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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로관리사업소

일  시  1994년11월23일(수) 오후2시30분

장  소  도로관리사업소회의실

(14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충청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소관 실 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서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을 시정 개선 요구하고 '95년도 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갑준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종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직접 순방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도로의 유지 관리에 임하고 있는 200여 사업소 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전체 임직원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도로 유지 보수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신 행주대교의 공사 중 붕괴와 성수대교의 붕괴 대 참사 사고로 도로와 교량의 유지관리에 새로운 인식전환의 관리 행정으로 급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관리교량 288개 교량 중 장대 위험 교량인 금강 제원 대교는 개량이 완료되었으며 연기군의 미호교 태안의 안면교는 현재 개량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진 채운교 천안의 속창교는 이달 말쯤이면 완전히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위험 교량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 확인 차 출장점검 하고 독려하여 주신 바 채찍과 지도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정밀점검을 마치고 결과를 현재 분석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94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실 과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본 소 이병석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본 소 김종열 공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품질관리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시험실장입니다.
  다음은 본 소 한상기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석오 정비계장입니다.
  다음은 전태진 공무과 보수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승태 포장계장입니다.
  다음은 박흥서 장비계장입니다.
  다음에 서부지역에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최원석 지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지소의 문용성 보수계장입니다.
  다음은 홍성지소에 박국진 포장계장입니다.
  금년도 도로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그 간에 추진한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물론 그 간에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종합행정감사라든가 모든 과정에 도로관리사업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연혁과 주요 업무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보고중지)c!

(과적차량단속 등에 대한 비디오 상영)

  죄송합니다.
  비디오를 제가 위원 님들께 보여드린 것은 단속업무가 저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리고 지난 번 취재 차 장비계장이 현지에 가서 그냥 통과하려고 하는 차를 따라 가서 매달리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까지 하지 말자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 조금 전 실무자가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요즘 삐삐라든가 무선호출기라든가 카폰 휴대용 전화기로 어디에 단속반들이 등장했다 하면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이 상호 전화연결이 되어서 다른 노선으로 우회를 해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저는 투망식 집중단속을 위해서는 축중기 한 대 가지고는 어렵다 1개조 어느 지역을 간다면 그 두 세 군데를 완전히 투망식으로 막아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화주 처벌하겠다는 문제는 이번에 법이 유보되어서 화주까지도 3자 공동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보고)

  (참조)

업무보고(도로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 첨부 1)
  끝으로 총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혼탁되어 있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조직도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자신에 대한 개혁과 자정을 하고 직장분위기 쇄신과 내 가정 내 이웃이 합심하여 잘 되는 일은 서로 칭찬하고 잘못된 일은 내 탓이요 하는 신념을 가지고 진실 되게 열심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200여 직원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보고내용과 특히 동절기에 모래 살포기 제작 또는 모래 함을 직접 제작하여 공사비를 절약하는 등 현시대에 알 맞는 창의적 과제와 개혁의 행정이 엿보이는 듯 합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충청남도 도로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위험교량 안전진단 결과가 57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본 교량에 대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94년 11월 11일까지 10일간 점검결과를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서면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안전진단 계획에는 57개소 중 48개소를 정밀조사하고 9개소는 소교량으로 위험성이 없어 정밀조사에서 제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9개 교량은 어디인지요?
  10페이지에 보면 그 동안 노후교량 위험교량 57개교의 사항을 카드화하여 매월 정기 점검하여 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서 장대교 개량 중에 있고 16개 교량은 보수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이라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점검했는지 밝혀 주시고 도로관리소장이 그 전에 우리가 듣기로는 위험교량을 전부 개량하고 보수하려면 250억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도로관리 유지비로 35억원 그 나머지는 8억원 밖에 안 됩니다.
  위험교량 보수에 대하여 25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8억원 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서 성수대교와 같이 붕괴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제가 '91년도 예결위원 '92년도 예결 위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기획관리실장이 도로보수 유지비 3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수소 위원으로서 5억원을 다시 부활시켜서 35억원을 만들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위험교량에 대해서 다시 지사께 얘기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8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교량보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번 예산을 심의해 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무 위원     지금까지 장시간 소장 님께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TV에 나온 단속지구가 어디를 주로 많이 하셨는지 알려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서해안 국도 21호선이 가장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장항-군산간 교량이 소통됨으로 호남지구에 있는 차량들이 바로 국도 21호를 통과하는데 그 지역을 단속한 결과가 있는지 또한 국도 21호선에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흥서 위원     구흥서 위원입니다.
