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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일  시  1994년11월21일(월) 오후2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994년도 충청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소관 실 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95년도 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충청남도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갑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9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후반기를 맞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성수대교 붕괴 충주 유람선 사고 등 크고 작은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마는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이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을 겸허히 받아들여 여러 위원 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피 감사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고 지역계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성 도시개발과장.
  다음은 권용석 주택과장.
  다음은 정갑철 치수과장.
  이준구 도로과장.
  마지막으로 류광위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93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도의회 요구 및 약속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소관 실 국 업무전반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님들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처리불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용 항공사진 촬영대책에서 우리가 건의했는데 사실 항공촬영 하는데 예산도 편성 됐었지요?
  그 동안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92년도에 했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런데 '92년도에 얼마만한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2,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2,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대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항공 촬영한 것을 판독해서 그 부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고만......
이원창 위원     그런데 주로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의석에서 대전근교에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대전근교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항공촬영비 이런 것을 부담해야지 왜 충남에서 2,000만원씩 들이냐 구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거기에 경계가 있으니까 그럽니다.
이원창 위원     경계가 있으니까 대전시에서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대전시도 부담하고 있고 항공촬영 하는데 전체로 할 때는 8,000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이원창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감시용으로 항공촬영 할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원칙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우선 질의하신 것으로 하고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이원창 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온천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물론 여기 얘기한 대로 아산 온천 경우는 음봉면 신추리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개인소유라 민자유치해서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북 수안보 같은 데는 도에서 온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것은 민간에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못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것도 더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6페이지에 반성과 교훈이라고 해서 도로 확 포장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이라도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협의 매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협의매수가 거의 안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권 발동해서 토지수용 령을 내려서라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협의 매수하는 것을 몇 년씩 걸려서 되겠습니까?
  일례로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에서 백석동 가는 길에 약 300m가 지금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 일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묘지 2기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벌써 2년이 경과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길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게 안 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토지 협의 매수에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있는 국토이용관리 업무 시 군 위임사항 4건을 위임했는데 4건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도시 기반시설 확충문제에 관해서 제일 밑에 전용부담금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도립공원 개발에서 대둔산 칠갑산 덕산 이 중에서 칠갑산 개발이 51%로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치수 재해대책 중에서 수해 상습지 특히 금년도에 수해를 입은 지역 중에서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지역은 몇 개소인지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농작물 내지는 상당한 재해를 당했는데 '95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조치내용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다른데 '92년도 '93년도 감사내용 및 조치내용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부실시공 및 시정사항이 있었는지 있다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셋째 도시계획에서 특정인이 특정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군에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없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강종합개발 계획의 완료 잔디광장이라든지 화단 기타 시설물의 관리비가 막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충당방안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또 농어촌 도로개설에 대해서 '94년도에 어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개별 공시지가 선정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현 시세보다 높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 시정방안은 없는지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시가의 30% 선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0%가 넘는 것도 있는데 이의 대책은 없는지 또 토지표시 불일치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 군에서 받았는지 또 진도가 97%로 되어 있는데 지주가 토지표시 불일치에 대해서 수정을 원한다면 '94년도 말까지 수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서 농 산 어촌 현대화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군에 덕산 옥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액면은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마을이나 되며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실시공을 위한 정신 및 기술교육을 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교육 대상으로 하며 또 2회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는지 예산 때문에 2회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고성 위원 님 말씀하세요 .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지역에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지 하나 묻고 싶고 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녹지 산림녹지 예를 들면 과수원이라든지 논 같은데 임대주택이나 사원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에 대해서 3개 도립공원 관계인데 '94년도 사업계획에 투자된 금액 투자할 금액 사업의 정비 또 태안 해안 국립공원 그 간에 투입된 금액과 '94년도 투자될 소요예산과 사업 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확 포장 관계인데 이것이 '95년도 말에 설계를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려면 아까도 질의 중에서 나왔습니다만 보상비 협의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95년도 하반기에 가도 착공을 못하는 그러한 현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내년도 사업할 도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보상을 마치고 설계까지 다 마치고 해서 '95년도 당해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동절기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연구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 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 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시간은 30분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30분만 주시죠.
