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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계속)

일  시  1994년11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업무보고 내용 중 도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실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위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동시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안 하고 업무보고만 들은 것으로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면 적어도 2, 3일 전에는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되어야만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그날 주는 집행부의 무성의를 우선 책망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성의껏 해서 2 3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물은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충청권에는 대청댐 물을 상수도로 먹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 과연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를 보면 그것이 '94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될런지도 의문이 갑니다.
  이와 같이 대청댐 2단계 사업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산 공업용수도 아산 1단계가 '94년부터 '96년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아산군 영인면에 출장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호의 물이 과연 공업용수로써 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물이 지금 축산폐수니 공장폐수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지금 삽교호도 공업용수로 못 쓰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연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무 위원     각종 운영계획 실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와 지방지명위원회는 년 2회만 했는데 특별히 년 2회만 하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안 해도 된다면 폐지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 보령 댐 건설로 인해서 각종 공업용수 등을 다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는 서해안 지역에 보령 댐 담수 량으로서는 도저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자원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결국 지금 평택지역까지 내려오고 있는 서울에 사용하고 있는 청평댐으로부터 나오는 용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있으신 지 같이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예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장 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자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계시고 위원들의 질의 건의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3년 전과 지금이 과연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성의한 답변 위원들을 적당히 넘기면 된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3년간을 되돌아보는 본인 구흥서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변하고 있는 시대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건설도시국 직원들을 끌고 갈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도원 위원     도시개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원 내 불법시설물 단속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계룡산 국립공원 태안 해안국립공원 대둔산 도립공원 칠갑산 도립공원 덕산 도립공원 고북 군립 공원이 있는데 "고북"이라는 지명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횟수를 보면 덕산 도립공원 같은 데는 313회를 단속했습니다.
  1년 365일인데 매일 단속을 하다시피 했어도 '93년도에 위법사항이 두 건이나 발생이 됐고 예를 들어서 칠갑산 도립공원 같은 데는 63회를 단속했어도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94년도도 역시 태안 해안국립공원과 덕산 도립공원이 총 횟수 712회 단속을 했는데 단속횟수는 시 군에서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까?
  년 몇 회 해야 된다는 횟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위법사항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공무원이 받는 것인지 도립공원이나 시 도립공원에는 관리인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매일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께 재해보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대상 현황을 보면 '93년도 재해 및 지원현황을 보면 4,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복구 및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4,100만원이라는 것은 자 부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지원액 총계에서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4년도 역시 8,5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부담을 뺀 숫자는 아니지요?
      (○의석에서 아닙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이것을 보상해 주는데 자 부담이 필요할까요?
      (○의석에서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런 것을 상부에 질의해서 피해자에게 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법이 모순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부에 건의하셔서 보상을 해 준다면 자 부담이 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공원개발 내에 투자계획을 보면 그간 투자한 것을 보면 국립공원인 계룡산 태안 해안도립공원에는 대둔산 칠갑산 덕산 이렇게 해서 부분별로 투자를 했는데 국립공원 중에 태안 해안공원에는 지금 투자한 것이 약 174억1,300만원을 투자했는데 태안 해안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현재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대한 투자비가 어디에서 오는 자원 가지고 무슨 차원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사업을 투자한 것도 사업을 이쪽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법 건설기계 단속현황을 보면 지금 단속한 횟수가 93회로 적재함 불법개조가 10건 검사증 미비가 54건 봉인 탈착 운행이 14건 과적이 15건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충청남도에 이런 중기들이 많이 다니는데 단속한 것이 아직까지 93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미비한 것이고 또한 우리 지역에는 과적으로 인해서 다리가 붕괴가 되고 여러 가지 도로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93건만 했다는 것은 단속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저는 조서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930건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갈 텐데 93건밖에 단속을 안 했다 그 중에서 단속실적을 보면 적재함 개조 10건 검사증 미필 54건 과적은 15건밖에 단속이 안 되었다고 할 때 과연 이런 식으로 단속이 안 된다면 이렇게 단속해서는 도로나 다리가 과연 앞으로 보존이 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장 군 국가공단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면 보상문제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군산 쪽과 장항 쪽과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 개발도 군산 쪽에는 470만평에 대한 호안 공사가 진행중이고 우리 장항 쪽에는 진입도로를 이제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문제도 군산 쪽에는 현금위주로 하고 채권도 1년 기간 11%로 되어 있고 개인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항 쪽에는 어촌계 보상으로 되어 있고 채권이 3년 만기로 11%로 되어 있고 현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는데 도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것도 시정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도시 가로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금산군 연기군 논산군 보령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만 주민숙원 사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 군은 주민숙원 사업을 요구를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한 이곳만 해 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동학사가 사실 우리가 온양에서 도에 올 때 보면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을 빨리 빨리 개발해서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지 '85년부터 약 10년이 되었는데 여지껏 개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톤 당 단가 및 징수현황에 시 군이 다 틀립니다.