  과적단속 실적을 보면 고발된 차량 중 덤프트럭이 75%이고 화물별로 보면 골재가 73%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재 판매처가 시나 군으로 되어 있고 군 외의 직영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도 산하기관이고 시 군에서 과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시 군의 협조 요청이나 시정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원인규명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적차량인데 축중기가 이동식 축중기로 정확성이 의심이 간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용오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면일 때와 사면일 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 도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허용오차가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당진의 이홍근 위원입니다.
  주연종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부임을 하셔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계신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전국의 도로정비 평가 3위를 계속 유지하시고 또한 동절기를 대비해서 모래 살포기를 제작하였다는 사실은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료 중에 우리 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거의 1,100km 내지 1,200km의 지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 율도 약 81 83%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타도의 도로보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입금 중 도로 사용료 부담액이 28건에 2억9,000만원이고 차선 도색이 2건에 2억9,000만원 세원 수수료가 2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부담해서 2억2,000만원인데 총 7억7,000만원에 수입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고정식 과적차량 단속 문책을 대호방조제의 지방도 615 노선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인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위치선정 할 때에 과연 그 위치가 합당하다고 보는지 위치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지역은 관광지인 동시에 615 노선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대산공단에서 나오는 물량만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석문 공단이라든지 기타의 위치로 보아서는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들은 과적차량이나 이런 것은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작년도에 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겨울 월동준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모래적재 아니면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앞으로 빙판길이나 이런 것을 제거해 주어야 할 텐데 지금 말씀은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하는 것을 자동차에 부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약 1,100km를 관리하는데 과연 겨울에 눈이 오든지 동절기에 느닷없이 폭설이 오면 그 차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항시 빙판이 지고 나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해야 할 텐데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나 어디서 위험한 길에다 그때그때 갖다 놓고 군에서라도 뿌리게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사용도 못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도 방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 월동기를 대비해서 미리 그것을 위험요소에 갖다 놓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비치했다가 즉시 살포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겨울철 교통대책을 세워서 그것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소장님이 제원대교 준공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지 지적에 대한 보강공사는 끝내셨는지 또한 착공 준공기일을 경과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린 것인지 얼마나 몇 일간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며 증빙서류를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도로사업소가 당초에는 개편되었습니다만 왜정시대부터 했다고 했는데 도로파손 문제라든지 과적차량 문제가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되어서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에 준공된 그 때는 차량이 많지도 않았고 지금 같이 중량 차량이 적었을 때 그때 설계에 맞춰서 한 것을 지금 와서 차량만 단속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근본대책을 정책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나 도 당국에서 예산도 안 주고 적은 돈을 가지고 보수하라고 하니 모든 것이 그때그때 땜질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 님께서 많이 연구하는 소장 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포기를 직접 제작한다 든 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옛날에 설계를 해서 시공한 근본 문제점들을 소상히 파악해서 도와 정부당국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좀 더 연구해서 그리고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시공을 여기서는 직접 시공하는 도로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없습니다.
김고성 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중량차가 통과하면 설계용량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이런 하자 발생요인이 설계 근본부터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년 전에 독일에 산업시찰을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첫 번째 안내양이 설명을 하는 것이 고속도로에 대한 자랑이에요.
  "이 고속도로는 자갈을 1m50㎝를 쌓고 그 위에 아스콘을 30 40㎝로 튼튼하게 해서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고속도로를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자체는 안전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희는 언제쯤이면 이런 고속도로를 건설할까 참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골재장에서도 축중기를 갖다 놓고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골재 채취업자에게 선별하는 기계를 갖다 하는데 정당한 가격을 주고 하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10만루배를 파는 용역을 주었을 때 10만루배를 팔아 가지고는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골재를 적게 싣고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아도 안 됩니다.
  이것은 도나 정부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런 현실로 해 놓고 매일 일선 공무원만 단속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 형사정책에 범죄인들을 아무리 많이 잡고 감옥을 아무리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범죄가 없어지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소장 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부터 교량을 건설해 왔는데 근본 문제점을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용량이 부족했다든지 그렇게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답변을 주시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그러한 문제를 저희 의회와 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우리 관내 교량 278개소로 되어 있는데 278개소에 설계할 때에 설계하중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5t 미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교량별 설계하중을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금후 계획물량에 있어서 '95년도에 사업계획 및 사업비 투자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절개지 비탈면 노후시설과 추락방지 시설에 대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추진 현황 등에 3개 분야에 미 집행액이 9,786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동 계중기의 대 당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위원 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김고성 위원 님께서 계획적이고 영구적인 발전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로 하면 지방도와 국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국도와 지방도의 설계과정에서 설계 하중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물론 설계 하중의 차이가 있음으로써 이 폭도 차선도 국도보다 지방도로가 좁고 표층 기층 모두가 국도보다는 지방도가 두께가 낮습니다.