○위원장 이갑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감사는 4시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우선 김고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축가능 여부 및 농지지역에서 임대주택 및 사원주택의 건축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 시설로 분류되며 일반 주거지역에서 시 군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현행 시 군 건축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천안시의 경우는 10m이상 도로에 속한 대지의 경우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고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및 사원주택의 건축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상 시 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천안시 연기군의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전용 부담금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농지 및 임야 전용 부담금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5조 2항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시지가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택촉법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의 6%를 납부하고 있으나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가지 조성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도 공공사용임을 감안해서 전용 부담금을 6%로 납부토록 개정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에 4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이용관리 업무중 시 군에 위임한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본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시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4년 5월2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중 네 가지 업무를 위임 조치하였는데 이는 첫째 15만㎡ 미만의 준 도시지역 내에서의 국토이용 계획변경 결정업무와 둘째는 일단의 토지 총면적이 15만㎡ 미만인 국토 이용계획 입안업무 셋째는 15만㎡ 미만에 공공시설입지 승인업무 넷째 일단의 토지 총면적이 50만㎡ 미만인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홍근 위원님께서 수해 상습지 중 '94년도에 피해가 발생하여 '95년 예산반영이 된 지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수해 상습지로 해소대책이 추진 중인 29개 지구 중에는 '94년도에 피해가 발생된 지구가 없습니다.
  다만 '94년도 재해가 발생된 하천은 6개 하천에 11개소로 이중 1개 지구는 '94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지구는 태안군의 상옥천 1개소로 확보된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 확보된 잔여지구는 수정 예산 등 지속적으로 항구대책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지방도 628호선 천안-음봉 지방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분묘 2기 이장으로 공사발주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토지 수용으로 사업추진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군의 음봉면 삼거리 산 35번지에 위치한 분묘 2기는 매장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고자가 협의이장에 불응하여 공사가 중단된 바 대안으로 선령을 변경 반대측 토지 소유자와 협의 '94년도에 용지매수 완료하고 '95년 예산으로 포장공사를 시행 마무리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협의보상에 불응할 시는 강력한 토지 수용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91년부터 '93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91년도 도의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연도별 건수는 '91년도에 17건 '92년도에 16건 '93년도에는 21건으로 총 54건이며 부분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 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내역은 '93년도 분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며 가능한 숫자는 의회사무처로부터 '91년도와 '92년도 지적사항 중 미 완료 사항으로 통보된 사항을 작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구흥서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에서 발주한 공사 중 '94년도에 부실시공으로 지적되어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발주공사 중 '94년도에 부실시공으로 지적되어 조치된 사업은 제원 대교 개량공사로써 14번째 교각에서 19번째 교각사이 방조 용접구가 일부 불량하여 한국건설 안전협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94년 8월22일부터 9월12일까지 보강 완료하여 무리 없이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수립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수립하여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되면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계획안을 일반인에게 완전 공개하여 특정인을 위한 특혜 소지는 최소화시키고 간혹 입안절차 시 도시계획 수립내용이 공공성과 합리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견되면 현지조사와 실무적 검토 의견을 문제제기를 하여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사업 이후 고수부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계상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후 잔디광장 체육시설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는 시설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서울의 한강 대구의 금호강 관리설계를 참고해서 유지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4 농어촌 도로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양여금 및 농특세 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양여금 및 농특세 사업은 중기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써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이용도 주민의 소득 잠재력 생활개선의 기여도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군수가 사업노선의 2배를 농업진흥공사에 평가 의뢰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득하여 확정하게 되며 도비 보조사업의 지침내용은 중기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일체 균형 배분으로 미 포장 비율에 의거 조정 특수단지 도로와 완료노선 주민 참여도가 높은 노선 경지정리 또는 주민자체의 개발 등으로 포장이 완료된 노선 등을 군수가 선정 보고하여 해당 군의 배분의 범위 내에서 사업노선을 확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은 것이 있는데 이의 시정 방향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결정한 표준 공시지가에 의하여 29개 항목의 토지 특성에 의거 산출한 것으로 '9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57만7,000필지를 산정 하여 4,307필지의 이의 신청에 있어 3,155필지는 재 산정 하여 정정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는 이의 신청기간에 이의가 되면 재 산정 하여 정 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불일치 사항은 시 군 전부 조사하였는지 또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표시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원한다면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1년 8월 15일부터 1개월간 도내 2020개 업종 이동 중 33.3%인 740개 이동에 대하여 등급에 의거 표본 조사하여 이 중 등기부와 토지임야 대장이 불일치한 토지가 107만6,441필지를 업무량으로 확정한 후 '92년11월 '94년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표시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일치되도록 신청할 경우에는 촉탁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상 구흥서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 님께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농 산 어촌 현대화 시범마을로 예산군 덕산면 옥당리가 선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마을 추진하며 총 투자액 및 사업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대화 시범사업 마을로 전국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예산에 덕산면 옥당리 옥당 마을이 농촌형 시범마을로 추진하게 되어 충북의 1개 마을과 경합 중으로 추후 중앙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도는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옥당 마을의 투자계획으로는 총 4개 분야에 102억6,900만원으로써 1단계 정비사업으로 2개 분야 주거환경 개선에서 마을 환경개선에 15억9,300만원을 투자하고 2단계로 2개 분야 축산협업단지 완비 재 경지정리 사업에 62억7,100만원 제3단계로 지방도 선형개선 및 소 하천 정비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하여 완벽한 마을로 개선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대상과 연 2회 교육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효과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현황의 대상은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대상으로 3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94년 2월25일 392명 2차에 3월 30일 90명 3차는 7월29일 103명을 정신교육의 의식개혁 분야에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 2회 공무원의 교육실시는 상 하반기 사업시행 중 문제점 및 각 기관에 감사 지적사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의식개혁에 목표를 두며 수시 지도단속 및 합동반을 편성하여 분야별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부실시공 감시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등 부실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치 확인 등 추적 관리함으로써 성실시공 분위기가 조기정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님께서 '95년 지방도 포장사업은 전년도에 설계와 보상을 하고 동절기 이전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는 시행 상 연구방안 검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금년 10월25일 도지사 업무보고 시 1차 년도에는 보상 2차 년도에는 노반정비 3차 년도에는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95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중 기히 설계 완료된 지방도 604호선 유구-조치원의 3개 지구는 금년 9월29일에 해당 군에 선 보상하도록 기히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도립 공원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투자한 내용과 '94년도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 도립 공원 개발사업은 총 민간자본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4,120억 원이며 이 중 국립공원이 3,427억 원이고 도립공원은 648억 원입니다.