  또한 미수 액이 '93년도에 보면 1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4억8,476만4,000원이라는 약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또 톤 당 수도요금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징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톤 당 차이는 왜 시 군이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면 온양시와 아산군은 거의 대청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톤 당 7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93년도 자료를 보면 불량 화장실 개량이 8,400이었던 것이 '94년도에는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줄어서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량주택 개량이라든가 입식부엌 욕실개량 취락구조 등등은 전부 증가되었는데 불량 화장실 개량만은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립 다세대 아파트 공급과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미분양이 9,121세대이던 것이 '94년도에는 1만3,459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에서 계속 아파트 건립을 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실적 현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시 군에 350만원씩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이 설계도면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매각현황에 '94년도에는 폐천부지 매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산군 일대 선장면 영인면 일대 폐천부지가 약 63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매각을 군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감정해서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처분하면 군에는 매각금에 30% 주고 도에는 70%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하천사용료 수입의 투자실적인데 사실 '93년도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에 투자실적을 보면 119억7,000만원이 수입되었고 대책비로 125억6,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재해대책에 썼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모자라서 돈을 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수입액이 186억6,000만원인데 재해 대책비로 155억3,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약 31억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공유수면 사용료 투입된 것은 재해대책에 전부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31억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주로 금강종합개발 사업실시 설계비 '94년도에 설계비가 2억원이 들었고 10월30일 현재 보면 치수사업에 '93년도에 2억원 '94년도에 12억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금강종합개발 사업하는데 필요하지만 다른 데도 더 급한 곳이 있으면 그런 데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회의 운영상 지금까지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들은 후에 또 다시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셔야 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그간에 우리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행정이 원활히 잘 이루어 졌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상을 받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최우수상을 받았고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치수사업 하천정비 사업도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적행정 사업에 대해서도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연이어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대해서도 최우수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근래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 각 시 도로 내무부 건설부 등에서 점검해 본 결과 우리 충청남도는 교량 사후관리 점검사항이 타도에 비해서 제일 우수하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하고 성실한 우리 건축과 건설행정을 해 오신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보다 더 연구해서 새로운 개혁을 위한 충청남도의 건설행정이 계속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치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 김만식입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2단계 사업기간이 '95년에서 '98년인데 '98년에 준공이 가능한가와 아산호 수질이 공업용수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은 시설용량 1일 40만 톤으로 건설부에서 '94년도에 이미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95년 초에 완료하여 상반기에 20억원을 투자하고 실시설계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98년도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산호의 수질은 현재 3급수로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로 판단되어 '95년도에 착공하여 '97년도에 완공계획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장 군 국가 공업단지 추진 상 장항지구와 군산지구가 사업추진에 차이가 있으며 보상에도 군산과 장항이 보상채권 거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89년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지구 477만평의 군산공단은 '91년도에 공단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와 생활 및 공업용수 전력 통신 등이 '87년도 군 장 국가공단과는 별개로 지정 개발된 200만평의 군산 국가공단 개발 시 이미 공단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전북 측 군산지구 477만평의 개발이 순조로운 반면 충남 장항지구의 경우 현재 8.5km 진입도로만 개설 중에 있는 등 공단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고 '88년도 군 장 국가공단 계획단에서부터 '95년도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연 개발되는 것 같으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지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92년 1월 9일 장항지구의 조기 착공건의 결과 계획대로 '95년도 착공 계획임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바가 있고 우리도 장항지구도 '95년도부터는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상대적 소외감을 겪고 있는 우리 도 입장에서 지역 균형개발 차원이 장항지구 조기착공을 수차 건설부 및 관계 부처에 공문 방문 건의한 바가 있고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부처 및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등을 '93년 6월 직접 방문해서 서해 특위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어 충남 서해안 개발사업에 대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충남개발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채권 문제는 장항지구는 군산지구보다 상대적으로 착공이 늦게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토개공에서는 보상계획과 예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장항지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현금이 아닌 보상채권 3년 만기 연리 11%로 보상이 계획되어 있으며 장항지구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여 현재 84%의 순조로운 보상이 추진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 망 주민숙원 사업이 없는 시 군은 요구를 안 한 것인지 요구한 시 군만 사업이 계상 된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주민숙원 사업은 그간 주민들의 진정 및 건의사항과 시 군에서 시급성을 감안한 건의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직결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훼손되는 지구와 교통체증 등 병목현상으로 인한 계속사업 지구를 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학사 온천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학사 온천사업은 개발지구내 지주들로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91년 4월25일 공사착공 이래 순수 민간투자 사업비 169억원을 투입 3년여에 걸쳐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 온천개발은 순수 민자투자 사업으로 '91년도부터 최종목표 년도인 2001년도까지 총 2,405억원을 투입해서 개발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각종 이용시설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간에 금융시장 여건변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채비지가 전혀 매각되지 않고 여타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도 관망만 하고 있을 뿐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비지 매각 및 자금능력 있는 기업유치에 적극 추진하여 민간투자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자연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의 톤 당 단가가 시 군별 상이한 이유와 미수금을 징수하지 못한 원안 대로를 분석한 결과 온양시와 아산군의 경우 같은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요금의 차이에 대한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도요금의 톤 당 단가는 시 군의 조례에 의한 요금징수로 자치단체의 상수도 부채와 광역상수도 이외의 자체 지방상수도 병행공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수금을 징수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납부자의 의무 불성실이며 세입자들의 승계 관계로 미징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금이 조속히 완징 되도록 모든 필요한 행정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온양시와 아산군의 수도요금 차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전국 단일요금으로 되어 있으나 온양시의 경우 하루 2만7,000톤이 수량 자체 용화정수장 1만2,000톤과 대청댐 계통 1만5,000톤이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산군은 