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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일  시  1994년11월23일(수) 오전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충청남도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목적은 소관 실 국에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은 시정 개선 요구하고 '95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1월23일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박종순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갑준   다음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94년 사업추진 실적 및 '9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간 위원님들께서 200만 충청남도민의 대표자로서 도정발전에 적극 기여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또한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베풀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용균 기술담당관입니다.
  한금동 관리과장입니다.
  윤여욱 공사 2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박종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 기타 소관 실 국 전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창 위원     14페이지 추진 중인 사항에 있어서 잔여 광업권 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잔여 광업권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성호탄광 광업권 보상문제는 이것이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꽤 오래 되었는데 감정 재평가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용암영당에 헌법 소원 등 청구소송 계류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된 것인데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여태 결정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다 보상에 관한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보상이 지연되는 원인도 지금 하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상반기 중에 안 되면 다 수용한다지만 이런 얘기를 해마다 했는데 다른 것 묻지 않고 공공기관을 여지껏 협의를 못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보상을 추진하는데 다른 주민들이 공공기관도 협의가 안 되어서 못 가는 마당에 주민들이 과연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협의를 해 주면 주민들이 따른 다는데 이런 것을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해 왔으면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는 관공서를 어떤 유관기관을 통해서라도 공공기관 만큼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차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상하는데 큰 협조가 되지 않나 이래서 저는 금후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협의를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지 또 내년에 가서 '95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또 보상문제가 또 거론되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안 되면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어려운 것은 빨리 빨리 수용명령을 내려서 뭔가 하나라도 매듭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가 '93년도 12월31일 수자원공사로 인계한 이후 본 도에서는 손실보상 이주대책만 전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정에 관계된 사항을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공정에 관계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령댐의 건설이 충청남도에서 물을 쓰고 공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상부 건설부에 이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민이기 때문에 공정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재원 분담이 수혜 시 군 부담으로 388억이 책정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각 시 군별로 수혜 부담한 금액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5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가 3,374억원인데 국비 813억원 지방비 486억원 시 군비로 되어 있고 한전이 2,075억원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8% 공정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업무 보고서를 받아보면 해마다 업무보고 때 질문합니다만 완공기간이 언제든지 업무보고 때마다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95년도 몇 월이면 끝난다 '96년도 몇 월이면 끝난다 이제 '97년도 6월로 또 넘어갔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1년씩 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비나 한전이나 지방비에서 부담율을 아마 제 때에 자본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자금조달이 안 되어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빨리 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하루속히 완공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무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잔여지 보상관계 남광탄광 소송관계인데 지금 우리 보령댐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몇 개 수자원공사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답변을 즉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답변준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준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나중에 박종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남광탄광 소송관계는 도에서 하다가 이쪽에 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넘기는 상태로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소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법원에서 이것을 수긍해서 당사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고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잔여 광업권에 대한 것이 몇 개이고 지금까지 감정평가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잔여 광업권은 총 6개입니다.
  거기에서 광업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남광탄광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남광탄광은 기왕에 지금 광업권 평가해서 1차적으로 22억4,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광맥에 따라서 확정 요구 잔여지에 대해서 해 달라 이런 내용의 주장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광업권주가 주장하는 잔여지 광업지역이 보상요구가 수공이 시행청이기 때문에 수공에서 보령댐 건설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님을 1차적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응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잔여지 보상청구 소송을 현재 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잔여지 광산의 보상은 관련법규 또는 행정소송 선진지구 댐 보상사례와 관련해서 또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합니다만 현재까지 이것이 명확하게 나온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속히 해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댐 건설과 광물을 채굴 제한과의 상관관계 또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보령군청에서 산림훼손 허가절차를 불허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산림훼손 허가를 불응한 자체도 앞으로 법원에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수몰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분의 보상이 나갔지만 잔여지와 관계된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면 되는 문제고 또는 이설도로를 이용해도 되는 문제이고 다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광업권을 추진해 나갈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환경문제라든가 저해요인을 만족하게 해소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군에서 안 되는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결이 되는 대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성호탄광 관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댐 사업지구 편입되는 성호탄광이 '92년도 6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1차적으로 3억4,500만원이 나갔던 것입니다만 이것이 그 분들이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다시 작성하고 평가를 작성하는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착오가 아무 협의없이 기준 이상으로 평가를 자기 자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3억4,000만원이 15억9,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의견과 상치가 되고 있고 또 광업권 행정지원금을 채택하는 기준도 '91년도 것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 되는 주장대로 '93년도 것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여러 가지를 거부를 했습니다만 가서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재평가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자체도 당초에 의뢰했던 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해지하고 새로운 평가사를 우리는 채택해서 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평가는 가능한 우리가 자의로 선정하지 말고 제3기관에 의뢰해서 나오는 업체에 평가를 주려고 한국기술사협회에 추천의뢰 했던 것입니다.
