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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4월1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8. 7.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20. 19.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21. 20.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22. 21.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6. 25.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0. 29.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32. 3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33. 32.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0. 3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2. 41.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42.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43.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44.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45.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47. 46.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47.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48.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51. 50.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51.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53. 52.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54. 53.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54.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6. 55.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7. 56.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57.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9. 58.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59.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61. 60.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62. 61.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3. 62.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4. 63.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65. 6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65.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7. 66.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67.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68.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0. 69.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1. 70.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72. 71.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73. 72.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74. 73.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75. 74.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전익현·한영신·오인환·김기서·최훈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7.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동일·김연·김복만·안장헌·정병기·이영우·양금봉·오인철·여운영·방한일·김형도·김한태·정광섭·김은나·김영수·장승재·지정근·최훈·김명숙·황영란·한영신·윤철상·이계양·김대영·김영권·이종화·조길연·김기서·조승만·김옥수·이선영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방한일·이선영·조승만·조길연·이공휘·안장헌·윤철상·김옥수·정병기·김형도·홍재표·오인환·김동일·김득응·김명숙·장승재·정광섭·김기서·김은나·김석곤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12. 10.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오인철·정광섭·안장헌·이선영·김기서·방한일·조승만·정병기·김한태·최훈·김영권·윤철상·오인환·이영우·김석곤·홍기후·전익현·조길연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조승만·방한일·이공휘·김연·김기서·이영우·최훈·김한태·김은나·김영수·김영권·전익현·김옥수·홍기후·지정근·정병기·오인철·홍재표·이계양·오인환·조길연·김대영·장승재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이공휘·이선영·김옥수·오인철·이영우·김복만·김한태·양금봉·김은나·조길연·김영수·김형도·안장헌·이종화·김기영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공휘·안장헌·조승만·조길연·이선영·방한일·정광섭·양금봉·장승재·정병기·황영란·최훈·김연·김형도·김한태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김기서·이공휘·방한일·조승만·오인철·김연·김옥수·김기영·정병기·김형도·이종화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안장헌·조철기·김영수·양금봉·김은나·이공휘·이선영·오인철·김석곤·유병국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8.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1. 19.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2. 20.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23. 21.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이영우·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이종화·김형도·조승만·정광섭·김득응·김영권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김한태·장승재·김동일·이종화·여운영·황영란·김은나·조승만·홍재표·오인철·최훈·윤철상·김기서·방한일·김영수·김옥수·양금봉·김석곤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황영란·방한일·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김기서·조승만·방한일·지정근·홍기후·이선영·김은나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방한일·오인철·조승만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오인철·조승만·방한일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영우·방한일·김대영·한영신·홍재표·이선영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여운영·이영우·김형도·김기서·김한태·김영권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조길연·이공휘·안장헌·이선영·전익현·방한일·양금봉·한영신·이영우·장승재·최훈·지정근·김기서·조철기·김영권·김대영·홍기후·윤철상 의원 발의)
  32. 30.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영우·이종화·이선영·이공휘·안장헌·조승만 의원 발의)
  33. 3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안장헌·이공휘·조승만·이선영·오인철·방한일·조길연·정병기·김옥수 의원 발의)
  34. 32.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오인철·지정근·이계양·안장헌·오인환·김영권·황영란·김한태·조승만·김형도·이종화·김옥수·김연·김기영·이영우·정병기 의원 발의)
  35. 3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정병기·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연·이영우·김기영·김은나·김대영·지정근·황영란·김기서·정광섭·윤철상·김동일·김득응·한영신 의원 발의)
  36. 34.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7. 35.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8. 36.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9. 3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0. 38.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41. 3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2. 4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43. 41.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김한태·홍기후·황영란·한영신·김연·윤철상·최훈·전익현·김명숙·김은나·김옥수·김영수·안장헌·양금봉·방한일·이계양 의원 발의)