총 6,280만톤 중 대청댐 계통 5,300톤과 자체 도고정수장 980만톤 공급으로 가정용 영업용 등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금부과 차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 사업 중 불량주택 개량 등 다른 사업은 '93년도 대비 기타 사업물량이 증가하였으나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만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의 희망량이 '93년도에는 1만8,068동이었으나 '94년도 희망 량은 8,434동으로 희망량이 급격한 감소추세에 따라 '93년도에는 8,400동을 추진하였으나 '94년도에는 7,500동으로 축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도 사업승인을 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된 2만8,282세대가 분양 공고한 결과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1만3,450세대가 미분양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주택건설을 위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법적 사항으로 사업 주체의 사업구상에 따라 승인신청 됨으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이 불가능하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승인 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주체로 하여금 이를 감안한 적정물량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 또는 회보 등을 이용하여서 원활한 주택공급이 되도록 계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군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실적이 저조함으로 많은 홍보를 하여 이용실적을 증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신고 설계실 이용을 합산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351회 440건의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95년도에도 많은 홍보를 실시해서 이용실적이 좀 더 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처분 시 매각대금 중 해당 시 군에 30% 도가 70% 수입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천부지의 매각대금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의 30%는 시 군 수입으로 하고 70%는 도의 수입으로 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대 투자실적에 있어 '93년도에는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를 사용료 수입보다 추가 사용하였는데 '94년도에는 수입보다 투자액이 31억원 정도가 적은데 대해 급한 곳에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에는 하천사용료 수입 예산액이 186억6,000만원이고 세출은 155억3300만원으로써 31억2,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폐천부지 매각이 부진하여 금 회 정기 추경 시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21억9,700만원을 삭감할 예정이므로 하천사용료 수입 중 9억3,000만원이 일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금강종합개발 사업이 착수되면 하천 사용료 수입액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될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원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토지이용 심사위원회 및 지방 지명위원회가 연 2회만 실시한 사유와 지방하천 편입 토지보상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폐지 대상인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이용 심사위원회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의 불허가 처분 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과 규제구역 또는 신규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법령에 정해진 사항으로 이의 신청 등이 접수하게 되었을 때만 개최하게 되고 지방 지명위원회 또한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지명의 개명 등이 필요로 할 경우에 개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의 발생에 따라서 개회 수가 많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방하천 편입 토지보상 위원회는 보상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대상자 결정 보상계획의 수립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를 하지 않았으며 폐지할 경우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됨은 재구성해야만 하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님께서 자연공원 내 불법 시설물 단속현황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고북 군립공원의 위치가 어디이며 단속회수 해서 덕산 도립공원의 경우는 311회에 달하고 있으며 여타지역은 단속회수가 적은 이유와 단속회수는 군에서 임의선정하는 것인 지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따르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북 공원의 위치는 연기군 서면 고북리 일대로 조치원 읍에서 지방도 604호에 따라 공주 쪽으로 약 10km 지점에 고북 저수지를 중심으로 1,949㎢를 연기군에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공원 내 불법 시설물 단속현황에서 덕산 도립공원이 타 공원에 비해 단속회수가 많은 것은 공원 내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요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타 공원에 비하여 많으며 단속회수는 공원별 군 자체로 임의 선정 단속하고 있고 위법상황이 있다 하여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바는 없으며 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 현황의 지원액 중 자 부담이 포함되는데 자 부담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중앙에 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34조 및 46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을 정하여 부담액 및 부담 율이 정하여져 있는 바 사유시설의 피해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생계유지 및 재해구호 차원에서 복구비를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하여진 것으로 전액 지원은 기준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태안 해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설물 일체 및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개발사업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별도 투자된 예산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개발은 관리권자인 내무부장관이 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관리 일체를 전담하여야 하나 국립공원 관리공단 시설 및 재산 일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경우 '87년도 7월 국립공원 관리공단 발족 이전에 만리포 집단시설 지구에 대하여 태안군수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이 지구에 투자되는 사업비와 몽산포 집단시설 지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자치단체인 태안군수가 집행하고 있고 기타 그 외의 시설투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94년까지 투자된 174억원은 민간자본투자 사업비 44억원이 포함된 것이고 국립공원 개발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 연차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공원개발 사업비로 도비 투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불법단속 현황이 74회로서 실적이 미비하여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괴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74회 단속으로는 적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기계 단속의 중점은 적재함 불법개조 및 운행 상에 필요한 검사증 등록번호표 등 외관사항의 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과적요인은 덤프트럭으로서 우리 도의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등록대수는 880여대로서 과적차량의 단속은 일정한 장소의 축중기가 비치된 곳에서 단속하고 있으므로 기히 과적차량 단속 중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이 과적으로 적발 조치된 것입니다.
  현재 건설기계 불법제조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와 아울러 과적차량 단속반과 합동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에 대하여 수시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중에 있음을 첨언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 님께서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으로는 서해안 수요가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되니 평택에서 인입 사용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서북부 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개발과 더불어 광역상수도 개발에 노력한 결과 보령 댐 계통 아산 1단계 대청댐 2단계 사업 등을 추진하면 2011년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평택 수도권 5단계소의 용수계획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흥서 위원님께서 4대 도의회가 개원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집행부에서 변화된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질책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 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또한 위원 님께서 채찍하신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 위원 님들이 하고자 하신 것을 도정이 발전하는데 반영해서 저희 임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님께서 저희 건설행정에 대해서 채찍질과 부족한 것을 저희에게 제시하시면 저희들은 건설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국에 앞장서는 그러한 건설행정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충청남도의 2001년까지의 비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그간 종합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흥서 위원     도로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휴게소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지요?
