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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사환경국

일  시  1994년11월21일(월) 오후2시30분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4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규래 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종전보다 늘려서 10일 이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며 또한 진술증언에 앞서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와 만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와 만일 허위증언 시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실시하도록 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 님들께서도 보다 신중히 기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도록 사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성실하게 사실적인 내용을 답변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복구   진지한 자세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 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 한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 보사환경행정의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계획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 행정에서 최근에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등이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반대로 사업추진에 큰애로가 있었지만 홍성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문제가 3년여 동안 끌어오다가 이 달 2일에 드디어 주민과의 완전 합의아래 착공을 보게 되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의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저희 보사환경국의 주요 사업들인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원사업, 도민 건강향상과 식품위생업소의 수준제고, 쓰레기 감량화와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쓰레기 재활용운동 사업 등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성과들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 국 직원들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복지, 건강, 식품위생, 환경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에 더 많은 애로와 난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 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 주셔서 참다운 주민복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에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위원 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높으신 고견을 받들어 어려운 우리 보사환경 행정을 풀어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 베풀어주신 호의와 온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언섭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원오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위원 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민병소 위생과장은 다리골절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동언 환경지도과장은 오늘 2시에 도지사 주재로 관련기관에서 재해예방대책 회의가 있는데 보사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온 보사환경행정의 주요 사업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사항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보사환경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보사환경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생과장과 환경지도과장이 사정상 불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에 앞서 국장 님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 님이 답변을 해도 충분한 답변이 된다면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어떻습니까?
  국장 님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각과 계장들이 나와 있고 또 실무자들도 나와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장은 끝나는 대로 들어오기로 했고 위생과장은 움직이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럼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그때마다 답변토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본 위원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해주신 국장 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감사에 앞서서 도 당국에 대해서 먼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 당국에서 도민을 위하여 도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다면 도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요구자료를 날짜를 여유 있게 제출해 주지 않거나 또 자료를 보면 상당부분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어야 확인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만일에 불성실하다고 원본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거부하거나 예산심의를 지연했을 때 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더욱이 감사기일이 11월 21일인데 그날 주거나 아니면 하루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은 도 당국의 잘못을 도 당국 스스로가 감추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 당국 간부의 일원으로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업무가 과중하고 자료요구가 방대해서 늦게 제출했다고 한다면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200만 도민을 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도의회에서 감사자료 제출기일을 여유 있게 정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감사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법은 과거를 담당하고 행정은 미래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정책의 소홀함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들었습니다만 보고에 보면 상당히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바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매립장의 장비와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쓰레기 발생 량은 하루에 2,659톤이 됩니다.
  이 가운데 조대 쓰레기와 목재 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 39%를 제외한 관급 봉투 활용 쓰레기는 61%로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하루에 1,621톤이나 됩니다.
  이것을 종량제 관급 봉투에 넣어서 반입시킬 때 주민부담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에서 가정에 공급하는 관급 봉투는 1리터 당 10원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해 온 다른 시도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해 온 바로는 1리터 당 8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는 10원에 공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보다 1리터 당 2원이 비싼 금액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시도와 일치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의 쓰레기 매립장의 장비현황을 보면 천안시만이 포크레인 2대, 불도저 2대가 있어서 342톤의 쓰레기를 매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당진군과 아산, 천안, 서산, 홍성, 청양, 보령, 부여, 논산, 공주시, 공주군, 계룡출장소는 매립장에 한대의 장비도 없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시로 장비를 임대하여 쓰레기를 정리한다고 보면 시군 예산편성에 이에 대한 항목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의 장기간 이용을 위하여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구비할 계획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급봉투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 매립장에서의 분리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 매립장에는 조대 쓰레기 분쇄기와 깡통 압착기와 스티로폴 용해기가 없는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립장의 확보보다 매립장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도에 32개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는 수냉식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성분은 제거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천안시에 소재 한 순천향병원에서만 해도 1일 발생 쓰레기24㎏을 소각하는 등 충남전역에서 이와 같은 소각행위가 있을 때 도 당국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수도 및 간이급수 시설과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우리 도 5개시는 평균 85.6%이고 15개 군이 평균 24.1%입니다.
  특히 시에 인접해 있는 5개 군은 평균 10.3%로 인접해 있지 않은 다른 시군에 비해 20.7% 낮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떠한 이유에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에 인접한 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 40%로 74만2,704명이 사용하고 있고 111만5,207명이 간이급수 시설이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질의 하는 것입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간이급수 시설과 지하수의 45.1%가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질소, 비소 등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는데 그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도가 공업지대 면적에서도 전국 2위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축산폐수, 농공단지 폐수가 지하에 스며들고 금강 환경관리청이 금강수계 21개 지천과 삽교천, 안성천 등의 31개 하천이 생물학적 산소요구 량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평균35.6ppm에 이르렀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위의 하천수가 지하수에 스며들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에 있어서 상수도는 수도계에서 의뢰하고 간이급수는 위생계에서 의뢰하고 있는데 수질검사횟수가 상수도는 월 1회씩 실시하는데 간이급수 시설은 분기별 1회씩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사용자는 상류층이고 간이급수 사용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 4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도 당국에서 도민을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간이급수를 지하수로 하는 분들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급수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수수료가 10만원인데 수수료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금액으로 검사를 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여기에 이어 우리 도의 상수도 운영인력에 있어서 정수장 및 수원지의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상수도 본청에 있어서 공주시와 대천시는 1일 시설용량이 2만3,000톤이고 보급률은 85% 인데 왜 상수도 본청 인력이 공주시는 29명이고 대천시는 18명입니까?