  44. 42.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김동일·홍기후·여운영·김옥수·김명숙·이영우·한영신·이종화·양금봉·홍재표·이선영·장승재·조승만 의원 발의)
  45. 43.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황영란·김한태·이영우·한영신·홍기후·여운영·정광섭·조철기·조승만·김명숙·김기서·김옥수·김영수·김영권·정병기·윤철상·최훈·지정근·장승재·이선영·이계양 의원 발의)
  46. 44.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오인환·황영란·최훈·정병기·김영수·오인철·이선영·김영권·김명숙·이공휘·조철기·양금봉·여운영·방한일·김형도·김한태 의원 발의)
  47. 45.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김동일·이영우·양금봉·조승만·김형도·윤철상·황영란·김명숙·정광섭·이선영·지정근·최훈·이계양·김기서·전익현·조철기 의원 발의)
  48. 46.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홍기후·여운영·황영란·이공휘·양금봉·홍재표·최훈·김기서·전익현·김영권·정병기·이계양·이선영 의원 발의)
  49. 47.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환·황영란·김한태·김동일·한영신·홍기후·여운영·방한일·김옥수·김은나·김영권·정병기·안장헌·양금봉·유병국·김석곤·조철기·홍재표·이영우 의원 발의)
  50. 48.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홍기후·김동일·황영란·한영신·여운영·김영수·김영권·이선영·최훈·전익현 의원 발의)
  51. 49.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장승재·윤철상·전익현·김득응·김기서·양금봉·정광섭·홍기후·김영수·이종화·오인환·김한태·유병국·김형도·최훈·한영신·오인철·이선영·황영란·방한일·김동일 의원 발의)
  52. 50.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인환·황영란·김동일·한영신·김한태·김옥수·홍기후·정병기·여운영 의원 발의)
  53. 51.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4. 52.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정광섭·조철기·전익현·이영우·김대영·오인철·양금봉·김기서·김영권·김명숙·김동일·이선영·이계양·오인환·조승만·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조길연·김석곤 의원 발의)
  55. 53.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이공휘·김영수·오인철·이계양·지정근·김복만·최훈·전익현·김대영·양금봉·김동일·조승만·김한태·김형도·방한일 의원 발의)
  56. 54.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대영·최훈·홍기후·유병국 의원 발의)
  57. 55.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명숙·김은나·김석곤·유병국·오인철·정광섭·김기서·최훈·방한일·김영권·여운영·김복만·장승재·윤철상·오인환·안장헌·홍재표·조철기 의원 발의)
  58. 56.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기서·유병국·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59. 57.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득응·방한일·유병국 의원 발의)
  60. 58.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안장헌·이영우·김명숙·여운영·김한태·홍기후·오인환·한영신·홍재표·양금봉 의원 발의)
  61. 59.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수·조승만·이선영·김명선·김기서·홍기후·전익현·이계양·김복만·안장헌·김은나·지정근·황영란·이영우·오인철·김형도·김대영·최훈·한영신·김명숙·윤철상·조길연·김석곤·양금봉·여운영·김한태 의원 발의)
  62. 60.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방한일·지정근·이영우·이선영·최훈·김복만·전익현·김대영·이계양·조승만·김연·김옥수·김형도·이공휘·김동일·장승재·정광섭·김득응·김영권 의원 발의)
  63. 61.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김복만·김대영·지정근·전익현·조승만·윤철상·한영신·정병기·홍기후·김득응·이선영·오인환 의원 발의)
  64. 62.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김대영·최훈·전익현·정광섭·오인철·김영수·김복만·조승만·장승재·김영권·정병기·홍기후·김명숙 의원 발의)
  65. 63.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기서·김동일·김득응·김명숙·김복만·김연·김영권·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형도·방한일·안장헌·양금봉·오인철·오인환·윤철상·이계양·이공휘·이영우·이종화·장승재·전익현·정광섭·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홍기후·홍재표·황영란 의원 발의)
  66. 6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유병국·홍재표·김옥수·김영수·양금봉·김석곤·황영란·한영신·김복만·김명숙·정병기·김영권·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오인철 의원 발의)
  67. 65.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조철기·김은나·홍재표·양금봉·김석곤,·유병국·김형도·이영우·정병기·김한태·황영란·오인철·장승재·방한일·윤철상·최훈·김영권·김기서·전익현·조승만·김복만·김옥수·김명숙 의원 발의)
  68. 66.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9. 67.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0. 68.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1. 69.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2. 70.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김한태·김옥수·이선영·김형도·오인환·김은나·홍재표·김대영·최훈·양금봉·방한일·전인혁·김영수·이공휘·김명숙·오인철·윤철상·김연·장승재·정광섭·지정근·이영우·이종화·김복만·김동일·안장헌·황영란·김기서·이계양·김득응·유병국·조승만·조철기·김명선·여운영·홍기후·정병기·김영권·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73. 71.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승만·방한일·이공휘·김옥수·황영란·김명숙·김대영·김기서·전익현·장승재·이영우·오인환·홍기후·윤철상·지정근·최훈·조철기·김형도 의원 발의)
  74. 72.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이공휘·이선영·김옥수·오인철·이영우·김복만·김한태·양금봉·조길연·여운영·김영수·김형도·안장헌·이종화·김기영 의원 발의)
  75. 73.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김기서·홍기후·김옥수·지정근·김은나·오인철·이공휘·황영란·이선영·장승재·정광섭·조철기·최훈·한영신·윤철상·이영우·오인환·양금봉 의원 발의)
  76. 74.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선영·김옥수·이영우·이공휘·조길연·안장헌·오인철·정병기·김영수·장승재·정광섭·황영란·오인환·김영권·김기영·이종화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었으며 사전에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전익현·한영신·오인환·김영권·김기서·최훈 의원) 

(10시1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재개발 계획에 따른 금강하구 및 금란도의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림 1, 그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란도는 1970년대부터 금강하구의 준설토를 매립하여 생긴 전라북도 군산항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그 크기가 여의도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금란도는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속해 있지만 연안개발에 있어서 금강하구를 공유하고 있는 서천군과 함께 협의를 통해야 하기에 지난 20여 년 동안 군산시의 해상신도시 개발계획과 서천군의 생태환경보존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해양수산부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국비를 투입해 장항항·금란도 개발을 포함한 전국 19개 항만에 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재개발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문제는 그동안 입장 차이를 두고 협상 중이던 공동조업구역 설정, 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생태계 복원 등 금강하구와 관련된 산적한 현안문제를 무시한 채 경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협의과정이 묻혀 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함께 맺은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 때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약 과정에서 충청남도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존보다는 관광과 위락시설 위주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금란도의 현재 개발이 가능해져 오랫동안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계 복원을 꿈꿔왔던 우리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란도, 