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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소통담당관 포함)

일  시  2019년11월19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인철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언론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충남신문의 정경숙 기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청취했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준비를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난 2019년 6월 21일부터 아산의 모 중학교 선생님께서 수업방해, 특히 교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거 아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인사과에 보고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어제도 말씀 주 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전체 내용 보시지는 않았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게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다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주요내용이 뭐냐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도저히 수업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학교현장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수업시간에 수면하는 학생들이, 물론 이게 아산 지역만의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선생님도 이런 문제제기를 할 때 내심 조직내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이런 제보가 저희 교육위원회에만 온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 등 각종 민원에다가 다 접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느 기관에 접수를 하든 답변은 똑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하면 말씀해주시는 내용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권보호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 접수가 됐을까요?
  그 부분은 좀 논외로 하시고요.
  주로 조항이 어느 정도냐면요, 48가지예요, 48가지.
  이거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업시간에 떠드는 거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구두상으로 “수업 방해하지 말아라” 제재를 해도 “당신이 뭐냐” 이런 식으로 대드는 학생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한 학생이 아니고 여러 학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
○위원장 오인철   예, 이게 한 학생 같으면 문제가 되겠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특정 학교의 일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심지어 어떤 유형이 있냐면 반에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 밑에 있는 학생한테 시켜서 “선풍기 켜라”, 이제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꺼라” 세상에 이런 교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선생님뿐만 아니고 같은 동료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어떤 조직이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충남교육 교실 현장의 얘기예요!
  수업시간에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 더 크게 부르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수업시간에 팔씨름하고, 공 던지기 하고, 판치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판치기!
  교실에서 도박하는 거 같아요.
  이것도 제재를 못 한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째려보고!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거는 기본이고, 음식 먹고, 심지어 비비탄총을 쏘고 이런 학생들이 있답니다, 수업시간에!
  쉬는 시간도 아니고!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장님 주신 말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아산 지역청하고 장학팀하고 같이 학교를 방문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이게 특정학교 사안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국장님이 파악 못 하셨다라고 그러지만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응방안이에요.
  여기 답변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똑같은 대답입니다.
  대답이 뭐냐!
  우리 선생님이 “수업하기 너무 힘들다, 어떤 방법을 찾아줘라” 접수를 했어요.
  답변은 “학교장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문제가 있으면 학교자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응방안을 세워라”
  당장 애들 수업이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치회 열면, 몇 달 있다가 열어가지고 그다음에 대책 세워서 어떻게 수업을 해요?
  이게 학습권도 중요하지만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의무를 다하고 나서 학습권을 주장해야지, 이거 내용을 보면 답변이 똑같습니다.
  어느 기관에 진정을 해도!
  교육청에 진정을 해도 그렇고!
○교육국장 이은복   교내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것 특정학교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범위를 다 넓힐 수는 없으니까 중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게 해서, 단순히 사과받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학습권, 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학습권이 방해되는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았습니다.
  학습권, 교권이 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것 자료 드릴 테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이번 행정감사 때 696페이지 교권침해 관련된 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와 같이, 제가 2017년도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권침해사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고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중학교 교사선생님이 얘기했던 48건과 유사한 내용들이 다 있겠지만, 이 중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학생이 교사폭행이나 아니면, 학생이 폭행이라는 말은 교권침해 관련된 거니까 어쨌든 선생님을 때렸다든지 하는 내용이죠,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보면,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공립초등학교만 볼게요.
  학생이 교사 폭행,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언·협박, 사이버 매체 명예훼손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법률상담 도움 지원, 학생 정신적 치료 상담권고 이게 다인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이 교권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캠프도 운영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학생을 지도하다가 피소를 당했을 때 보험을 가입해서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그거는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 말고 교사의 법률상담 도움 지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출석정지는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 10월 17일 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피해받은 선생님께서 희망을 하면 강제전학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법률이 개정된 게 언제죠?
○교육국장 이은복   10월 17일 자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교육적인 지도를 하시느라고 많이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3번 같은 경우 천안의 모 초등학교예요.
  학생의 교사 폭행도 5일간 수업배제, 여기는 5일간 수업배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저한테 주실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발족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있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지 않은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에서 자체 종결한 것도 있겠고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자료가 ‘교권보호를 위한 연수자료’라고 제가 이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침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연수의 자료로, 직접 교사분들한테 알려줬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교권침해 사안별로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다 안내하셨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안 될 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고소·고발도 가능하든지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때의 연수자료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예시들도 이미 교사분들에게 다 안내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판단기준이나 조치에 대한 예시까지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하다못해, 사실 교사를 폭행한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갔다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출석정지가 5일간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나 학교폭력위원회가 같이 열려서 그런 조치가 내려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교내에서 열릴 수…….
김동일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내에서 열리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열리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상설기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선생님이 학교교장선생님께 의뢰를 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또 거기서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모아서 그렇게.
김동일 위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불만족스러우면 충남교권보호위원회에 간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충남교육청에 신청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항들은 학교교권위원회가 다 열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도위원회가…….
김동일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선도위원회라든지 교원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일 위원   다 거기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이러한 일이 진행됐다고 보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10월 17일 자 법률개정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선생님이 희망하면 전학이라든지 부모님 고발까지도 가능토록 이렇게.
김동일 위원   피해교사가 희망하면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희망하실 때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희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9월 30일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까, 법적으로도?
○교육국장 이은복   나름대로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지도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요, 법률적으로 정비된 것은 10월 17일 지금 시행된 거로.
김동일 위원   10월 17일 자로, 이거는 국회법으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이 ‘교사가 희망하면’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피해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 ‘희망하면’이라는 뜻에는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다고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도 여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배를 걷어차였다는데 어떻게 또 그거를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어쨌든 교육에 대한 문제고 현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의 입장들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계속되는 부분들은 어쩌면 그만큼 법의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두 분이 말씀해주셔서, 하여튼 중학교, 초등학교 포함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2019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지만, 저는 10월 17일 날 법률이 개정됐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이거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시로 나와 있든 전학이든 징계위원회든 출석정지든 이것들을 자꾸 적용해야지 어떻게 보면 현장 상황이 그냥 좋은 게 좋은 상황 이런 부분으로 감싸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그동안은 교원인사과의 교원치유센터 이렇게 하다가 교권보호센터로 개편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하고 다시 논의해서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것만요.
