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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3월31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선영·이영우·정광섭·김명숙·이계양·김은나·오인철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선영·이영우·정광섭·김명숙·이계양·김은나·오인철 의원) 

(10시0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을, 다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님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취약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불거진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은 힘겹게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상습적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충남아산FC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등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로 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1차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부가 셀프조사로 적당히 모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능에 절망하고 있고 급기야는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비리의 시작은 부정하고 부패한 토건세력으로부터 출발했으며,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충남의 부동산 투기는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한 도 산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까지 의혹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눈을 가리고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는 것과 같은 셀프조사가 아니라 대대적이고 촘촘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지사님은 9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와 개발 예정지역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거래내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각 부서에 주문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나아가서 12일 밤늦게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지방 선출직 모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고 조사에 임하자고 제안하면서 지방의 선출직 모두가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서명하고 당당히 조사에 임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 대상이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시장·군수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원을 포함해서-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그 내용은 부동산 소유 현황 및 거래 내역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 차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파악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서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의 확대, 조사반 구성,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군의 충남개발공사 소속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300억 이상 개발사업 중 15개를 선정하였다고 했는데요, 직원 명부와 토지대장 및 취득세 자료 대조 후 서면 및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1반 3팀 11명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조사가 신속하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15개 개발사업의 위치 및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이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촉발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촉발된 건데 LH 직원이든 모든 공직자의 이런 처신이 국민을 좌절케 하고 정말 암울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도 강력하게 대통령께서 3기 신도시 전체 조사를 해라, 청와대 각 직원과 가족을 전부 다 조사해라, 그리고 또 특별히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3월 9일 정도에 이미 자체감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동의서도 제출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3월 10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대책반을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3월 16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부동산 비리 조사대상을 보면 도와 시군, 충남개발공사 소속 모든 직원이고 한 2만 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조사대상 개발지역은 도내 총사업비 300억 이상 개발사업 중 15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선출직까지 투기의혹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등의 제도로 보면 선출직에 대한 조사나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스스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감사 내지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사팀이 3팀 11명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시군 및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의혹이 있다면 분명하게 사법권에서 이 문제에 개입해서 조사하는 것이 국민이 신뢰하고 철저한 조사 내지 나름대로 처벌까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점이 보다 확실하게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조사대상 사업이 30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천안에 세 곳, 아산에 아홉 곳, 당진 두 곳, 서천 한 곳, 맞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LH 직원 비리는 하루하루 살아왔던 집 없는 서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을 했던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 그리고 영혼까지 갉아먹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치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서민 공화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H 사태를 부정하고 부패한 토건세력 해체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치부의 수단이 아니라 토지정의에 부합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도지사님께서는 혹시 동의한다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방향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이선영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토지는 공공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라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토지가 불법·부당하게 활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공재 성격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제정된 여러 가지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위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쉬웠다 생각하고 토지의 공공재로서 성격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무주택자만 해도 한 43.7%, 888만 7000가구가 되는데 이런 무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정말 절망케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토지로서의 공공재 성격은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철저하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법률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또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지방정부의 수장이시기도 하고 정부·여당에 영향력이 큰 정치인인 만큼 그런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의에 부합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1989년에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택지소유상환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환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9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3조와 제122조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내야 되는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3법이 다시 도입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간단한 의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이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초세,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위헌 결정 난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들었다 또 시대 흐름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부동산 3법 정도가 보다 강화돼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 도로서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국회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나 많이 절망감에 빠지고, 실의와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 투기의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LH가 토지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1억 원, 충남도비 1864억 원, 천안·아산시비 1457억 원 등 38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천안지역에서는 충남지식산업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들어섭니다.
  아산지역에는 공공지식산업센터,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센터,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벤처산업 육성존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지역은 아직 보상과 토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산지역 미개발 부지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있는 사업부지는 모두 LH가 토지보상에서 기반조성 공사까지 맡아서 택지를 개발하고 천안시와 아산시가 개발 완료된 땅을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이곳은 2017년부터 개발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예정지 내에 보상목적 개발행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2017년 18건이었던 건축 인허가가 2018년도에는 107건으로 6배가량 증가해 개발정보 누출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 지역의 투기의혹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은 집중수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 투기의혹 및 부동산 비리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희는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우선 조사대상지에 포함시켜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결과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만약에 비리가 적발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도지사 양승조   비리가 적발된다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강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도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이익환수에 관한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것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 최대의 이익환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 생각입니다.
이선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LH 직원들이나 행정기관 직원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나 친인척 또는 지분참여 형식으로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에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자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까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 실태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조사해 주시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꼭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지법상 그리고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 의원   농지취득 과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농지법 위반사항 조사업무는 시장‧군수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시장‧군수님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도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시군에도 하도록 지사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양승조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선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동산 관련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과 직계가족으로서…… 투기를 하시는 분이 직계가족과 본인의 명의로는 사례가 드물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관련자까지 방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자체는 본인과 직계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형제자매라든가 가까운 친인척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매우 동의합니다.
  부동산 투기 여부의 핵심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든지 그 여부가 매우 중점이라는 거,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세차익을 본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충남도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관한 동의서에 모두 서명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부 당 차원에서가 아니라 충남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선출해 주신 유권자인 충남도민을 존중하는 것이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살기 좋은 서민 공화국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온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과정 전부를 전산화하고, 집은 가구당 3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세금제도를 바꾸고,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땅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중과세를 내서 양도세는 부동산 구매한 금액과 매도하는 금액의 차익을 기준으로 매기고, 실 거주기간에 따라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을 위해서 민간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개발계획 발표 3년 전 가격과 발표 당일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서 땅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상식이 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아산FC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아산시, 아산시의회가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와 아산시 및 아산시의회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중략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아산시 및 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20억 원씩 5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상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단을 운영한다고 표방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충남아산FC는 데이트폭력을 일삼아 자국의 축구리그에서 퇴출된 료헤이 선수를 입단시켰습니다.
  이에 충남의 제 시민단체는 도민과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시민축구단 충남아산FC의 행위에 대해 기자회견, 성명서,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폭력을 일삼은 료헤이 선수의 퇴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돼서 이제는 반성하고 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료헤이 선수 퇴출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산시의 어이없는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충남도가 매년 20억 원씩 5년 동안 100억 원의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여성폭력을 휘두른 선수가 뛰고 있는 구단에 도민의 혈세가 지원돼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양승조   충남아산FC의 지원문제는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또 충청남도와 아산시, 충남도의회와 아산시의회 4자간 협의에 의해서 지원된 건데요, 지원될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말씀한 그런 취지의 목적 하에 이런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선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건 불미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축구선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팬들에게 선망이 되는 직업인데요, 폭력적이고 인성이 바르지 못한 축구선수들을 이들에게 선보이고 문제를 축소하려는 충남FC의 경영방식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선수를 영입할 때 그런 사실관계가 파악된 상태였는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산FC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실력 있는 선수를 저비용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적 동의서를 받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영입해야 했는가 그 점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하면 용인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던지는 일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또한 사람을 죽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상습적으로 행했던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퇴출된 선수임에도 아산시민축구단에서 선수로 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지수가 일본에 한참 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런 선수가 뛰고 있는 구단에 계속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우리 구단에 대한 지원문제는 도와 도의회,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파기할 정도로 심각한 위상저하를 시킨다든지 충남도와 아산시의 위신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아산시 조치와 충남아산FC의 조치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선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영입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FIFA에서 국제이적동의서가 발급됐는데 이런 선수에 대해서 왜 국제이적동의서가 발급됐는지 그 문제도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또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아산시에 권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는 아산FC에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어떤 징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아산시한테 지원을 하고 아산시가 우리 FC에 지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지사님 우리 협약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충남과 아산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산FC가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위상, 아산시의 위상을 좀 더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해서 충남도에서 10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과연 충남도와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가, 오히려 훼손하고 먹칠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계속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강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료헤이 선수에 대해서는 충남의 위상을 굉장히 추락시키는 거지요.
  그거는 아산시의 위상이 추락하는데 비단 이 문제는, 그 문제는 그대로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지원문제는 아산FC가 그래도 충남의 유일한 프로축구단이고, 유소년축구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또 경기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민들, 아산시민들에게 커다란 만족도를 주는 것도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지원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료헤이 선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3월 29일 날 충남아산FC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쯤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소속 선수를 25일 날 긴급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제명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이 선수에게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남아산FC 구단은 선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지만 일본에서 상습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에 휘말렸던 료헤이 선수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상민 선수 영입사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의 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충남아산FC 규탄 및 료헤이 퇴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피케팅을 하면서 충남시민의 분노상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아산시와 충청남도는 묵묵부답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료헤이 선수와 이상민 선수에 대해서도 종전에 얘기했던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선수와 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아산시와 아산FC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원여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와 우리 충청남도와 아산시민의 스포츠를 통한 위상 제고라든지 아니면 만족감을 주는 것의 분명한 긍정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더구나 이거는 말씀대로 도와 아산시, 의회 간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영 의원   예,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전향적인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위상을 고취시킬만한 활동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이 그렇지 않고 인권도시, 인권 충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최근 아산 출신 의원님들이 도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아산시와 충청남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깊이 공감하면서 충남아산FC와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에도 이번 해결에 적극 함께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여성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료헤이 선수와 음주운전을 한 이상민 선수에 대해서도 음주사고로 인해 제명당한 선수와 같은 잣대로 조취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의 혈세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를 상습 여성폭력 선수를 뛰게 하는 구단에 퍼붓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행정입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낯부끄러운 충청남도의 지원은 즉각 중단해야 함을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 취약노동자들이 일하는 산업단지 주변에 작업복 세탁을 해 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각종 화학물질 등 지우기 힘든 오염물질들이 묻은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할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유해물질이 전이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전문 세탁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사용자 측, 노동조합 등이 함께해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충남의 경우에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해도 한 12만 9000명 정도, 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복 세탁 문제는 실질적으로 근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작업복을 세탁할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아주 영세기업이라든지 또 본인이 세탁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 노동자분들 이런 문제는 이선영 의원님 말씀대로 작업복 세탁 문제를 공공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2019년도에 이런 작업복 세탁소 배달사업을 주민발의 형식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그 당시 공모에 응한 시군이 없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진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런 공모사업이 보통은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공모에 응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그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경상남도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혁신사례로써 이미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고요,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1호점에 이어서 2·3호점까지 열었습니다.
  이처럼 광주·경남·부산 등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도 이런 모범사례를 함께해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하루빨리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규모 현장과 취약노동자들의 작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하루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미 ’19년도에 그거를 한번 시도했었는데 공모에 응한 시군이 없어서 무산된 바가 있는데 최대한 적극 공감하고 당진시 사례를 보고 거기에 도가 함께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특히 영세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작업복 문제는 공공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대산에 화학단지가 대규모로 있는데요, 해당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유해화학물질이 옷에 많이 묻어있고 가정에서 세탁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도에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도민의 생활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동의하고요, 다만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노동자에 대한 복지 지원 성격의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1 대 1 도정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글로벌 해양도시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보령시 유일한 공기업인 보령화력 1·2호기가 지난해 연말 1년 5개월 앞당겨 조기 폐쇄되었습니다.
  보령화력 5·6호기도 2024년에 폐쇄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325회, 327회 의회 발언을 통해 수차례 “보령의 유일한 대기업인 보령화력이 폐쇄되면 보령시는 인구 붕괴, 경제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역민들의 걱정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는 지난해 연말 10만 229명에서 1월에 265명이 감소했고, 2월에는 291명이 감소하여 1∼2월에만 총 556명이 감소했고 총인구도 9만 9675명으로 마지노선인 10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령시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양승조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로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위기, 경제 위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보령시민들은 정부와 충청남도의 그린뉴딜, 저탄소,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보령시가 첫 번째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령시를 방문하셔서 “그린뉴딜이 생존의 길이고 충남은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블루수소 플랜트 단지를 2025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수소 발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 10만 보령시민에게 주셨습니다.