유부도 등을 비롯한 금강하구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한 철새들의 중요 서식지로 자리 잡았고 유부도와 서천갯벌은 2009년 람사르습지 지정에 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유부도 갯벌 복원과 대치되고 바닷새의 쉼터로 안착한 금강하구의 생태계 파괴를 앞당기는 금란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금강하구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해수유통의 우선 해결을 통한 생태계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하구에서 해양까지 금란도와 같은 다양한 매립지와 도류제 그리고 방파제, 지방 및 국가산단 등이 끊임없이 건설되면서 물의 흐름이 연안을 거쳐 바다로 유통되지 못하는 원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연안과 하구의 토지형상과 이용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하구는 하구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구조물의 조정이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하구의 환경복원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금란도의 개발 논의에 앞서 금란도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향을 우선 조사·연구한 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강하구 복원을 위한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해수유통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셋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갯벌관리, 연안통합관리가 해양수산부, 내륙습지관리, 하천수질 및 생태는 환경부, 하천환경개선은 국토교통부가, 담수호 수질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원화되어 있어 연안·하구의 개발, 보존, 복원 등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금강하구, 금란도 재개발의 근본적 접근 및 친환경적 활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시 일제 수탈과 국가산업의 전초기지로 오염된 금강하구 서천 브라운필드에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을 특별히 건의하였으며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그린사회 구현을 대통령께 밝혔고 대통령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근대화와 산업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환경파괴로 수십 년간 참아왔던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치유책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전라북도, 군산시를 비롯한 정부와의 적극적 협의로 합리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의원님 그리고 의료진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씀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대응체계 구축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4월 4일 기준 총 267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백신 특성에 따라 16개소의 접종센터와 약 700개소의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접종 현황으로는 3월 31일 기준 1분기 접종 대상자 5만 3641명 중 3만 6710명, 약 68.4%의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요양시설 및 고위험 의료기관 등 단체감염 위험장소의 종사자 우선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접종 후의 이상증세입니다.
  3월 31일 기준 도내 접종자 중 이상반응이 나타난 도민은 459명으로 일시적인 어지러움 등의 일반증상은 453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특정 알러지에 대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3건, 중증 이상반응이 2건, 사망사례가 1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접종 이상증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시하고 접종 이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접종센터 내에서 15분∼30분간 이상반응 관찰을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시 대기하고 있던 후송차량을 통해 응급이송되게 됩니다.
  하지만 귀가 이후의 이상반응에 대하여서는 증상이 나타날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는 안내만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백신접종으로 발열이 나타나는 환자는 코로나19 환자와 임상적으로 구별이 어려워 격리치료, 진단검사 실시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나 아직 민간단체인 응급의학과나 학회, 일선 병원 차원의 권고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1분기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내의 어르신들과 의료기관 근무자 등으로 이상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2분기의 접종 대상자인 65세부터 74세의 어르신들과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후의 확실한 추적관리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의 접종 이후 추적관리에 대한 방안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낮에 전화를 하고 있으나 이상증세는 야간에 많이 발생되므로 발견과 함께 응급실 이송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관리체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작년 12월 기준 12만 3244명의 독거노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며 이분들은 접종 이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발작 증상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충남도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독거노인 코로나19 접종 이후 상태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천안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의료기관으로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 그리고 충무병원 등 세 곳을 운영 중이나 주로 접종 30분 이내의 증상 발생 시 이용하고 있고 귀가 후에는 본인의 선택으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실 운영이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은 진단과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감염병 전담기관인 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경증후유증관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시설 및 인력지원, 운영지원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2분기부터 접종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실제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 확대로 응급환자가 더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 이상반응은 중증후유증관리센터로 지체 없이 응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핵심 업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성공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접종 후 이상환자에 대한 통일된 치료 권고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이상증세 추적관리와 더불어 경증환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체계 구축과 접종 후 중증후유증관리센터 이원화 지정 운영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딸기의 고장 논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일가친지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의 고단함과 유통구조의 불합리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작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딸기 또한 농부의 땀과 정성을 통해 양분으로 하여 자라납니다.
  딸기는 2월 달 육묘부터 시작해 본답준비, 정식, 화분화 작업 등을 통해 11월 말부터 비로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 키우듯 귀하게 키운 딸기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날 전까지 ㎏당 8000∼9000원대를 유지하던 딸기 가격은 설 다음부터 5000원대로 떨어지고, 3월 말부터는 4000∼5000원대로 반값이 됩니다.