  같은 양을 공급하는데 그렇습니다.
  공주시에 인원이 훨씬 많은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만일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8명으로 관리하는 대천시는 인원을 증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 본청 운영인원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온양시, 서산시도 바로 잡아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개 분야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와 X-레이 촬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핵환자수를 보면 4,135명입니다.
  이 환자를 담당한 보건소 결핵요원인 간호사 17명과 간호보조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핵관리요원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159명입니다.
  하루에1인이159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에서 결핵환자가 제일 많은 477명의 환자가 있는 논산군은 결핵요원이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서천군은 천안시 환자 324명보다 한 명이 적은 323명인데 왜 천안시는 3명을 배치하고 한 명이 부족한 서천은 왜 한 명을 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의 배치가 거주연고로 배치했다면 천안시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서천군은 결핵환자를 소홀히 한 것이 됩니다.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수에 의하여 결핵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결핵환자에게 있어서 약품과 영양제 보급을 환원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원투자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우리 도의 보건위생비 86억7,155만원의 0.19%도 안 되는 1,660만원을 환원투자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결핵관리법에 의하여 환원 투자한 것이라면 도 당국에서는 4,135명의 결핵환자를 위해서 의료공급을 왜 건의하지 못했습니까?
  결핵환자에게 실시한 간 기능 검사의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전면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보건소의 시설인 X-레이 촬영기는 평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기간 동안 에 정기적인 기계검사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X-레이 촬영 시 방사능의 투여 량을 결정하는 광전압과 광전류의 오차가 10의 오차를 초과하면 환자와 촬영기 사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데 왜 받지 않았습니까?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하면 서울시 한강다리 점검과 같은 형식적인 점검 같은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사를 받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X-레이 촬영기사의 기사자격증은 있는지 또 X-레이 촬영 후에 X-레이를 판독하는 판독관은 있는지 있다면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판독이 오판이 있었을 때를 대비하고 또 보건행정을 위하여 감사질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와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 지금은 매립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쓰레기 매립장은 총 89개소에 74만6,495㎥인데 이 가운데 1994년까지는 총 면적의 19.9%인 14만8,552㎥를 사용하게 되고 매립장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95년까지는 총 면적의 40.6%인 31만7,791만㎥를 사용하게 되고 1996년까지는 총 면적의 62.5%의 46만6,273㎥를 사용하게 되어 1997년 1월1일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28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감소현상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우리 도는 1일 2,696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왜 시군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지요?
  또 시군마다 수립하고 있다면 하루 342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천안시는 1994년12월31일까지 매립장을 다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데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또 연기군도 1995년 12월31일에는 1만5,182㎥의 매립장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우리 도 당국에서 쓰레기 매립장 건립은 최단기 공사로 하더라도 4년이 걸리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립장 건립은 국비 및 도비 지원액과 시군 자체 부담액으로 건립되어 시군에서 자체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 당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시군에 지시한 적은 있는지요?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시군에서 매립장을 건설하지 않아서 위생환경문제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매립장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는 것이라면 우리 도가 쓰레기에 덮여도 된다는 소극적인 안일행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적극적인 능률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는 졸속행정을 막기 위해서 감사질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입니다.
  우리 도에 있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숫자를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은 환자 수는 1994년도 10개월 동안에 517만7,181명입니다.
  우리 도의 인구가 185만7,911명입니다.
  이의 3배에 가까운 278%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이루어 진 것입니까?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도민 1인당 연 2.8회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과 환자에 있어서 404만5,665명이 진료를 받아서 의사 1인당 25일 근무했을 때 1일337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이 되는데 의사 한사람이 하루에 337명의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일반 종합병원의 의사 1인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평균 52명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337명을 진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337명이란 8시간 근무라고 할 때 1분42초에 1명을 진료한 것이 되어 감사질의 하는 것이며 이렇게 우리 도의 보건의사가 진료했을 때 48명의 의사는 지금 건강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약사에 있어서 천안시와 청양군만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규모가 달라서 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약을 공급하고 있는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다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했다고 하겠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연 517만7,181명의 진료환자를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보건소의 간호사 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이 근무하는 청양군에는 13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의사 2명이 있는 천안시는 12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보건소와 천안시 보건소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간호사를 배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에 의해 배치를 했다고 하면 천안시 보건소의 간호사는 한 사람이 연 6,998명이고 천안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 보건소의 간호사는 1인이 연 7,394명을 간호하게 되어서 환자 수에 의한 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보건소의 간호사 배치를 지역의 인구비례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도 당국에서는 보건소 관련 진료환자 517만7,187명에 대한 사실 유무와 각 시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자체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까?