  그러면 국도에 다니는 차량이 지방도에 안 다니는 이유는 없을 것이고 똑같아야 하는데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시 군에서 그 동안에 의뢰 받아서 자료 시험한 결과 건수를 종합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합격판정 여부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에 대한 염분농도 시험이 해사는 어디 지점에서 가져왔는지 전반적으로 위험교량은 교량 표시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교량은 15t 이상 차량을 통행하였는지 그 표지판에 보면 표지판은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서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인데 그 표지판이 하나의 책임을 면키 위해 형식적으로 세우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 뿐인데 국도나 앞으로 농로가 지방도로 많이 승격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도로문제도 겸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창의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충청남도뿐이 아니고 우리 건설협회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소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신 점검결과 57개중에 48개만 되고 소교량이라 해서 9개 교량에 대한 교량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난 번 행정감사 자료 요구에서도 실무자들하고 전화 상에 얘기가 되어서 9개 교량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파악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교량에 대한 점검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험교량 대장이라고 해서 57개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치도 현재 교량사진까지 찍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다 해서 몇 월 몇 일날 점검을 해서 결과가 어떻다는 하나 하나에 대한 교량을 관리대장에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92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근래에는 안 했다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금산에 있는 구억교는 '93년 6월부터 상태가 발생된 그때부터 정리를 해 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2년 3월 창선대교 사고 이후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그때부터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 전에 그런 것을 했더라면 검암교 황룡교 강동교를 미리 발견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리고 금년도까지 35억원이 내년도 43억원으로 계획이 잡혔으니까 8억원 가지고 위험교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3억원의 예산가지고 위험교량을 개량해라 보수해라 우선 시급하니까 보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신 강동육교 같은 것은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여 다시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상한 것을 따져보면 한 30억을 가져야 됩니다.
  강동육교 50m 강동교 25m 보수가 불가피하고 이쪽 강동교량 같은 통로에서 오는 교량 그 교량과 같이 하려면 계산적으로 보면 약 30억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교량 보수는 이 43억 가지고는 도저히 개량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 보고에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험교량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난 번 예산요구 때 약 60억원 가져야 우선 시공 개량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인데 지금 계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종무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현재 우리 도내에 어느 노선에 중점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도는 국도유지 사무소에서도 고정식 축중기를 이미 논산의 연산지역에 또 계룡국도 23호 삽교호 강계천 지점 부여로 가는 공주 이인이 있습니다.
  4개소를 중점적으로 골재원을 고정식 축중기로 단속을 하고 국도유지 사무소에서는 이동식 축중기를 가지고 많이 다니는 노선과 의심노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항에서 대천으로 천안으로 올라가는 국도 21호 노선은 현재 고정식 축중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노선은 국도이기 때문에 현지 국도유지 사무소의 책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은 내일 아침 바로 국도유지 사무소에 전화상으로 아니면 팩스로라도 그 노선에 대한 집중단속에 임해 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구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관내 교량의 각 교량별 설계 하중 이것은 교량대장을 보고 전부 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상으로 제출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재장에 지금 축중기가 아닌 계중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서면상으로 받아 보고 현지에 가서 보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공문 상으로 도에도 사실을 보고하고 이것은 실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고 석산에 대한 골재는 각 시 군 산림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철저히 계중을 해 달라고 소방과에도 요청을 하였고 전화 상으로도 실무자들이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축중기의 신빙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매년 2회씩 국립공업기술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계측에 착오가 없도록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평지역이나 고갯길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축중기 단속은 평지지역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차에 대한 시비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량 40t이 넘어서 44t 이상 되는 것만을 고발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우리가 계도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과적이 되면 다음에 적게 싣고 다니라고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로유지 보수비의 타도의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용파악을 해 보았는데 경기도가 60억8,000만원 경상남도가 83억 전라북도가 44억5,000만원 충북이 29억이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에 자료를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특별회계가 있을 때에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작년 6월까지는 존치가 되어서 수입금을 우리가 잡고 유지했는데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작년 6월 달에 폐지가 되면서 도로 유지관리 체제로 전액 전환이 되면서 그 외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 일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호 방조제의 고정식 축중기를 설치한 것에 위치선정이 어떻게 검토가 되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관계는 서산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대호 방조제로 노선 버스를 넣어야 되겠는데 노선 지정이 안 되면 어렵다 해서 농업진흥공사와 도지사하고 제가 그때 당시 '90년대에 도로과에 있을 때인데 이것을 지방도 노선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선 연장 지정 요청을 하니까 노선 지정을 해 주되 자기네 방조제에 대한 