  4월부터는 수입과일인 오렌지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헐값에 팔려도 박스비, 인건비, 물류비 등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혹여 가격이 제일 높은 설날 전까지 수확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체 농사의 원가도 못 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단 딸기만이 아닌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통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농업인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재료비나 인건비 상승 등 제조원가가 공장도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가격 결정을 생산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 결정은 생산자인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개입하여 가격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폭등이나 폭락을 방지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부분적인 개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공급전략으로는 농산물의 홍수 출하기가 도래할 경우에 출하 상당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아이스 딸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전략으로는 수출업체를 1개 내지 2개로 통합해서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출하 전략으로는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인터넷 판매를 통한 분산 출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본질적으로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결정권을 쥐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농민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개 농가, 한 개 농협, 한 개 시군의 대응으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농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자조금 조직을 통해 농가가 뭉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충남은 2020년 공주와 부여, 논산을 비롯한 3개 시군에 713농가가 참여해서 자조금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합하고 농업인들이 거출하여 8억 원의 자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조금 협회에서는 올해 딸기의 저품위인 작은 딸기 700톤을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3월 29일 첫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도매시장에 즉각 반영되어 전날보다 1000원 가량 높은 가격으로 딸기 도매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자조금 협회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이룬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언제까지 피땀 흘려 자식같이 키워낸 농산물의 가격을 왜곡된 유통시장이 좌우하도록 놔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품목별 생산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자조금 조직을 여러 농산물에 확대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형 자조금 사업을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여러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농업선진국인 뉴질랜드처럼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행정에서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품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농가 및 자조금 조직에 제공하여 자체 생산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자조금 조직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든든히 뿌리내려 전국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게 됨은 물론 우리 농산물이 세계시장까지 선도할 수 있는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브랜드 대상 10년 연속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와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즉시 “NO”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지엠 생산공장에서 자동차 도어 부착기계를 정비하던 근로자 1명이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노조 대의원이 라인정지를 한 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 측은 생산라인 무단 정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고, 법원은 사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의 권리 행사는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대제철 충남당진제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작업환경 개선을 회사 측에 30여 차례 이상 요구했지만 도급사에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이처럼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무고한 근로자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2018년 7월에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올해 3월 ‘모든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며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 권리 행사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협력회사에 대한 손실도 전액 보전해 주어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모니터를 보시면……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7년도부터 전국노동관계법에 의한 단체행동권과 더불어 노사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세세한 법 규정으로 근로자가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에 대하여 도급사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30억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 그 일례입니다.
  영국에서는 수급사 근로자가 3m 작업대에서 추락하자 도급사에 37억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 대한민국 그리고 충청남도 산재 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3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5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현장에서 사고사망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에 입주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업중지권 불이행 사업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발 시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더불어 민관이 도내 각 사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을 감지할 때 제대로 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행복한 일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시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의료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잔재의 청산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친일잔재 청산은 오랫동안 우리들의 숙제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의병장 조헌 등의 표준영정까지 친일행적이 역력한 화가들에 의해 그려져 우리 지역에 봉안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절에 재임했던 읍장·면장의 사진이 관공서 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각 시군에서 조사한 자료를 취합한 후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 시절에 재임한 읍면장 중에서 부여 29명, 당진 26명, 서천 15명 등 전체 114명이 일제가 임명한 인사의 액자로 된 사진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걸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광복 이전으로 추정되는 재임기간이 미상인 경우도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광복 이후에도 계속되어 임명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지자체에서 광복 이전 사진은 철거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특정 인사가 친일인물로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면장의 주요 역할은 주민들을 감시·통제하고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강제공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지원병 및 위안부 모집 등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칭이 지금과 같다고 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서 나오며 불법으로 지배한 일제 조선총독부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 속의 특정인 전체를 친일인물인지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통성이 없는 불법을 저지른 일제가 임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여전히 관공서에 걸려 있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일제강점기 시절 인물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숙원 과제인 친일 청산을 위한 의지가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내 산재해 있는 친일잔재를 효과적으로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하고자 도의회에서 구성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선제적인 친일 청산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민족정기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충남의 독립운동 및 친일인물을 연구하고 관련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호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여전히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경제전쟁 선포 등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친일의 잔재를 지금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면 위안부 망언을 하는 램지어 교수 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일본정부는 이제는 끝났다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친일의 어두운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후손과 선열들에게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220만 도민 모두가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친일잔재가 청산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명선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동일·김연·김복만·안장헌·정병기·이영우·양금봉·오인철·여운영·방한일·김형도·김한태·정광섭·김은나·김영수·장승재·지정근·최훈·김명숙·황영란·한영신·윤철상·이계양·김대영·김영권·이종화·조길연·김기서·조승만·김옥수·이선영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방한일·이선영·조승만·조길연·이공휘·안장헌·윤철상·김옥수·정병기·김형도·홍재표·오인환·김동일·김득응·김명숙·장승재·정광섭·김기서·김은나·김석곤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도민에게 전달하고자 발행 중인 도의회 의정소식지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발행 체계를 명확히 하고 도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위촉하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재정심의 권한과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21년 2월 4일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도지사가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민원상담소를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7.