  그린뉴딜의 최전선에 있는 보령을 방문하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10만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령시는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방문 이후 33년 만에 두 번째 대통령님의 방문이라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에 10만 시민은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님과 함께 보령으로 초청해서 방문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과 도지사님께서는 보령시민들께 블루수소 플랜트 단지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린뉴딜의 최전선에 있는 보령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또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성공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둘째, 한국섬진흥원 보령 유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5일 도정신문 기고를 통해 한국섬진흥원 최적지가 ‘해양문화의 대표 도시 보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섬진흥원은 전국 3300여 개 섬이 가진 자원과 생태, 환경, 관광 등 섬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연구용역에 따르면 진흥원이 설립되면 취업유발효과는 279명, 생산유발효과는 407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274억 원에 달해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삽시도, 고대도, 외연도, 호도, 장고도 등 크고 작은 100여 개의 섬이 있으며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입니다.
  안면도를 포함한 태안해안국립공원도 인접해 있고 ’22년에는 해양머드박람회도 열립니다.
  보령시는 반세기 가까이 국내 에너지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아 산업화, 경제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조기 폐쇄된 보령화력 1·2호기도 35년 이상 수도권과 전국에 전력을 보급하면서 우리 보령시민들은 미세먼지를 흡입했습니다.
  보령이 처한 위기 극복과 그린뉴딜의 성공,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적인 첫발을 떼기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보령에 유치해야 한다고 양승조 도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보령화력 폐쇄로 인해서 뭔가 하나라도 보령시에 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9월에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보령을 공식 첫 방문하셔서 보령시장, 아주자동차대학 총장과 함께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근 2년이 됐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추진계획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자동차 튜닝 특화단지 조성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닝산업이 단순한 시설·공간 마련을 넘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산학협력,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추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산업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육성과 판로 확대를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충남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자기 브랜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튜닝산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품인증제도, 자기 브랜드화, 마케팅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될 때 도내 튜닝업체가 기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판매실적도 올라갈 것입니다.
  튜닝시장이 지속가능하게 활성화된다면 청년 소비자들은 튜닝부품을 활용해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중장년층은 인증된 대체부품을 순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튜닝산업은 관련 서비스산업(차수리, 체험, 쇼핑 등)이 활발하게 발전하여 도내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업 구획어업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업법의 입법 취지는 영세어업인들이 어한기간인 주말·휴가철에 어업 이외의 소득을 창출해 생활여건 개선과 어촌관광 활성화 및 낚시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낚시어선은 어선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과 낚시어선법 시행령의 허가를 받은 구획어업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어선은 도내 총 244척으로 보령 186척, 서천 33척, 태안 25척으로 보령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8일 해양수산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2024년 2월 7일까지 낚시어선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하여 총 244척이 낚시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소득 창출과 생활여건 개선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한 유예기간에 의존하는 도내 244척의 어선 선주들은 약 2억 원∼5억 원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낚시업을 못하게 된다면 곧 생계수단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충청남도의 귀촌·귀어 정책을 믿고 3억 원 이상 정부지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충남으로 이주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이 운영 중인 배가 약 100여 척입니다.
  이들은 생계수단 박탈을 당해서 빚더미를 안고 다시 도시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낚시어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낚시어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244척의 선주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해 도지사님께 대책을 제안드리오니 충청남도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의회 방청석에서 방청이 안 돼서 인터넷뉴스로 244명의 어민들이 양승조 도지사님의 의지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방에도 7명의 어선 낚시어업인들이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획어업 허가 어선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관리선이 아닌 어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에 따라 사용 어선으로 현행과 같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적용 범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첫 번째 안이 불가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도지사님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현재처럼 낚시어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행령 개정 전에 어선을 구입하여 운영 중이었다면 어선의 선령이 25년이 될 때까지 낚시어업을 지속하여 피해를 최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법을 개정하면 기존에 허가받아서 운영 중인 것은 계속할 수 있도록, 법이 소급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2억 내지 4억 원을 투자한 낚시어선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어민들의 귀촌‧귀어 희망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산에서는 관리선에 대해서 -우리는 구획어업입니다만-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세 가지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선주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위헌청구와 헌법소원 추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헌법소원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기존 영업을 하던 244척에 대해서는 법 시행으로 인해서 생존권 박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지사님께서는 해수부 장관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늘상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영우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와 자동차 튜닝산업의 지원 문제 그리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지원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지원은 큰 방향에서 답변드리고, 한국섬진흥원 유치 및 자동차 튜닝산업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가 폐쇄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5호기, 6호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고 또 정의로운 전환 기금도 마련해서 최소한 보령시민들께서 보령시가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고용감소, 지역경제 위축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가 12월 31일 날 폐쇄됐는데, 보령시 인구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
  또 인구감소 문제는 충청남도만 봐도 서산·아산·천안 빼고 작년 2020년도에 전부 다 인구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도 인구가 감소했지만 충청남도는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감소폭이 좁지요.
  그래서 보령시의 인구감소가 10만 이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애석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보령시와 함께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실천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 2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모든 관리선은 낚시어선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어민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고,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 자문변호사 법리검토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답변이 왔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좀 부정적인 답변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이라든가 경제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에 따른 유권해석 문제, 낚시어업 법 개정 문제, 시행령 개정 전에 낚싯배를 운행한 기득권 보호 문제 또 군산 관리선에 관해서 헌법소원을 제정하는데 보조를 맞추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섬진흥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섬진흥원이 일전에 도서개발촉진법이 개정돼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진흥을 위해서 섬진흥원 설립 지역이 마련됐는데 이미 공모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도내 섬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시군 중 4개 시군으로부터 공모 유치 신청을 받아서 보령과 홍성, 우리 도 2개의 시군이 함께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8일 행정안전부에 공모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에는 중앙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섬진흥원 유치에 대한 지원 협조 요청을 재차 드렸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어제 -3월 30일이지요- 보령시‧홍성군 섬진흥원 입주부 건물에서 행정안전부 현장 실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4월에 예정된 제안설명 심사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섬진흥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동차 튜닝산업에 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아주 중요하다는 점은 여기서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11.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판매는 58.7% 증가하는 등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성능 개선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튜닝산업이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충청남도 보령시가 2019년 9월에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53억 원을 확보했다는 점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지원사업, 대체부품 인증센터 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튜닝산업과 연계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의 정부사업 유치 등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령시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다면 의원님이 여러 가지, 낚싯배 문제도 말씀주신 것 우리 도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드리고 섬진흥원 유치와 자동차 튜닝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8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과조치 기한일인 2024년 2월 7일부터는 우리 도 구획어업 낚시어선 244척을 포함한 모든 관리선은 낚시어선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당 어업인들이 작년 11월 27일 날 지사님을 방문해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해수부에 적극 건의‧협의하겠으며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어업인의 건의를 검토하여 도 자문변호사 3인의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지난 2월 24일 해수부 방문 및 문서를 통해 건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어제 3월 30일 날 검토 회신 결과 구획어업 관리선은 낚시어선 신고대상에 수용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둘째, 지사님께서 해수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달라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관 면담을 건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행령 개정 전에 구입한 어선의 내구연수까지 낚시어선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군산시 낚시어선협회에서는 동 사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위헌 청구와 헌법소원도 추진을 고려해 달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는 타 시도 추진 사항 및 도 자문변호사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구획어업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우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김명선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이영우 의원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획어업 이 시행령 개정 전에 법률 예고를 했지요?
  해수부에서 법률 예고를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시행령 개정 전에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영우 의원   해수부에서 도로 법률 예고 공문이 왔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법률 예고 공문 온 그 이후에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시군과 함께 관련되는 협회와 단체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런데 충청남도 구획어업 낚시어선 협회장이나 구획어업과 관련된 244척의 어민들이 입법예고를 했다는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내 방에도 송재균 낚시협회 회장이 왔지만 법률 예고 사항을 구획어업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난번에 어업인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주셔서 그 사항을 이제 알게 됐고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런 중요한 법률예고 사항, 그러니까 2억 내지 5억을 투자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충청남도의 244척이나 되는 어민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근 1000억이 됩니다.
  또 그런 막대한 사항을 입법예고하는 줄을 낚시어업인들이 몰랐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두 번째는 입법예고를 해서 시군에서 의견을 들었지요?
  시군 의견을 들었잖아요, 입법예고한 사항을.
  안 들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시군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영우 의원   거기에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현재의 법에 의해서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보냈잖아요.
  그거는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입법예고 후 보령시에서 준 의견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이영우 의원   현재대로 낚시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해수부에다가 공문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충청남도가 해수부에다가 공문을 어떻게 보냈어요?
  입법예고한 것의 의견을 해수부에다 할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이영우 의원   예?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공문 다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제가 그 공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영우 의원   이 중요한 사항을 아직…… 국장님이 지난 12월 27일 날 지사님 만나서 낚시어업의 애절한 상황을, 그렇게 간절히 살려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해서 도의 의견을 해수부에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게 바로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입니다.
  보령시는 “244척의 어선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현행대로 해 다오”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뭐라고 했느냐면 “낚시어선의 신고 대상에서 기존의 관리어선 2년간만 해 달라”고 했어요.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이런 행정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어요.
  244척이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2억 내지 5억을 투자한 어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령시에서는 계속 영업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2년을 해 달라고,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래도 5년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법,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대로 할 거 같으면 이미 이 사람들은 배 244척이 폐선 돼가지고 생계를 어떻게 할…… 이런 행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우리 충청남도가 실수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어선업자들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지사님 방에서 12월 27일 날 이 애절한 사항을 말씀드렸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이영우 의원   그러면 그 이후 우리 도에서 한 조치가 뭡니까?
  도에서 그 이후에 조치한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 조치 사항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어업인들의 건의를 검토했고요, 도 자문변호사 3인의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도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면서 해수부와 사전 협의를…….
이영우 의원   누구와 협의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수부와 구두 협의를 먼저 하고 법률 검토가 나옴에 따라서 해수부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러고 나서 2월 26일 날 다시 문서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국비 방문과 관련해서 해수부를 방문했을 때 다시 담당 과장에게 우리 어민들이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러면 처음에 간 시점이, 과장이 갔어요?
  해수부 간 게 과장이 갔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우 의원   과장이 며칟날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2월 24일 날 갔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언제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3월 초에 갔습니다.
이영우 의원   3월 언제요?
  국장이 간 날 몰라요?
  과장이 간 날짜는 알고 국장이 간 날짜는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3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중대하잖아요.
  “이렇게 태안 앞바다에서 24척이 화재에 불나가지고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 텔레비전에서 난리 피고 그러는데 244척, 그거의 10배가 되는 어민들의 생계가 위험한 그런 어려운 사건인데, 지사님을 12월 27일 날 뵀는데 근 두 달 만에 가서, 그것도 과장이 가고, 최소한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지사가 가서 적극적으로…… 또 중앙부처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가서 -지사님이 공무로 바쁘다고 하면- 이 애절한 어민들의 생계가 박탈당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하셔야지,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해수부에서 어제저녁에 공문이 왔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이영우 의원   어떻게 제가 도정질문 하기 전날 옵니까?
  공문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공문 좀.
  나는 그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도정질문 하는 거 알았으면 오늘 아침에라도 공문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문 좀 줘 보세요, 과장님.
  이상해요.

(자료전달)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빨리 안 되는 거로 공문 보내라고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도정질문 요지를 보낸 지가 벌써 근 일주일이 넘었는데 어젯밤에 공문이 도착했다는 게 -3월 30일 날- 그렇잖아요.
  양승조 도지사님 이하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기존 정부 보조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그러면 15년을 영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줬으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
  또 배 선령이 최소한 25년인데 영업하던 것을 법 바꿔가지고 소급해서 그만해라?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244척의 어민들은 가족까지 하면 1000명입니다.