  자체 감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관계된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노규래 국장 님!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이 실질적으로 청구된 병원 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3,300여건의 부당 청구 사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는 지정취소 둘, 경고 하나, 조치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공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생아 선천성 대상자 검사를 2,768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 환자는 약 4,000명에 한 명 꼴로 환자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00명당 한 명 정도로 생기는 신생아 선천성 대상자를 조사해서 2,768명을 조사하고 우리 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4,000명 이상을 조사했을 때 한 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 1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 탄생하길래 2,768명만 조사해 보고 이런 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 변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변태업소가 허가취소 199건, 영업정지 851건, 시정경고 1,516건, 고발 198건인데 영업정지를 시킨 대상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숫자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와 고발된 데 대한 벌과금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영업정지 대상은 어떠한 경우인지 소상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또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송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도비, 국비, 투자액이나 시군비 투자액이 지금 실시하는 중에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물량이 큰데 실지 금액이 조금 투자가 되면 부실공사를 한다면 얘기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도비, 국비가 면적대비, 그 지역의 인구대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어떤 군은 조금 주고 어떤 군은 많이 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규모가 넓은 규모를 설치하는데 작은 예산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제 규격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의 지원액이 계획의 면적보다 조금 들어가는 시군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업무보고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60개소 3억원의 시설지원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94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0개소에 3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곧 1개 업소에 500만원씩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 님!
  저는 직접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후에 할 것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송선규위원님과 김진경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계속 불이 붙어서 타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주위에 축산농가들의 송아지가 죽고 과수농가에 개화시에 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보사환경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의료보험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금년 '94년도 회의는 몇 번했으며 처리안건은 몇 건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 님 보고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의료지원비를 많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365일입니다.
  365일 중에 아마 법적으로 180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된 모양인데 그 이후에 아픈 것은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잘못하면 더 추징금도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각종 위생업체들이 있죠?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숙박업 조합이라든지 또는 다방업 조합, 이미용 조합 등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민의 편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인지 행정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이상수도를 많이 해 주셔서 도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서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비용을 너무 시군으로 떠맡기기 때문에 50:50이면 괜찮겠는데 3:7 아니면 8:2 정도로 상급기관에서 시군이 많이 부담해서 해 주라고 하면 연약한 시군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50:50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천안에서도 원장이 결국은 살해된 것을 신문에서도 다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문을 들으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금도 물론 적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그 시설의 복지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서 주었으면 감독기관에서 잘 쓰이고 있는가 그것이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소홀하다는 후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복지시설에 대한 기금배정과 몇 번이나 출장을 가서 각 시군 관계자와 감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의촌 진료 예산이 작년만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도서벽지까지도 무의진료촌을 하는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예방의학에 그 돈을 가지고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하루 이틀 해 봤자 약 조금 주고 대강하고 오는데 그런 것은 각 보건소에서나 웬만한 곳에서는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의학에 치중을 해서 노인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유아의 검진관계에 힘을 경주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방향이라든지 그간에 실태를 봐서 이것을 변동해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공중변소 관리문제인데 저희가 어디를 가봐도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를 왔다 가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휴게소나 다른 공중변소는 사실 우리 나라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나 면 소재지는 얼마를 보조를 하고 관리인이 누구인지 가서 보면 낙엽이 쌓여져 있고 몇 해 만에 왔다갔는지 1년에 한 두 번 왔다갔는지 관리인이 왔다간 흔적이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관리책임자를 두어 중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을 주고 보호를 해 나가야지 예산도 조금주어서 관리인이 소홀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켜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그러한 방향으로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니까 각 시군에서 도로변이나 아무 곳에 주인이 승낙을 해 주면 그것을 매립을 해서 농지를 잡초지로 변경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립한 후에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통행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논이라도 깊은 곳을 매립해서 잡초지로 해서 그대로 지목변경을 해 주고 말 것이 아니라 매립을 했더라도 그후의 조치를 철저히 하여 일반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 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 19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조치에 허가취소 10, 영업정지 43개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서 허가취소를 했고 어떻게 해서 영업정지를 했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각종 기업체의 오폐수 정화처리 현황의 자료 중 부족업소가 380개소입니다.
  경고 개선 3,056인데 개선이 되었는지 개선후의 상황, 개선명령을 내린 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폐쇄명령을 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업정지를 31군데 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도내 수원지의 수질 오염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오염이 되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내 병원선에서 전염병 치료실적과 예방실적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현지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인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목적이나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가 집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금액을 주고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형식으로 버려 두는 인상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실정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환자가 접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고 싶고 또 분뇨수거문제는 제가 지방에서 보면 일정한 기준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차당 얼마 예를 들어서 한차를 푸면 6만원, 8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리터 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10여년 동안 처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구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이 적합과 부적합 난을 보면 부적합이 10군데나 있는데 부적합이 나온 곳의 시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항간에 공중보건의사인 보건소의 지소장이 자리 이석이 많은데 시골사람들 이 감기 약이라도 타러 가려고 하면 보건지소에 가면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고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 결과 22개 업소가 나왔다는데 그 22개 업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노규래   답변준비를 늦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송선규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기일 내에 미제출하고 불성실하게 작성한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기일 내에 못 내고 불성실하게 제출하게 된 것은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20개 시군과 보건소 등에서 자료를 받아야 작성되는 사항이 많고 자료가 많아서 너무 서둘다 보니까 조사과정, 타이핑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진의파악이 확실히 전달이 안되어서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저희가 사무처리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데도 이런 미스가 발생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 자료대비를 미리 준비해 보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고 정리된 자료내용도 계장, 과장, 국장까지 신중히 사전검토를 해서 만전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님께서 쓰레기 처리장비가 천안시만 구비되어 있고 여타 시군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 쓰레기 장비는 