  현재 7군데 나왔습니다.
  앞으로 7군데 중에서 앞으로 몇 개소를 선정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또 그 이전에 보다 더 공신력을 기하기 위해서 광업진흥공사 같은데 의뢰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하는 것을 의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 분들에게 의뢰할까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1년 이상 검토를 하고 완벽하게 공정력 있는 평가가 나온다고 할 때는 그 평가에 의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이전 용담댐 관계 헌법재판소에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먼저 번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시일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촉구 공문을 보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 없이 내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재판관이 계셔서 1차 협의를 한 뒤에 공문을 보내려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이주대책 보상지원 수용관계와 관련해서 공공기관도 먼저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주대책 문제가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과제 중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 가능한 한 번 자유이주를 유도를 하고 있고 정 집단이주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소한도 10가구 이상 협의할 때는 우리가 응분의 필요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자유이주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해 보니까 17개 가구만 집단이주 하겠다고 나왔는데 17개 가구 자체도 어디로 가겠다는 자기들끼리 사전 협의가 안 되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 협의를 보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말씀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면사무소인데 아시겠습니다만 면사무소가 지역선정 문제가 어려웠는데 내평리라는 곳으로 군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우체국 조합인데 감정평가가 나온 것 가지고 도저히 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3차 감정의뢰까지 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분들이 만족하건 불만족하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불만족할 때는 수용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공기관부터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 댐 공정을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이 보상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시 군별로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용수배분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용수배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 군별 자금부담이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명확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58%의 공정을 했고 투자액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진척 사항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공정 만큼의 나간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공기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31일부로 해서 도에서 국가기관으로 이전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로 하게 된 이런 과정에서 자꾸 늦어졌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자기들이 나온 그 계획이 '97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7년도라고 했으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공사라는 것은 장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공사자체 기간은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랄까 이주대책이 완벽하게 해결되면 공정은 시일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저희가 가장 노력하는 것이 보상과 이주입니다.
  완결이 되는대로 공정은 '97년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 6월까지는 1차 담수계획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종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댐 사업소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보상업무만 사실상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위원님 여러분!
  그간 몇 차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등등 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보상업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면사무소와 우체국 2개 뿐이지요?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예.
○위원장 이갑준   면사무소가 지연되는 것은 지역민들의 이기주의적 자기네 지역에 위치하려는 위치적 선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보상과는 관계 없지요?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예, 보상과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우체국은 보상비가 적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예, 그것이 보상협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3차 감정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수용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3차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기타 수용령이나...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그래도 불복할 때에는 수용령을 발동해야 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문제가 수용령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 그 간에 수용령을 적용해서 시행한 과정을 보면 당초 보상비 보다는 그것이 올라가요.
  그러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수용령을 적용하는 그러한 분들이 요즈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답변내용은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넘어가다 보니까 도에서도 의욕이 상실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감사에 대비한 자료나 주요사항 설명을 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첫째로 느낀 것은 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중에서 총 사업비가 3,374억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92년도에 계획 당시에 설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공사비가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충청남도와 당시에 한전의 지원금을 가지고서 책정된 금액인데 이 시간 현재 '93년도말 수자원공사로 이관할적에는 1,00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자료를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어야 자료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보령댐 사업소는 내용적으로는 정리되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확실한 자료를 또 공정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참고사항으로 제출해 주셨어야만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하든지 수자원공사에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보령댐" 하면 2개 시 7개 군 충청남도에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상수도 물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입니다.
  보상업무나 보고 받은 정도에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의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본 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의 계획보다도 1년이 연기되어서 '97년도 6월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배경은 지난 번 연초에 보고 받은 사항에서 확인된 사항이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이유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 군은 상수도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도래되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은 전반적인 업무입니다만 기히 설명드린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홍근 위원     예.
○위원장 이갑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에 시작무렵에 충청남도와 한전과의 부담금 문제 그 문제 자체를 충청남도와 한전과의 지금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수자원공사로 이관되었습니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예, 그것도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행한 일입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보상업무를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공사관계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래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같이 전체적인 공정관계 기타 자세한 내용 자료를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라도 자료를 수집한 후에 저희 건설위원회가 1차 방문을 해서 충청남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진척사항과 빨리 공사를 촉구하는 건의도 저희들이 별도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충청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