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부록 8.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8항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10.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오인철·정광섭·안장헌·이선영·김기서·방한일·조승만·정병기·김한태·최훈·김영권·윤철상·오인환·이영우·김석곤·홍기후·전익현·조길연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조승만·방한일·이공휘·김연·김기서·이영우·최훈·김한태·김은나·김영수·김영권·전익현·김옥수·홍기후·지정근·정병기·오인철·홍재표·이계양·오인환·조길연·김대영·장승재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이공휘·이선영·김옥수·오인철·이영우·김복만·김한태·양금봉·김은나·조길연·김영수·김형도·안장헌·이종화·김기영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공휘·안장헌·조승만·조길연·이선영·방한일·정광섭·양금봉·장승재·정병기·황영란·최훈·김연·김형도·김한태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김기서·이공휘·방한일·조승만·오인철·김연·김옥수·김기영·정병기·김형도·이종화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안장헌·조철기·김영수·양금봉·김은나·이공휘·이선영·오인철·김석곤·유병국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9.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0.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5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의안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사업비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경제진흥원 운영의 효율과 경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내 출자·출연 기관의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행사업 위탁 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10% 이내로 규정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각종 감염 및 과로의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노동여건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수노농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노후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공단지 경영환경 개선 및 충남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에 있어 내실화를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1인 창조기업의 설립 촉진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영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실행에 있어 미진한 사항을 정비하여 투자유치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및 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기본예산 출연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첨단분말 소재의 부품개발 기반구축, 이차 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총 8건으로 충청남도 연구기반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 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역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와 R&D 역량 혁신 및 주력 산업 고도화를 취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인도네시아에 해외 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소 수출 기업의 해외 판로망 개척 및 수출 상담 등 수출 밀착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흥 유망시장 선점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재표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조례안으로 국민 제안 규정에서 시행 중인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채택 제안 실시자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제도의 확대 운영으로 행정 업무 혁신과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홍재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출 개업을 위한 ESG 인증지원, 스케일업 정책을 준비하고 충남형 펀드운영체계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과 계획안 등의 목적, 필요성, 법적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실시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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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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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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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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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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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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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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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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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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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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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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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이영우·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이종화·김형도·조승만·정광섭·김득응·김영권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김한태·장승재·김동일·이종화·여운영·황영란·김은나·조승만·홍재표·오인철·최훈·윤철상·김기서·방한일·김영수·김옥수·양금봉·김석곤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황영란·방한일·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김기서·조승만·방한일·지정근·홍기후·이선영·김은나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방한일·오인철·조승만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오인철·조승만·방한일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영우·방한일·김대영·한영신·홍재표·이선영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여운영·이영우·김형도·김기서·김한태·김영권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조길연·이공휘·안장헌·이선영·전익현·방한일·양금봉·한영신·이영우·장승재·최훈·지정근·김기서·조철기·김영권·김대영·홍기후·윤철상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영우·이종화·이선영·이공휘·안장헌·조승만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안장헌·이공휘·조승만·이선영·오인철·방한일·조길연·정병기·김옥수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오인철·지정근·이계양·안장헌·오인환·김영권·황영란·김한태·조승만·김형도·이종화·김옥수·김연·김기영·이영우·정병기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정병기·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연·이영우·김기영·김은나·김대영·지정근·황영란·김기서·정광섭·윤철상·김동일·김득응·한영신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5.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6.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8.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3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1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은 그 취지가 타당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조례안 제12조 경비지원 조항에서 지원 대상 사업인 구직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2.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김한태·홍기후·황영란·한영신·김연·윤철상·최훈·전익현·김명숙·김은나·김옥수·김영수·안장헌·양금봉·방한일·이계양 의원 발의) 
42.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김동일·홍기후·여운영·김옥수·김명숙·이영우·한영신·이종화·양금봉·홍재표·이선영·장승재·조승만 의원 발의) 
43.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황영란·김한태·이영우·한영신·홍기후·여운영·정광섭·조철기·조승만·김명숙·김기서·김옥수·김영수·김영권·정병기·윤철상·최훈·지정근·장승재·이선영·이계양 의원 발의) 
44.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오인환·황영란·최훈·정병기·김영수·오인철·이선영·김영권·김명숙·이공휘·조철기·양금봉·여운영·방한일·김형도·김한태 의원 발의) 
45.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김동일·이영우·양금봉·조승만·김형도·윤철상·황영란·김명숙·정광섭·이선영·지정근·최훈·이계양·김기서·전익현·조철기 의원 발의) 
46.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홍기후·여운영·황영란·이공휘·양금봉·홍재표·최훈·김기서·전익현·김영권·정병기·이계양·이선영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환·황영란·김한태·김동일·한영신·홍기후·여운영·방한일·김옥수·김은나·김영권·정병기·안장헌·양금봉·유병국·김석곤·조철기·홍재표·이영우 의원 발의) 
48.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홍기후·김동일·황영란·한영신·여운영·김영수·김영권·이선영·최훈·전익현 의원 발의) 
49.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장승재·윤철상·전익현·김득응·김기서·양금봉·정광섭·홍기후·김영수·이종화·오인환·김한태·유병국·김형도·최훈·한영신·오인철·이선영·황영란·방한일·김동일 의원 발의) 
50.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인환·황영란·김동일·한영신·김한태·김옥수·홍기후·정병기·여운영 의원 발의) 
51.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꼼꼼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일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도내 희귀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승재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시설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수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 고시 후 조례를 시행토록 하는 부칙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도지사가 행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안내표지판을 건물에서 잘 보이는 곳에 두도록 하여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연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전달 체계 등 민간과 공공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2.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정광섭·조철기·전익현·이영우·김대영·오인철·양금봉·김기서·김영권·김명숙·김동일·이선영·이계양·오인환·조승만·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조길연·김석곤 의원 발의) 