시장군수가 확보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특히 천안시가 쓰레기 배출이 심하기 때문 에 천안시장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쓰레기 매립장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이나 재원대책이 마련되었더라도 주민 반대로 설치를 못하는 당연한 업무가 더 커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확보를 못했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런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시군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확보토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동안에는 독려한 일이 없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 필요한 장비는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했지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장비까지 저희가 독려한 바가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단체에서도 깊은 관심 하에 예산을 그 쪽에 더 배려를 하도록 감독기관인 도에서 독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한 다시 말하면 양을 줄여서 쓰레기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압축기라든지 파쇄기를 설치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매립장의 매립 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축기라든지 파쇄기 등을 사서 운영하도록 시군 당 3,200만원씩 총 6억4,000만원을 올해처음 확보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송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에 32대의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이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형 소각로 설치는 시군에서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시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배출가스 등 총 28개 항목을 검출해서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가동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합격한 제품이라면 대기오염가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각로 기술이 발달해서 기술이 상당히 축적되어서 현재는 소각로에서 소각할 경우는 최소 800 에서 1,400 의 고온에서 소각하도록 기계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완전연소가 되어서 최근에 나오는 소각로는 대기오염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잡다한 소각시설이라든지 과거에 있던 소각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대기오염과 직결되지만 지금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된 품목에 한해서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지기 때문 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아까 봉투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1 당 10원인데 그야말로 쓰레기를 모으면 1 에 10원이니까 10 면 100원이고 100 면 1,000원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할 만한 것은 전부 집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운 매연 때문에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나가다가 보면 고무 타는 것보다 더 독한 냄새가 밤 6시에서 7 8시쯤 되면 한번 현지를 다녀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 도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행위를 계속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가 날까 걱정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대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알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이 되어서 환경처에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가 환경협조 추진계획도 이 문제 때문에 읍면 단위, 마을단위, 아파트 단위해서 연차적으로 대대적으로 현대식 소각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며칠 후에 도정질문에서도 제시를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시작했을 때 대기오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미리 환경개선을 통해서 반장까지 교육을 해서 소각하는 문제를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도정질문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지하수의 45%가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질소, 비소 등 환경치를 초과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를 월 1회 하는데 간이급수시설은 왜 분기별로 4번만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는 하천이나 호수의 원수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기물질이 함유될 수 있는 소질이 아주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산간지대에 대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원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전에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했습니다만 '94년 4월23일자로 음용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는 분기 1회, 연 4회를 하도록 고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군 보건소의 인력이나 장비로는 본연의 임상병리 검사 등 업무가 많아서 2,090개소나 되는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인원증원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구축소 관계로 증원을 안 해 주는 실정이어서 기왕에 두 번 하던 것을 네 번으로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방법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송선규위원 늘려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공업단지가 전국에서 면적이 2위입니다.
  축산폐수라든지 소규모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그냥 무방비 하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자가급수라든지 간이급수의 수질이 나빠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감시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상수도와 간이급수, 자가급수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축산폐수나 어떠한 폐수가 이쯤은 많이 스며들고 있구나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해 보면 압니다.
  그것을 보면 벌써 축산폐수나 소규모 공장폐수라든지 하는 것이 잘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지하수를 사용하는 개인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도내에 공동급수시설이 1,281개소가 있는데다가 개인우물이 27만7,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8만여 개나 되는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무료로 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이나 장비, 예산상으로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보건위생이나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시군 보건소의 인력이나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보건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좀 더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급수 시설이 공업화되기 전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요즘은 자가급수 시설을 하고 싶어도 오폐수가 스며들어 못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하면 전에는 먹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검사를 거쳐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한번 하는데 10만원이면 비쌉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룰에 비교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등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급수시설과 개인 등을 합치면 약 28만 개소가 되는데 현재의 인력, 장비 또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 앞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28만 개소가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새로 신설한다든지 또 "이쯤 되면 수질의 변화가 왔구나" 싶어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도민이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선진국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다음에 상수도문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어서 송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핵환자 X-레이 문제,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보건소와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나가시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내달라고 하셔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요인과 '94년도 회의실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도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보사환경 국장이고 사회과장, 보건과장, 공주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 청구 진료기관으로 병의원이 지정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설치되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요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없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이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처리건수를 보고 받은 것이 없어서 이것은 시군에 조사를 해서 별도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80일을 초과 진료 시에 여기에 따른 진료대책과 또 추징금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하게 되면 시군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계속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안 받고......
김종성 위원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시군에 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인가가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 받고 초과진료 시에는 초과진료비 전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초과진료비 자료를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 작년부터 금년 8월경에 시군에 송부 해서 시군에서 초과진료내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저희 도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김종성 위원     환수내용도 조사가 되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김종성 위원     180일 지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아픈 사람을 먼저 치료를 해 주셔야지 심의하는 중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종합병원응급실에 들어가면 먼저 돈부터 내라는 식으로 설마 공무원들은 그렇게는 않겠죠?
  먼저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대개가 65세 이상인 무의탁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김종성 위원 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의 실태가 어떤지 한번 보아서......