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니 방조제 내에 축중기 설치를 하는 조건하에 서로 노선 지정이 되고 지방도 노선 지정이 대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서산 대산이라든가 그쪽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동량이나 주차량이 서산지역에서 우회를 하지 않고 직통 운행함으로써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석문공단이나 아산공단에 발생된 물동량에 대해서 현재 삽교호에 지금 국도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축중기 1대에 대해서도 관리가 될 것이며 또 노선이 변경이 되고 추가되는 경우에 그때 가서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동윤 위원 님께서는 물음을 주신 모래 살포기는 실제 저희들이 금년에 하나 만든 것은 외주를 줄 경우 기계제작소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에 3,500만원 드는 것이 우리 기술진영들의 아이디어에 의해 만든 것은 금년도에 성공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특허를 한 번 내보자" 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 눈길에 가서 작동이 제대로 되어 성능이 좋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2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관철이 되어 성공이 되면 추경예산에도 각 시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어디 외주를 하든지 이런 기계를 사양만 주면 어디든지 다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전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도원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제원대교 이것은 공사를 삼부 「플레이트 거더(Plate Girder)」건설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 지난 7월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와서 우리의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제작 「플레이트 거더(Plate Girder)」제품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 실제 용접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시공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시공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현장에 가서 거치를 해 놓은 것이 감사에서 투시 「엑스레이」촬영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와서 지체공사 예정 준공일보다 25일간 지연이 되어서 지금 지체상환금 약 3,617만5,000원의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완전히 다 재 보강을 다시 하고 해서 「엑스레이」투시 결과 합격판정이 나오고 해서 이상없이 준공이 되었고 제반 규정에 의해서 3,600만원정도 지체상금을 물었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저도 지난번에 위원 님들 모시고 위험교량 진단을 나갔을 때에 교량파손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차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수송체계가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 과정에 고속국도라든가 국도는 DB 24t 지방도는 현재 DB 18t 군도는 13.5t 이렇게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은 그렇게 많이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선진국에서는 24t 고속국도에서 국도를 거쳐서 지방도를 들어 올 화물이 예를 들어서 50t짜리 라고 하면 40t을 지방도 노선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 화물을 10t이나 15t을 덜어서 다른 차량에 실어서 수송이 되어야 하고 군도로 들어오는 것을 또 분할을 하고 이것이 도로의 등급별로 설계 하중이 편리하게 목적에 맞는 수송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 수송체계는 출발지에서 실으면 어느 도로가 되든지 간에 목적지까지 그대로 싣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험교량이 문제가 나오고 질적인 공사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선 시급한 양적인 공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그 간에 모든 공공시설 교량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몇 년 전부터 건설부에서 회의가 있을 경우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은 교량의 차량 제반형식이라든가 구조에 대한 공업진흥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 거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구획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맞춰서 차량의 제원을 형식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허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도로관리만 어려워진 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건설부에서 어떻게 물고 늘어져야 쓰겠느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은 우선 물류수송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나라 수송체계가 이대로 지켜나간다면 고속국도나 농어촌 도로까지 각 노선 공히 DB 24t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포장도로의 단면도 전부 하중을 받아낼 수 있는 포장 폭을 통일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며칠 전에도 건설부의 실무과 계장들하고 여러 가지 노후교량에 대한 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전화 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수송체계에 대한 것을 확고히 확립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제반 교량의 제원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한 단계에 따라 제도상의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실무진들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뭔가 대안을 내서 위원님들께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도록 앞으로 검토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타이어를 이용한 절개지 보호라든가 충격방지 시설은 이미 건설도시국에서 요구 자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이러한 시설규모에 우선 더 급한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몇 개 소관은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시설할 수 없었고 제가 와서 보니 이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무타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설할 당시에 노란색과 검정색 차선을 넣는 것은 뚜렷이 나옵니다.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고무타이어에는 폐인트가 지탱이 안 되고 열을 받으면 팽창되고 추우면 수축이 되고 하면 이 작용에 의해 전부 트고 이렇게 되어서 유지관리에 채색된 그대로 두는 경우에 안전관리에는 좋다고 하지만 너무 푸석해지는 경우에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금년도에 이미 시설해 놓은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계획투자를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비 9,700만원 전액 남은 것 요구 자료에 있는 외의 것은 지난번에 안전진단해서 시급한 교량이니까 이것은 임시교각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교량 두 개를 완전개량이 아니라 보강공사해서 겨울 동안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또 관급 자재를 구입해서 아스콘 같은 것도 일부 사고 활로보수를 위한 자갈구입을 해서 전액 사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간에 시험을 해 본 결과 32개소 불량품으로 판정이 나온 것을 저희들은 판정 품에 대한 시험 결과 데이타가 나오면 꼭 상급관청에서부터 시험기관으로 넘어 갑니다.