53.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이공휘·김영수·오인철·이계양·지정근·김복만·최훈·전익현·김대영·양금봉·김동일·조승만·김한태·김형도·방한일 의원 발의) 
54.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대영·최훈·홍기후·유병국 의원 발의) 
55.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명숙·김은나·김석곤·유병국·오인철·정광섭·김기서·최훈·방한일·김영권·여운영·김복만·장승재·윤철상·오인환·안장헌·홍재표·조철기 의원 발의) 
56.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기서·유병국·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57.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득응·방한일·유병국 의원 발의) 

(11시4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영권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인 해양보호생물이며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인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장승재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양금봉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5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 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의 건강성 개선과 보전 등을 통한 현재 및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명숙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해양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을 당초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간에서 3년간으로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3.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53항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안장헌·이영우·김명숙·여운영·김한태·홍기후·오인환·한영신·홍재표·양금봉 의원 발의) 
59.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수·조승만·이선영·김명선·김기서·홍기후·전익현·이계양·김복만·안장헌·김은나·지정근·황영란·이영우·오인철·김형도·김대영·최훈·한영신·김명숙·윤철상·조길연·김석곤·양금봉·여운영·김한태 의원 발의) 
60.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방한일·지정근·이영우·이선영·최훈·김복만·전익현·김대영·이계양·조승만·김연·김옥수·김형도·이공휘·김동일·장승재·정광섭·김득응·김영권 의원 발의) 
61.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김복만·김대영·지정근·전익현·조승만·윤철상·한영신·정병기·홍기후·김득응·이선영·오인환 의원 발의) 
62.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김대영·최훈·전익현·정광섭·오인철·김영수·김복만·조승만·장승재·김영권·정병기·홍기후·양금봉·김명숙 의원 발의) 
63.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기서·김동일·김득응·김명숙·김복만·김연·김영권·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형도·방한일·안장헌·양금봉·오인철·오인환·윤철상·이계양·이공휘·이영우·이종화·장승재·전익현·정광섭·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홍기후·홍재표·황영란 의원 발의) 

(11시5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3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계양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황영란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지진재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4조에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 계획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아파트경비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오인철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최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마음공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및 치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책무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김대영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9.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2.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4.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이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유병국‧홍재표‧김옥수‧김영수‧양금봉‧김석곤‧황영란‧한영신‧김복만‧김명숙‧정병기‧김영권‧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오인철 의원 발의) 
65.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조철기‧김은나‧홍재표‧양금봉‧김석곤‧유병국‧김형도‧이영우‧정병기‧김한태‧황영란‧오인철‧장승재‧방한일‧윤철상‧최훈‧김영권‧김기서‧전익현‧조승만‧김복만‧김옥수‧김명숙 의원 발의) 
66.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7.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5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철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나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과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에 유치원과 대안학교를 추가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올바른 성장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9조1호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에 따라 기존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된 경우 이전한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이 배치된 인근학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형평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에 소재한 원북초등학교 방갈분교장이 2021년 3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 2의 벽지학교 대상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6.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7.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9.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과 제69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과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69.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70.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김한태‧김옥수‧이선영‧김형도‧오인환‧김은나‧홍재표‧김대영‧최훈‧양금봉‧방한일‧전익현‧김영수‧이공휘‧김명숙‧오인철‧윤철상‧김연‧장승재‧정광섭‧지정근‧이영우‧이종화‧김복만‧김동일‧안장헌‧황영란‧김기서‧이계양‧김득응‧유병국‧조승만‧조철기‧김명선‧여운영‧홍기후‧정병기‧김영권‧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12시0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3일 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률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에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왔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원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일하는 의회’ 구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정지원 조직인 의회사무처의 경우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조직구성에 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는 상위법령이나 통일된 원칙조차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을 근거로 개별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날로 위상을 더하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의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이 필수적임에도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는 의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자치단체장의 목적에 따라 예산이 종속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상호 견제 구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므로 지방자치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1.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1.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승만·방한일·이공휘·김옥수·황영란·김명숙·김대영·김기서·전익현·장승재·이영우·오인환·홍기후·윤철상·지정근·최훈·조철기·김형도 의원 발의) 

(12시1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대선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완공 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친환경 교통·물류수단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간선교통이 남북측 방향에 국한되어 있어 동서축 방향의 연계성이 낙후된 실정으로 동서횡단축의 광역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 역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을 위한 철도망 구축사업의 추진전략이 시급한 점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며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포용적 국토기반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및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20만 충청남도민의 염원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둘째 정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2.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2.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이공휘·이선영·김옥수·오인철·이영우·김복만·김한태·양금봉·조길연·여운영·김영수·김형도·안장헌·이종화·김기영 의원 발의) 

(12시1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광시면에는 임존성, 초롱산, 면암 최익현 의사, 일우 김한종 의사, 대련사, 쌍지암, 예산황새공원, 신흥리 삼베길쌈마을, 광시한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공중보건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한겨울 칼바람 추위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돌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에서, 병동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과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즉, 정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문제, 간호사 법정정원기준 준수 문제, 대형병원 대기간호사 문제, 간호사 업무 가치에 맞는 간호관리료 개선 문제, 코로나19 현장 간호사 처우개선·보상체계 확보 문제,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트라우마센터 권역별 설치 문제, 코로나19 방호복 국내 관리기준 도입 문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문제, 간호사 고용 안정성·처우 문제 등 다양한 간호정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의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보건의료환경의 시대적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개편하여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하라.