  도로과의 설치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도에서 시행한 지방도 공사에 감독관이 우리 도에서 나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구흥서 위원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공사 요인 지적사항 시정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 무엇이고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도로공사는 '95년도 것을 '94년도에 대개 용역발주를 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95년 공사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안 되었지요?
  용역발주를 안 하는 이유 또 네 번째 안면육교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되는 모든 도로는 앞을 내다보고 4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2차선으로 하는 문제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공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 그 지역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기에 대한 대책 또 계속 관리를 해야 과로가 누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으로 첫째 금강종합개발계획의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이 언제 착공이 되는지 둘째 골재채취료 문제로 시 군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셋째 준공 후 막대한 관리비로 관계 시 군에 관리비를 전담시킨다고 하면 그 관계 시 군에서 이것에 대한 불만은 없을지 또 수익 사업성을 검토해 본 사항이 있는지 또 넷째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천공사 및 시 군에 배정하는 각종 치수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디 어디 하겠다고 사정하겠지요.
  사정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재추가 고시현황 각 시 군에 배정한 것에 추가 고시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들은 엊그제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철거할 때 여러 사람들이 보고 느낀 사항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150억원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1,500억원을 들여서 철거하고 남산의 자연경관을 무시한 이런 근시안적인 사업이 우리한테는 없었는지 한 번 깊이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하천 살리기 운동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치수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 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선진국에 많이 가보았습니다.
  이태리를 갔더니 호텔은 700년이 되었고 그리스에 갔더니 집은 200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주택은 과연 10년 20년이면 아파트도 재 건축한다고 하는 판인데 우리 나라 같이 못사는 나라에서 이런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재산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는 첫째 건축 담당하시는 건축자료의 철저한 검사 벽돌에서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야 되고 또 공사감독이 일이 많아서 일일이 감독을 못했겠지만 준공검사 중간검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업체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57건에 행정 처분하여 12건을 면허취소하고 영업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21건 시정조치 13건 되어 있는 바 행정 처분된 업체 명단과 조치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지금 건설업체가 건설업의 면허 남발 전문 건설업의 허가 남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큰 피해가 있다는데 대해서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즈음 부도났다 하면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그것도 자가마치 수십 억 수백 억씩 내고 있는데 이런 과다경쟁을 정부에 시책에 의해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 줄 것이냐 그 피해가 우리 국민한테 일일이 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 상부에 건의해 볼 의향은 있으신 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해서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저는 기술직 공무원의 수와 질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 군에 가면 기술자들이 너무 부족하고 또 면이나 군 단위에 기술직들이 학교에서 토목과나 건축과나 전기과를 나왔다고 하지만 경험상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도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기술자를 좀 더 확보하고 질을 높여서 설계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기술자의 부족과 질의 저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건설업 면허의 양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특히 '60년대 '70년대에 한 재무부령 면 단위에 가면 재무부령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도 많지 않고 기술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맡아서 과연 성실한 공사가 되는지 의문인데 지금 전문 건설업을 육성해서 기술자를 보유하고 어느 정도 자본도 갖추어서 공사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2,000만원 이하에는 재무부령에 준다 해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에 낭비도 될 뿐더러 전문기술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서 정비할 계획이 없으신지 특히 정부보다도 도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좀 더 확보해서 오히려 기술직들이 건설과 같은 데서는 타 업무도 보기가 더 용의 하지 않느냐 일반 행정직이 건설직까지 하는 것보다는 기술자가 다른 행정직도 하고 그러한 인원조정 문제를 강력히 해서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에 면 단위에 1일 60만 톤 70만 톤 심지어는 몇 백만 톤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써야 되는 것도 좋지만 상수도 대청댐 물을 끌어다가 시설을 하는 투자비와 지하수 개발을 해서 양질의 물을 먹고 쓸 수 있는 대비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의 공단에 5만평 3만평 적어도 20만평까지 하는데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약 몇 백 명 몇 천명 사는 면 단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또 질 면에서도 나은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무 위원     상수도 누수현황이 나왔는데 현재 최고 누수 율이 18%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가 넘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18%도 엄청나다고 보는데 이렇게 누수 율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수도 보급 율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곳이 공주군과 서산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수도 보급 율에 대해서 다시 도에서 갖춰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택과 소관에 보면 '93년도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양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상당히 줄었고 또 타 시 군에 비교하면 단속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철거에 대해서 차이난 점은 무엇이고 '94년도에도 역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속에 균형은 안 맞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 시 군별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건설 중기 단속과 과적차량 단속이 별도로 단속한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덤프차를 기준해서 몇 톤 차에 몇 루배로 설계를 주는지 예를 들어서 15톤 차에 설계를 준다고 할 때 10루배를 실을 수 있다면 10루배무게를 보태보면 차량 무게와 골재 무게를 대 보면 대부분 과적이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실어 나르다 보니까 업자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더 싣고 다니는데 우리가 과연 골재 운반거리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골재량을 운반거리를 포함해서 설계할 때 15톤 차에도 설계를 하는지 15톤 차는 중기덤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차에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루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톤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5톤 차에 10루배를 싣는다면 거의 2톤씩 계산해서 20톤이면 35톤인데 그것이 적재초과가 안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만이라도 양을 조정해서 설계를 해 줘야 결과적으로 업자들이 차에 맞춰서 모든 