  경미한 사항이든 아니든 이것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꼭 열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아, 그러면 먼저 하시고.
○위원장 오인철   질의 중에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취재를 위해서 충남방송에서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교육국장 이은복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포인트는 이번에 법 개정됐다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시면 또 그 법도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세울 때 반드시 지침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 자료를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 얼마나 답답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못 보셨으니까.
  질문의 첫 번째가 “수업 중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예방 또는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시스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또 답변 내용인데 “수업방해와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업방해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같은 질문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을 이 선생님도 파악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충남교육 전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답변 내용을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불러드릴게요.
  “수업 중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귀교의 학생생활규정 징계규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학교장과 협의하여 다음 학년도에는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육은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이게 답변 내용 전체예요.
  국장님이 이 진정에 대해서 접수를 못하셨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접수가 되면 뭐 해요?
  책임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현상은 다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 답변 내용 중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 중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질문 하니까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차 답변 내용과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 바랍니다”, 3번 질문 읽어드릴까요?
  “수업 중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퇴장을 지시할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 읽어드릴게요.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차 답변 내용과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여덟 번째까지 가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해도 답변은 다 학교장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 부분은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번에 대책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방해되는 사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이것 철저하게 정착을 안 시키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선생님들에 대한 멘토링 제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낸 거 있죠?
  3160만 원.
○교육국장 이은복   부과됐는데 그게 아마 취하된 거로 이렇게…….
김영수 위원   취하는 무슨 취하예요, 내가 낸 거로 들었는데.
  지금 이의제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의제기하고 전국 공통 같이 보조를 취하하기로 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하고, 과태료 안 받고.
  준수했던 도교육청을 보면 가깝게 대전, 세종.
  우리가 같은 충청권이라 늘 함께 가잖아요.
  견주어 보고 있고 서로 비교한다고 그럴까요.
  대전, 세종은 만발의 준비를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데 우리 충남은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게 아마 단체들, 쉽게 표현하면 노동조합에서 어느 비율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합의가 안 돼서 저희…….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 안 만든 거는 나중에 물어볼 거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게 구성이 안 돼서 고발됐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노동…….
김영수 위원   고발에 의해서 지금 점검을 받은 거예요?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해명도 했고, 그래서…….
김영수 위원   8가지인가 적발돼 가지고 과태료가 물린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말씀은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체육과장님, 과태료 냈어요, 안 냈어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안 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사처벌 쪽으로는 각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벌 쪽에서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태료는 행정처벌이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지금 진행 중으로…….
김영수 위원   다른 지역들 과태료 냈어요, 안 냈어요?
  공동대응하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고발된 전국 시도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실한 사항이 적발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저항하고 계신 거예요?
  정당성이 있습니까?
  정당성 없잖아요!
  그거만 딱 말씀해주십시오!
  잘못된 거니까 지적받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항변할 이유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를 정면에서 잘못한 거 없다고 과태료 취하해달라는 거는 우리는 잘못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죠.
  특히 여기는 교육의 장이에요.
  제가 이거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직업계교 활성화시키고 많이 취업 내보내고 하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에도 예비 취업시키고 하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나가기 전에 노동인권교육 시켜요, 안 시켜요?
○교육국장 이은복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충분히 하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도, 노동자들에 대한 후생복리가 무슨 돈만 줘서 후생복리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근무여건을 충분히 개선해주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갖춰졌으니까 지도감독에서 적발된 거 아니에요, 물론 위생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거지만.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노동인권 문제에서 궤를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에 의해서 고발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까지 온 거라고 봐요.
○교육국장 이은복   여하튼 저희가 그런 문제가 개입돼서 고발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같은 큰 범위 내에서는 흔히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가족, 교육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가족, 공공적인 기관조직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좋을 때는, 끌고 가는 집행부가 좋을 때는 “우리 다 같은 교육가족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우 같은 게 얼마나 미비되어 있으면 소위 같은 식구 소리 들으면서, 가족 소리 들으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러겠어요?
  제가 어제 정원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도 같은 궤를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서 내보낼 때 노동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시키면 지금 우리한테 그거 제공해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고 등한시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교육청의 집행부 간부진들은 하위직이나 아니면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하고!
  예우는 그만두고라도 기본적인 격을 갖춰주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민주시민교육하고 인권교육하고 노동교육하고 교권을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김영수 위원   원만히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할 여지를 충분히 갖추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발됐던 내용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영수 위원   고발된 자체는 피상적으로 하나의 결과물, 작게 나타난 부분이에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인원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그게 합의가 안 돼서…….
김영수 위원   지금 이게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쪽에 대해서만 해당된 게 아니라 나타난 부분은 이쪽 한 부분 뾰족 튀어나온 거지만, 전체적으로 저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서 출발은 하지만.
  과태료 문제도 잘못됐지만 큰 틀에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같이 함께 근무하는 교육가족이라고 말하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위 구별하지 말고 진짜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충분한 격을 갖춰서 서로가 존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근본적으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할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 팀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몇 꼭지만 더 할게요.
  2018년도 성인지결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94.9%인데 목표 달성률은 6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부 아주 깊이 있게 각론으로 촘촘하게 살피기는 저도 버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잠시만, 성인지 쪽 업무는 기획국 소관이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김영수 위원   담당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 주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김영수 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률은 94%가 넘는데 -95%가 되는거죠- 목표달성률은 68%가 안 돼요.
  이거는 균형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얼핏만 봐도.
  그리고 총 41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1개는 비공개사업이라고 하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다음에 28개 달성했고 13개는 목표 미달성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부터 우선 간단히 말씀 들어볼게요.