  둘째, 정부는 간호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라.
  셋째,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3.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김기서·홍기후·김옥수·지정근·김은나·오인철·이공휘·황영란·이선영·장승재·정광섭·조철기·최훈·한영신·윤철상·이영우·오인환·양금봉 의원 발의) 

(12시2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백야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사가 탄생한 충절의 고장, 의병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범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한편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문제의 해결이 타결점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 및 전범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일본 법학 미쓰비시 교수인 램지어를 내세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하고 일본의 전범 행위를 정당화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1년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한 이후 법원은 올해 1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적인 범죄였음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시사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가운데 미 하버드대학의 램지어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조선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매춘 모집업자와 예비 매춘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을 맺고 일본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램지어의 만행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논문에서도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은 맞지만 조선인이 방화 등 범죄를 저질렀기에 일본인이 대응한 것이며 그 인원도 1만여 명이 아니라 3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역사왜곡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역사관에 틀어박히고  뒤틀린 인권의식에 찌든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정부의 묵인하에 극우단체와 전범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정부가 나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전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왜곡된 역사관과 인권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전제조건임을 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정부는 꼭두각시를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일본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는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UN인권위원회 선언을 명심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 사죄와 함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즉각 배상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4.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선영·김옥수·이영우·이공휘·조길연·안장헌·오인철·정병기·김영수·장승재·정광섭·황영란·오인환·김영권·김기영·이종화 의원 발의) 

(12시2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조차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교육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이야말로 지방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역공공간호사법’을 ‘지방 공공간호학과’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국제간호사협의회는 “전 세계 2700만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으나 현재 600만 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간호사 부족은 거의 13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급증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1만 5000명 중 72.6%인 15만 6000명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충남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1350명 중 충남도내에 취업한 간호사는 21.6%인 292명이라는 수치만 보더라도 지역 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교육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37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아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도민 누구라도 고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역대학교에 간호학과 신설 근거를 담는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5.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에 관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28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동안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6건의 도정질문과 8건의 5분발언, 60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9건의 건의·결의안 등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조례안 하나하나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셨고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정 곳곳을 살피며 도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건의·결의안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특히 위안부 망언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이에게는 도민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열정 있는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래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17개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충남도에서는 도의회가 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도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해 주신 안건과 회기 중 주셨던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도에서는 신속한 백신접종과 더불어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시 5분발언에서 주셨던 의견을 반영하여 이상증상 대응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를 토대로 코로나19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와 간호사들의 고충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위기의 대응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특수제조업 등에서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소비시장 위축이 고용시장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7000명이 증가, 일시휴직자는 6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고용시장의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지원 등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새롭게 구성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지금 시대의 위기는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에서 장애인정책, 성평등지수 개선, 여성의 날 도정 반영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조례 등의 성실한 집행을 통해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인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도민안전을 강화하고 재난복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를 통해 지진방재에 대비하고 간호인력 확충 등 도민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온라인상의 성범죄 예방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안전한 충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태안 신진항에서 선박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어민들의 선박 30척과 시설 1건 등 약 170억 원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대체선박 및 조업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침몰선박 신속한 인양,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남형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령 화력발전소와 서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방문하셨을 때 저는 충남의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대통령께서 모두말씀을 통해 충남형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셨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을 유념하여 충남수소도시 조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 서천 브라운필드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과 5분발언, 조례 제·개정, 건의·결의안을 통해 항상 도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충남혁신도시 유치’라는 220만 도민의 염원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유치피켓을 함께 들어 주셨고 100만 인 서명에도 동참해 주시며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는 도와 도의회가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역의 현안을 해결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는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입니다.
  충남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항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설치 사업은 ’17년도에 이미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사업비 또한 50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작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 부산지역의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특별법이 통과되며 충남도민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 민항이 조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KBS 충남방송국 설립입니다.
