 국가공단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항시공영개발사업단 업무 보고나 우리가 현장가서 느낀 실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 조성을 완료해 놓고 지금 분양에 들어가 있는데 신진지구와 내동지구는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먼저 준공을 해 놓고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천안에 신부지구는 지금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당한 「퍼센트」로 많이 분양이 됐고 그 이유는 입지조건이 매우 좋으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잘된 것으로 보고도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진지구나 내동지구도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하고 발주를 할 때는 100% 잘 팔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일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진지구 같은 경우는 서해안 시대니 뭐니 해서 제일 나을 것이다 해서 개발을 시작해서 설계까지 몇 번 변경해 가면서 주민의 이런 저런 현장의 구실, 이런 등등을 보완까지 해 가며 하는 사업인데 분양은 최고 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양계획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철저하게 홍보라도 제대로 해서 뭔가 날이 갈수록 분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15%   20% 미만에서 맴도는 곳이 시작부터 지금 까지니 과연 지금 말씀은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팔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저조해서 분양이 안될 때 그 손실은 어떻게 하며, 또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저도 태안군 출신입니다 마는 바로 신진항 옆에는 태안군 공영개발 식으로 발주를 하게 해 준 허가도 우리 도에서 해 줬는데 그것으로서도 지장을 받는 것을 알면서 해 줬다면 과연 공영개발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의 공영개발 사업의 본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단조성도 다시 개발하려고 하는 공단조성도 이런 식이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업무 보고나 위원들이 물어볼 때 그냥 임시 홍보해서 앞으로 할 것이다, 하기는 해야지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성과를 올려서 빨리 이것을 분양해서 매듭짓는 것이 우리 목적이고 그렇게 끝났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이것을 공영개발단 여러분께서 노력은 했지만 지금의 홍보나 이런 것은 너무나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미 분양된 곳은 뭔가 같이 노력해야지 보고할 때마다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획기적인 홍보를 해서 가능하다, 또 입지로 볼 때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면 그만큼 분양하는데도 더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매일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마는, 노력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것인지 구상을 해서 상세히 말씀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방금 설명한 대로 신진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신부지구 택지개발은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진지구의 당초 발주당시 금액과 현재 총 투자액은 21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발주금액과 중간에 변동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내동지구도 역시 발주당시 금액과 준공할 당시 367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중간에 설계 보완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신진지구 당초에 보강공사 예산세울 때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한 것은 당초 안전 검사한 시공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입찰시기가 '94년 10월 12일자로 발주되었나 요?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급한 보강공사를 사고이월까지 할 수 있도록 발주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한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11월 25일 우리가 신진지구 현장 갔을 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다 되었는지요?
      (○의석에서  제출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본 위원에게 안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천안구 입장면 기로지구와 연기군 서면 와촌 지방공단이 내년도에 차수가 되는지, 또 사업비 마련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제가 부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 신부지구와 태안군 신진지구와 내동지구의 3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여기에 국공유지가 속해 있을 것으로 아는 데 속해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분양가로 그것을 계산해서 보면 이득금이 더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자로도 나오는데 국공유지에 대한 처리방향, 수량과 가격을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진지구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여덟 번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된 사항이었습니다 마는, 매우 의아스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공사비가 많이 추가가 되고 있고, 혹시 그런 설계변경을 할 때 이중 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의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하게 된 동기 여덟 번의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과 겸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신진지구에서 어업권 보상을 했는데 어업권이 충남양식 55-22개 어장 피조개 어장을 보상을 했어요.
  경남 남해읍 사람인데 김종렬 외 2인에게 보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진지구 매립장과 피조개 어장 같으면 깊은 곳에 피조개 어장을 하는 것인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곳에다 보상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어촌계 보상인 전복양식장도 신진지구 매입한 곳과 거리 상 얼마나 떨어진 곳에 했는지, 사업장과 양식장과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창 위원     착수 준비 검토사업에 나와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석문국가공단 조성과 대죽지방공단 조성, 명천지구 택지개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기로 지방공단 조성, 와촌공단 조성이 분양 예상가격을 하고 있을 텐데 예상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명천지구 택지개발은 부지가 종축장이지요?
      (○의석에서 주로 종축장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개인소유의 땅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상가는 얼마 나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종축장 땅은 어떠한 방법으로 부지대금을 주는 것인지 그것이 도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다 거기에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택지를 먼저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를 보면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구조물 보강공사 입찰 현황이라고 해서 총 공사비 9억100만원, 도급공사비 5억5,370만원, 관급자재대가 3억4,730만원, 그런데 지금 대충 보니까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낙찰현황만 나와 있어요.
  낙찰가격을 보면 낙찰률이 96.7%인데 엄청난 낙찰률을 보고 있습니다.