  성인지예산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국장 유홍종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편성을 하면 저희가 별도로 성인지예산을 추출만 해서 관리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역량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성인지예산 하면 여성 예우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양성평등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가 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참 고맙더라고요.
  제 의견을 존중해 줬다는 것도 고맙지만, 개인적인 시각은 그렇지만 제가 주문했던, 요즘은 아빠들에 의한 육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수유실을 남성 육아수유실, 여성 육아수유실 분리해서 시설을 했다는데 사실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성인지예산에 적용 들어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학교에 여자화장실밖에 없죠, 남학교에는 남자화장실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타 성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배려하는 시설 같은 게 갖춰지는 게 옳지 않을까.
  사람들은 너무 앞서간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지금 항목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그다음에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사업 부분은 또 1개도 없어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산편성 체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추출해서 관리하라고 지침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와도, 그러면 분류목록에 자체사업을 넣지 말아야지!
  자체사업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잠정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목록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거지!
  주는 것만 받아서 한다고 하면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사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회도 그렇고 우리 전체에,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빗댈게요, 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인식이 깊이 있게 박혀있지 않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획국장 유홍종   알고는 있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더…….
김영수 위원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랬다고 해요.
○기획국장 유홍종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의도가 없었으니까, 마음이, 뜻이 없었으니까 진행이 안 된 것이지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3만여 명의 직원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이런 것 수습해 나갈 직원 몇 명 선발 못해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기획국장 유홍종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돼서 이런 프로그램, 저도 처음이라 지금은 이 표지만 가지고 대들었어요.
  다음번에 할 때는 몇 발짝 더 들어갈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지금 몇 가지 더 질문할 거 있는데 다른 걸로 넘어가고, 저 혼자만 할 수 없어서.
  한 두세 꼭지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 매듭 짓고, 이따 시간 나면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할게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비중을 소홀히 하지 말아주십시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두 꼭지 더 남았어요.
  그리고 교복자율화 문제를, 보고서에 보면 교복비 지원하고 교복자율화하고 병행해서 제목을 정했어요.
  교복비 지원하는 것을 업자들과 또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와 나름대로 이견이 많으면서도 의회에서 그걸 좁히면서 시달림까지 받으면서 의결을 해 드리고 또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율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같은 얘기 같지만 궤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국장님!
  교복비 지원하는 것하고 교복자율화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애초에 교복자율화를 추진했어야지!
  왜 교복비 지원을 만들어 놓고서 그 좋은 제도를 불과 시행한 지 1년 만에 희석되게, 업무보고서에 그런 제목 같은 게 설정되고 보고가 들어오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부분은…….
김영수 위원   지금 교복자율화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은 학교에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고서 32쪽 펴보세요,  교복자율화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천안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에도 교복자율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본청 보고서 32쪽에도 교복비 지원 및 교복자율화 이렇게 추진하는 제목이 나와요, 보고서 제목이!
  위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봤습니다.
김영수 위원   교복자율화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서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이 무상교복을 추진하면서 교복자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은 어폐가 있는 부분이…….
김영수 위원   어폐가 아니라 궤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학교 자율로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학교에 전달하는 것은…….
김영수 위원   도교육청 본청의 보고서에 그런 제목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미 내용적으로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까지는 제가 억지를 안 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심증적으로, 교육장님들이 보시면 ‘아, 본청에 이런 지침이 있네?’ 생각 안 하겠습니까?
  불과 1년 만에, 그리고 1년, 2년이 됐다를 떠나서 병행해서 가야 될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획일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정리돼서 가야 될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하면서 나중에 급식비 받겠다는 것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금은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단순히 부적절한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교복 문제에 대해서 심란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장님들께서도.
  ‘차라리 그냥 한갓지게 마음대로 입으라고 그러지’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맥을 제대로 진행해 주셔야, 단순히 혼란만이 아니라 업무가 과중되는 거잖아요.
  과제나 업무 많다고 힘들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을 제대로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장님들 협의회 때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수 위원   맥을 정확히 짚어가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비율을 확인해 봤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김영수 위원   학생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학생이 여러 가지 학교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학생 참여예산…….
김영수 위원   예, 참여예산제도 있고.
  그런데 수치상으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란 말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한 비율이 10%도 안 돼요.
  그중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은 4%밖에 안 돼요.
  유명무실하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미흡합니다.
김영수 위원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서는 낮에 하면 애들 수업권 침해한다고 수업시간에 애들 불러다가 회의에 참여시킬 수 없고, 수업 끝나고 저녁 때 하게 되면 또 애들의 자율권 같은 걸 침해한다고 해서 할 수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애들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묘안이라든가 구상해 보신 생각이 있는가 한번 답변 주세요.
  지원청에 다니면서 질문 나왔기 때문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공문을 통해서 안내도 했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체감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김영수 위원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묘수 같은 건 찾지 못했죠?
  솔직히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었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학교장 회의때 꼭 전달해서 이런 사항들을 널리 알리고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정책 입안이 됐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기본교육을 시켜주는 거고, 참여의식을 갖춰주는 거고, 주인의식을 갖게 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순기능 면에서 아이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현장에서는 학생회 활동을 좀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학생회 회의실도 마련해 주고 어떤…….
김영수 위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학교정책에, 선생님들 앞에서 본인들의 의지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시민교육이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방향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원청 다니면서 교육장님들께도 질문을 했었는데 저한테 들어온 주먹구구 퍼센티지는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지만,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지금 방과후학교가, 결론부터 질문할게요.
  학교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인력 부족으로 손 달리는데 제대로 소화 못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 밖의 타 기관, 소위 말해서 지자체나 이쪽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주체가 어디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현재 학교 위주로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위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 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수용해 주고, 수용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라든지 학교 밖에서 하는 그런……
  사실은 놀이공간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방과후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수 위원   국장님!
  공간은 학교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살피는 거니까, 방과후라는 개념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방과후의 근본적 개념은 돌봄 기능과, 학교 기준으로 볼 때는 사교육 억제예요.