골재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설계단가가 비교되어서 그대로 실어 나르면 도로 보존도 되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설계를 해 주니까 그렇게 싣고 다녀서 자연적으로 도로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수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각 골재장에 우리 도내에서 골재를 허가해 줘서 골재장에는 축중기가 다 설치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축중기를 20개소를 만들어서 10월15일부터 계측해서 관측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몇 톤씩 계측을 달아주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도원 위원     도로별 승격대상 노선현황을 보면 국도에서 당초 노선 수가 13개 1,107km 변경되어서 5개 노선이 늘고 지방도에서는 노선 수가 49개인데 변경이 되어서 38개로 11개가 축소되었는데 연장거리는 271km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곳은 아직까지 확충 안 된 도로로 나와 있는데 어느 때에 고시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현재 각 수원지 내에 기계직과 전기직 화공직 등 기술직들이 현재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지 배치된 현황이 있으면 사본을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규 위원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소양교육 실시현황 중에서 참석인원만 명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교육의 일시와 참석대상인원 대상인원 중에 참석인원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운영상황에 대한 신청이 전혀 없다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주민홍보에 대한 추진상황 내지는 추진했던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실시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금강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시 군별 세입감소 현황 및 이에 따른 지원대책에 있어서 단순히 골재공급만을 가지고 조정해서 '93년도 기준 시 군의 세입 감소액이 약 16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골재공급을 조정만으로 해서 시 군에 세입 감소 액을 극소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일단 자료를 주셨는데 이러한 가상적인 계획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시 군에서도 인정할 수 있고 실질적인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한 거기에 따르는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해당 시 군에 재정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재해 및 복구현황에 있어서 피해액이 100억6,200만원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구비가 지원된 것은 97억4,8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어서 현재 주택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족재원 3억1,400만원이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부족재원이 지원되지 못해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한 피해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 세입목표액 대 징수실적에 있어서 '93년도 미 징수액이 8,474만원이고 '94년도 미 징수액이 2,194만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 군별로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이 미수금에 대한 징수계획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 시설 설치현황의 금후 계획에 있어서 기 시행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금후 계획 물량이 기 시행한 물량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교량충돌 흡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물량 중에 금후 계획이 나머지 잔 량이 약 30개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개지 비탈면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 시행한 것은 5개이고 앞으로 계획이 22개 추락방지 시설은 기 시행이 1개소에 금후 계획이 29개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정확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그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지금 질의를 검토해 보면 약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약 40분 소요된다고 하시니까......

(「질의 다 받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1억원 이상 하천공사 발주현황이 '93 '94년도의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하천 개수할 때 보상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곳은 어느 곳인지 특히 아산군 매곡천 공사 중 집수정을 파괴하였는데 현재 원상복구를 해 주었는지 도에 비치된 하천 감시원의 업무일지 사본을 '93년도에도 요구했고 '94년도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유를 보면 "도의 하천 감시원은 하천업무 보조 및 20개 시 군의 하천 감시원 지도 감독과 민원사항 발생 시 출장명령에 의거 복명 처리함에 따라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민원사항 발생 시 출장명령에 의하여 복명 처리한다 그러면 뭐래도 일지가 있을 텐데 어째서 도에 없다는지 지금도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치수과장께 제가 도에는 없으면 시 군의 업무일지를 자료요구 했더니 보령군 것 10월 것만 자료가 들어 왔는데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마는 공주군 공주시 부여군 연기군 청양군 금강수계에 관계된 5개 시 군에 대해서는 자료를 거듭 부탁합니다.
  보령군 업무일지를 보면 사고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불법 행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감시 일지에 10월11일 일지를 보면 농촌도로 내구성 골재반출이 720톤 가량이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떠한 농촌도로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주시고 또 10월13일 내구성 도로 차량 공사용 골재반출로 여기도 770톤 그것과 합쳐서 아마 1,490톤이 되었는데 그것과 또 10월14일 여기도 똑같이 내구성 골재반출이라고 했지 어느 곳에 쓴 것인지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또 10월15일 여기도 내구성 도로확정 포장 공사용 골재반출이라고 해서 1,020톤이 나가 있고 이것을 어디에 쓴 것인가 용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 및 공유수면 내 토석 채취 허가량 ㎡ 당 판매가격 및 채취료 수입내역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골재채취 현황에 판매가격이 시 군별로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선인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1년도 6월부터 '95년도 9월인데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3억5,000만원 중에 지금 75% 공사가 되어 있고 약 51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11억2,1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다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위험교량 안전진단 결과 57개소에서 시행청과 시공회사 감독관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1978년도면 불과 16년밖에 안 되어있는데 서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독관이 하나도 없어요.
  또 시공회사도 반밖에 안 되고 시행청도 반밖에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류보존 기간이 있고 또 다리공사이기 때문에 시행청과 시공회사 감독관이 있을 텐데 지금 자료를 보면 반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서류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제가 조금 전 골재채취장 축중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이 10월15일부터 가동했다면 약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얼마 전 신문보도를 보면 축중기가 고장이 났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고장이 났었다면 무엇이 고장났고 수리했으면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왜냐 하면 축중기가 사실상 정확하게 도로도 보존하고 양도 정확하게 축중 한다고 말로만 돈을 투자해서 해 놨지 실질적으로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결과적으로 받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가 보려고 는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으면 난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지금 박동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적차량 축중기도 역시 관례 한 현상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었는데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3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입니다.