  대개 85%인데 여기는 어떻게 96.7% 까지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오경엔지니어링과 금촌 엔지니어링 두 군데만 입찰 참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이런  업체가 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왜 2개 업체만 나와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설계용역 발주 현황과 공사입찰이 있으면 공사입찰 현황, 낙찰가까지 전부 포함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분야에 관한 사업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진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공법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계획중인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공단에 대한 분양예정가를 얼마로 추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양 예정가는 사실상 선수 분양을 할 때는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서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오늘 말씀 드리는 방향은 다시 타당성조사 또는 실시설계 내역에서 추계한 금액임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문국가공단의 경우는 39만원선, 대죽지방공단은 55만원선, 명천지구 택지개발은 37만원,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에 수반한 용지는 50만원, 가로공단은 40만원, 와촌공단은 2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죽공단이 55만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강에서 계약하고자 상호 협의 중에 있는데 금강에서 추계한 공단가 가격은 36만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죽공단에는 저희가 설계는 여러 개의 기업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강에서는 두개 계열사 업체만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공공면적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반대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가 되고 또 대행개발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내 계열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고 이런 관계로 해서 55만 원 짜리가 36만원으로, 20만원 가까이 내린 그러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지역도 증감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동지구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고 있는데 내용과 조치는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지난 11월 8일자 중도일보에 기사화 되었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동지구에 아파트를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서 공사중인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작업장의 작업 자재 일부가 쌓여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시 치우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동지구에 공무원이 상주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상주를 하지 않고 분양안내소에 분양 상담원 한 명을 배치해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지난 1회 추경때 인부임으로 승인을 해 주셔서 인부 한 사람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진지구 구조물 보강공사가 96.7%로 낙찰된 사유와 입찰 등록업체가 4개 업체 중에서 두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찰 당일 몇 개 업체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됨으로 개찰 시까지는 입찰금액과 낙찰 율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체간 담합이 있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하는 날 사전 그러한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인 소유 토지면적과 보상가격, 그리고 종축장 부지대금의 지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 개인소유 토지면적은 우리가 총 대상면적을 27만2,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소유 면적이 42.9%에 해당하는 11만6,000평입니다.
  보상가는 금년도 고시지가를 기준 해 볼 때 평당 7만6,000원으로 개략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상 시점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토지의 전면 매수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축장 부지도 사유토지와 같이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저희들이 재원 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분양후에 일반회계에 대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종축장 부지면적은 13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원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난주에 서울에서 가졌던 석문공단 입지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당일 참석인원은 기업체가 231명이고 기타 경제단체라든지 상공부, 내무부 등 관계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향우회원 등 해서 3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날 저희가 진행한 내용은 우리 도의 공원입지여건과 석문공단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지방공단 3개소에 대해서 역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자들의 진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한 우리 도를 영화화한 멀티비젼을 상영해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을 해서 당일 참석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당일도 우리 도의 입주시기라든지 또 분양할 수 있는 면적, 가격 등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질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저희 사무실에 질문이라든지 자료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여건으로 보아서 아까도 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자 지정을 받아서 내년 연초에 입주업체 모집을 지상을 통해서 진행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대기업에서도 다소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우라든지 동부그룹, 효성, 벽산, 거평, 럭키, 동아, 삼부, 동양나일론, 한독 이런 그룹에서도 오셨고, 저희 도 충우회장겸 충남발전협의회장 유근창씨도 참석을 했고, 당진군 출신 송영진 의원, 천안 상공회의소장, 성무용 의원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의 관계관 여러분이 참석을 해 주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진지구 개발시 어업권 보상에 있어서 경남에 주소를 둔 김종열 외 두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경위와 어장의 위치와 거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종열 외 2인에게 보상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게 된 경위는 군산대학 해양개발연구소에서 조사한 어장피해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어업권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어장의 위치는 앞 바다에 위치해 있는 어장으로써 공사장과의 거리는 1.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개발한 택지가 분양이 저조하고 입지여건 관계와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택지분양은 입지여건에 따라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것이 좌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대책으로는 항상 말씀하신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마는 분양 안내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을 운영하고 또 분양대금 조건을 완화시켜 주고 분양알선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도 내년도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를 순방을 해서 촉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분양이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매각한 토지가 50억5,400만원이고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한 것이 123억3,4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매각한 것이 173억8,800만원입니다.