  해수부 장관, 지금 가서 강경 시위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도에서 법령이 개정된…….
  또 중요한 것은 사전에 입법예고도 몰랐고, 도에서 이렇게 2년으로 당겼습니다만, 법 개정을 2019년 2월 달에 했는데 어민들은 바뀐지도 몰랐어요, 통보를 안 해 주면 모르니까.
  법 바뀐지를 작년 12월 달에서야 알았습니다.
  대상자들이 법이 개정된 지 2년 다 돼서 법 바뀐지 알았어요.
  법이라는 것은 개정되면 개정되는 것을 상대 어민 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예고를 해야 하고, 또 법이 개정됐으면 예고를 해서, 그렇게 큰 상처를 입고 생계를 박탈당하는 것이 있으면 바뀌었다고 본인들한테 통보라도 해 줘야지, 그것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몰랐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수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속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든 도지사님이든 부지사님들이 2억이나 5억 투자해서 먹고 살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못 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이렇게 결과가 됨에 따라서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에서 낚시어선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관리감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들어가시고요, 행정부지사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이영우 의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필영 부지사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정치, 재산하고 너무 업무가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업무를 지사님이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님이 모든 행정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맞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우 의원   그러면 구획 낚시어업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의원님 말씀대로 도의 대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우 의원   원만한 정도가 아니지요.
  아니 244척이 먹고사는…… 선령 25년짜리를 2억∼5억을 정부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2년만 영업을 하라고!
  시군에서는 기존의 법을 그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2년만 해 달라고 요청한 행정인데 그게 원만한 행정을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업무를 챙겨서 도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제안하면 국가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가령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중부해양경찰청 또 소방복합치유센터, 이번에는 섬진흥원 또 지난번 같은 경우 보령하고 태안하고 연륙교 때문에 명칭, 그런 게 양 시군에서 갈등되고 할 때 해양청 같은 경우는 보령·서산·당진·태안·홍성 5개 시군이 신청하고, 또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내포시인데 홍성·예산이 신청하고, 또 섬진흥원은 보령·홍성이 신청하고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만, 도에서 할 때 -이런 것이 바로 도의 역할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로 결정해가지고 올려야 집중력도 있고 또 우리 도지사님도 가령 얘기해서 해양경찰청이 당진이면 당진, 서산이면 서산에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해야 할 수가 있지 충청남도의 5개 시군이 신청한 것을…… 그러면 충청남도 어디에다가 해 달라고 합니까!
  소방복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예산…….
  아니, 홍성에 하면 어떻고 예산에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오면 되는 거지.
  섬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보령·홍성!
  그 역할을…… 우리 지사님은 정치적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지사의 역할이지 직원들 결재하는 것 결재하시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 도정의 큰 틀을 조정하는 역할.
  지난번 같은 경우도 태안하고 보령하고 연륙교의 명칭을 가지고 보령은 원산연륙교, 태안은 숲속 뭐 명칭으로 했을 때 지명위원회에서 보령 원산안면연륙교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빨리 결정 않고 또 뭐 법률자문을 구한다, 뭐한다 해서 근 몇 달을 저기해서 도민들 갈등만 초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는 우리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정했으면 그것으로 나와서 끝내야지 무슨 법률자문을 반영한다고 몇 달을 소요합니까!
  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지사님이 우리 도민을 위한다면 또 도지사님을 위한다면 모든 조정 역할을 신속하게!
  도를 위해서 하는 건 시군의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최적의 선택을 하면 그런 갈등이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말씀하신 대로 도정의 역량이 하나가 돼서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갈등상황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도정을 같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민들이 너무 억울해 하고 애통해 하기 때문에 바꿔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령 얘기해서 공무원 1년 공로연수하는 것도 실은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생 먹고 살 어선이 하루아침에 끊긴다면 이건 정말 우리 도정이, 행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양승조 도지사님과 부지사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영우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328회 임시회를 통하여 태안 신진도항 어선화재 국가에서 배 보상해야 된다는 내용과 두산개발 내 태양광발전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점 등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 복지 등 얼마나 힘드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 바쁘신 중에 23일 신진도항 내 어선 화재 현장에 와 주시고 화재현장과 피해어민들을 만나 피해어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찍부터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함께해 주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본 의원의 생각은 태안 신진도항 어선 화재 피해에 대한 배 보상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인 대형 화재로 선박 30여 척이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큰 화재가 났습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시지요.
  저렇게 불이 난 후에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은 피해어선들입니다.
  다음 장도 좀 보여주시지요.
  됐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사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화재진압 및 피해 현황을 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잔불정리에 들어갔던 신진도항 화재현장에서 200∼300m 떨어진 마도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또 불이 붙어서 더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 화재로 5척이 전소가 되었고 3척이 -그래도 재빨리 피신해서- 일부 피해만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던 어선 잔해에 의한 화재라 이건 인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민들 의견이 3시 18분경 최초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3시 25분쯤 태안군 종합관제센터에서 해경초소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해경에서 같은 항내에 있던 해경소방정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이 안 되어 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초소에 어선들의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도 연락이 없었다라는 말씀도 계시고요, 화재가 났다고 연락만 주었어도 배를 피신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어선 전용부두만 있었어도 배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가는 시간이 걸렸던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주장은 지금 해양경찰에서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어민과 선주들, 주민들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에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지사 양승조   먼저 역사상 최대의 연안항 사고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봤고 어민들의 주장을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너무나 선박이 밀접하게 밀집되어 있었다”, 또 “부잔교 설치 같은 것을 미리 해 주었더라면 그런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해경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경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합동감식반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차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조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총리님한테 직접 건의를 드렸고 또 해수부 장관도 답변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선박 28척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1억∼3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도 있어 피해금액이 너무 커서 선주들이 감당하기에 사실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신진도항은 1종항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이지요?
  신진도항 내의 정박시설은 해양경찰과 태안군 어업지도선 등이 사용하는 관용선 전용 선착장과 유람선 전용 선착장 그리고 여객선 전용 선착장만 있고 어선과 낚시어선들이 뒤엉켜 정박을 하고 있어 사실은 늘 사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 아랫방면 항들을 가보면 낚시어선부두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어선들의 접안시설들이 따로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진도항 내에 있는 부두시설, 배에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 부족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화면 좀 한번 보시지요, 지사님.
  저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좀 보여주시지요.
  1종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큰 항에 저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새벽에 낚시손님을 실으러 가기 위해서 선주들은 저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선착장에 배를 대고 낚시객들을 싣는 그런 구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새벽에 저기에서 뛰어내리다가 잘못하면 물에 빠지는 수도 있었고요, 핸드폰 잃어버리는 건 부지기수고 그랬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되면서도 신진도항 어민들이 낚시어선 전용부두 선착장설치를 계속 요구해와 해양수산국과 계속 협의했지만 1종항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여 나름 해양수산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던 일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왔을 때 본 의원이 낚싯배 전용부두에 대해 말씀드렸고 스티로폼을 타고 배에 올라가는 1종항은 대한민국에서 신진도항밖에 없다라고 하며 하루빨리 낚싯배 전용부두를 설치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낚시 이용객도 줄어 힘든 상황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민들, 선주들의 생계가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 어민들의 지원방법은…… 현재 피해어민들 있지요?
  그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많은 대출을 안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배를 없애게 되면 현재 있는 대출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대출을 상환 연기 또는 이자 감면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조속한 대체선박 구입비를 특별금리로 지원 좀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 같은 곳에는 화재가 나면 건물은 탈 수 있겠지만 땅은 남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화재가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허가만 남습니다, 허가만.
  그래서 특별금리로 대체해서, 또한 지금 선박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올해 조업과 낚시영업은 하기가 힘들다.
  또 피해어민들 생계비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선에 필요한 장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배만 가지고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군탐지기라든지 GPS라든지 레이더장비 등 여러 종류의 시설비도 도나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진도항 내 화재선박 저것을 긴급 인양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사님.
  저렇게 화재의 잔해들이 떠다니고 있고요, 또 돌려주시지요.
  저게 다 기름입니다, 기름.
  저기에 떠있는 게 다 기름입니다, 지금.
  또 한 장만 더 보여주시지요.
  저렇게 있어서 3차·4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는 근소만이라고 바지락 양식장이 있고 전복 양식장이 있고 미역 양식장들이 있습니다.
  저 기름띠가 근소만으로 흘러 들어가면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신진도항 내에서도 저 배를 빨리 인양해야 상인들이 손님들, 관광객들이 오면 장사가 될 텐데 저렇게 폐허된 항에는 관광객들이 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신진도항 내에도 상인들과 피해어민들과의 의견이 서로 양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장치 한번 보시지요.
  태안 입구 B지구 옆에 당암리항이라고 저건 제가 현안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요.
  저렇게 선착장에서 부잔교를 설치해 주면 손님들도 또 배 선주들도 배에 바로 탈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저런 시설들만 있었어도 빨리 선주들이 배를 피신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력에 비추어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잔교 설치 같은 경우는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저도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는 피해어민들의 주장이 당연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해 올릴까요?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몇 가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린다면 -3월 25일이지요?- 그 사고가 난 다음다음날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선박 및 시설자원 구입을 위한 어업인 특별지원, 화재어선 인양 처리 등 국비 지원 및 피해어업인 대상 특별금융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제가 3월 26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국무총리께 건의를 드렸고, 이 당시 행안부 장관께서 특별재난지역은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출상환 연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해수부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문제라든가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또 무담보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기관인 금융위원회·농림부·수협중앙회 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 화재어선 인양처리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건의했는데 인양처리비 10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여러 가지 대체선박을 주장하고 대출상환 연기라든가 특별융자 지원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강하게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충청남도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분들에게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시켜서 조만간 답을 내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민들이 우리 행정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법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됐으면 벌써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빨리 지원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런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사님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것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배 인양을 빨리 않는 이유도 초상을 치르고 나면 또 유야무야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못 믿는 게 가장 큰, 이제 서로 불신 관계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 지사님도 이렇게 답변은 하시지만 또 지사님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도 며칟날까지 칼로 무 자르듯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답변도 아니고 해 보겠다라고만 한 부분이 지금 큰 문제인 것이지요, 어민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못 믿어서 배 인양을 않는 것이고, 배 인양을 않는다고 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큰 피해가 확산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이걸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지요.
  다행히 금요일 날, 4월 2일 날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지사님께서 신진도항에 가셔서 피해어민들하고 관계 부처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신다니까 어민들이 지사님 말씀을 잘 듣고 배도 빨리 인양하고 제2차·3차 피해도 막을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양수산국 내에 신진도항 어선피해화재지원단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이미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의원님.
  지금은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하신 게 지원단보다 오히려 격이 높은 수준의 대책본부를 이미 구성해서 활동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요청대로 우리가 4월 2일 금요일 날 현장에서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민들의 피해를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들었지만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해양경찰청장 방문 때 어민들의 주장과 중앙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였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또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행정을 믿고, 군과 충남도를 믿고 함께 따라줘서 빨리 조속히 피해 어선도 인양하고 2차·3차 피해가 없었으면……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갈 수 있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민들이 우리 도를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릴까요?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다름이 아니라 선박인양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정광섭 의원   해야 되지요.
○도지사 양승조   정부와 도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러한 진정성을 좀 믿어 주시고, 피해 분들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1차적으로 좌초된 선박을 인양하지 않았을 때 2차 피해, 추가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비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비용상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도 거듭해서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안면도의 두산 목장과 두산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봐주시지요.
  지사님께서도 익히 다 봐왔던 부분이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시지요.
  저기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은 태양광 설치 지역이고 노랗게 된 곳은 두산개발 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빨간색만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한 곳입니다.