  충청남도교육청의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학교혁신이에요!
  그렇죠?
  학교혁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학교혁신은 뭐예요?
  공교육 정상화라고 딱 정의해 줬어요, 맨 앞에서.
  충남교육의 학교혁신은 공교육 정상화라고!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과후의 개념을 우리는 다 얘기해요, 큰 틀에서.
  돌봄과 사교육 억제다.
  사교육 억제는 공교육 정상화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영수 위원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될 수는 없죠.
  아이들 문제고, 장소 공간은 학교를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운영해 가는 인력의 주체라든가 기획의 주체가 그냥 학교로 넘어와 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지쳐서 시쳇말로 툴툴대는 거예요.
  힘에 못 미치니까, 너무 버거워서.
  교육경비라고 해서 예산 넘겨주고 “학교에서 하세요”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죠.
  “예, 예, 예” 끌려가면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이나 주고!
  위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폐단이 나오니까 ‘위탁이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위탁업체들이 소위 구전을 챙겨야 그 회사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연결돼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본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운영주체를 어디서 하면 진짜 좋겠는가를.
  교육장님들 대답의 80%는 학교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들도 기본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정책은 좋은데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영수 위원   그런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화도 못하면서 끌고 가면서 내부적으로 불협화음 일어나고 꾸룩거리면 안 되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외부 위탁 주는 이유도…….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능사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에 줘서 나중에 그 기관에서 인력 충원하고…… 물론 거기서도 일부는 위탁을 택하겠죠, 직원이 없으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우리 도의 특성상, 실정이라든가를 봤을 때 현 상태로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더 나가서 표현하기가, 저도 함부로 말하기 끕끕한 부분인데, 뭐 말 한다고 해서 사람만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일이 생기면 사람이 필요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일은 두 가지, 세 가지 하라고 하고 사람은 안 쓰려고 그러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니까, 왜 주어진 인원만 갖고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해요!
  가혹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화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면 내려놔야죠!
  하지도 못하면서!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비유라서, 우리 시골에서 쓰는 표현 있잖아요.
  떡 자루 안 놓는 표현, 그 꼴이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순회강사제를 많이 활용해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강사인력…….
김영수 위원   진짜 국장님, 이게 진짜 절체절명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제대로 정식인원이 붙어서 운영할 수 있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방향…….
김영수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무슨 예산총액제 말씀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인원 증원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하지도 못할 거 그림의 떡이지!
  왜 사람만 2지게, 3지게 지라고 그러면서 힘들게 해요, 소화를 못하는데!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해라, 세 가지 해라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순회강사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김영수 위원   그런 분들도 소위 비정규직이라는 틀에서 생활보장이 안 되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면, 열의가 없어지면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업체는 결국 기업화돼버리고 마는 거고!
  아이들 핑계로 해서 이익단체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이 주신 말씀…….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수행할 수 없고 소화할 수 없으면 일단은 내려놔야 됩니다!
  두 주먹으로 그냥 끌고 가려고 하면서 그것 감당 못하면 안 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끝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시군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 있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영수 위원   위치가, 예를 들어서 청양이나 당진이나 태안이나 몇 군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을 인지하고…….
김영수 위원   논산 갔을 때도 교육장님이 건양대, 이 옆이라고 해서 보니까 뭐가 이 옆이야.
  한참 가더만, 3~4㎞ 떨어졌더만.
  다른 게 아니고요,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 주변 도심 지역으로 위치 이전을 할 수 있게.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19년부터 ’21년, 내후년까지는 지금 제도로 가야 되는데요.
  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김영수 위원   국장님, 이건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이에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영수 위원   당진 같은 경우 신성대가 서산하고 경계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진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상담이라도 하려면 버스타고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태안은 갈두천이라고 저기 원북 가는 데예요!
  청양은 어디 산속이래요, 수련원이라고.
○기획국장 유홍종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타나는데 이것도…….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몇 년 바라볼 것도 없이 거의 즉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 시정될 수 있도록…….
○기획국장 유홍종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수 위원   민간위탁도, 물론 계약규정에 특정은 안 돼 있었겠지만 아무리 민간위탁 줬어도 그걸 지휘감독 못하면 발주기관으로서 잘못된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지휘감독이 아니고 사업 수행을 못한다든지 했을 때는 해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데…….
김영수 위원   국장님,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오기 불편하게 해서 활용도를 너무나 떨어뜨린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단순하게 거기 가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김영수 위원   여기는 체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상담하러 가는 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진로체험처를 발굴해 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업무가 더 큽니다, 사실은.
김영수 위원   상담소도 만들어놓고 아이들도 와서 늘 해야지.
  여기서 발굴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줘요.
  거기 연구사인가 누구 1명 보내고 시청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 합작해서 1~2명, 3~4명 있는 사무실이잖아요.
  아니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 줘가지고, 거기 퇴직하신 교사분들이나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주로 학교에서 체험처를 발굴하기가 어려우니까 체험처를 발굴해서 학교하고 체험처하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김영수 위원   체험하는 게 아니라 상담코너 같은 게 있다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당연히 있죠, 그런 사항들은.
김영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수 위원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고 위탁기관이니까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게 위치선정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직속기관에서 생존수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당시 강에서 직접 헤엄쳐 나와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수영에 대해서, 또 2014년도인가요?

(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수영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생존수영이 교육현장으로 더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충남에 생존수영장, 학교수영장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역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당진 학생들은 당진에 수영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산이나 또는 한서대학교, 서산 쪽, 이렇게 인근의 가까운 접점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또한 계속 수영장 수질검사 자료, 강사 자격증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담당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우리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못 들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김은나 위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충남에 학생수영장이 일곱 군데 있고요, 일곱 군데에서는 수영강사들과 시설요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 적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제가 금방 안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고 안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적합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김은나 위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요.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걱정스러워서요.