  신진도 도 항상 19%가 아니라 연초에는 3%이었는데 지금 약 19%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신진도 매각한 것만 4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은 못 올렸습니다마는 174억 정도를 금년에 매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내년에만 경기도 좀더 나아질 것으로 전말을 하고 서해안 개발이 여러 가지 부각이 되고 또 신설되는 도로사정도 진일보가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동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비와 설계변동으로 인한 최종사업비 증감내역의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동은 '91년도 사업착수 당시 사업비는 340억9,200만원이었으나 사업이 완료한 '93년도 전산결과는 367억4,100만원으로 26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에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기타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로서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추가가 되었고, 또  수수료 일부, 나머지는 관리비등으로 인해서 26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변경된 것은 2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진지구 보강공사의 안전진단 내용과 보강공사 변경된 사유, 발주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은 '92년 11월부터 '93년 7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본 여객용 부두의 시트파일의 근입 심도가 부족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로 그라우딩 공법을 채택을 해서 금년 1월 3월까지 건설기술심의를 택하였으나 본 공법으로는 해양오염의 우려로 피해보상이 예상됨과 아울러서 금년 6월 건설위원회 위원 님들께서 청원 사항 확인 차 현장시찰 확인 시 부두 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말씀이 계셔서 해양오염 방지와 부두 턱 해소방안의 대안공법으로 이번에 시행중인 바버드릴 공법을 채택을 해서 2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설계 후 9월 15일 건설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얻어서 10월 1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보강공사를 위하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부득이 사고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고성 위원 님의 와촌 기로지구 내년도 착공 여부 및 사업비 마련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으며,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내년도예산에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마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마련은 실시계획 수립 시 작업조달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는 지금 석문공단이나 대죽공단의 선례와 같이 저희가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 확정하는 과정에서 입찰하고 난 후에 입주업체를 하는 지구로 해서 업체로 하여금 선수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갑준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개발한 택지개발한 지구별 국공유지에 대한 처리방향과 수량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산 내동지구는 51건이고, 천안 신부지구는 15건해서 국공유지는 66건으로 면적은 5만8,861㎡가 되겠습니다.
  금후에 처리방법은 택지개발 촉진법과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무상 귀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지구의 설계변경 생각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93년, '94년 용역발주 현황과 공사발주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단장님, 국공유지  6만8,861㎡, 해당 시군에 귀속할 경우 개발이익금 차이가, 개발이익금 전 면적을 계산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관리과 김홍기입니다.
  국공유지 처리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귀속되도록 하고 나중에 자체시설,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금과는 별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니까 개발이익금 전체를 계산할 때 그 국공유지에서 제외해서 한 것입니까?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제외됩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것가지 계산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사업비와  분양금을 가지고 차액을 개발 이익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 이갑준   사업비로 들어갔어도 그 면적은 분양가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분양가 면적에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로부 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에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 국유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토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무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없으면 올라가지요.
  있음으로써 무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 국공유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따져봅시다.
○개발2과장 김종락   개발2과장 김종락 입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진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당초  호안공사가 시트파일공사로 되어 있고, 보강공사는 강관파일로 실시하고 있는데 태안군에서 시행하는 신진지구개발 지역은 호안공사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수명과 공사비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는 질을 하셨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용역에 따라서 지질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갯벌인데 토질심도가 -18.2m에서 -13m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부두 호안공사 설계시트파일로 설계가 되었고 금번 안전도 검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트파일의 심도가 -13m까지만 시공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는 강관파일로 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18.5m 정도로 파일을 박아야 안전하다 그래서 이것은 거리 심도를 확보하고 안전도를 확보하는데 본 시설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 택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산청에서 시행한 바와 같이 같은 공법해서 콘크리트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바다 바닥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가 최적의 공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시설물 또한 영구시설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비는 각 현장여건이 다르기 때문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도원 위원 님과 이갑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신진지구 당초 발주금액과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89년도 10월 13일 착공해서 '93년도 12월 22일까지 끝났습니다.
  도급자는 대산건설 대표 오삼근으로 되어 있고, 당초 공사비는 54억6,9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여덟 차례 해서 변경된 것은 80억4,319만7,000원, 증액이 25억,399만7,000원, 변경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에 '90년도 2월 22일 실시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박지를 확보하도록 해서 2억5,3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당초에는 8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8m50㎝로 놓이고 방파제를 35m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4억7,71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90년 12월 30일로 물량장 방파제 석축을 잦다가 피복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4차 '91년도 7월 31일 호안 연약지반 활동부가 일어나서 강관파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 구간은 60m이고 사유지가 4.4㏊ 추가 매립해서 공사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1억5,292만1,000원입니다.
  5차 '91년도 11월 4일 물량장 1.1㏊을 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이 83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6차 '92년도 7월 20일 오수 및 상수도 관로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통신관로가 3.627m를 증폭했고, 노임과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6억4,165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7차입니다.
  '93년도 3월 31일 도로포장공법을 변경하였는데 콘크리트포장에서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로 변경을 하였는데 감액이 4,189만7,000원입니다.