  두산 소유의 목장 부지와 폐염전 부지가 약 189만 평,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90만 평 내에 태양광발전 시설은 70만 평, 녹지공간은 약 20만 평, 나머지 약 99만 평 내에 공공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부지로 무상 임대되어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팜, 교육관광체험장, 공원조성,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태안군과 협의하여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지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2월 24일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은 충남도의 재심의를 기다리기 위해 희망을 가지고 도청까지 방문하였는데 재심의를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태안군이 승인을 요청한 태양광도시관리계획이 군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사업진행을 손꼽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요.
  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13일 미래산업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안면도 태양광발전 시설이 국내 최대의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곳 주민들은 염전과 목장에서 일해 삶을 이어왔지만 기업이 떠나면서 폐염전과 폐목장이 되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 실업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번 태양광발전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일자리 창출 등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두산폐목장과 폐염전이 있는 마을 중장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장3리 마을의 태양광 설치 필요성은 거기가 한 5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현 본토 주민은 한 25가구, 또 외지에서 폐염전과 폐목장에 종사했던 가구가 25가구 정도 돼서 반반이 되고 있지요.
  또 주변지역 5개 마을과 전력을 생산하여 일부분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3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많게는 1000만 원, 또 다른 지역 5개 부락은 가구당 500∼600만 원씩 전력을 생산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다 보니 자식보다 오히려 더 효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초단체에서 공단이나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하려 해도 기업이 물류비가 적게 드는 수도권으로만 공단 입주를 하지 사실 우리 시골 지역 같은 데에 공단 조성해서 들어오지를 않지요, 온다고 하면 폐기물 이런 업체들만 선호하고 있고요.
  충남은 그동안 전국 53%의 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는 12기 조기폐쇄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에 맞춰 대체에너지 조성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1억 7000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4%, 전국 1위라고 합니다.
  또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령과 서산에 오셨을 때도 대통령님께서 “충남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탈바꿈”,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다”, “충남 그린에너지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을 강조하셨고, 그런데 그날 지사님께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두산개발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대통령님께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발전소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의 방침과 우리 충남도에서 대체에너지 사업도 되고 해서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안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일단 그때 블루수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아니고, 보령하고 서산을 갔는데 중심지 중심으로 말하다가 그 부분은 좀 빠트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태양광 발전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지만- 이 태양광발전소가 전국 최대 규모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최대 규모도 여기에 비하면 면적은 한 반 정도 조금 넘지요.
  또 발전량만 봐도 이게 한 229㎿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대 발전소량이라고 할 수 있는 98㎿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높은데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두 가지 면이냐, 첫째는 주민상생형 방안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화력발전소 폐쇄가 말씀하신 대로 2032년까지 14기가, 작년 2기에서 앞으로 폐쇄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12기지요?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그러면서 대체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혜의 관광지가 대한민국 최대의 태양광단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든가 가치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전제로 적극 동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도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중에 사실 두산개발이 안면도에 들어온 지가 한 50여 년이 됐습니다.
  52년 차가 됐는데, 사실 태양광 설치마을 포함해서 5개 마을이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두산 소유 토지에 주택과 우사 등 한 135가구가 그 토지 위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우사도 짓고 그 토지 위에서 집도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상으로 농사짓는 전답 필지가 약 300여 필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료포, 그러니까 소 축산농가들이 사료로 초지 조성한 밭 한 25만 평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두산 개발에 한 5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살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덕은 본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이 25년 동안 발전한다고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두산그룹이 상당히 어렵지요.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태양광 발전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이걸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각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개의 주택과 우사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무상으로 농사짓는 전답 300여 필지 또 사료포 밭 25만 평 무상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팔리게 되면 이분들은 집도 내줘야 되고 우사도 소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축산농가들도 당장 초지 조성했던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또 농사짓고 거기에서 먹고 살았던 분들도 다 땅을 내놔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지역에.
  물론 지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대 규모이다 보니 부담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안면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이렇게 들어오느냐고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것저것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을 안 하면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되고 또 한 부락이 붕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5가구 중 반이,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사하다가 그나마 이 태양광발전이 안 되어 주민들이 떠나야 되면 불과 20여 가구가 남아서 부락도 붕괴가 돼서,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찬성해서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 이영우 의원님도 도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 6월 30일 날 우리 태안군 관리계획 전기공급 설비 결정 요청이 군에서 도에 접수가 됩니다.
  그 후 2020년 7월 23일 날 태안군 기본계획이 충남도에서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2019년 3월 5일 날 태안군 기본계획을 충청남도에 접수했는데 그때도 2020년 7월 23일 날 승인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찍 서둘러 줬으면, 예를 들어서 두 달이나 석 달만 먼저 태안군의 군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해 줬더라면 군에서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 달라고 도시계획 심의요청을 안 했을 거란 얘기지요.
  개발행위로 가든 어떻게든 했을 텐데 이걸 6월 30일 날 신청하니까 7월 23일 날 부랴부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승인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줬으면, 6월 30일이니까 시간이 벌써 얼마나 걸렸습니까.
  작년 6월 30일이니까 벌써 이렇게…… 업자도 급하고 동네 주민들도 급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충남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한 번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사님도 행정부지사님도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사실 통과시켜야 됐을 부분이고요, 물론 지사님 뜻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도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 각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태양광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담이 되셔서 그랬는지 실과에서도 먼 산 쳐다보듯 하지 않았나 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태안군 개발행위로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개발행위로 가도 또 용량 초과로 인해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심의를 받을 수 있을는지도 걱정이고요,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천수만 내 수자원 보호구역, 이거는 보령시·홍성군·서산시·태안군 4개 시군에 있습니다만, 3개 시군은 천수만 바다에 다 되어 있고, 태안군 안면도만 바다에서 육지로 500m까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뒤 좀 보시지요.
  저기가 바다하고 육지가 합쳐진 접경에서 500m가 수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기서 500m를 제외하고 나면 과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까요?
  몇 미터나 하겠습니까?
  500m 저기서 전봇대 10개를 지나고 나면 이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게 안면도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면도 전 지역이 저렇습니다.
  안면도 연륙교 건너서 영목항까지 500m가 전부 다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로 아무런 시설도 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2019년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용역비 2억을, 해양수산국에서 6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이나 지사님도 다 같은, 4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지역도 육지만큼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관련해서 조금만 답변 올리면 어떨까요?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아까 지연이 돼서 심의가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신속하게 했더라면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일 수는 있지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대의 태양광단지를 설립하는 데 조속하게, 졸속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공청회라든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게 또 하나의 나름대로 심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태안군의 관계자분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냈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심의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지연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게 지연됐다면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문 주시면 더 답변을 올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폐염전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의 불용지인데 이게 포함됐다는 것도 심의 결정을 보류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얘기드렸는데, 최소한 분명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또 저희가 용지를 보니까 다른 걸로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폐염전이라든가 두산목장 자체가 다른 거로 개발이 돼서 이분들이 달리 살 방도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에너지는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데, 태안군도, 사업개발자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협의를 드려서 만약 태안군으로 개발행위 허가로 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 상생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태안군과 함께 또 사업시행자와 함께 삼자 간에 협의를 맺어서 이 문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협약을 맺는 부분도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고 또한 안면도가 개발 때문에도 그렇고 또한 반대…….
  그러면 만약에 1000곳을 태양광 설치를 한다면 1000곳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요.
  평생 태양광 패널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 가지요.
  경관이 좋아서 도시에서 귀촌을 많이하고 있는데 태양광 있는 데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업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1㎿든 2㎿든 허가를 내놓고 주민발전기금으로 안 주려고 그것을 여러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여기 안면도 두산개발 내 태양광처럼 주민들한테 전기를 얼마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한 푼도 안 주려고 여러 사람 앞으로 쪼개더라고요.
  쪼개면 결국 주민들은 1원도 구경을 못 해요.
  태양광 업자들이 법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태양광 들어오는 건 원칙적으로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저는 반대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단이나 공단 만들어 본들 시골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관은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하고 상생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고, 또 일단 굴뚝 없는 발전소 아닙니까.
  우리는 굴뚝 있는 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은 대규모이지만 굴뚝 없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친환경이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 관리계획위원회에서 했었던 부분, 물론 지사님께서 상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중앙에 기본계획이라든지 뭔가를 요구는 했지만 그 안에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정말 좋은 사업이 있었다면, 그게 허가 승인이 안 났다면 그걸 요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태안군 입장을 보면 충분히, 접수된 것이 6월 30일이었고 그리고 7월 23일 날 승인이 됐고, 그러니까 그 전이었으니까 태안군에서 필요한 설치라고 봤다면 신청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상충은 되지만- 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해서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저거는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것저것 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진 것 같고, 행정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께서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대규모 태양광 단지이다 보니까 아마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태양광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개발계획으로 가더라도 태안군 주민과 군 또 사업자, 도와…… 저걸 뭐라 그러지요?
  맺는다고 그랬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걸 잘 맺으셔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개발행위로 가더라도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도 도시계획심의회를 한 번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을 잘 설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게 전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주민 상생형이 바람직하다, 주민한테 이익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발전이 지금처럼 집중적 발전 형태에서 분산형 발전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대체에너지는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에서 도정의 방향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도 잘 맺으셔서, 그것도 빨리 맺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 적절한 운동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으로 인해서 발언대의 비말차단 가림막을 부득이 제거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내에서 자연환경생태 1등급이 가장 많은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기후위기 시대 자연환경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각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교육 관련 기관은 15개 시군에 14개 교육지원청과 유치원, 각급 학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 기관에서 1회당 90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9년과 2020년 2년간 지출된 예산은 4297억 4232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도서관 등 교육기관이 소재한 시군에서 1건당 90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금액의 16%에 못 미치는 685억 5226만 원만 해당 시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미만인 곳이 열두 곳이나 되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도서관, 각급 학교 등 물품 구매에서 기관 소재 지역 구매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충남도내 전체 물품 구입비율이 33%에 머무르고 67%는 타 도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충남 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 구입 내역을 보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부산시 등 전국적입니다.
  검정비닐봉지, 소독티슈, 학교 강당에 놓는 플라스틱 의자, 학습준비물, 학교가 소재한 시군 지역이나 도내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도 타 시도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도민이 교육세를 내고 있고 시군에서는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도 함께 매칭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조정의사 협의 없이 지역상권을 외면하고 인터넷 구매 등으로 지역상권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도교육청과 학교, 행정실과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군 지역과 상생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남도내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거고 그 여파로 학교가 폐교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고 매출액이 35%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충남도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소재 시군 지역업체 물품 구입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는 충남도교육청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시행하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이룸 환경교육 2030’은 -이름이 좀 깁니다-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으로 2025년까지 스무 가지의 생태환경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 주요내용을 보면 탄소중립학교, 에너지전환교육, 생태시민교육, 환경사랑동아리 조직, 학생기자단·학부모지원단 운영,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의 환경교육 확장성 차원의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먹거리 생태전환 인식입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 분야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온난화를 막아주고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에서는 직업교육이나 환경교육에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한 생태전환 환경교육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데요, 이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는 충남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가칭 충남도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에 충남형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체험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현장체험관은 식생활교육을 통합 주제로 환경, 건강, 문화, 질병, 산업 등을 연계하는 식생활의 특성뿐만 아니라 생태전환교육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융합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밥상 위의 탄소발자국 그리고 냉장고의 물 발자국, 토종씨앗과 하이브리드씨앗 등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과제 발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미래 인재를 배출하는 충남도교육청이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와 생태계에 관한 다원인식교육과 실천 가능한 기후위기 비상행동, 먹거리 생태교육을 지금부터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되는데요, 김지철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 가로림만 국가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주변 도시계획부터 하수 수질오염 개선을 중심으로 재설계 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입니다.