  넘어가면 시공관청에서 불합격품이니까 다시 재시공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자재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대응을 하고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 나온 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방금 제가 계략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위원 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 실과장님들과 담당계장들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충남의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소장 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숫자를 보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 km 당 300만원 전북이 44억이라고 하면 430만원정도 1,100km나 1,200km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600만원정도 나오고 경상북도가 6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어디에 맞추어 줘야 되느냐 전국적으로 도로는 다 똑같은데 왜 충청남도만 km 당 300만원만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같이 연구해야 하고 충남의 도로사정 사업소 등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이 예산을 도에서 편성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더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검문소 설치관계는 몇 개정도 더 예정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지금 그 관계는 노선을 도로상에 교량이 자꾸 문제가 되고 도로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국도 노선 대호방조제라고 해서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경제기획원에 협조 요청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도로를 상급도로로 승격시켜 놓으면 자꾸 이 교량에 대한 문제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국도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경제기획원의 실무진들이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법으로 예고되어서 어떤 노선은 승격되기로 법 상으로 예고를 해 놓은 것이 이제 와서 이것이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국도로 승격되게 했다가는 국회의원님들 광역의원님들 기초의원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고 해서 이것이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관철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국도 노선 지정이 확정된 다음에 군도를 지방도로 농어촌 도로가 지방도 노선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다음에 축중기 설치라든가 모든 것은 검토가 되어야지 현시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홍근 위원     충청남도 전체 1,100km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2대밖에 없지 않아요.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지금 고정식 축중기 그간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현재에 지방도 1,100km 그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아닙니다.
  33대를 해야 되는데 2대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약 3억 정도인데 내년도에 가면 약 4억 정도 듭니다.
이홍근 위원     그것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설치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삽교천을 지나가다 보면 국도에서 과적차량 단속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톨 게이트 차가 큰 차가 가는데 작은 차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통행의 차량의 흐름을 중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유발도 되고 해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아쉬움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무 위원     원인은 국도인데 국도로 해서 지방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가 원인인데 국도는 우리 사업소에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로 침범합니까?
  웅천 대화리 간은 지방도 아닙니까?
  한 차에 보통 50t을 싣고 국도로 오다 지방도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도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과적차량 단속은 현재의 과적차량 시스템을 가지고 고속도로는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중기 있는 대로 가다가 과적차량은 개표소에서 표를 팔고 티켓을 떼 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곳으로 들어가 단속이 되는데 또 4차선 이상이 6차선 도로의 과적차량 단속은 현재 우리 나라의 2차선 천안-장항간에 4차선이 다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과적차량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비디오로 보셨다시피 이것은 박 계장이 그냥 가는 것을 올라타고....
박종무 위원     4차선은 어려울 것이에요.
  2차선은 가능하지만 국도로 인해서 지방도가 파손이 됩니다.
  우리가 지방이니까 수입 한 차에 보통 50t를 싣고서 국도로 오다가 지방도로 들어3h3h㉤뎔?견디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망 식 단속이 이제 과적차량을 안 해도 운임을 제대로 주고 하면 좋은데 과적차량 안 하게 하려면 현 체제에서 투망 식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제원대교에 대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겠지요.
  지적이 뭡니까?
  보강은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플레이트 거더(Plate Girder)」를 서로 구제를 내서 용접을 하는데 용접한 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시방 규정에 감독이 가서 엑스레이 판정을 해서 시공회사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위원장 이갑준   콘크리트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아닙니다.
  밑에 그것을 엑스레이 촬영한 데이터를 감독이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제대로 판정이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직접 서울에서 기계를 갖다가 투시를 해서 촬영을 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용접불량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시 들어내고 일제히 25일간 지상분리 기간 동안에 다시 들어내고 360m로 용접구를 가공하여 판정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간격을 제작협회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엑스레이」촬영을 해서 합격판정을 받은 다음에 항공촬영을 하다 보니까 25일날 지체상금이 온 것입니다.
  그 안전협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돈 줘서 촬영을 한 것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위원 님들께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직접 출장하시어 감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처음인 데에도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감사장소 준비와 상세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어 다각적으로 창의적이고 연구적인 도로행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