  8차, 자동이동 보조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변경과는 좀 차이가 난 금액이 2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원 위원     당초 발주하고 최종 완공할 때에 차액이 얼마라 했지요?
○개발2과장 김종락   26억7,799만5,000원입니다.
한도원 위원     본래 설계는 어느 설계사라고 했지요?
○개발2과장 김종락   제일 기술공사입니다.
한도원 위원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설계한 것 아닙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그래서 당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안을 직선을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한도원 위원     보강공사 한 것도 증액으로 빠져야지요.
○개발2과장 김종락   그런데 이것이 대산건설 하고의 집행사항입니다.
한도원 위원     신진지구를 물은 것이니까 그러면 26억이 아니라 34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
○개발2과장 김종락   여기에 포함 안된 것이 조경, 오수정화 시설, 전기시설, 보강공사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납득이 단가는 것은 현장을 여덟 차례 설계변경을 하고서도 그 현장에 보강을 해야 한다고 9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갔어요.
  당초에는 9억5,000만원을 갖다가 그라우팅 설계로 보강을 해야되겠다고 했는데 철강  강관으로 바꾸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꾸었는데, 당초 예산세운 것 그대로 다 썼단 말입니다.
  다 썼는데 그러면 그라우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강관으로 바뀌어서 그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다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맞춰서 공사를 하고 것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라우팅으로 했던 것이 강관파일로 바꾸어서 돈이 부족하다 라든지 돈이 남았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데 가격을 딱 맞추어서 했으니까 이것은 설계자가 아주 잘 했어요.
  그러면 먼저 설계한 것은 엉터리  설계를 해서 여덟 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26억씩 증액시키고, 사실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석연치 않느냐, 단장 님께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온 뒤로 현장 보강 공사하는 것을 바꾸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해 달라 바꾸어 달라 이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약간의 실수로든가 이런 것 없어요?
  우리가 질의한 것에 적당히 답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전에 여덟 번 설계변경을 했는데 3년 동안에 8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 판단했던 사업이고 금년의 경우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 안전도 검사에서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 해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 주신 것이고 ......
한도원 위원     현장 하나를 가지고 여덟 법이나 변경했어도 위험하다,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영개발 단에서 그라우팅 공사로 보강한다, 이렇게 위원 님들한테 설명까지  다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강관 파이프로 설계보완을 놓고 발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장님 말씀에 우리가 현지에 다녀온 뒤로 이런 사항으로 바꾸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강관으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두 가지 사유가 있었지요.
  민원이 있어서, 부두 턱이 50㎝ 나와서 배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 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전 공법으로 한다면 해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이다 해서 다시 알아본 결과 바버드릴 공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턱도 없어질 수 있고 말하자면 해양오염으로 인한 민원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기술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물론 잘 하기 위해서 하신 줄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때는 그라우팅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관 파이프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맞추어서 설계한 것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지금 신진지구가 보강을 해야 하지만 다는 공사를 강관을 해서 그 금액에 딱맞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우연의 일치이지요.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그라우팅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그라우팅에 의한 공법으로 보강하게 되어 있지 안 보아요.
  강관파일하는 공법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그 후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우리한테 그라우팅을 하겠다 아이젠트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지방 기술심의위원회에 부쳤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공법으로 하게 되면 주고 말씀하신 대로 해양오염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심의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던 것이고 위원 님들이 현장에 가셨고, 그래서 대안공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최종결과가 과연 파일로 시공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기술심의위원은 도 기술심의위원입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아닙니다.
  교수, 기술사 등 여러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회의록 나와 있습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안전진단  용역회사하고는 강관파일 시공공법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보강이 그라우팅에 의한 공법으로 보강이......
○개발2장 김종락   답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는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당초보고는 허위 보고한 것입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저희들의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도원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라우팅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한테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고 보고했을 때 거짓말로 한 것 아닙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하나의 심사용역 결과가 완전히 100% 나온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요.
○위원장 이갑준   강관파일 변경하느라고......
○개발2과장 김종락   심의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용역회사는 기술검토를 받고 ......
한도원 위원     보강이라는 것은 광장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시급한 것이지만 우리 현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태로 보았을 때......
한도원 위원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무엇 하러 9억원씩 듭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책임을 집니까?
○위원장 이갑준   기술심의는 몇 일날 했습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기술 심의는 금년도 2월 17일에 나와서  3월 21일날 나왔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환경오염 등등이 지적이 되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오셔서 결과가 민원사항도 있으니까 대안 공법으로 강구하도록 지시를 해서 8월에 결과가 제출되고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10월에 입찰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강관 파일은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행한 것 보다 공사비가 덜 들어갈텐데......
○개발2과장 김종락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철판이라든가 부두라든가 갈라지고 부족한 예산은 다 해소하는데 무리한 공법을 채택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자꾸 커질테지요.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     강관파일은 전부 몇 개씩 박습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172본입니다.