  충남도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충남의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살리기 위한 오래된 미래로 가는 생태환경 복원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며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 문화사업보다 우선하여 가로림만과 부남호로 유입되는 생활 및 공장 하수, 폐어장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과 닫힌 하구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로 인한 발생 예측 데이터를 확보해서 주변 도시 수질오염 정화계획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가로림만 국가정원 계획과 부남호 관광개발 등을 위한 역간척 사업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그린뉴딜 시대를 앞서가는 충남도의 해양생태계 복원 정책은 타 시도와 다르게 가로림만과 부남호 주변의 향후 십수 년간 도시계획이 확장될 것을 예측하여 수질개선을 대비하여 도시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시설 사업 완공 후 예측되는 공단, 상가 등의 정화처리시설, 마을 등의 하수처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이에 대한 수질개선 관련 시설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하지 않고 시설만 신설하는 해양 복원 정책은 차후 제2의 부남호 사태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가로림만 국가정원과 부남호 역간척 관련 사업비를 보면 이에 대한 사업비가 극히 적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갯벌복원사업, 토지비, 건축비 등 약 3430억 원으로 추정하지만 이 중에 수질오염, 해양오염 대책 관련 환경기초시설은 별도 사업으로 104억 원 정도 됩니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 역시 시설사업비 2971억 원인데요, 이 사업비 속에도 앞으로 예측되는 하구 주변지역의 생활 및 축산, 태안기업도시 공업용 오염하수 수질개선을 대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해수유통을 위해서 수중 암거를 설치하고 관광을 위해서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통선문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변지역 및 관광시설의 오염원을 배출할 하수처리시설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는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린뉴딜사업이라고 여겨지며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림만과 부남호는 보여주기식 생태환경이 아니라 각 가정이, 각 상가가, 각 기업이 직접 하수정화를 실천한다는 그린뉴딜로 가야 합니다.
  다른 지역처럼 관광시설 만들고 점박이물범 전시관 만드는 그린뉴딜사업보다 먼저 오염원 발생에 대한 원초적인 대책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생태계를 100년 전처럼 되돌리고자 하는 ‘가로림만국가정원 오래된 미래 프로젝트’를 도시계획부터 전면 재설계를 하는 출발선에서 갯벌과 하구를 살리는 정책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충남 해양형 그린뉴딜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그린뉴딜정책은 정부의 정책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의 정책제안이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는 충남도가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구는 멸종위기 희귀조류의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 역할을 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4대강의 하나인 금강의 하구는 막혀 있어서 해수유통이 되지 않아 하구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단절된 물길로 인해서 해양 및 민물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월 정부에 충남의 그린뉴딜사업으로 1053억 원짜리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서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조성사업을 신청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3월 3일 이 자리에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은 2005년 농어촌공사가 계획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충남도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5분발언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짚으면서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강 해수유통과 회유성 어종 복원을 위한 어도 설치사업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그것이 금강하구로부터 기존의 기수역이 형성되었던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해수유통을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이번 충남도가 추진하는 어도 및 감조하천 조성사업 문제점은 첫 번째, 1053억 원이라는 대형 사업비에 비해서 금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인 길산천에 폭 15m 규모의 수로식 어도 설치와 1㎞짜리 감조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간이 짧아서 기수역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회유성 어류인 황복, 우어, 실뱀장어, 참게 등의 통로를 확보해서 수산자원의 증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하천구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금강 지류에 1㎞의 감조하천을 설치해도 금강호 수질개선 및 토사 퇴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 어도 및 감조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및 사업방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또한 충남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TF팀을 도 실과와 서천군이 협력 대응하겠다고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오셨는데요, 충남도는 TF팀을 서천군뿐만 아니라 범 충남도 차원에서 꾸려야 할 것입니다.
  하구는 서천군만의 것이 아닙니다.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주제는 금강 및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 정책사업은 일관된 정책을 위해서 해양과 연안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은 해양과 하구, 해수유통, 연안과 내수면 등 바다와 강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합니다.
  화면을 봐주시면요, 해양수산국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역점사업으로 해양정책과 해양생태팀에서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이 전담 추진하고 과장, 국장이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4대강 중의 하나이며 바다와 연결되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는 없습니다.
  정책관실 지방시설주사 1명이 전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한다고 팀까지 신설했습니다.
  부남호 역간척이나 금강하구 해수유통이나 하구의 위치·지명만 다를 뿐 서해안의 닫힌 하구의 해수유통을 문제로 퇴적층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와 같은 현상인데도 부남호는 중요한 업무로 맡고 있고, 금강호나 금강하구는 다른 부서 시설직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한다는 것은 사업의 비중성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금강하구와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를 부남호 해수유통 사업인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 맡아야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금강하구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으로 이관할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양승조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와 의정활동에 관해서 공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기도 하고 특히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서 교육청에, 도교육청을 통한 시군 학교, 행정실 그리고 교육청의 행정직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도의원에 대해서도 불평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저에 대한 불평이 있더라도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도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김명숙 의원님 좋은 정책제안, 질문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큰 방향에서 제가 답변드리고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가로림과 부남호의 수질오염 발생 원인 차단과 정화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림과 부남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배치와 전략 마련을 위해 사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규모와 입지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시설 배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 가이드라인 설정, 관련 도·시군 합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사업 확정시에는 마련된 사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실시설계에 들어감과 동시에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수요를 검토·반영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염원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만 설치하고 그런 걱정하시는 거 잘 적극 검토해 갖고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로림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또 우리 도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해양정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가능하면 금년 안에 예타가 통과돼서 내년 초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받는 게, 나름대로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설치로 해서 시간표상 올해 반드시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부남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간척으로 해서 생긴 건데 이 담수호 자체가 현재도 5급수 내지 6급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원은커녕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수 문제와 농경지, 과수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역간척이 반드시 필요한데,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대규모 역간척을 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남호 문제도 충남의 핵심정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거 잘 보완해서 진행하는데, 하여튼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금강 해수유통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잘 말씀 주셨지만 금강하굿둑은 충남과 전북 지역의 농·공업용수 공급과 상류 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 1990년에 건설되었습니다.
  하굿둑 준공 이후에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등 긍정적 효과에 반해 수질오염, 퇴적토 증가, 회유성 어류 감소 등 생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도에서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등 생태복원을 위해 정부정책 건의, 국가계획 반영,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강하구를 포함한 금강 전체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한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강하굿둑에는 하굿둑 건설 당시 회유성 어류의 이동을 위해 군산 쪽 가장자리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도의 폭이 9m로 규모가 작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실뱀장어라든가 웅어, 참게 등 회유성 어류가 하굿둑 상류로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 어도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도에 어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어도 추가설치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도 추가설치 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난 32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어도 및 감조하천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일부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이 있어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단계적 해수유통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TF 확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TF는 2020년 12월 도 실과와 서천군 협력으로 추진하고자 7개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화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충청남도 차원으로 확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강하구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 일관된 정책을 위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관련 업무는 농림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 다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우리 도의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여 그동안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해 왔고,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연안하구에 대한 사항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업무는 중앙정부와의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해수유통 업무는 당분간 기조실에서 총괄하면서 기후환경국과 해양수산국의 협력으로 추진하되, 현재 법령상 하구의 복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불비하여 우리 도에서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발의될 예정으로 향후 법령 제정 추이에 따라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과 기후환경국 연계해서 잘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법령 제정 추이에 따라서 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강하구의 수질 개선과 생태 회복은 시대의 흐름이며 우리 시대에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 반영, 환경단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해 주신 가로림만과 부남호의 수질오염 정화계획과 도시계획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보전가치가 우수한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 녹색복원과 동시에 해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방조제로 인해 부남호 수질오염과 천수만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양 사업은 정부의 지역균형 그린뉴딜 대표사업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과 같은 국가사업화를 위해 현재 지역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우리 도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족자원을 살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기능의 시설이 융복합된 하나의 프로젝트로 각각 구상하였으며,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배치와 전략 마련을 위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사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규모와 입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태관광 트렌드로 인해 새로이 생성될 시설, 상가 정화처리시설, 마을의 하수처리시설 등 추가발생 수요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오염정화 관련 시설 배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서산·태안 합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염정화 관련 시설 배치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에 도·시군 합동추진단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주변지역 환경기초 수요를 검토·반영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물품 구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서 담당 부서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금년 초에 그동안 해 왔던 현행의 물품구매제도를 더 여유 있게 개선하는 것으로 바꾸고 또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및 물품구입 비율을 늘리기 위한 우리 충남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가 여전히 지역 상공인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비해서 특히 소액의 계약을 처리하는 학교에서는 가격과 규격 그리고 모델 비교가 편리한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충남 지역 수주비율이 96%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물품 구입의 경우는 33%로 저조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 2021년 2월에 학교, 지역사회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물품 구매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품 구매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도서를 비롯한 물품 구매 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였고, 선정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업체 제품의 주문을 확대하기 위하여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의 물품 구매 시 평가기준 점수를 4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품질보증 또 높은 청렴도 평가 유지 등의 이유로 학교나 기관에서는 물품 구매를 조달청의 나라장터나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를 대부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나 학교장터를 이용하여 구매할 경우에도 관할 시군이 소개한 지역업체에서 수주가 가능하면 꼭 지역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등 단순구매 시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지양하고 지역업체 제품을 주문하도록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해서 안내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장과 기관장들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지역업체 물품의 구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실현 가능한 방법과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서 우리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학생들의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는 김명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의 대응을 위해서는 생태환경교육에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교나 각 기관에서 에너지전환교육이 필수적이듯이 먹거리 생태전환교육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은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을 뛰어넘어서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20∼30년 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생태전환교육을 담은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실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에는 4개 중점과제, 20개 세부 추진전략을 학교 교육과정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걸쳐 망라해서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실과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를 넘어 학부모님들도 도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기후변동에 관한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UN 산하 IPCC, 즉 기후변동에 대한 정부 간 패널의 2019년 8월 특별보고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구 온도 상승률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제안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2월에 지구온난화 대비 유초중고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하도록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식급식의 날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변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나이가 어릴수록 채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유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채식급식의 날이야말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날’, ‘지구의 날’이라고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계획의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텃밭을 활용한 농업생태교육도 2017년부터 해 오고 있고 최근에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모든 학교 학교급식 관계자 750여 명에게 우리 충남 학교의 환경교육 자문을 해 주신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인 이재영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서 기후온난화 대응,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부제로 써주신 ‘딸기의 제철은 2∼3월인가 5∼6월인가, 언제 먹어야 사람과 땅과 지구가 건강할까’라는 물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제철음식만 먹어도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제철 식재료를 식단에 반영하도록 식단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철 식재료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남형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배우고 체험하는 데서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생태전환교육의 관점에서도 먹거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들과 급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는 급식 비조리 학교 등 일부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별도의 교육시설 조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전문가들의 답변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인 교육시설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후위기 시대가 요구하는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리하여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충남형 무상급식제도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학부모님을 비롯한 도민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지구에는 녹색환경을 보장해 주는 전국 최고의 모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서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의 협치 그리고 질문을 주신 김명숙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의원님들의 더 많은 사랑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김명선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보충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동영상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14시44분 동영상 상영)

  12년 만에 공주보와 백제보가 열리면서 공주·부여·청양에 가창오리떼가 8일 동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자연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경이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이지요?
  우리가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있기 때문에 국가해양정원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전에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 서산시민, 태안군민 그리고 뜻있는 환경가들께서 희생을 하셔서 오늘에 우리가 이렇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리고 저도 역시 뜻을 함께했고요, 이 자리에 계신 김영수 도의원님께서는 직접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려놨냐면 우리가 아무리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있다고 해서 국가해양정원을 만들어도 이 섬이, 이 모래톱이 사라지면 국가해양정원을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곧 그만큼 생태계가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섬의 모래톱을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깊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가로림만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지요.
  이거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속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도락거리라든가 투어버스, 시설들을 좀…… 식도락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을, 부남호 주변 현황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앞으로 개발하고자, 부남호를 역간척한 뒤에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수질오염은 또다시 부남호로 흘러들 거고 하구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바다가 정화작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수질오염에 대한 정화작용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제2의 부남호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산도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별로 개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다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파헤쳐져 있지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돌산도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화면을 보면 해안가에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굴 양식장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폐수가 흘러들어가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굴을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많은 여행객들, 뜻있는 환경운동가들은 여수에 가지 않거나 돌산도에 가지 않겠다.