  사실 수영장 안의 물은 우리 아이들의 입에, 수영을 할 때 음파음파를 하면 그 수영장에 있는 물들이 입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돼요.
  때로는 그 물을 먹기도 하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서 몸 안으로,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 물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물을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그건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정제를 하는데 그거 뭘로 하겠어요.
  약품으로 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김은나 위원    제가 오늘 교육지원청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가이드라인, 매뉴얼.
  어제부터 본 위원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청에서 만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부적합, 사설에서 부적합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정작 필요한 학생수영장에서 부적합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큰 틀에서는 우리 충남교육청 본청에서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을 딱 만들어줘야만 학생수영장에서 그 매뉴얼에 맞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는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강사도, 자료가 잘못 왔다고 해명은 받았습니다만, ’49년생 이런 분들이 강사명단에 있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수영하면 그분들이 수영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사 부분도, 사설이든 민간단체가 하든 학생수영장이든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자격증 만기가 다 지난 사람이 꽤 있었어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수영강사 자격 관리는 더 철저히 하고, 생존수영을 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먼저 정확하게 점검하고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교육부 지침은 생존수영 강사의 자격은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이나 수영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강사님들이 이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수영장에 있는 강사만큼은, 지금 당장 100% 다 이런 분으로 채우기가 어려워서 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분들은 우리의 충남도에서 지원해서라도 자격증을 빨리 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수영장 시설도 지금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임해수련원 했을 때도, 사실 겨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진짜 필요한 수영장은 파도풀이나 물살이 좀 센, 일반수영장이 아닌 그런 곳에서 생존수영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수영장도 그런 여건이, 현재 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새로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영장이 만들어지는 곳은 한 곳이라도 물살이 좀 센 곳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런 곳에서 위험함을 느끼는 체험이 필요하다.
  이걸 제안하고 싶고요.
  앞으로 수영장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턱없이 시설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충분하게, 100%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물이 무섭지 않다는 것 정도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시설을 확충할 때 그런 것까지 보완해 주시고, 또 지금 본청에서 자격증 만기날짜 지나신 분들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다 바꾸게 해 주시고, 또 수질 관리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세요, 1년에 몇 번.
  민간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한 것은 교육청에서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시설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의 수질검사가 적합한지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충남의 학교폭력 건수는 2016년에 1048건, ’17년에는 1493건, 2018년은 1537건으로 매년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본청에 재심청구 위원으로 심의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본 위원이 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도청의 지역위원회 말씀하시죠?
김은나 위원   예, 그런데 재심청구에 올라온 부분에서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관님 계시니까.
  몇 군데 학교, 그 학교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회의 들어갔을 때 어느 학교에서 한 학생이 쿠션이라고 해서 여학생이 화장하는 화장품 문제로 도둑으로 몰려서 학교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학생은 “억울하다, 나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청구를 한 건이었는데요, 그날 저희 심의하는 그 안에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변호사님도 계시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그 학생의 억울함이 너무 있어서 저희들이 그날 회의를 하면서 정말 어른으로 부끄러웠고요.
  학교 현장에서 CCTV에 그 학생이 훔쳐 가는 게 잡힌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들은 그 학생을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요.
  수업일수가 남아있음에도 “네가 이렇게 하면 자퇴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교가 뭡니까?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곳이 학교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아이들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학교입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적인 지도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 때 가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가해자가 처음에는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상황이 억울하다 보니까 아이들 틈에서 “나 억울하다, 쟤가 나쁜 애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어서 재심청구에 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 학생들을 위한 곳은 꽤 많죠.
  우리 가해자 학생들을 위해 교육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화해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요.
  가해자를 위한 징계조정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해자 학생에게도, 피해자 학생들은 정신적인 치료 또 어느 곳의 보호, 여러 가지를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가해자 학생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조정해 주는 것만 가지고 되냐고요.
  그 학생도 꼭, 가해자지만 가해자가 아닌 상황이 꽤 있다니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 아이들을, 가해자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현재 없죠?
○교육국장 이은복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데…….
김은나 위원   사실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죠.
  학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가해자라는 이유로 퇴학 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고 사회봉사 시키고.
  그것만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거 중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머리끄덩이를 잡고 얼굴 뺨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꽤 있죠?
  학생들한테 폭력,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어요, 소수.
  선생님들도 소수 계세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퇴학이나 벌이 엄청 커요, 체벌이.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선생님들은 남아있는 휴가로 휴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내요.
  그걸로 끝나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폭언이라든지 체벌, 아니면 폭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시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제가 천안 의원이고 학교가 천안에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 학교에서는 입학식을 했고 그 다음 날, 모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학생들이 2박 3일 연수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한 아이를 괴롭혔어요.
  목욕탕에 씻으러 들어간 학생을 불을 끄고 동영상을 찍고.
  그러나 그 학생이 옷은 일부 입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아마 국장님은 모르실 거 같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감사관님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학부모들께 “학교에서 잘 해결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했답니다.
  그래놓고 그 학생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퇴학.
  그중에 “억울하다” 해서 모 부모님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장이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학교에 입학하고 그다음 날 사고가 났는데, 그게 왜 지속적인 겁니까?
  국장님, 지속적인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전에도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나 위원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그런 전화 받았어요.
  학교는 사고를 쳤어도 달래고 얼래고 학생들을 최대한 선도하고 이게 우선이지, “그 학생들을 본보기로 자르겠다!”
  본보기로 정리를 했어요.
  아실 거예요, 어디 학교인지.
  뉴스에도 나왔어요, 떠들썩하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학교 현장이.
  지금 학교 현장이 이래요.
  현실입니다.
  다 학교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제가 교육 위원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학생들 중 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 학생은 정말 억울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내용 일부를 파악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 방에 있었기 때문에, 억울함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방에서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잘못도 있었겠지만- 학교에 전학을 가는 날 교문을 들어가는데 전교생이 창문을 열고 다 쳐다봤대요.
  벌써 소문이 난 거죠, 문제 학생으로.