  '94년 이전까지 투자내용은 민간자본 투자를 포함하여 550억원이며 이 중 국립공원이 456억 원이고 도립공원이 약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4년도 투자내용은 총 64억4,100만원으로 공원별 투자내용은 계룡산 국립공원이 6건에 8억8,000만원 태안 해안 국립공원이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정비 등 8건에 28억2,500만원이며 대둔산 도립공원은 추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6건에 16억1,300만원이지 칠갑산이 7건에 8억8,800만원이고 덕산 도립공원이 4건에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항공 사진촬영 실적과 대전시와의 비용부담 내역 및 항공사진 측량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항공사진 측량실적은 대전시에서 항공측량을 실시할 경우 대전시 측과 사전 협의 하에 '74년도와 '92년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비용부담은 대전시와 항측사 간에 계약체결 후 면적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 '92년도에 2,1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고 항공사진 측량비용 산출근거는 김포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촬영하는 비용 및 항공사진 제작비용 등으로 대 분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만 적은 면적을 따로 항공 측량할 경우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항공 사진촬영 비용부담은 도시계획법 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51%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천장호 집단시설 지구로 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 사업 등 6건에 4억8,8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천장호 진입도로 확 포장 및 주차장 관리사무소 시설부지가 보상가 저렴 이유로 용지매수에 불응하고 있어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원계획으로 노선이 기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상 노선변경이 어려운 실적으로 협의 매수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전용 부담금 6% 건의 내용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대산 신도시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1, 2년 지연되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좀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수해 상습지가 29개소 금년도에 6개 하천에 11개소가 수해상습 지역인데 내년도 예산반영에 1개소에 1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완벽한 치수 및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보고 자체는 글자 그대로 형식적인 보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치수대책이나 재해대책을 좀 더 예산 부서와 확실히 해서 6개 하천에 이런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도 불과 충청남도에서 1억원 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소위 1조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불신이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현재 수정발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사전에 이런 문제는 직접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49호선 이것은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서산과 정미선 관계가 공사 진행 중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태안 화력 용수선 변경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도에서 지방도로를 빌려주고 난 이후 지방도로를 포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조기에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민원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중앙에서 요즈음 대학들이 많이 건립이 되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학촌 건립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계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규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지금 이홍근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농지전용 부담금 건의에 따른 진척사항을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 올렸습니다만 아직은 어떤 근원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일말의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달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것보다도 중앙에서는 다른 각 시도로부터 수차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이러한 사항이 건설부하고 의견이 서로 엇갈린 사항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대처할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진척사항을 어디까지 진척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수해 상습지 금년도에 6개 지구 중에 1개소는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면 좋을 텐데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고 기타 5개 지구 중에 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4개 지구도 사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 위험지구로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경영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그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수정 예산에 넣도록 해서 다만 몇 개 지구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건설도시국에 치수과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건설도시국의 치수과에서 일을 소홀히 한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 차원에서 예산 부서나 지사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해 주셔야 할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지방도 649호선 중 서산 정미간에 도로공사가 태안 화력과의 협의가 미진하여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이 노선을 묻을 때는 태안 화력 건설 당시에 삽교호에서 공업용수로 끌어가기 위해서 굴착을 해서 매립을 했는데 그 노선이 굴곡이 대단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도로 구조에 맞도록 설계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태안 화력에 요구할 때는 노선 전체를 수도 관로 전체를 도로 밖으로 이설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태안 화력에서는 전체 이설 할 때는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현재 상태로 확보된 예산으로는 조기에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현재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은 시행 주체를 결정하는데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태안 화력에서 수도관 이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관리청에서 할 것인지가 금년에 시간을 두고서 의견이 대립이 되었는데 도로 관리청 입장에서는 상수도 관로 시설은 나중에 유지 관리문제라든지 또 하자문제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안 화력 측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잠정 협의를 했고 사업은 가능한 빨리 추진함으로써 지방도 포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단 시간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로개설이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중단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설을 하더라도 이설 계획을 전부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한전은 한전대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됩니다.