  저도 다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서 절대로 묵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바다와 환경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지사님께 우리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할 때 돈을 갖고 시설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그린뉴딜사업은 각각의 수질개선을, 처음부터 우리는 가로림만 국가정원을 만들어 갈 때 부남호 역간척을 할 때 자체 정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이 부분 시설을 다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적극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부남호의 해수유통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들,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부터 해 나가야 다른 데에서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해 달라는 뜻 아니고요, 저희가 예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아갈 때 이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사업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서산시·태안군·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전 도민이나 뜻있는 분들, TF팀을 꾸릴 때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설계 나오기 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00억이나 1조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0∼300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사업이고 안 좋다라고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환경이 50년 전이나 1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도전을 해 나가야 된다, 충남도가 이걸 먼저 하자 이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갯벌과 하구와 강을 통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도의원으로서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정책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강과 부남호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에 관련해서는 도지사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존 및 관리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의 입법담당관실 검토를 마치고 집행부에 이 조례를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 함께 협의를 끝내야 이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해서 보냈는데 두 달 동안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이나 그다음에 강을 담당하는 기후환경국 또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서로 우리가 담당하기 어렵다라는 것들 때문에 두 달 동안 표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연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금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환경국 물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받기로 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된 걸로,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업무가 똑같이 부남호나 금강이 같은 하구고 바다를 다루고 연안을 다루는데 왜 나눠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딸기 그림을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자연 노지의 딸기고요, 저렇게 예쁘게 그릇에 담겨있는 건 우리가 온실에서 키운 것입니다.
  제가 교육행정 질문과 도정질문에 넣을 때 “딸기의 제철은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넣었었습니다.
  글쎄 12월∼3월일까요, 5월∼6월일까요?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딸기의 제철을 물어보면 우리 어른들은 언제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만약 딸기의 계절을 쓰라는 시험을 낸다면 또 정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석유·경유·중유를 사용해서 딸기나 토마토나 상추나 이런 채소와 과일들의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있고요,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딸기는 언제 먹어야 사람과 땅과 지구를 다함께 건강하게 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사진을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제대로 할 때만 제철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우리 농업이 튼튼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농민들에게 제철에 생산을 하라고 해서 낮은 가격에 팔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왜 우리가 곡물과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양에너지가 필요한데 태양에너지를 몸으로 먹을 수 있는 건 비타민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 곡물과 야채와 과일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먹어야 될까요?
  태양에너지를 가장 많이 머금는 제철에 먹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실질적으로 몸소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먹거리 생태전환 체험장이 필요하고 이런 곳에서 다만 1년에 몇 차례라도, 6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다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먹고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다른,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정책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에서 환경교육을 보면 3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환경오염에 대해서 70∼80년대는 1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때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2기는 90년대∼2000년대까지입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시켰지요, 숲이나 강이나 바다, 핵과 에너지.
  그리고 3기는 2010년 이후입니다.
  이때는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양오염, 핵과 에너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문제를 생태전환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가지고 간다면 농업문제도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 그러니까 충남형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체험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전국에 없습니다.
  아직 전국에 이런 것들이 없고요,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나라 먹거리연대 대표 분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서울‧경기에서도 충청남도를 주목하지 않을까.
  이거는 곧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문제도 함께 가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고 또 때로 이렇게 만족한 질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부족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만족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정의 정책, 교육행정의 정책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펴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다만 2∼3년 뒤에라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교육감님!
  생태전환교육 정책을 선뜻 받아들여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충남도가 저는 먼저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저희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그다음에 금강 해수유통, 부남호 해수유통, 우리가 다른 시도와 다르게 충청남도만의, 정부가 “아, 그게 바로 새로운 그린뉴딜이야”, “정말 주민들 스스로가 모두 하수 수질정화를 하는 데 스스로 나서는 게 충청남도야” 이런 정책으로 간다면 오늘 저의 도정질문의 의미는 매우 뜻깊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도정질문을 함께 들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김명선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도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데도 어렵지만 성실하게 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도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에 이상기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예측은 이미 현실화되어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먼 미래의 문제로 여겼던 지구온난화는 열섬현상, 폭우, 태풍, 가뭄, 한파, 폭설로 인하여 전전긍긍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탄소산업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 세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통하여 195개 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하게 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발굴과 개발에 나섰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것이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분자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무한한 물질입니다.
  더욱이 산소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도 세계는 수소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18%를 담당하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연간 60억 톤의 저감효과와 연간 2조 5000억 달러의 시장가치와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나라가 탄소사회에서 수소사회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고 친환경에너지인 수소로의 자리매김은 이미 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즉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폐휴지를 친환경 수소로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수소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연간 2만 5000톤 규모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호주‧독일‧프랑스는 대규모 수전해 수소생산설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궁극적 친환경 연료인 수소에 주목하며 수소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2018년 8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함께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년 내에 620만 대로 확대하는 등 수소차와 연료전기 분야에서 204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수소 모빌리티,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등을 추진하며 작년보다 40%가 증가한 약 8200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지방정부도 지역에 특화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바이오·부생수소, 전북은 그린수소, 울산은 모빌리티, 경북은 연료전지, 강원은 저장·수송 등 저마다 자생력 있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소경제로의 진입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우리 충남 또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한발 앞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 주관 수소 전문 포럼인 ‘수소에너지 국제 포럼’을 2016년 개최 이후 연례화 하고 있고, 2017년 전국 최초 수소경제 전담팀의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에 이어 지사님께서 도정을 맡으신 2018년부터 수소산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며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수소 생태계에 대한 선견지명에 적극 공감하며 그동안 본회의 발언과 수소산업 육성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도정에 힘을 실어 왔습니다.
  우리 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다는 것과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충남의 지리적·지정학적 위치상 수소경제 사회가 도래될 시 수소 생산 보급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의 임기가 절반을 훌쩍 넘어가는 이 시점에 국가 차원의 수소법과 우리 도의 수소 관련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수소 전략의 설계자이신 지사님의 구상대로 정책과 사업이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지대계의 큰 그림 속에 2030년까지 10년 계획이 시작되는 2021년을 맞아 담대한 수소경제로의 전환 시책에 혹여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도는 2019년 3월, 2040년까지 국내 수소 생산의 30%를 점유하며 수도권·중부권 수소 공급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을 선포하고 ‘충남형 수소경제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소에너지 국제 포럼 개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업무협약 체결,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시험평가센터 준공, 충남에너지센터 개소, 대산 수소발전소 준공, 수소충전소 확대 운영,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소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2차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울산·경기·강원·경남 등 경쟁도시와의 사업 추진 결과를 비교할 때 우리 충남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하고 수소산업의 성장동력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소산업 관련 정부 공모가 다수 있었지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유치 결과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인천은 수소융합복합단지 실증 사업 등 2건의 사업, 울산은 수소 시범도시 등 3건의 사업, 경기는 수소 시범도시 등 3건의 사업,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등 5건의 사업을, 전북은 수소 시범도시 등 2건의 사업, 경남은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각각 유치하였습니다.
  많이 유치한 순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5건, 경남이 5건, 울산이 3건, 경기는 3건이며, 우리 충남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등 2건을 유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도가 역점을 둔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시범사업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도의 역점사업인 수소도시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도와 시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연계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정부에 대한 설득논리가 빈약하고 유치 전략에 결함이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밀린 것은 아닌지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수소도시 시범 사업에 신청한 전북의 경우 전주와 완주가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두 번째 소규모 수소 추출 시설 사업은 전남 완주와 지역대학인 우석대학교가, 세 번째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 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충북 충주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충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도와 기초단체, 유관기관, 대학 등 긴밀한 협조 체계가 돋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선정 결과를 보면 강원·경남이 각각 5개 사업, 울산·경기 각각 3개 사업 등으로 이들 지역이 정부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에 비해 우리 도는 유치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우리 도가 수소경제 시대에 앞장서서 준비해 왔는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우리 충남이 정부 공모사업에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주무부서는 물론 유관부서와 해당 시군, 관련 기관, 기업 등 산업계, 대학, 연구소의 협력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정부 공모사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앞으로 유치 사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2월부터 수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도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쇄에 대체 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 일부 지역에서의 경우 태안기업도시 그린수소의 생산·저장·공급 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내실 있게 준비하여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를 포함한 향후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 유치, 수소산업 관련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종합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국 7곳을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소 관련 특구는 2차로 지정되었던 울산의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3차로 지정된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충남의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3곳입니다.
  우리 충남은 천안·보령·논산·당진·홍성·태안 등 9개 시군을 포함한 약 73㎢ 지역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그동안 규제로 묶여 불가능했던 기술을 제약 없이 시험하고 제품 실증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6개 기관, 16개 기업이 참여하여 2024년까지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실증, 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등 3개 사업, 8개 실증 특례가 시행됩니다.
  특히 성공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사님께서 참여 기관 및 참여 기업과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정보 공유, 기술 사업화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 특구 사업의 성공을 돕는 가운데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수소에너지 전환 의지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협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약에 기초한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업 하나하나 섬세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며 해당 시군은 물론 산학연이 힘을 모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실증 사례 성공을 통해 우리 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일반화·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수소사회 조기 구현을 위해 수소도시 실증 사업 이후 상용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소 이용 사회 시스템 구축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약 10년 전부터 수소에너지 모델 타운 구축을 위해 실증 사업인 수소 타운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지역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반가정, 상업시설, 공공시설에 수소를 공급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를 운영하여 수소의 안전성·기술 검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도쿄 올림픽 선수촌을 수소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고 올림픽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대도시의 빌딩 및 차량에 수소 통합 운영 모델을 구축하여 수소사회를 선도하고 환경 친화적인 선진도시 구현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사업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사회로 한발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제한적이고 고비용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며, 수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실증 사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전환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남이 앞장서서 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상징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으며, 지사님의 의욕적인 추진 의지와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로 전국적인 모범사례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이계양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시고 좋은 제안을 하는 동시에 수소산업위원회에서 맹활약해 주시면서 조례 제정에도 앞장서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미래에너지로서 충남이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대열의 협력 시스템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소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청남도 수소산업위원회가 ’20년 4월 출범되어 ’20년 2회, ’21년 1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산학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충남 TP를 중심으로 개별사업 특징에 맞춰 시군,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로 TF를 구성,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17년에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사업, ’18년에 수소차 부품에 특화된 국가혁신 클러스터사업, ’20년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및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음도 보고드립니다.
  향후 수소에너지 관련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획 중이며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호서대와 협력하여 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수소 생산시설이 태안화력 내에 건립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해수부는 시범적인 성과를 상용하기 위한 해양 바이오 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제의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임도 보고드립니다.