  충남도민은 매년 260억 원 가량의 수신료를 내면서도 지역방송국이 없어 각종 정보의 수신에서 소외되는 등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와 도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 초 KBS 내에 실무팀이 출범하고 충남방송국 설립이 우선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KBS 충남방송국 설립계획이 구체화되고 조속히 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서해선과 경북고속철도(KTX)의 연결입니다.
  2015년 서해선 기공식 당시 국토부에서 ‘신안산선과 연계 홍성-여의도 간 57분 운행계획’을 발표로 충남도민의 기대감이 고조되었으나 신안산선의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해 환승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홍성-여의도 간 운행시간이 당초 57분에서 94분으로 대폭 늘어나 충남도민의 실망감은 커져갔습니다.
  이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황해권 발전을 위해 서해선 직결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남도는 그동안 국가적 과제 앞에 늘 대의를 먼저 생각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출범을 도왔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한교민 수용에 앞장섰으며, 국가에너지 수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밀집과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남도민께서 항공, 교통, 방송 등 응당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상황은 상식과 정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충청남도는 주요 현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도민의 권리를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열정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관한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고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정책제안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제·개정을 통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제정 또는 개정 취지에 맡게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 폐교시설 활용 방안, 원격수업 대책 등 다양한 교육행정 분야에 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부모와 도민이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신 학교방역과 학교 교육의 일상 회복에 대해서도 귀한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 도민과 함께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유네스코, 즉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05개 나라가 학교는 전면 휴업상태였으며, 10억 6000명의 학습자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 대처와 선제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코로나19에 선제적인 확산 방지와 예측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코로나19 학교지원단’을 중심으로 충남도청 방역본부와 협력 관계망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학교생활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학교방역 체계를 학교 단위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게 정비하여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장애·유아·초등학생 등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에게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게 2020년의 경험과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과 학습, 돌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 안전망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저하와 소통과 적절한 반응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학습 격차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의 확대 운영 기준과 고도화 전략으로 비대면 학습환경에서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협동, 토의·토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학교 밖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인구 이동의 증가와 지역사회 내 잠복감염 등으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500∼6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4차 유행이 초입에 와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본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학교 교육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져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조례 제·개정 등 74건을 처리하였고 집행부에 도민의 행복과 관련하여 정책과제 28건을 제안하였으며 각종 국내외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결의안·건의안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의안을 심사하고 도민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충남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1년을 보냈으며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시민정신과 참여로 외국과 같이 극심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방역과 경제라는 선택 위에서 여러 어려운 결정을 해 왔으며 감염병 사태에서 위기를 잘 극복한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부각되었습니다.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추진력을 바탕으로 서해안 KTX 직접 연결과 충남민항 건설 그리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개발로 함께 이뤄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밝혀 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짧은 충남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도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덕분입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그 기쁨을 도민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이정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원대한 발걸음을 집행부에서도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도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측면에서 보조를 맞추고, 특히 지방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자치역량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견되는 바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협의와 타협을 통해 충남형 치안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공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동등하고 균형 잡힌 입장에서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점검하며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건실한 의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구현하고 220만 도민이 보다 더 많은 자치를 누리고 우리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 충남도의회는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충남에서 자치분권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 달콤한 향기가 대한민국을 매료시키길 희망합니다.
  영국의 시인 에드워드 허버트는 “벌들은 협동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충남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큰 열매를 위해 충남도의회는 각급 기관과 협의하고 도민의 행복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며 충남형 지방자치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학교 내 감염이 일어나 등교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교차 등교, 동선 조정, 수업시간 단축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염을 훌륭하게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교 방역인력 증원의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교실 내 감염 유입을 차단하고 학교에서 확산을 방지하는 충남교육청의 노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학력격차가 심해졌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교내 감염방지로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배우자 확진으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이송 체계와 홍성의료원의 도움을 받았으며 두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다져진 충남 공공의료 체계의 우수성을 확인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도민의 안전은 의료서비스와 행정체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원과 충남소방본부 공공의료인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상황을 감안해 추진하는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과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는 꼭 성사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공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고운 봄꽃과 연한 잎으로 산천이 생동감이 넘치고 본격적인 영농으로 일손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 꽃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220만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진의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빠른 종식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도의회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 주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환
 4.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8.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병기
 9.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0.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1.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2.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3.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4.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5.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6.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7.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8.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9.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2인)
  김득응   김명숙
  기권의원(1인)
  김영권
21.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2.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3.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4.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5.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6.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7.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8.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계양
29.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0.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2.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4.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5.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6.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8.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3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1.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2.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3.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4.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5.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6.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7.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8.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9.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0.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1.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2.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53.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안장헌
54.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지정근
55.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6.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7.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58.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59.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60.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61.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62.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63.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6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5.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6.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7.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8.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69.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0.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지정근
71.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2.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한영신
  황영란
  반대의원(1인)
  조철기
  기권의원(4인)
  장승재   최   훈   홍기후   홍재표
73.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4.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계양
  (안장헌 의원 단말기 오작동으로 표결불참, 찬성의사 표시.
  실제 재석의원 32인, 찬성의원 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