이홍근 위원     그쪽 지역의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우리 도에 지방도 옆을 지나는 노선이 수로가 지나가는데 일단은 도에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도에서 관리 수로가 나는데 그에 대한 부담금도 받아야 할 지역인데 그것이 '94년도부터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앞도 못 보고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냐 그 649호선이 바로 포장되어야 할 지역인데 그것을 도에서 승인해 주고 또 주고서 우리 일을 못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질책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태안 화력하고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하지 금년 여름에 발생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내년 봄에 가도 끝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도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태안 화력 용수공급이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군에서 굴착 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매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군에서 태안 화력에 용수공급 문제가 보령 댐 건설과 관련되어서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로가 설계가 되어 있더라 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매설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불편도 최소화하고 또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 지방도 포장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태안 화력을 가동하기 위해서 용수공급은 상당히 시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굴착 조정 위원회를 열어서 매설허가를 해 준 것인데 사실 한전 측에서도 도로 관리 청에서 조건을 전부 걸어서 굴착 예상구간을 깊이 묻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차단까지 예상했던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따라 가면서 수도관을 매설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최단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런데 거기에 노선이 배수로를 시공할 당시는 이미 도로포장 계획이 서 있을 텐데 한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산지역도 들어가는데 묘하게 수관 도로 계획된 부분을 통과하면서 무슨 임대료인지 점용료인지...
○도로과장 이준구   점용료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점용료를 받게 되면 그 배수로가 존치하는 한 복원될 거 아니 예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런데 저희들이 점용 허가조건에 점용 허가권자가 필요시에는 항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달았고 한전에서도 이설의 필요성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은 전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로를 이설 하는데도 중단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Buy pass)」로 관로를 건설하고 기존에 건설된 관로를 폐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배수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깊숙이 묻은 후에 그 위에 일반도로 포장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지금 배수 관로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 예요.
○도로과장 이준구   주원인이 그것이고 그 노선 전체가 토지보상도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한전 관로 이설이 안 되어서 사업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협의를 해 주고 했는데 한전 송수 관로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이 많이 지배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감독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지역 주민한테 토지보상 관계가 타결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는 분명히 한전 용수관계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답변하기가 힘들고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도 관리를 군청에서 마음대로 승인해서 관로를 묻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포장도의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굴착 조정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원래 굴착 조정 위원회가 포장도로를 포장해 놓고 다시 굴착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취지에서 굴착 조정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경우도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해당 군에서 그런 측면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군에서 심도가 아니라 지방도로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나 도에 있지 지방 도를 왜 군에 떠넘깁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굴착허가 및 점용 허가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여하튼 감독이 잘못되었고 문제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예, 잘못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각 시 군별로 노선에 대해서 협의한 관계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     대학촌에 대한 답변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재고   지역계획과장입니다.
  대학건립에 따른 관련법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현행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문의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산만 광역개발 계획에는 종합대학 1개소 전문대학 3개소 직업훈련소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협의를 봤습니다.
  엊그제 실무대책회의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중앙에 다시 협의해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건설부에서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새로이 만들어져서 새로 신설되는 대학은 대부분이 도시가 아니고 아주 오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거하는 방이 비닐하우스라든지 주거환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풀어 줘야겠다 해서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한 대책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재고   예.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구흥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95년도 업무계획은 다시 보고가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내년에 합니다.
구흥서 위원     업무계획 보고 중에 '95년도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95년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다시 보고가 있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구흥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답변내용 중에서 중앙에 건의 또는 협의 관계기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오늘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했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관계서류를 일절 다 복사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답변 중에 제가 느낀 것은 모든 것이 중앙에 건의 협의 이러한 방법 앞으로 시정 또는 잘못 이러한 면보다도 그 간에 중앙에 건의나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우리 도의회가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째가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회의 건설도시국 소관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과 같이 동반해서 중앙에 가서 건의를 확실히 하는 그러한 예가 있어야 될 텐데 3년이 지나도록 그런 요청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들이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충남지역 개발에 같이 앞장서 나가려면 공동일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초라도 우리가 중앙에 건설부나 내무부 기타 각 부처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건설위원들과 같이 동반해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국장 님은 만들고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차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가급적 모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차 감사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