  20m에서 28m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전부 28m로 세운 것 아닙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6m 12m짜리로 합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28m 기준으로 해서 172본인지, 그렇지 않으면 6m, 8m 전체를  따져서 172본 입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촘촘히 박아서 172본인데 전체 연장은 6m짜리 761본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6m짜리를 이어서 박는 것입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그렇죠.
  그 기계가 6m 박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저희들은 공간이 바다바닥과 약 10m 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는 12m로 시작하고 계속 6m씩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6m짜리로 계속 이어서 박는 것입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음새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용접합니다.
  그래서 최종 바닷물과 접촉되는 데는 더 긴 강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용접하는 부분과 강도가 어떻습니까?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약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원창 위원     입찰현황 설명현장 참가회사를 보면 5개 사가 왔죠.
○개발2과장 김종락   건설회사는 6개 사인데 한 사람이 포기를 했죠.
이원창 위원     그런데 입찰등록 현황은 4개 사이고, 그런데 4개 사가 입찰참가를 전부 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2개 사는 포기한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     멀어서 교통관계로 늦게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포기한 것입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원래 포기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이것은 담합이 농후한데요.
○개발2과장 김종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안하고 4개 사가 등록하고 2개 사가 입찰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아무래도 의심이 가요.
  이 사람들이 담합한 것이 흔적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갑준   설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개발2과장 김종락   5억5,520만원인데 5억3,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얼마요?
이원창 위원     설계금액은 5억3,160만원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5억3,16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원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어서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단장님, 이번 보강공사는 완전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완전합니다.
한도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없어야지요.
  경험도 없다보니까 그 동안 과정에서 너무 속을 많이 썩혀드린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한도원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현장 하나가지고 여덟 번, 아홉 번 설계변경을 했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또  주위에서 볼 때는 현장을 여덟 번씩  설계변경해서 보강공사를 5억5,000만원 들여서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도 이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가 잘 하려고 했겠지만 그런 차질이 온 것이고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셔서 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위원장 이갑준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입니다.
  자료상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관리과에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과장이나 관리과 담당자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중에서 지구별 투자비 지출 및 예상개발이익 현황에 태안, 논산, 천안지구가 총 물량이 47만9,373㎡에 총 분양액이 1,658어원에서 개발이익 추정금이 26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의석에서  예.)
이홍근 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지구별 추가지출 및 예상개발 이익현황에도 총 사업비가 1,65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개발예정 금액과 개발금 투자 금액에 관한 자료에 보면 당초가 1,501억원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금액인지, 여기에서 약 49억원 전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에 가서 1,398억원으로 사업비가 3개 지구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공교롭게도 총 사업물량이 1,658억원의 액수 중에서 260억 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 최종단자를 계산해서 결산할 때 260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정 이익금으로 발생할 수 없는 소지가 수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어서 위원 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신진지구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진지구 공영개발 사업지구 내 지하수 개발을 '90년도에 총 5,815만원을 투자해서 4공의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한 공이 타인 소유주로 되어서 자료에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7-3 한정구 소유 토지에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의 토지에 지하수를 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으로 그랬는지, 그 사항이 지금 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금 26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개발이익금 발생요지를 보면 태안 신진지구가 56억원, 논산 내동지구가 34억원, 천안 신부지구가 170억원, 그래서 다 분양했을 경우 260억원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을 본다고 그것을 이익금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상 분양이 늦어질 경우에 여기에 대한이자, 부채 율도 늦어질 테고 그렇다면 공영개발단 채무는 결국은 이것이 언제 결산이 되어서 결말 되었을 때 -260억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의 세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안될 경우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지금 260억원을 계산한 년도는 사업종료 후 5년까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이자를 갚는 것으로 계산해서 260억원입니다.
  앞으로 3, 4년이 남았습니다.
  만일에 '98년까지도 분양이 안 된다면 260어원에서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곳이 논산의 내동 지구입니다.
  천안도 분양개시 약 1년만에 77%, 약 80%선이 되었기 때문에 '98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신진지구도 금년에 약 45억 팔렸고, 지금도 그 지역이 호텔부지 약 1만여 평에 대해서 상담은 2, 3명을 했습니다.
  결실은 못 봤습니다 마는 이것도 내년에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 할 때 호텔부지만 매각이 된다면 나머지 부지는 크게 힘을 안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98년까지 될 것으로 봅니다.