김종성 위원    "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픈 것은 좀 참아라" 하지 말고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치료를 해 주고 심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런 사례가 시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김종성 위원     국장님 시군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환수금액을 참고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위생단체가 조합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행정당국은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영업자는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동업자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과 경영지도,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교육훈련 그 다음에 조합원과 비 조합원에 대한 자율지도를 통해서 법정시설 기준유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시키고 위반사항이 영업정지 이상일 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실질적으로 보사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자율 지도원에 대한 자체교육 훈련 시 강사파견 등 실무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감독권의 중앙연합회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시군이나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사부장관이 다 감독을 하는데 그런 권한을 시군에 내려주어서 세세하게 감독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보호만 하려고 하지 주민들에게 이로운 행위는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보사부장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이하의 행정을 하는 도나 군에서 철저하게 감독 지도를 해 주어야 될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 문제는 규정이나 저희가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다방업소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읍 소재지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합덕만 해도 다방이 읍내에 약 20개 되는데 한집에 가  보면 여자종업원이 7 8명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 물어보면 "낮에 1,000만원 짜리 커피 팔아서는 안되고 12시만 되면 사업하러 나간다"고 요구르트 몇 개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다방업소의 단속이나 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과장이 없어서 이상수 담당계장으로 하여 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계장 이상수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심야 퇴폐 변태 영업단속 차원에서 일명「티켓제」영업행위로 간주해서......
김종성 위원     답변하기 전에 요즘에 농촌 총각들이 처녀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가는 형편인데 저녁만 되면 촌에서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나 트럭을 타고 8km, 10km 되는 거리의 읍내에 와서 그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고 갑니다.
  장가도 못 가고 그 여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돈만 뺏고 회의장이라서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어야 사회의 기강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식품위생계장 이상수   읍면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사부 고시로 '86년 5월부터 읍면 지역에는 차만 판매하는 그런 휴게음식점 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에서도 특명단속반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고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김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설치비용이 시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설치는 그 동안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설치되었는데 '95년도의 경우 도 예산부족으로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내년도에 1조 예산을 세우신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에 주어야지 어디에 하려고 1조원 예산을 세웠는지......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워낙 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 동안 40%, 40% 했던 것을 금년에 이것을 늘려야 되겠고......
김종성 위원     저희들이 다 같이 느끼는 것이지만 도의원들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자고 해서 여기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면 가서 군 의원들에게 "당신들 우리한테 다 넘기고 생색은 너희가 내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군 의원들에게 가서 저희들이 그것 좀 세워달라고 로비를 또 하고 군 의원들에게 가서 사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군은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세워 내려보냈는데 해 주시오"하면 딱 잘라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도 없다고 저희 당진군도 내년도 예산에 24억원을 가지고 12개 읍면에 사업비로 나누어주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래서 저희도 새로 설치할 지역과 이전할 지역이 매년 들어서  도비만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국비지원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절충을 해 가면서 부담률을 줄여주고도 어렵지만 시군 어려움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마련 때문에 송아지가 죽고 과수피해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질의하셔서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중에서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니까 전공분야에 마취과도 있는데 대개 오지의 섬이나 아니면 병원이 없는 조그만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의로 혹시 마취의사를 배치를 하지는 않았겠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문성규 위원 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농어촌 무료진료사업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예방보건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할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저희 보건사업은 농어촌 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치료사업, 가족계획사업, 전염병 예방사업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사회부의 방향은 문성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로 늘어가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사업에 치중하고 검색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해서 현재「국민건강증진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에서부터 정책전환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학교나 일반 봉사단체에서 무의촌 진료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예산으로 더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 다음에 유원지, 면소재지 등 공중변소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확대배치하고 또 이 사람들을 유급으로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유급관리인은 147명, 무급관리인은 368명이고 게다가 설치된 지 오래 된 재래식 변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소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해서 수세식과 신개축 등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원지, 면소재지 공중변소관리인 증원배치는 부락 노인회에 관리비를 지원하여 청결을 관리토록 저희가 최선의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인 보수는 노인회 등에 월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확보해서 주는 곳도 있고 못 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용자들의 공중도덕심이나 공동체의식 결여로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파손하는 문제도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계도단속도 아울러 병행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하여간 봉급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담당을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오폐물을 깨끗이 잘 해야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여기서 직접은 못하지만 면의 담당자들이 자주 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을 지적을 해야 그 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잘 관리를 해 나가지 1년 내내 한번도 안 가보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가 보고서 외국 사람들이 만약 이런 곳에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봉급도 봉급이지만 관리자들을 면소재지 책임자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소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자금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또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니까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과장,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낸 허가취소 10개소와 영업정지 43개소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보사부, 도시군 합동단속 등 부단한 감시활동을 전개했는데 허가취소는 허가 받은 시설을 임의로 멸실 시킨 경우로서 10개소가 되고 영업정지처분을 한 43개소는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제품 규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4개소, 표시기준 등 허위과대 광고행위를 한 곳이 10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허가 취소된 식품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내역은 자료로 드리고 기업체 오폐수문제는 신동언 환경지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님께서 수원지 수질오염대책과 병의원 전염병 예방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보호환자 입소에 있어 보호자들이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방치하는 인상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입소와 퇴소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입소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요양비 부담능력이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시설소재지 시장군수의 입소승인 후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퇴소시에는 역시 정신과 전문의사의 검진을 받은 후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보호자 동의를 받아 퇴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사를 시설별로 한 명씩 촉탁 배치하고 간호사도 시설규모별로 1명 내지 3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비도 1인당 연 5만원 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또는 예산지원 상황으로 보아서는 시설에 수용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니면서 이런 시설의 시설장에게 물어보고 또 일반 정신병원에 물어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은 거의 낫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 낫고 그래서 상태를 양호하게 돌리기 위해서 또는 더 진전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의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정신질환은 거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학적으로 더 접근 지도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하는 걱정스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처리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기는 주기적으로 교체 정비되고 있어서 처리시설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분뇨처리장의 대부분이 용량이 부족으로 처리가 곤란해서 용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로 용량을 증설하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등 13개 시군을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수질검사결과 114회를 측정을 했는데 38회, 약 33%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롤시설과 무관하게 대개 희석수가 부족하다든지 소독을 하지 않았다든지 관리 소홀이 주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시설은 용량증설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가면서 정상운영 되도록 운영관리에 중점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걸재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19개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도 2/4분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한 시설이 19개소가 나왔는데 그 19개소의 부적내용은 대장균 때문에 부적한 것이 11건, 일반세균이 8건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염소소독을 철저히 하면 음용수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혹시 채수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으므로 1차 부적합 판정이 되면 주변 오염원을 조사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재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재검사를 해도 부적합이 되면 폐쇄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다시 해서 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때는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혹시 오염원이 있으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다면 앞으로 오염원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존치를 하고 2차 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간이급수 시설은 2,000여 곳이 넘는데 거의가 지표수를 정수해서 먹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하수와 지표수 자료를 내드렸는데 자연 유압식으로 하는 것이 지표수로서 이것이 53%이고 동력양수나 압축양수를 하고 있는 곳에 47%로 되어 있습니다.