  그런 학생이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보낼 때는 학부모님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내 자식을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받아달라고 사정하면서 다녀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현실이 또 그렇게…….
김은나 위원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들은, 과장님들은 정책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냥 “현실이 그렇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 이렇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학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교육부에 건의하시고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몇 ㎞ 밖의 거리를 가지고 전학 대상학교를 정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정원이 다 차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제안할게요.
  그런 학교의 학생 수가 지금 다 차있는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선이 남아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각 교육지원청이나 또 유·초중학교까지는 지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같은…….
김은나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집계를 만들어놓고 계셨다가, 학교에서도 이 학생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문의하면 이 인근학교 매뉴얼을 주면 그거만 갖고도 그 학교로 찾아가서 그 학생을 받아주게 하는 매뉴얼 같은 것 좀 만들어주세요.
  학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고 잘못 키워서 반성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자식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학교 가서 사정하고 싹싹 빌고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그러고 또 안 돼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야되는데 이 학교 가면 받아줄까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저희 위원들한테까지 오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어려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은 소수 한두 분이시죠.
  또한 학생들도 다 착합니다.
  소수 몇 명의 학생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학교현장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이나 재심청구, 여러 가지 법정 행정소송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직속 14개 교육청에서 다루다 보면 또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종결제라고 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장님들과 더 논의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동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여 대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오늘 첫눈 오는 날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도교육청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청사 관리요?
김석곤 위원   예, 청사 관리.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김석곤 위원   오늘 아침에 도교육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희망찻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회의실 앞의 홀을 이용하고 있던데 굉장히 추워요.
  난방조치 좀 해주셔야지 가스스토브 하나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던데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앞으로 난방과 냉방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즉시 좀 해주세요.
  눈이 오는 계절에는 따뜻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석곤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교권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강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거를?
○교육국장 이은복   바로 팀하고 논의를 하고…….
김석곤 위원   바로라는 얘기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인사과 팀하고 같이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이 조금뿐이 없었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학교 전수조사를 말씀하셔서 조사할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석곤 위원   제가 답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수업방해 학생에게도 학습권이 있으니까 교실 내에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김석곤 위원   알죠?
○교육국장 이은복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체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로 또 이렇게.
김석곤 위원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답을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학생이 교사의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과할 시에는 교권침해 사안으로 처리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당교사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진술서를 최대한 징구하여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명백한 증거, 증거라는 것이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받은 사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회의에 참석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봤는데요,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진술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증거가 필요하면 명확히 드러나겠죠.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되는 사항을 적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하면 어때요, 교실에?
○교육국장 이은복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거는 필요성도 있겠고 또 선생님들의 그나마의 교권침해라고 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교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전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에, 지금 온양중학교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온양중학교에서 온 것이 이만치나 돼요.
  이런 학교부터 한번 먼저 해보자 이거죠.
  지금 유치원 교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유치원 각 교실에는 지금…….
김석곤 위원   거기는 어떤 근거로 설치되어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전에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 유치원 각 학급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거는 교권피해는 없나?
○교육국장 이은복   선생님들의 반대가 심할 거 같은데 한번 그것도 제안해주셨으니까…….
김석곤 위원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같은 팀하고 논의는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전에 서울시 내에 CCTV 설치한다고 인권침해된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전예방 효과.
○교육국장 이은복   범죄예방에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교실 현장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억울하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시범케이스로라도.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답변도 날짜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례는 나와 있잖아.
  나와 있으니까 분명한 일자를 제시해주세요.
  내년 3월,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 확실한 날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동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당진의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생 도박 관련된 심각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국장님께서는 학생 도박 관련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난번 회기 때에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팀에서 나름대로 학교도 방문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하고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고요.
  위험군, 문제군 포함해서 약 10%가 있다고 하니까 사이버도박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충남의 경우는 위험군이 7.2%로 광역단체 중에 다섯 번째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문제군도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문제군은 3.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도박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를 인지했는데요.
  도박의 종류도 보면 본 위원은 알 수가 없는 도박들이 많더라고요.
  스포츠배팅, 사다리, 파워볼 등등 해서 SNS상에서 벌어지는 도박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이 올 초에 학생 도박 관련한 조례도 제정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러셨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아직 현장의 학생들한테 사전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 가지 정도의 정책을 펴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또 일부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도 파악해보고 논의도 했고, 저희들이 학교용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학교 포스터거든요.
홍기후 위원   그렇죠, 국장님 잠시만요.
○교육국장 이은복   포스터, 스티커…….
홍기후 위원   공문이 어떤 것들이 오갔는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만족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문내용들이 포스터를 배부하고 그다음에 예방교육 신청 안내, 포스터 활용 협조.
○교육국장 이은복   가정통신문도 안내하도록.
홍기후 위원   등등 이런 것들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이들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포스터를 보고서는 아이들이 학생 도박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17년에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8517명, ’18년에는 8723명, 그나마 ’19년에는 2만 2710명인데요.
  사실 충남의 24만여 학생으로 따지면 비율이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시간을 보면 1시간이 대부분이고 0.1시간도 있더라고요, 0.5시간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채우기인 거죠.
  그냥 교육을 했다 정도로, 제출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박이 어떻게 해롭고 어떻게 하면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1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이 교육을 할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1시간 교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짜서, 지금 5개년 계획도 나와 있지 않나요?
  5년마다 하는 계획 수립?
○교육국장 이은복   예,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기본계획.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중장기계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포함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도박예방교육자료라고 그래서 PPT자료를, 물론 꼭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홍기후 위원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수립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담당 과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홍기후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연초에 도박 관련해서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도박전담팀을 꾸려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이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문제에 대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안인데요.
  기본계획에 만들어지지 않고 -제가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이나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은 거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저희들이 지금 전담팀을 꾸려서 2월 말까지 학교에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하려고 회의를 몇 차례 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없도록, 아까 1시간 도박예방교육을, 원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1시간 실시하도록 안내는 했는데 1시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을 실시도 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모든 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도 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더욱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도박이라는 거는 중독성하고 2차범죄 우려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린 시기에 이런 거를 겪으면 평생의 인생이 좌우되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기교육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중학교 이전에 도박을 경험한 아이들이 69%로 조사가 됐어요.