  논산에 있는 내동지구가 제일 취약지이고 그 인근에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면적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금년 지나면 한 1년 못 팔고 있었는데 용도를 바꾸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를 넣는 다든지 또는 무슨 기관을 넣는 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아파트 부지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약 1년 내지  2년 상환을 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만 된다면 좋지만 안될 경우를 자꾸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각 지구마다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3, 4년 뒤에 안 팔렸을 때는 가격을 내린다고 하면 260억원을 계산하기는커녕 안 팔릴 때는 내려서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채를 장기부채를 쓸 때까지 땅만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사업의 효과를 본다고 할 때 그렇게 해 놓고 질질 끌어서 이득금만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여건으로나 그것이 신장 추세나 사회 분위기로 봐서 땅값을 내려서 까지 매각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라든지 타 지구의 개발사업에는 선 투자가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공원개발로 선 투자가 안되면서도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고, 또 대천이라든지 공원개발 같은 것도 일반회계 같은 것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개발이익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종까지 안 된다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파산지경까지 안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여러 가지 폭넓게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문을 얻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약 2, 3년 후에 부동산경기가 좋아졌을 경우에는, 3년간 안 팔렸다고 하시다.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땅을 더 올려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김고성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안 팔리는 것만 걱정하지 말고 약 2, 3년 후에 더 땅값이 올라가서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현재로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2, 3년 동안 에 거기에 대한이자 상승 율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논산 내동지구 같은 데는 공유지가 1만2 3,000평이 있는데 그것만 가만히 앉아서 팔아도 그 이익금 이상 나오는데 뭐 하러 개발을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좌우간 저희는 이익창출이라는 면도 있지만 지역개발이라는 차원도, 지역개발에 기여를 하면 거기에 도민이 많은 수혜를 보고 이런 복합 양면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꼭 이해만 따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죠.
○위원장 이갑준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91년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이니 설계용역이니, 보강공사 용역이니 기타 용역이니 해서 전체 설계용역 조사 연구 등 해서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로 공영개발을 한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233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개발을 하는 경우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자료가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저희가 현재 년간 이용하는 주민과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 그런 것은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것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지 수지분석에 대한 용역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개 군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양 개 도에 걸쳐있고, 대전이라는 거대도시에 2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포장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거의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년간 340만 명, 차량도 2만여 대 이상의 년간 이용자가 있는데 내년 봄까지는 포장도 완전히 되고 조경도 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주차장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상점이라든지 숙박시설, 식당시설 같은 것도 한다면 엄청난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개발하는 것이 엄청난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하고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 안에 한 것이 그렇지 못한 결과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지타산 관계도 중요한데 우선 그것도 조사 안하고 업무보고에 올려놓으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립공원 국토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공영개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이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기능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합니다.
  말하자면 공원관리기구를 발족시킨다면 영구한 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집단시설 지구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현재 약 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각종 용역비부터 조사 연구 등 약 50억원 가까이 들거예요.
      (○의석에서 실시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우선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들어가는 포장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관계가 완성되면 저희는 조경과 주차장 시설과 내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과 음식점, 상점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직접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허가 「하꼬방」처럼 생긴 산장 한 두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대시설로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고성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로공단과 와촌공단, 내년에 용역비가 섰다고 하는데 내년에 용역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절차가 공단지정을 받아야 하고 설계가 끝나면 중앙정부의 계획을 승인 받아야죠.
  내년도에 보상이라든지 착공까지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설계하고 승인까지는 되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단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나 주택이나 많은 것을 개발해서 유치하면 우선 공단조성 하는데 수익적으로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활동을 하고 수출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세금으로 낼 때 당장 눈앞에 이익은 적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을 해서 공장도 유치하고 아파트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단장님이 더 매우 벌여서 밀고 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기채해서 그 동안에 3개 사업을 해 보니까 역시 자금의 압박이라든지 분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 기채가 안 되는 방향에서 금년에는 사업을 찾았습니다.
  공단 2기소라든지 나머지 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 또  명천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이것은 도유지이고, 공원도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거기도 수차 감을 잡기 위해서 여름부터 토요일, 일요일, 마다 갔는데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지의 감각으로 자신을 가졌습니다.