  2023년 공모 예정인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도 방문 시 보고드린 대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민자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SK그룹이 5조 원 규모의 ‘블루수소 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이며 7억 5000억 정도 규모의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단지도 한국중부발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디어 단계지만 수도권과 충남, 새만금까지 약 400㎞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 수소파이프라인’ 구축사업도 구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특구 사업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도내 9개의 시군이 약 73㎢의 공간에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261억 원이 투입되고 충남 TP 및 1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구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2020년 7월 특구 지정 이후 실증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로 도외에 소재한 8개 특구사업자의 도내 이전, 규제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운영방안 마련, 실증 제품 인증, 관련 인허가 추진, 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증은 올해부터 본격화되어 2020년 말까지 진행되며 연료전지, 충전소, 부품 검사, 액화수소드론 3개 분야 실증 R&D와 시제품 제작, 책임 보험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는 실증성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증 제품의 사업화 촉진과 이전기업의 안착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본 실증사업 성공 시 충남의 특구사업자와 연관기업은 3년간 1559억 원의 매출 증가, 29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전국 연관기업은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화, 액화수소드론 시장 창출 등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계양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김명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는 다른 분야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전담연구센터 설립 및 수소 분야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본회의 질문에서 집행부의 수소산업 전담기구인 수소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에너지센터 설립의 운영 방향과 상황을 보고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소를 포함한 에너지 전반에 대한 연구센터로 범위를 넓힌 개념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연구 분야든 기술개발이든 각 분야별로 보다 세밀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하나만으로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확장성이 크기에 이 부분에 특화된 전문 연구역량을 밀도 높게 축적하고 강화하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관련 용역이 2차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 의견은 수소전담 기관인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연구 분야를 에너지로 포괄하여 역량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수소산업 컨트롤타워 기능이 집적화된 방향으로 전문성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수소산업을 견인할 정부의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서울에 위치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추진단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얻어 추진단의 지방 이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에 대해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상, 예컨대 정부와 신속한 협력이 가능한 행정수도 세종시와 인접해 있고 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는 심장부라는 점,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제한 특구로 다양한 실증사업의 산실(産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충남이야말로 서울 등에 위치한 정부 수소산업 전담기관 이전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유치에 실패한 울산의 경우 추진단을 공공기관 이전 테이블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 산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수도시범 도시 유치에 성공한 전북의 경우 추진단마저 완주로 유치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우리 도는 추진단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협의체로 있는 만큼 유치활동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추진단 이전 및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 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 “충남의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의 성공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성공을 가늠하는 이정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우리 충남의 수소산업 발전과 성공을 위한 지원 약속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관하여 수소 분야 전담연구센터 설립과 수소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충남의 수소비전, 수소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구상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인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도지사님 나와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 거듭 귀중한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에 답변하기 앞서 지난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도를 방문하시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제자유특구사업 블루수소 플랜트 사업 등 그린뉴딜을 통해 충남은 수소에너지 중심으로 거듭나고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변모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이 수소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충남 수소산업 육성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019년 3월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거점 충남을 비전으로 하는 충남형 수소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하여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용역 중에 있다는 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립 중인 기본계획 주요 목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030년까지 수소차 4만여 대, 수소버스 654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를 33개소까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590㎿,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13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만 2334톤의 수소를 도내에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전담연구센터 유치,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유치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의원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충청남도 수소산업의 현 상황이 전국에서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 정도 순위인데 우리가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적극 함께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고 자세한 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수소 분야 전담연구센터 설립, 공공기관 유치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소 분야 전담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린수소 기업지원 거점기능과 연구기능을 하는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강점인 기계‧부품‧화학소재 분야 기업이 수소 부품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서 우리 도의 수소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소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우리 도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두 차례 방문해서 우리 도의 수소산업 여건과 현황 등을 설명하고 교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충남의 수소비전과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올해 4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초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종전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수소경제 탄소중립의 관문 충청남도’로 잠정 정했습니다.
  네 가지의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을 토대로 해서 12개의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부 추진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4대 전략목표는 첫째 선순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둘째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선도, 셋째 지역특화 수소신산업 확산, 넷째 사업추진 역량 확보입니다.
  또한 4대 전략 방향은 첫째 수소산업 전 주기 경쟁력 확보로 충남 수소산업 육성, 둘째 지속가능 수소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강화, 셋째 신산업 관광테마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 수소사업 추진, 넷째 수소산업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한 전략과제를 몇 개만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 모빌리티와 연료전지 보급 확대, 수소 특화단지 조성, 수소 전문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등 현재까지 12개 과제를 발굴했고 세부 추진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서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충남이 수소 경제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이계양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충남도 각 회원종목단체 관련규정 개선 및 운영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 교육감님께는 폐교재산의 새로운 관리 전략방안과 더 발전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우수지도자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계는 변화와 재도약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다양해지는 체육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체육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방향으로 충남체육을 선진화 할지에 대한 실현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민간체육회 시대를 이룰 수 있는 복안 마련을 위해서는 충남도체육회 선진화를 위한 각종 관련규정 등의 정비 등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관련규정의 선진화는 우선적으로 체육단체의 지배구조와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서 민주성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과 관련한 기탁금 규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충남도체육회 61개 각 회원종목단체는 회장 선출과 관련해 입후보자가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7개 단체는 기탁금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31개 단체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19개 단체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개 단체는 3000만 원, 1개 단체는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 각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달라진 정책변화에 따라 선거인단 방식으로 통합 회장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의 경우 각 회원종목단체별 선거인단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나 최소 상한선 기준만이라도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한 기탁금은 자칫 진입장벽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불합리한 조직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간 금액차이가 심하고 당해연도 회장 출연금에 준한 기탁금이 각각 정해지고 있는 상태여서 기회 불균형적인 요소가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체육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상충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도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기능적 요구가 제기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지속되는 경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정책선택과 변화방향을 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남도체육회의 선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각종 관련규정 등의 정비계획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종목단체별 회장선출 과정에서 기회 불균등적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기탁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선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공익성과 수익성 모두 확보해야 하는데 충남도체육회와 각 회원종목단체가 스스로 독립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체육의 선진화와 혁신을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충남도체육회 간 협업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재산의 새로운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말할 나위 없고 이제는 도시권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학생 수 50명 이하 작은 학교 지원이라는 정책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갈수록 가속화되는 학교의 위기를 막을 길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충남의 경우 2017년 165개였던 50명 이하 작은 학교는 2018년 158개로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 2021년 현재 177개나 됩니다.
  특히 충청남도교육청 중기배치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기준 농어촌 소규모학교 비율은 2023년부터 전체 419개 학교 중 50%를 넘어서게 되고 중학교는 36%, 고등학교는 12.82%가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폐교재산 현황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폐교는 총 281개입니다.
  237개는 매각이나 교환반환인 게 자체활용시설로 활용되고 있고요, 44개는 폐교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 관리 현황, 충남도교육청이 관리 중인 44개의 폐교재산 중 13개 폐교재산은 대부 중이고요, 12개는 매각계획에 있으며, 10개는 자체활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폐교재산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고 관리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매각이나 대부한 폐교재산의 경우 대부 목적 불이행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마을공동체와 협력해 폐교를 지역사회의 정서적 중심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조성하거나 교육공동체의 복지기회를 확충해 활력을 불어넣을 모델을 창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소극적 관리방안을 벗어나 이제부터 적극적인 신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야영장 및 캠핑장 등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관리 중인 40개 폐교재산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각 또는 대부 시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방안 및 지정용도 활용 점검, 대부 목적 불이행 시 사후처리 방침과 원상복구 조치 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행정 질문으로 학교운동부 우수지도자 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연아, 박태환, 박지성 등 스포츠 스타의 탄생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었고 국민들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많은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학교 엘리트 체육을 통한 학생선수 육성문화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생선수 육성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활약이 큽니다.
  학생선수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한 좋은 성적과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21년 3월 19일 현재 충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운동부 전임지도자는 초·중·고 모두 정규직 201명, 계약직 48명 등 총 249명입니다.
  전임지도자의 경우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2019년 3월 1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 249명 중 80.7%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충남을 비롯해 광주, 전남, 세종, 경남, 충북, 울산 등 7개의 시도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추진은 직업 불안정성 때문에 발생했던 잡음을 예방하고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수지도자 유치를 위한 개선점이 발견됩니다.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정규직 채용공고 이후 보수의 사유로 지원자가 없을 경우 3차 공고에는 학부모 부담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고 방식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정책과 상반된 공고방식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 경우 1차채용 공고 시에도 학부모 부담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도 무관하지 않느냐는 개선의 목소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도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엘리트체육 발전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도자 유치가 필요한 만큼 학교운동부 지도자 유치를 위한 유연한 채용방식 마련이 필요합니다.
  직업 불안정성을 주는 처우 등의 각종요인은 직무불안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이직의 요인입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유연성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유치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경험 위주의 교육을 지향했던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수학습법 및 관련 보수교육도 필요합니다.
  성적 지상주의에 맞물려 학생들의 인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차원의 문제로 확대 생산되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축구와 야구 등 인기종목에 국한된 전임지도자나 일반지도자를 비인기종목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교육지도자로서의 교수학습법 개발과 보수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 종목단체별 선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충청남도체육회 선진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관련 규정 등 정비계획 로드맵은 무엇인지 또 종목단체별 회장 선출과정에서 기탁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또 충남도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독립성을 위한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체육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관련 규정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20년도 9월 달에 신설된 대한체육회의 표준안에 따라서 종목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0년 10월 27일 충청남도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 사항으로 총 4회에 걸쳐 체육회의 종목단체 임원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 종목단체 선거 등 설명회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목단체의 선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정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도 법무담당관실 자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체육 임원, 관련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충분한 법정 검토와 논의를 거쳐 선진화에 필요한 규정들을 상반기까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 종목단체별 회장 선출 관련 기탁금 제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1년 2월까지 실시된 충청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기탁금은 각 종목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0원부터 5000만 원까지 납부하였으며, 이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개정된 충청남도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번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시 일부 종목에 대한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기준에는 후보들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기탁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체육회가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장선거 기탁금의 상하한 제도 등을 검토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탁금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독립성을 위한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8일 출범을 목표로 법인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충청남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독립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선진화를 위해 첫 번째로 회원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두 번째 임원선출 등 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하며, 세 번째 재산 및 회계의 투명한 관리, 네 번째 부적합한 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다섯 번째 균등한 기탁금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충청남도체육회의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여 충청남도체육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김은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폐교재산 새로운 관리 전략방안, 이렇게 큰 제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리 중인 40개의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1979년부터 -약 42년 전부터- 2009년까지 235개가 폐교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개 또는 5개의 학교가 폐교되어서 도내에 총 265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숫자의 차이는 폐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데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 외에 신설 이전 대체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이 돼서 숫자를 좀 달리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된 265개교 중에서 지자체 등에 매각된 학교는 210개입니다.
  자체 활용은 15개로 총 225개교는 처리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0개 학교의 폐교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가 13개교, 현재 매각을 협의하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활용에 이르지 않은 학교가 12개교, 그리고 자체 활용예정 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장래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데가 8개 학교, 순수한 미활용은 1개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한 13개교는 지방자치단체·일반인·지역주민에게 문화체험시설, 복지시설과 주민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매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완전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27개교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설립 또는 교육실습장, 체험관 등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활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와 이야기되고 있는 폐교재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매각 또는 대부 시에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과 지정용도와 활용 점검, 대부목적 불이행 시 사후처리 방침과 원상복구 조치 강화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각이나 대부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복지와 공익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대로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 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쓰게 법률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용도와 사용기간,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와 매각 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매각 시에는 10년 특약 등기를 합니다.