  지금부터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흥서 위원 님께서 도로변 휴게소 설치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변 휴게소 설치기준은 도로교통의 안정과 장래의 도로확정에 지장이 없는 곳 도로유지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 위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으로는 배치간격 편도 10km 이상이고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녹지광장 주유소 기타 편익시설로 최소 788평에서 최대 4,240평 이내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속차선은 설계속도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94년 6월31일자로 시장 군수에게 허가권이 권한위임이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사업 감독 시 부실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부실공사 추방 원년을 기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 "L" 형 측구 토공다짐 불량 8건 불량자재 반출 2건 공정부진 촉구 2건 시험실 보완지시 9건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철저와 주요 공정에 대한 감독 입회 확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사업에 대한 '94년도에 용역발주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안 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5 사업대상은 총 16개 지구로써 기 설계가 완료된 사업지구는 14개 지구이며 잔여 2개 지구 노후교량에 대하여는 '95년 정부 노임단가 확정시 용역설계 마무리하여 '95년도 상반기 중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 연육교를 4차선으로 미 추진 사유 및 염분에 대한 대책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시 설계 시 종합 검토한 바 1일 교통량 2,270대로 4차선 시공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차선으로 계획하였으며 공법은 협곡부의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르며 시공의 난이도 시공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량하부 공간확보로 선박의 운항이 원활하도록 중앙부 90m의 장정간 계획이 불가피 하였으며 장정간 시공시 공법으로 강상형교 프러스교 등을 검토했으나 경제적 시공을 감안 강상형교를 채택하였습니다.
  염분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는 현재 도장기술의 향상 고품질의 도료개발로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관리에 최선을 경주할 계획이며 설계결함 사항은 특히 하부공 시공방법과 내진 설계 등 설계 심의 시 거론된 사항을 보완설계에 반영하여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공사 우선 순위 결정 시 사정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하천 살리기 맑은 물 보내기 운동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 군 보조 하천공사는 하천의 미 개수 및 부분개수 또는 병목현상 등으로 수해가 발생하거나 수해발생 우려가 높은 하천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보고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수해가 발생한 지구와 개수사업 지구 민원발생 지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검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천 살리기 맑은 물 보내기 운동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천안시외 30개 지구를 '89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5,146억원을 투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 사업의 의문점 첫째 언제 착공이 되는지 둘째 골재채취료 감소로 인한 시 군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셋째 준공 후 막대한 관리비에 시 군에 전담시킬 경우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금강종합개발 사업의 착공시기는 '94년 12월말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중앙에 관해서 건설심의를 거쳐 '95년도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추진중이며 둘째 골재채취료 감소로 인한 시 군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중간 보고에 의하면 금강종합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05억원으로 예측되나 골재 부존량이 약 1,900만 입방으로 골재수입금 629억원으로는 176억원이 부족하므로 시 군에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금강개발을 위한 부득이한 사업으로 하천 수입금을 하천에 재투자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 군을 이해 설득하여 사업시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완공 후 관리문제는 어제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 도 등 선례를 검토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의 과다경쟁 및 수주물량 부족으로 소규모 업체의 부도 발생율이 계속 증가하는데 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업 면허의 발급시기는 '94년까지 3년 주기로 발급하여 왔습니다만 '97년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매년 발급토록 '94년 12월에 건설업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신규면허를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신규면허를 억제할 수 없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고성 위원님께서 도 시 군 읍 면에 배치된 기술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술경험도 부족하니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을 더 확보하고 질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 시 군 읍 면까지 배치된 기술공무원은 토목직 821명 건축직 195명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기술직이 배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 개혁차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질을 높여 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업무량의 증가 등 여건 실정을 고려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자의 난립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정부에 건의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건설업 법의 규정상 건설공사의 분류를 일반공사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전문 건설공사의 경우 7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 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필하면 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며 저희 중앙 부서에 추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용수 사용지역에 대하여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는데 대청댐 용수 가격과 지하수 개발 사업비를 검토하여 개발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청댐 용수는 정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톤 당 91원에 공급되며 시 군에서 관리한 관리비 약 122원을 포함하면 톤 당 211원 용수비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수량을 사용하는 급수 구역에서는 대청댐 용수 사용이 유리하며 기타 1일 1,000톤 미만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종무 위원께서 공주군과 서산군의 상수도 보급 율이 현저하게 낮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군과 서산군은 1989년도에 시 군으로 분할되면서 상수도 시설이 많은 도시지역이 시에 포함됨에 따라 농촌지역인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수도 보급 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서산군이 도시화 지역에 대하여는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농촌지역과 공주군에는 농어촌 상수도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상수도 보급 율을 높이도록 총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 율이 18%인데 누수 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후한 개량 539km에 대하여 금년도까지 288km를 재량 완료 및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251km를 개량할 계획이며 누수탐사 1만7,777전에 대한 9,995전의 개량 및 누진과 계량기 교체 4만9,413개를 교체 완료하였고 이후 4만4,977개를 교체하여 누수 율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임을 첨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3년과 '94년도 불법 건축물의 시 군별 적발현황에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93년부터 '94년 10월말까지 발생한 불법 건축물은 419동이 적발된 바 적발 건수가 시 군간 다소 차이가 있는 사유는 시 군에서 불법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도 단속한 경우 