  반절 이상이 현재......
이걸재 위원     자연수를 정화해서 먹는 방법도 좋겠지만 산성비가 오고 농약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우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능하면 마을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먹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안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앞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거의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최소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걸재 위원     특별히 음용수 문제는 신경을 써야될 것이 과거에는 시냇물을 먹어도 하등관계가 없지만 지금은 농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모든 것이 오염되는 상태이기 때문 에 필수 불가결하게 음용수 문제는 지하수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자리를 무단이탈해서 주민들을 걱정시키고 저희도 걱정되는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416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41명, 보건지소에 285명, 병원선, 민간병원 등에 90명해서 416명이 있는데 금년4월 달에 11명이 배치될 적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도에서 3회 일제 근무단속을 나갔고 각 군에서 시군별로 현재까지 근무단속을 10번나갔습니다.
  그래서 36명을 적발해서 근무기간을 연장시킨 것이 2명이고 경고를 34명했고 그 중에는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9명은 장관표창도 도지사 표창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의 근무강화를 위해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해 가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서는 출퇴근을 하고 못하는 지역에서는 숙식을 하고......
이걸재 위원     숙식을 하는 지역은 괜찮은데 특히 면 단위 오지 지역의 교통이 나쁜 곳은 출퇴근하는 지소장들이 대개가 10시 넘어서 출근하고 갈 때는 일찍 나가고 그런데 농촌주민들은 일찍 일어나니까 가서 없으면 바로 시내로 버스 타고 나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이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도시에 가까운 곳은 관계가 없는데 꼭 오지 지역 면소재지가 항상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오지지역에 앞으로 특별히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 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대책이 소극행정 또 안일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 또 능률행정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의지가 깃들여야 되겠다 해서 아무래도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송선규 위원 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 봉투가 리터 당 10원인데 타도는 8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할 뜻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시군 쓰레기 관급봉투 가격이 리터 당 8 10원 정도로 타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군별 쓰레기 처리비용의 처리, 자립도 그리고 제작비, 그 다음에 판매이윤에 의거해서 산정토록 하고 여기에 의해서 판매토록 했습니다.
  환경처에서 이것을 모두 제작해서 배부했지만 시군별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 일임해서 시군에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제작토록 하고 가격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별로 지역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일치시켜 나가도록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시군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고 가격이 높은 것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이 대개 완료되는데 시군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은 수립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 쓰레기 매립장 확보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는 '93년도부터 '98년까지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매립장을 확보하고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10년 쓸 것을 15년 내지 20년간 쓸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 연기, 서천, 서산 4개소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홍성, 부여, 천안시, 공주시 등 4개를 추진 중에 있고 '95년도에 대천시, 농산, 당진, 태안군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위생매립장은 시군에 1개소를 확보하는 이 계획 이상은 더 없는데 우선은 10년 이상 장기로 쓸 수 있는 매립장 설치장소나 또는 예산확보, 주민설득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문제가 쉽게 마련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소각로를 설치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4년 걸립니다.
  쉽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대체적으로 시군 예산편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 문제이니까 시군 예산에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하시겠는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지금은 저희가 각 시군마다 10년 이상 매립이 가능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 대책은 지시 안 하셨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노규래   예.
송선규 위원     가능하면 미래를 대비하고 능률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수립과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처리 업무는 시장군사의 고유업무로 중앙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방비로 충당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워낙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시장군수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이것은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했더니 중앙정부에서 '95년부터는 국비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일부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방향전환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대천, 부여, 홍성에는 일부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계속 내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바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지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김종성 위원 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축산농가, 과수농가에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보고되었는지 또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의 화재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종성 위원     쓰레기 매립장의 화재로 인해서 송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매연으로 인해서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억지 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연탄불의 재로 인해서 타고 또 일부는 쓰레기를 태우기도 해서 종종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야단을 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꺼도 깊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래서 저희도 동절기에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고정감시원을 배치하고 복토를 매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사회과장 송언섭 입니다.