  동학사 같은 데는 주말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대비해 보면 이익이 쏠릴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고성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에서만 자꾸 홍보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치원 공단 같은 데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이태리 발레어」란 다국적 거업이 자동차 부품공장을 짓고 있는데 땅값을 몽땅 가지네 나라에서 갖다가 건축비도 300어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공단같은  것을 조성해서 그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선전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면 우선 당장 많은 외화가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은 부품을 만들어서 90% 이상 외국에 수출전략을 가지고 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도,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구마모도현」을 금년 봄에 방문했을 때 그 쪽에서는 군이면 군내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무상으로까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상으로 주어도 그 기업이 들어와서 인력을 창출하고 세금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으로 줄 단계는 아니라 하지만 때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안 남기고도 공영개발단에서 이것을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본 일이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아직까지는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기본 설계까지 안 들어간 와촌공단이라든지 기로공단도 이미 상품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수한 기업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작년에 후보지로 검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지구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유수한 기업에서 현지답사까지 하는 그러한 과정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영개발단이 그 동안 발족한 것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본, 기술, 인력 등 축적된 것이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확대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도원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각 사업 시군에 분양광고 및 홍보내역이 있어서 태안 신진지구는 1억820만원, 천안 신부지구는 5,500만원, 내동지구는 44만원에서 총 1억6,357만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투자한 신진지구는 분양실적이 19%에 불과하고, 천안 신부지구는 76%, 논산 내동지구는 46%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저조한 실적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지구가 제일 분양이 저조한 제일 큰 사유는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아파트 부지가 조성되기 전에 분양이 됐고, 그래서 제일 저조한 사유가 되는데 금년도 신진지구에 광고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분양은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아까 하반기에 약 450억원 어치를 신진지구에 팔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일부 같이 중앙지에 대형광고를 냈기 때문에 주로 산 사람들이 충남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샀습니다.
  그러한 광고를 했기 때문에 45억원 어치를 하반기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다시 광고하기는 뭣하고, 몇 달 띄었다가 내년도에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보강공사와 분양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내가 보는 현장의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 내가 거기에 땅을  사고 싶었다고 해도 가보니까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그럴 때 생각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금융실명제 되기 전에 공사도중에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에 팔았어야 하는데 부동산경기가 급강하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 실명제가 된 후에 어려웠는데 이런 것이 완화가 되고, 경제사정도 나아지고 하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급상승 곡선을 그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한도원 위원     제 생각에는 현장의 일을 마무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에 와 봤을 때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공사를 다시 보강하고 있다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갑준   단장께서 말씀하신 실명제 실시이전에 팔았으면 많이 팔았을 뗀데 아쉬운 점이 있고, 그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능히 팔고도 남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결국은 더 안전한 행정을 하려고 그랬을 텐데 결과가 아쉬운 점이 아니냐, 그 지역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갑준   설계변경이 여덟 번이라고 하는데 보강공사 하는데 까지 하면 꼭 열 번입니다.
  한 현장에 설계변경 열 번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현장 사정으로 신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처럼 현장파악을 정확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공영개발사업을 더 벌리려고 하시지 말고 보다 심도 있게 사전에 정밀한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석문 국가공단조성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3억6,000만원이 사업비인데 설계비가 2억5,100만원 해서 삼우기술단이라는 데다 수의계약 98.7%에 했네요.
  그런데 삼우기술단이 그 쪽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자체를 삼우기술단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법이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
박동윤 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인데 먼저 그것도 수의계약 했어요?
      (○의석에서  아닙니다.)
박동윤 위원     그 사람들 먼저 용역발주는 몇 %에 삼우기술단에서 썼습니까?
      (○의석에서 낙찰비율은 같습니다.
  법으로 하고 있는 중간에 그것을 하도록 규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윤 위원     가격도 2억3,700만원 했는데 내 얘기는 수의계약 95%나 이렇게 하지 꼭 이렇게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안나오고 이것이 발주 현황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삼우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구흥서 위원     용역은 충남업체하고 공동도급 안 합니까?
  그렇게 되면 자격제한을 하고, 제한을 하다보면 충남업체는 백년가도 못해요.
  이것은 기술을 축적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공동도급을 해 줘서 기술향상을 유도해서 우리지역 업체를 키워줘야 되는데 큰 공사라고 해서 다 거기에 줘버리면 지역업체는 생전 실적 없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없어요?
  그게 예산회계법에 걸립니까?
      (○의석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데 설계일 경우에 삼우만 설계를 준다고 할 때 양쪽이 서로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잘 된다면 좋습니다마는 그 업무상 조금......)
구흥서 위원     공동도급의 목적이 어느 부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의석에서 그 사람들이 실지 설계를 할 때 같이 참여가 돼야지 별도로......)
구흥서 위원     참여를 시키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우리 충남에서 충남 업자를 안 키워주면 충남 것은 계속 남한테 줄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 것은 한번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하는 타당성조사 2개 공단에 대해서는 충남에서 제한을 해서 충남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구흥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강공사는 강관파일 공사, 보강공사 하는 것은 일반 건설업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지난번에도 시트파일 공사를 했는데 시트파일 공사를 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이 보강공사로 인해서 현장여건의 균형을 갯벌 위에 시트파일을 박고 압사석을 박아 놨거든요.
  시트파일을 못박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든가 강관파일 박는 것이 그냥 두들겨 박는 것이 아니고 돌리면서 드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장비이고, 특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장비는 대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자기 장비입니다.)
이원창 위원     밑에 바위까지 닿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50㎝ 들어갑니다.)