  굉장히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 비율을 따져봤어요.
  초등학교가 ’19년도에 얼마나 교육을 받았나 봤더니 2만 2710명 중에 5520명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방교육의 시기도 좀 앞당겨야 되는 상황인 거 같고, 특히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직접 교육이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학생을 담당하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책이 있고요.
  돈을 빌려주는 조직책이 있고 이런 식의 형태로, 조직화된 학생 도박 형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크게 다루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게 SNS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박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팀을 꾸려서 10개 문항을 만들어서 자체 설문지를 이미 10월 달에 학교로 배포해서 학교별로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수능이 끝나고 11월 말에 전수조사한 것을 분석하고요, 지금 학교에는 설문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Wee센터하고 말씀하신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치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부분인 거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직접 하는 도박이었지만 지금은 숨어서 할 수 있는 도박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끌어내느냐도 중요한 거 같고요.
  그런 통계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도박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부터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늦은 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이미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주 조기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도박 관련된 심각성을 아이들한테 어필하고 아예 도박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해나가야 될 거 같고, 이미 손댄 아이들에 대한 근절보다는 예방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늘려주시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아이들이 사전에 도박에 손을 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동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자료요구만 잠깐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수익자 부담경비 관련해가지고 이게 예산항목에 어떻게 편성돼 있고 혹시 집행항목이 있는지 지원청, 본청 같이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미래인재과에, 저한테 자료는 주는데, 다문화정책교육학교 92개교의 현황이 있습니다.
  다문화정책교육학교에 예비학교, 중점학교, 연구학교, 다문화유치원 관련돼서 지역별로 학교명이랑 그다음에 예산총액만 표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언어 교육학교의 내용 현황 그리고 대상학교의 기준, 예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동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한옥동 위원   올해 교육감님 1기 때는 교사학습공동체 담당이 국장님이신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한옥동 위원   예, 기획국장님.
  교사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역할도 하고 학교의 교사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올해 도 단위 교과연구회는 몇 개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금년부터는 교과연구회하고 동아리모임을 전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혁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교사학습공동체로…….
한옥동 위원   통합을 하셨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다 통합을 했는데, 지금 교과연구회하고 동아리가 일부는 타 과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은 맞습니다.
  소단위 또 작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맞는데, 교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핵심주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저는 볼 때 중심이 없는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시 교과연구회 부활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 하는 중에서 교육청의 지원을 전혀 안 받은 교사학습공동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일부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렇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한옥동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사학습공동체 보니까 150만 원, 뭐 어떤 데는 17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한옥동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렇게 자립적으로 순수하게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런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느 그룹을 보니까 교육청의 지원을 전혀 안 받으면서도 몇 기가 진행된 학습공동체를 보니까, 벌써 5년 차가 됐으면 교사학습공동체의 개선안을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매년 150만 원, 200만 원을 계속 준다고 해서 단기에 끝나는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연속적으로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를 지원하시고, 저는 도 단위의 교과연구회는 반드시 존재해서 거기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그것 개선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의 기술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한옥동 위원   지금 시설 현황을 보면 아직도 진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시설비 집행이요?
한옥동 위원   예.
○행정국장 황규협   시설비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최근 들어서 시설비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서 지체되는 사유도 있고 또…….
한옥동 위원   그러면 올해 기술직 이직 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행정국장 황규협   현재 저희 정원이 127명인데 현원은 119명으로 8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한옥동 위원   이직 현황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우리가 채용할 때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신규채용을 노력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과락으로 인해서 채용목표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 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현황을 보면 2017년 1명, ’18년 4명, ’19년에 6명이 이직 또는 퇴직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타 기관,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든가 공기업 등에 시험 합격과 또 개인적  시험 준비 그리고 퇴직자가 임용 전에 생각했던 공무원과 실제 근무여건이 차이가 나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도만 그런 것은 아니고 경기도도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예산을 줄이든지 인력확보를 해주든지 하셔서 시설 현황이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 여기 올 때하고 현재까지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2013년 9월 1일 자에 377명인데 현재 458명 해서 한 180명 정도 늘었습니다.
한옥동 위원   교육청에 가보면 너무 협소한데 그래서 저는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을 덕산고 쪽 시설로, 폐교된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전 생각은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현재의 규모로 했는데 조직이 훨씬 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교육청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죠?
  학교매점, 매점.

(「매점수익 관계는 재무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매점의 운영 관리는 어디서?

(「협동조합에서……」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 황규협   지금 매점이 협동조합으로 바뀌어가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가거든요.
한옥동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은 어디서 하시죠?
○행정국장 황규협   기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매점이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1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현장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매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 관계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옥동 위원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상의 불편함도 있고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실 때,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학교가 하나하나 허가를 맡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매점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통합적으로 인정받으시고 학교는 거기의 분점으로 해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 검토 좀 해주시고, 이번에 학교매점 운영위원에 대한 뭐를 뽑죠?
  운영위원인가?
  어제인가 마감된 것 같던데?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한옥동 위원   예.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록에 관한 업무가 현재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업무가 폭주하니까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법적인 이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미리 주무 담당 선생님을 배치해 주셔서 현재 와 있는 상태인데, 교육부가 법적으로 행정적인 처리가 안 끝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번에…….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지금 뽑고 있는 건요, 학교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한옥동 위원   예, 위원회 구성하시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그 위원 등록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
한옥동 위원   그래서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학교의 어려움을 줄여주자는 생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을, 매점 운영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시고 학교는 분점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시면 학교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그 방법도 연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Wee센터 담당부서는 어디죠?