  문성규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6일 천안시 소재 정신질환 요양시설인 후생원 방화로 인한 원장 살인사건을 걱정해 주시면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구호비등 복지기금지급과 사회복지시설 행정지도 감독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후생원 살인사건은 사회과장 입장에서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방화범은 정신질환자로서 11월17일 점거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동일사건 재발방지와 수용생 안전보호를 위하여 관리요원숙소 등에 방범창 설치와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구호비와 운영비는 매월 15일에 사회복지시설장 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시설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각종 구호비와 운영비는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은 보사부의 복지사업 운영지침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시군 위임 조례에 의거해서 최소한 시설소재지 시장군수가 연 1회 정기감사와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연 2회 시설 수용자 안전관리와 수용자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기타로 수용시설담당설치와 서천 장항 수심원의 생활용수 정수장 설치사업을 하는 등 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연간 총 지원금은 11개 시설에 3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도에서도 연 2회 나갔고 또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원장이나 근무자들이 원생에게 많은 힘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원장이나 거기 근무자들만 돕고 원생에게 전체를 금액 보조되는 것이 전부 그쪽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된 금액이 적당한 곳에 잘 쓰여졌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보건과장 이원오 입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자진료 인원이 500여만 명으로 도 인구의 약 3배가되는 이유와 내과환자의 경우 의사 1인당 337명을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자진료가 많은 이유는 제출한 감사자료상의 진료인원은 '9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보건기관에서 진료한 연 인원입니다.
  즉 한사람이 와서 진료를 받고 3일분 약을 타 가면 연 인원으로 계산이 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 숫자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과환자 337명을 한사람이 진료한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총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료상에는 연 인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또 내과환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이 자료 제출한 것에 시정할 점이 많이 있어요.
○보건과장 이원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연인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송선규 위원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리를 더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과장님 송선규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자료가 잘못되었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은 잘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에도 337명을 진료했다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시정한다면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실 인원으로 계산하면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연 인원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내과환자를 했을 때 질병별 진료인원으로 내과환자가 400만4,665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합한 내과환자인데 송 위원 님께서 나눈 것은 20개 보건소로 해서 25일 근무일자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주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를 천안시와 청양군에만 배치하였으며 타 시군에 어떻게 약을 공급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약사를 천안시와 청양군에만 배치한 이유와 타 시군의 대책은 보건소에는 약사를 둘 수 있는 정원은 보건직과 약무직 복수로 20개 시군에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천안시와 청양군에만 임용이 된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약사의 경우 일반직 6 7급으로 신규임용이 되나 보수가 적어서 약사가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럼 보건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이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보건소의 약사를 두도록 하겠으며 우선 보건소 관리의사 책임 하에 약품의 처방, 조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운영이 이런 실정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 님께서 근무에 대한 예우나 수당을 주어야지 운영이 제대로 되겠다고 미리부터...
○보건과장 이원오   봉급규정에 수당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 마음대로......
송선규 위원     그럼 특별규정을 만들어요.
  진료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틀립니다.
  우선 사람이 건강해야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산업전선에도 나갈 수 있고 사람이 먹고살고 또 병들고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의 궁극적 목적도 좀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맥아더 장군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건소의 목적이 무엇이냐 도민들을 국민을 좀더 건강하게 또 복지사회에서 의료혜택을 더 받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특별수당을 마련해서 해야겠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과 천안시가 의사 수에 비하여 간호사가 타 시군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업무 이외에도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 기타 다른 일반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와 청양군에 간호사가 많은 이유는 천안시는 모자보건센터가 있고 또 청양군은 30개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화 보건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화 보건소이기 때문에 1차 통원치료만 하는 타 시군보다도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센터가 있고 청양군은 병원화 보건소이기 때문에 4개 기본진료과에 치과 그래서 5개 과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식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많습니다.
송선규 위원     각 시군에 간호사 배치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지실사를 해 보았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현재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배치된 인원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한 명 차이 있는데도 이렇게 불균형을 유지하고 많은 숫자차이가 나는데......
○보건과장 이원오   그것은 정원 상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선규 위원     보건소나 진료소에 인사 또는 근무 불균형한 조치가 상당히 심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자료에도 나타나다시피 센타가 있는 보건소와 없는 보건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
○보건과장 이원오   자료는 정확합니다.
  센타가 있는 곳은 서천군, 예산군, 당진군, 서산군 그리고 천안시, 금산군 이렇게 해서 6개 보건소에 센타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청양군은 병원화 보건소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많고 그 나머지는 간호사 배치는 비등비등합니다.
송선규 위원     인구비례로 배치가 되는 것이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조직관리계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센타에 있는 군의 인원을 타 시군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사실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복지사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 혜택을 보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대책이나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시군 통합과 더불어서 이번에 인원조정을 하도록 조직관리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결핵관리요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서천군은 결핵관리요원 1인당 환자수가 많고 천안시는 적은데 어째서 결핵을 담당하는 요원이 군 지역은 1명이고 시 지역은 3명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시 보건소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천안시는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3명이고 또 군에는 면마다 보건요원이 있어서 환자를 보건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보건소에는 1명만 배치되어 있고 시 단위는 동에 보건요원이 없어서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시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수가 4,135명인데 관리하는 요원은 사실상 이 숫자에 비해서 적거든요.
  간호사 17명과 간호보조사 9명이 어떻게 이 숫자를 다 담당하고......
○보건과장 이원오   그것은 지금 보건소 요원만 되어 있는데 각 면 단위에 보건요원이 두 사람씩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전부 다 결핵환자 가정방문,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59명을 담당합니다.
  이것도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틀렸나요?