적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 건축물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 시정하는 경우 적발 건수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고 시 군별 적발 건수의 차이는 지역실정 및 일부 건축물 현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의 단속활동은 시 군에서는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시 군과 합동으로 1년에 4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은 발생 이전에 사전예방이 중요함으로 주민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 군 읍 면 동별로 편성한 상설 단속반을 운영 엄중 단속 점검토록 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중기 계측은 몇 톤씩 계측 하는 지와 골재채취장 계중기가 10월15일부터 가동되었는데 그간 고장이 있었다면 무엇이 고장났고 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고장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중기의 계측은 차량 톤 수에 의하여 계측 이에 15톤 차면 27톤이며 계중기의 고장은 특별히 지적할만한 것이 없었으며 다만 여름에 1개 사업장 대덕현업 진흥기업의 계중기가 벼락을 맞았으나 이는 취급 부주의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 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수리는 고장 즉시 계중기 설치업자에게 연락하면 2시간 이내로 출장수리가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과적차량 단속 어려움에 대하여 공사설계 시 무게와 부피 중 어느 것으로 설계하며 덤프 운반차량의 15톤 설계도 하는지 적량적재의 경우도 과적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55조 동 법 시행령 2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중 10톤 총 하중 40톤 이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 시 운반재료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아스콘 등 물품은 무게로 골재 등 자재니 부피로 설계하며 단위물량 적재능력 등을 종합 환산하여 적재 적량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반차량 15톤 사용 여부는 각종 공사 시 적용되고 있는 표준 품 셈에 의하여 8톤에서 15톤의 덤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재적량의 경우도 과적이 되는 이유는 요즘 산업발달로 차량의 대형화가 되어 제작되고 있지만 이 차량은 공사장 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하며 일반도로에서는 과적운행을 할 수가 없으며 일반차량은 차량보호를 위하여 철판부착과 적재함 개조 등으로 발생되나 발견 즉시 위법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님께서 도로별 승격 대상에서 국도 13개 노선이 18개 노선으로 361km가 증가하고 지방도 40개 노선이 38개 노선으로 감소되면서 271km가 늘어나는 사유와 언제 확정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별 승격 노선 조정은 국도는 건설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95년 3월경이나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지방도 노선 조정은 내무부에서 건설부와 협의 중이므로 국도가 확정되어야 지방도도 확정될 것이고 11개 노선이 감소되면서 271km가 증가되는 사유는 기존 노선을 통폐합하여 노선을 조정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상수도의 치 정수장의 기계 전기 화공직 등 기술직 공무원의 근무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정수장에는 '93년말 기계직 4명 전기직 5명 화공직 3명 보건직 2명과 기능직 96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수질관리 개선대책 일환으로 34명을 화공직 기계직 전기직을 추가 배치하기 위하여 현재 인원을 충원 중에 있음을 첨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94 재해 및 복구현황 중에서 복구비 지원이 97억4,800만원인데 복구비 재원 부족으로 복구를 못하는 피해현황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에 발생된 자연재해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및 생물을 포함한 총 100억6,200만원이나 복구비 지원이 97억4,800만원으로 피해액 보다 복구비가 부족한 것은 피해 내용중 농작물 및 생물의 피해액이 피해 당시에 상품가치로 조사되었으나 복구지원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개인시설 피해의 경우 이재민 구호차원으로 농작물은 시기적으로 재배 가능한 종자대로 지원하고 가축 및 양식장 등 생물의 경우는 크기에 관계없이 치어 또는 입식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액 보다 복구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며 피해 지구가 지원 누락된 지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대 주민홍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은 내무국 민원 담당관 실에서 주관하는 업무이나 주요 처리 흐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 담당관 실에서 접수 후 해당 부서로 이송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의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 담당관 실로 통보하면 14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전문 건설업체 소양교육 대상인원 및 참석 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소양교육 대상인원은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330명 정도이며 참석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 시에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참석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시 군의 골재수입금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시 군 골재 수입금을 금강종합개발 사업비로 전환하므로 인하여 외형적인 시 군의 수입감소는 예상되나 하천 수입금을 하천에 재투자함으로 해당 시 군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하천법 상 하천 수입금의 타용도 사용제한 규정과 건설부에서 기본계획 인가 시에도 하천 골재 수입금으로 사업 시행토록 조건부 인가된 사항이며 맑고 깨끗한 금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사업착수까지라도 시 군의 세입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재 공급체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폐타이어를 이용하는 충격흡수시설 등 년차 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하는 계획사업으로는 교량 충돌흡수 시설과 절개지 비탈면 보호시설 추락방지 시설 등에 설치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개 교량의 충돌흡수 시설과 5개소의 비탈면 보호시설 1개소의 추락방지 시설에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년차별 계획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자체 수립된 년차 별 계획을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사용료 세입 중 '83년도 미징수액 8,474만원과 '94년도 미징수액 2,194만3,000원의 시 군별 내역과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 시 군별 미 징수액은 별도 제출한 자료와 같으며 '83년도의 미징수액 8,474만원은 경영자들의 납부태만과 아산군 선장면 복개천 지역 점용허가자 200명이 무상 내지 평 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본인들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점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4,500만원 정도가 미 징수되었으나 납부태만 등으로 미 징수된 것은 '94년도에 완납조치 하였고 아산군 지역은 현재 점용자들과 매각추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 또는 내년에 해결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4년도 미 징수액 2,194만3,000원은 점용료 납부기일이 미 도래되어 미 징수 되었으며 현재 징수 중에 있으므로 금년 세입 년도 폐쇄기일까지는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점사용허가 취소 등의 법적 조치를 하도록 각 시 군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께서 '94년도 1억원 이상 하천공사 시행 중 용지보상비 협의로 중단된 지구 내역과 매곡천 집수정이 파괴되었는데 원상복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용지보상비 협의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매곡천과 사동천 2개 지구로써 '93년 매곡천 개수공사는 아산군 탕정면 장계리 682번지 답 485평 160m구간이며 '94 사동천 개수공사는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168번지외 53필지 8,780평으로 1,360m구간으로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는 한편 불응 시 '95년도 토지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곡천 집수안 보는 예산 형편상 현재까지 원상복구 하지 못하였으나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체시설로 보완시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하천 감시 업무일지에 골재 반출량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일지 상 골재 반출량은 전량 검산군 군북면 외부리 간 도로포장 공사에 사용된 것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관수 용입니다.