박동윤 위원     당초에 설계를 잘못 했거나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시공하는 사람도 그렇지 시공자 측에서도 그것이 바닥이 안 닿으면 이상하다,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한도원 위원     그런 사람한테 설계비를  다시 줍니까?
○위원장 이갑준   본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임의로 설계 변경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
○위원장 이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창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회전자금을 좀 안 줍니까?
  정부에서 국가를 위해서 회전자금을 백억 주면 잘 운영할텐데 정보에 건의한 사실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없습니다.
이홍근 위원     석문 공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만 조성사업비와 분양단가 하고 차액을 확인하지 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한 세수치를 보면 당초에는 1,501억 원이라는 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159억 원이라는 흑자를 내야되는데 결과적으로 조성사업비가 내려서 260억 원이라고 하는 흑자를 더 낼 수 있도록 해 줘서 계산상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만 전부다 팔리면 100억 원이라는 흑자가 날 것으로 봐서 다행입니다 마는 앞으로 7,300만원이라는 석문공단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지구를 전부 합해도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 공영개발단에서 준비도 더 해야  되고 차질 없는 국가공단의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사항 같은 것, 그러한 각오를 가지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간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이 있다면서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울에서 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날도 "오늘 당장 이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품이 내년도에 나오니 당신들도 계획하는 기간,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자 지정을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지정은 시행자인 우리 충청남도가 관리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공단을 관리하는 공단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도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정 신청을 년 내에 상공부에 넣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계 금액 같은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년 초에 입주업체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단을 저렴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행개발이라는 계약제도가 있습니다.
  큰 그룹에서는 자체 건설 팀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기호에 맞게, 공단조성 원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개발제도가 있는데 대개 근 국가공단 같은 데는 대행개발을 하는 계약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죽공단도 대행개발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 방식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문공단도 물론 나중에 몇 개 업체가 결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대규모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인 즉은 경기도에 시화라든지 포성이라든지 반월공단 같은 데는 수도권 업체만 받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중규모 내지 대규모 공단이 경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충남은 수도권 정비법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중규모 내지 대규모 공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써 인주공단에 현대자동차가 50만평을 대행개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대지구도 대행개발로 2, 3개 업체가 3, 4만평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문공단의 토지가 거의 2/3이상이 확보되어 있고 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육상은 물론 해상, 또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문제, 또 전기라든지 용수가 용이하다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단이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우리자본이 크게 선 투자를 안 하고도 공단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연초에 그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고 하반기에는 보상 내지는 기공식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문직을 우선 다섯 사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전문직이라면 여기에 대한 기술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전기, 통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토목, 또는 용수관계 이런 전문가를 우선 써서 일단은 우리 도의 사업소 형식으로 발족해서 점차 가능하도록 그런데 까지도 현재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계상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관리자 지정을 본 공영개발단이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대행개발을 하게 되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국가공단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북도와 경기도를 관리하는 공단이 안산에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거기에서 관리지정을 받게 되면 공영개발단의 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관리공단이라 것이 분양과 사후관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서 관리자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시행만은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공사 발주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업종 선정 같은  것은 다 도에서 하게 됩니다.
  분양 업무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하는 결과가 되지요.
○위원장 이갑준   내동지구에 공유지가 1만3,000여 평되는데 이득금이 34억이면 그 땅값도 못되는데 ......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가격으로 환산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그러니까 가격으로 환산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이득금이 공공용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없으면 분양가격이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주자 택지라든지 서민층 아파트 같은 것은 분양가격에 80% 선 이렇게 주거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러니까 택지가 가령 90만원 선이다 하면 만일에 그것이 없었으면 택지 분양가격이 더 올라가죠.
      (○의석에서 1만4,000여 평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국도를 4차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도가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 사업소에 들어가야만 도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국도 2차선이 들어가서 1만4,000평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다시 도로를 내줬습니다.
  물론 일부  조금씩 구거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국도입니다.
  국도 2차선이 들어왔다가 4차선으로 확장해서 도로 내 줬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반도 도로로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 땅값은 어디 갔느냐는 말입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다가 다시 도로로 만들어주고 하수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획정리를 하든 공영개발을 하든 국공유지가 없는 데에서도 도로로 내주고 공공시설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공유지가 없는 데에서도 주고 분양가하고 비슷하다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국공유지가 없으면 분양단가가 처음 채정할 때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가 없으면 분양단가가 올라가든지 이익금이 줄던지.
○위원장 이갑준   국공유지가 없었다면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안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 시책을 처음에 책정할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전 사람도 논산 가서 가수요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어쨌든 간단히 얘기해서 1만2 3,000평의 값을 가만히 앉아서 팔았어도 34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개발을 위해서 봉사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차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