  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자진철거하거나 아니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두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 약 10년 전쯤에 이 문제로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있고 그 이전서부터 한 6∼7년 동안 재판을, 그러니까 한 2005∼2006년부터 한 2010년 전후까지 재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매각 폐교는 연 1회 이상 그리고 대부된 폐교는 연 4회 이상 현재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 복지시설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설치, 사회복지, 문화, 수련실현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활용에 좀 더 유연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시도교육감회의에 충남교육감의 이름으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가 충남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으로 대부나 매각을 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 대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가을부터 현재 검토 중이다’ 해서 어차피 이게 매각하려고 해도 유찰이 몇 차례 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자체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공익시설로 활용하게 된다면 아예 좀 더 개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당부서와 담당국장님과 작년 가을부터 두어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방식의 장단점과 보완점 등을 포함해서 학교체육교육과 엘리트체육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249명의 우수한 운동부 지도자들이 선수와 지도자들 사이에, 또 학부모들 사이에 상호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학생선수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는 현재 226명이 있고요, 사립학교에 스물세 분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0일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8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 권고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 6개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TF 협의회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설문조사 등 정규직 전환 또는 미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정부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안정 등을 기하기 위해서 희망자는 모두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약 2년 전 -지난 ’19년 3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 희망하는 지도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의 인건비를 수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9년 6월 19일 날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임금협약 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학교회계직원 보수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형1과 유형2가 있는데- 유형2에서 기본급을 더 받는 유형1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운동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운동부 성적결과에 따라서 성적이 낮을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 지도자들을 교체하라는 요구로부터 운동부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규 고용 추진 시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정규직으로 공고하고, 보수에 의한 사유로 해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수가 적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 인건비를 포함하여 기간제로 채용에 응하는 그런 공고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 이제 만 2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1·2차 공고만으로도 정규직으로 해서 우수한 운동부 지도자가 다수 지원해 온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채용방식에 다수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업부서가 채용방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수한 운동부 지도자들을 유치해서 우수한 선수를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유형1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을 단체 임금교섭 -매년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요- 이 단체 임금교섭을 통해서 또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처우개선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모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는 실적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는 몇 개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실적에 따라서 실적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와 야구 등 인기종목에 국한된 전임지도자나 일반지도자를 비인기 종목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 없는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축구와 야구와 같이 인원수가 많아서 지도자 한 분만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종목에 한해서 지도자를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축구나 야구 종목에 한해서 도교육청 전임지도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축구·야구 종목 육성학교에서도 추가로 지도자 필요시에 일반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임지도자는 도교육청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지도자는 학부모의 수익자부담으로 얻어지는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와 야구 종목 외에도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지도자 채용 허용 여부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학교운동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교육지도자로서의 교수학습법 개발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획은 무엇인지,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시스템 운영 역량을 기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코칭방법, 즉 교수학습방법의 습득과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직무교육, 여기에는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만 직무교육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연수, 충남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해서 매월 운영하는 스포츠과학교실, 특히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계스포츠과학캠프 등을 통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엘리트체육 발전과 특히 학교운동부 지도자분들의 처우와 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지도자가 우리 충남도의 각급 학교에 운동부 지도자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방안을 해당 사업부서와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예산 관련 부서와도 검토하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은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김명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공직자 및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에게) 화면 준비 안 됐어요?
  동영상 준비해 주세요.

(16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정의 슬로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2020년 기준 충청남도 내 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28억 4100 등 17개 사업에 1587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로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198억 34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661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원장, 담임, 특수교사, 조리원 등 각종 종사자의 채용기준은 제도적으로 비교적 안정화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정비만으로 아이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연장교사 등 추가 인력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서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퇴근시간, 주로 6시에 퇴근하면 그 이후에 어린이를 맡길 수 없다는 현실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었고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 대비 아직 충원율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충남의 어린이집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실태 파악을 위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된 서면자료, 2021년 2월 기준입니다.
  만 0세에서부터 2세까지 담당하고 있는 천안시 가정어린이집의 교사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천안시 가정어린이집 366개 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보조교사는 366개소 중 288개원에 배치되어 78%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366개 중 99개원에 배치되어 27%에 그치고 있는 것이 충남의 천안 현실입니다.
  천안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15개 시군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충남도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366개 어린이집 중 정원인 20명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 연장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현원이 아홉 이하인 어린이집 62개소에도 정원 기준으로 추가 인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에 심각한, 부적정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직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본 의원에게 보내온 메시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원아 모집정원 20명을 채웠습니다.
  기쁨은 잠시, 더 큰 걱정이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가 1명도 없어서요.
  저희 단지는 젊은 부부가 많아서 연장반을 3개 반이나 편성했으나 교사 없이 연장반 아이들을 계속해서 돌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원생 4명, 5명 있는 곳에도 연장교사를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같이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은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천안시 가정어린이집 366개소 중에 현원이 9명 이하인 어린이집은 62개소에 달합니다.
  약 17%에 해당하고요, 화면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력지원에 필요한 적정규모와 집행기준 시점에 대한 행정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천안시 자료를 근거로 보조인력 지원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보조교사 지원현황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366개소 중 288개소가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천안시의 경우 현원 9명 이하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62개소를 제외하면, 304개 어린이집 중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288개소를 제외한다면 16개소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만으로도 현원 10명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현원 1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전원 배치를 제안합니다.
  불과 6명 충원으로 100%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충청남도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육도우미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66개 중 현원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등으로 100%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현원이 1명 또는 3명인 곳도 보육도우미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도우미의 주 업무는 식사준비나 주변정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보육에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닌 점, PT에서 보시다시피 현원 3명인 어린이집에도 정원과 현원 구분 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3월 28일 기준으로 천안시 가정어린이집은 359개로 한 달 새 폐원한 데도 있습니다.
  그중에 현원이 0명에서 5명 이내로 운영되는 곳이 54개소입니다.
  현원 6명에서 9명으로 운영되는 곳이 72개소, 둘을 합치면 9명 이하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126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35%에 해당합니다.
  9명 이하의 어린이집 지원이 정원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종 지원인력이 현원이 아닌 모집정원 기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조교사·보육도우미·연장교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개선할 것과 두 번째,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기준을 현원 및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정하여 연장교사를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현행 보조인력 지원이 연초 1회 정원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분기별 현원 변동 사항을 분석하여 이에 적정한 재배치 기준을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에서 충남교육청은 만 3세와 4세의 무상교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비 형평성 개선과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의 보조금 집행 감독 소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선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97회 전국체전 야구 종목 중앙 및 시도 임원 만찬에 총 97명이 참석하였는데, 대회 운영요원 10명과 보조요원 5명이 참석하여 함께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운영요원과 보조요원은 1일 2만 원의 급량비가 추가로 지급되었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만찬을 제공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품 구입에 있어 체육회가 지방자치법상 당사자로 되어서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2016년, 2019년도에 충청남도 도민 생활체전에서 야구용품 구입비 183만 원과 150만 원은 보조금 집행 책임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에서 단독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지방계약법상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것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최소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게 합당한 일입니다.
  기준에도 적당한 일입니다.
  도의적인 시각으로 봤을 경우에도 집행 책임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얼마 전 타 지역의 모 의원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지출하여 크게 이슈화되어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품 구매에 있어 지방계약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회는 작년에도 존경하는 최훈 의원님께서 가맹단체에 대한 보조금 비리에 대하여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철두철미한 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심판비 기준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도민체육대회 경영 운영에서 예산 부족에 따라 종목별 심판비를 일률적으로 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시다시피 실지급액은 기준액을 초과하여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집행이고 감사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앙 종목 단체의 기준액은 적게는 3만 4000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대부분의 심판비 지급액이 충남도 기준액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충남도 기준액으로 심판비를 주는 것은 무색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체육회에서 더 이상 보조금 부정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회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는 각종 유관단체에서 기준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집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립하여 부정한 예산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오인철 의원님 귀중한 질문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 체육회 보조금 집행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을 말씀드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은 잘 아시다시피 도 체육회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전문체육 지도자 관리,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별 지침 및 회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 및 체육진흥과에서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세출예산 집행 규정 위반 등 다소 지적된 사례가 있어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계 교육 및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 식사에서 급량비 지급에 운영요원이 포함된 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 업체에서 물품 구매가 법적으로 위반이 아닐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점도 한번 지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심판비 지원을 3만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10만 원 지급된 것도 실제와 현실의 괴리인데, 일단 위반한 것은 틀림없으니만큼 이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이 문제를 현실화시켜야 되고 다른 중앙 심판 기준에 맞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운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장반 교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2020년 3월에 기본 교육과 연장 보육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연장반이야말로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청해 온 사항이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장 보육은 우선 맞벌이 가정, 임신, 장애, 다자녀 등 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16시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장 보육 수요에 따라 연장반을 구성하고, 현원이 정원의 50%를 충족하고,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을 0세 및 장애반은 월 20시간, 영아반은 30시간, 유아반은 월 80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되고,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연장반 교사 지원에 관해서 실제 현장에 연장교사가 부족한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7% 정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생각하고 다른 지원에 앞서 연장반 전담교사 내지 보조교사 문제에 대해서 지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연장반 교사 같은 경우는 현재 1601개 어린이집에서 2422명이 계신데요, 전담교사만 계신 게 아니고 전담교사가 육백칠 분, 보조교사가 1815명 정도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연장반 교사가 대략 220여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것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적절히 검토해서 실현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보조교사 지원 문제인데요, 지원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 통합 어린이집, 영아반 2개 반 이상, 정원 총족률 50%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지원 조건 충족 시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하고, 시군에 임면보고 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1년 2월 현재 도내 보조교사는 1306명이며, 천안시 보조교사는 448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도내 가정어린이집에는 636명이 배치되었으며, 천안시 가정어린이집에 287명이 배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교사 배치 기준을 보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지정 시 우선지원 가능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은 지원이 제지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정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명, 7명 있을 때 그 문제점은 한번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도우미 지원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육도우미 지원 문제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어린이집 본연의 임무보다는 어떤 식사 마련이라든가 여기에 우리가 도움을 주자 해서 도의 특수시책 사업이고, 특히 ’18년 9월부터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의 업무 경감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1일 4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은 1일 4시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21년 현재 도내 816개 가정어린이집 중 721개소에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천안시의 경우는 366개소 중 349개소, 즉 95.4%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과 현원 대비해 차이 날 때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점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다만, 보육도우미 지원 문제에는 연장반 교사라든가 보조교사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서 본연의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원에 맞추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연장반 교사 지원이라든가 보육교사 지원 문제에 보다 지원을 확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지만 그 모순점 중의 하나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있어서 부모 부담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립유치원이 없든지 아니면 공립유치원 추첨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자기가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부모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부모 부담 차이가 -지금은 약간 줄었지만- 15만 원 정도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는 그런 선호의사를 표시하지요.
  저는 이건 헌법사항의 평등원칙에도 아주 분명히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몇 차례 계속 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소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문제는 다른 모든 정책에 앞서서 먼저 시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유는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공립어린이집과의 차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공립어린이집이 없든지 아니면 추첨에 떨어졌든지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과 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 차이가 한 6만 원대에서 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이 차액을 전부 다 지원해서 부모 부담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한 200억 정도가 넘게 투입되는데 이것은 사실 충남도가 해결할 과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이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시정을 촉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5세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감님과 잘 협의해서 5세는 학부모 부담 차이를, 충남에서 차액을 없앴습니다.
  3∼4세 사이가 문제가 있는데 이 3∼4세 문제가 사실 2021년부터 차별을 시정하자라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연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를 없애는 동시에,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표준 유아교육비용과 표준 보육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또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더불어서 우리 도청에서 또 시군에서도 연계해서 해결할 의지와 각오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문화체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존경하는 오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 체육회 보조금 집행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2016년 전국체전 야구종목 만찬비 지출규정 위반유무, 두 번째 도 체육회가 지방계약법상 당사자인지 여부, 세 번째 집행 책임자가 본인 업체에서 물품구매자가 적정한지 여부, 네 번째 도민체육회 심판비 지급 기준 현실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2016년 전국체전 야구종목 만찬비 지출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야구종목 중앙 및 시도 임원 만찬회에 참석한 97명 중 대회운영요원 10명, 보조요원 5명 등 총 15명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운영요원과 보조요원은 1일 2만 원씩 급량비가 지급되므로 만찬을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었고 사전에 충분히 회계교육을 시키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체육회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체육회가 지방계약법상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결정 시 보조사업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등을 준수토록 명시했기 때문에 이들 법령에 따라 충남체육회도 계약당사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행책임자 본인 업체에서 물품 구매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남체육회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규칙 제8조제2호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책임자가 본인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체육대회 심판비 지급기준 현실화 개선 필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체육회에서 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종목별 연합회에 예산 지원 시 종목별 심판비를 일률적으로 3만 원씩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실제 지급 시에는 중앙종목단체 심판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3만 원∼10만 원까지 지급하여 당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점은 잘못된 집행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대회 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심판비 지급기준을 중앙종목단체 지급기준에 맞춰 현실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체육회 및 종목단체에서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체육회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도체육회 직원 및 종목단체 종사자들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김명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