○보건과장 이원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보건과장 이원오   다음은 결핵약품과 영양제 공급 시 환원 투자하는 이유는 또 약품의 무료공급이 불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핵약품은 국비에서 전부 다 지원되기 때문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약 10% 정도를 영세민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환자에게는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 대한 의타심, 무료지원약품의 효능에 대한 불신 또는 약제의 고귀성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공급할 때 수수료로 10%를 징수해서 그 10%의 값을 도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를 해서 영양제나 결핵환자 간 기능 검사시 약을 구입해서 도로 환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압니다.
  그런데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86억7,155만원 중에서 0.19%를 차지하는 1,660만원인데 결핵환자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결핵환자가 생기는 수준으로 보면 어느 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생기는가?
○보건과장 이원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86억7,155만원 중에서 0.19% 1,66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 못 합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그것을 옛날에는 그냥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타다가 잘먹지도 않고......
송선규 위원     영양제요.
○보건과장 이원오   예. 영양제요.
송선규 위원     보약인데 안 먹어요.
○보건과장 이원오   영양제를 사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약값의 10%를 받는 그 돈으로 다시 영양제를 사서 결핵환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료로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그것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환원 투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약을 회사에서 영양제를 사다가 주고 다시 환자에게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그렇습니다.
송선규 위원     환원투자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었으면 그냥 보조를 해야지......
○보건과장 이원오   영세민에게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영세민이 아닌 일반환자에게 받는데 그것도 어째서 받느냐 하면 정부에 대한 의타심 또는 무료지원 약품의 효능에 대한 불신, 무료로 주니까 이것은 약 효과가 없다 이렇게 불신을 하는 풍조 또는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약을 일반환자에게 주면서 10% 수수료를 받아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구구하게 설명을 안 해도 외국 같은 곳을 보면 잘 사는 복지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국가는 집을 살 때까지 무료로 주기도 하는데 환자 보살피는 정도는 1,660만원을 200만 충남도민이 사는 충청남도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더구나 결핵환자, 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앓는 병인데 복지사회로 가고자하면 이런 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우리 도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송선규 위원     행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보건과장 이원오   알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더구나 보건 도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다음은 간 기능 검사 실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 등록환자는 4,135명 이 중에서 약을 투여 받는 환자는 1,50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는 약을 복용한자에 대해서만 간 기능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심이 있는 요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간 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 1년에 두 번 엑스레이 검사를 해 주고 3개월에 한번씩 결핵검사를 할뿐 약을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 촬영기 정밀검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입 년도나 정기검사 실시여부를 시군에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인식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은......
송선규 위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엑스레이 기사는 여기에 측정기를 달고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엑스레이 기사가 피폭을 받는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보건 도라고 하면 기계 정도는 현대식으로 교체를 해 주고 노후된 장비는 없어야죠.
○보건과장 이원오   보사부에서 매년 엑스레이를 교환하도록 국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우리 도는 보건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기계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세요.
○보건과장 이원오   작년 같은 경우는 연기군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20개 시군인데 1개 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연차적으로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하고......
○위원장 이복구   파악해서 보고를 하세요.
○보건과장 이원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기사 자격증 소지 여부 및 판독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20개 시군에 전부 엑스레이 기사는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독은 1차로는 보건소 관리의사가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도 결핵관리의사가 있습니다.
  도 결핵관리의사가 순회 출장하면서 그 판독한 것을 다시 한번 재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판이 되어 있을 때는 수정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에 대한 지도 또는 환자 처방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판독관의 유무라든지 인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께서 병원선의 전염병 환자치료 실적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선 진료시에 전염병 환자치료의 실적은 없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X-레이를 촬영해서 결핵을 찾아낸다든지 또는 간염검사를 해서 간염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순회진료 시에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환자 치료실적은 병원선이 4,920명, 쾌속후송선이 1,536명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시군 의료보험조합을 자체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 했으면 앞으로 하시든지 해서....
○보건과장 이원오   의료보험조합 관계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감사문제는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의료보호조합 문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감사한 자료를 관계 직원에게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입니다.
  김영창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분뇨수거 수수료가 일정한 기준 없이 징수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분뇨수거료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18 당 18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거차량의 계량기가 불량해서 기준 없이 수거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각종 기업체의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내역과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도내 폐수배출 업소는 전체 1,514개소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연 6,332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38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처분조치는 개선명령이 305개소, 조업정지가 31개소, 폐쇄가 8개소, 고발이 3개소 기타 33개소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반사항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은 위반사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2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별로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오폐수 정화시설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예.
  신재원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원지 오염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도내 수질오염실태를 상시 측정관리하기 위해서 도내 주요 하천 115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공암 천은 1.6ppm으로 나왔고 공주, 부여 등 금강 본류는 3.3ppm 정도로 2급수 수질기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수원수로써는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하천별 목표수질이 달성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이걸재 위원께서 학교주변 고질적인 유해업소의 지도단속문제에 대한 부분은 23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위원장 이복구   오늘 밤늦게 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한 사람만 봐 줍니까?
○위원장 이복구   전부는 다 하라고 하고 이걸재 위원이 요구한 부분은 시일이 급해서 23일까지 되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 자료요구 부분은 빨리 해 주시고 시일이 급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선규 위원     저는 불공평하게 처리를 하나 싶어서......
○위원장 이복구   얘기를 할 때는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두 번씩 얘기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준비와 질의에 충실을 기해주시고 또 행정전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노규래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회의 폐회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은 후 통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