  다음은 도청 청원경찰 업무일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하천 감시는 시 군별로 하천 구역별로 해당 시 군청 청원경찰이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도의 하천 감시원은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하천 업무보조 및 20개 시 군의 하천감시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안에 따라서 출장명령에 의하여 복명 처리케 되어 별도 업무일지를 작성치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시 군 연기 부여 청양군의 청원경찰 업무일지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판매단가가 시 군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재 채취장을 기준으로 수요처와의 거리 골재의 질 등을 여건에 의하여 시 군 조정위원회에서 판매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시 군별로 약간씩 가격차가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57개 교량에 대한 시행청 시공회사 감독관 확인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57개 교량은 '82년 이전에 가설된 교량으로 '82년 이전에는 매년 한 두 개의 교량에 불과하고 시행청 군 도 토목간부 등 다양하여 체계적으로 교량대장 등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도로승격 업무 인수인계 문서이관 등의 과정에서 망실된 것으로 사료되며 파악된 내용은 교명 판의 기록에 의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82년 이후 가설교량은 별도의 교량관리카드 감독 명령 후에 기록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93 '94년도 1억원 이상 하천공사 시행 중 용지보상 선인교 가설공사가 금년까지 66억3,000만원이 투자되고 잔여 사업비가 '95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선인교 가설 잔여 사업비는 '95년 예산에 반영되어 '95년 사업으로 완전 마무리하고 교량을 개통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히 사업비가 63억5,000만원이 아니라 사업비 전체가 63억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51억이라고 했는데 12억이 잔액이 예산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후 교량문제 관리대장이 그것도 보관이 10년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공사관계 서류 보존 문서는 10년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런데 10년이면 교량관리 대장도 10년이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옛날에 토목간부시절에 도 새마을 사업을 해서 이도 군도 지방도 이렇게 해서 자꾸 연계가 되어서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그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여기 시행청 시공회사 나온 것은 다리에 표시보고 안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교명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원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음은 구흥서 위원 님께서 골재추가 고시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총 297만3,000 입방으로써 시 군별 내역은 공주시 35만 연기 59만 공주군 34만 부여 42만3,000 청양 8만 보령 119만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차량운반 단가는 즉 얘기대로 정식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톤 차에다가 설계를 했든 10톤 차에 맞추어서 했든 적량 끊고 적량 가겠거니 과적 안 되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품성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상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차량단속은 무슨 방법으로 했든지 해서 적량만 싣고 다녀도 그 차 사업은 결론은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싸게 주면서 많이 실어서 단가를 맞추어서 주라고 설계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볼 것도 있다지만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제 값 다 주고 설계해 주고 재적량 싣고 다녀도 차 사업이 맞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재적량만 싣고 다니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속실적을 볼 때 이것 가지고 약하니까 우리 충남 도에 880대의 중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기차를 도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내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시 군에서 발주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설계대로 발주를 해 주고 그 용량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아주 과감히 단속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질서를 잡아 주는 시범 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도 보호되고 사업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차주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차량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 도로파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부터 과감하게 우리가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각 사업소에 흩어져서 실무계장이 답변하든 실무자가 하든 작성해서 그냥 국장한테 갖다 주지 말고 이 답변자료를 작성할 때는 모두 같이 앉아서 국장님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면 오늘 같은 사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고성 위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증원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기구 축소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예를 들어서 9급 8급은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내무부 승인 없이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관계도 있고 정부의 기구축소는 필요 없는 기구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의 건설행정 도시행정이 주된 행정의 시대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건설행정이 기술요원을 증원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하고 직접 상의를 하든지 해서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직 증원을 해서 선진국으로 돌입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만 치중했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뒷받침이 안 된 것은 물론 기술인력이 뒤따르지 못해서 오늘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보다 더 그러한 내용을 면밀히 작성을 해서 도지사에게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의 힘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면 저희 건설위원들을 앞세워서라도 이제 김고성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직 증원관계는 반드시 현 시대에 맞도록 관철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다음 감사는 11월29일 현지를 다녀온 후에 종합해서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