○교육국장 이은복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한옥동 위원   지금 상담교사하고 상담사가 같이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현재 Wee센터하고 Wee스쿨을 보면 보통 인원이 비슷하게, 50명 대 50 몇 명 정도의 교사들이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상담사가 있고요, 임상심리사가 한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담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상담사는 교육활동보다도 아이들 상담역할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담교사가 있는데도, 상담사가 학교에 없으니까 학교 상담교사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은, Wee센터에 있는 상담교사들은 학교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상담사가 할 수 있는 Wee센터에서의 역할이 있고 상담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른데 Wee센터에 그 많은 상담교사 인원이 있다는 것은 한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재 14개 시군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 상담교사가 41명 배치되어 있고요, 상담사는 52명이 배치되어 있고, 임상심리사가 1명씩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국장님이,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Wee센터는 상담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담당부서하고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옥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고등학교 교육감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아산 학부모님들이 교육감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동안 주요 도로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년 말 아산 교육감 전형 도입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교육감 전형을 언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건, 문제의 핵심입니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감 전형을 발표 내지는 공약하신 적이 있죠?
○기획국장 유홍종   발표는 아니고 공약 정도는…… 공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재 중2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속 개진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감께서 2014년도 천안 지역 이후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고, 지난 민선 6기 출마하시기 전부터 “아산 지역에도 교육감 전형을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감 전형의 필요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달에 연구결과 발표도 나와서 해야 됩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것이 곧 현재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 배정방법 연구라든지 타당성 조사 등등 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초청 학부모 강연회도 실시를 했고요, 고교학생 배정방법 연구결과보고회도 있었고, 최근 아산고교 입시제도 변경을 위한 학부모 진로특강도 10월 30일 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고 또 대도시에 몰리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막고 과열된 고교 입시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여건이 마련된 시점에서 교육감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그것이 곧 배방 지역의 학교신설 또는 학급증설이라는 이유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 이유가 이 제도개선에 부합한다라는 판단을 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아산 지역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일학군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쉽게 얘기하면 배방 지역 또 온양 시내 동 지역하고 나눠서 구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배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지역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역으로 온양으로 나와야 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배방 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하나 들어서면 그때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로드맵을 말씀하셨는데 2020년 2월 달, 그러니까 금년도 학년 말쯤 해서 그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원래 다음 연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면 3월 31일까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절차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절차라든지…….
조철기 위원   국장님, 아산 중학교 예비학부모 연수, 6학년 학부모 연수를 12월로 예정하고 있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들은 6학년뿐만 아니라 5학년, 중학교 1학년 등등 해서 여건 마련을 위해서 계속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점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 년 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교육감 입학전형 계획을 세웠다면 타당성 조사는 물론 시기는 언제하든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학부모 진로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6학년 대상으로 하는, 고입제도 변경을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다고 벌써 시작했다는 것은, 이 시점이…….
○기획국장 유홍종   특정해놓고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은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말쯤에 로드맵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은 늦어진 이유.
○기획국장 유홍종   늦어진 이유는…….
조철기 위원   이것이 좀 우리 학부모들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동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홍보활동이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기간이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또 규칙에 65%의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이상이 나와야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바뀌는데 이 학부모들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달 받았을 것이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홍보활동을 해왔다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조철기 위원   아니, 예비학부모, 6학년 학부모 연수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이거는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조철기 위원   아니,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왜 있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중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예비학부모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상의 여론조사가…….
○기획국장 유홍종   여론조사는 학부모뿐만 아니고 교직원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철기 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감 입학전형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활동해왔던 학부모님들의 허탈감은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감님 면담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충남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론조사 통과가 65%잖아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철기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근거는 없는데, 지금…….
조철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이나 학부모님들 생각은 지금까지의 홍보활동을 통해서 65%의 여론…….
○기획국장 유홍종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판단과 학부모들의 판단은…….
○기획국장 유홍종   로드맵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조철기 위원   이미 3∼4년 전부터 홍보를 해왔어요, 아산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기획국장 유홍종   연구보고 결과가 금년 7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철기 위원   결론은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거쳐서 2월 말까지, 로드맵이 확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조철기 위원   과장님!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조철기 위원   지난번 면담과정에서…….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조철기 위원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그때는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언제 실시하냐고 물으셔서 제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으로의 변경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 이외라면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11월 4일 날에 그런 간담회 그리고 이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의정토론회 또 각 여론 주도층들의 면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가지고 현재 2월 말, 내년 학년 말 정도 안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월 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 어느 학년으로 할지 발표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아산 지역의 학생 수 현황이 초등학교 6학년에 3692명, 지금보다 한 600명 정도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아산 지역은 삼성의 투자결정 이후에 인구증가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외부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학부모님들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들이, 학부모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교육감 입학전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남도교육청에서 재고하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첫 질문이 교육감 전형이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금년 7월에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로드맵도 수립해야 되고 또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되는 과정, 또 고등학교 수용 여건도 마련해야 되는 과정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아산의 교육감 입학전형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학부모님들께서 허탈감에 빠져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학교 2학년 대상이 아니면 최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다음은 학교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자료를 통해 안전지도를 했다면 어느 것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난 9월 추석을 전후로 해서 학교 안전지대 내에서 저녁시간하고 아침 등교시간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불행히도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짜로 보면 추석 연휴기간을 빼고 9월 11일이었고, 추석연휴 지나고 9월 17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바로 학생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 학교에 공문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들이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온양중학교 앞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학생 안전지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 자료는 학교 내 안전사고.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 내에서요?
조철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 이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한 4.5%가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의 정착과 보상범위가 확대되었고 또 현장체험학습, 스포츠클럽 등 활동적인 교육과정이 증가하였고 또 학부모들이 사고피해에 대한 보상욕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미한 사고까지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학교별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51차시 이상 반영하게 하고, 또 3년간 교직원 안전교육 15시간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또 매년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안전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안전체험관을 개관했고요, 또 교실형 안전체험관 6개를 구축 중에 있고, 또 한서대 재난안전교육원, 충남도안전체험관, 또 지역사회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분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보니까요, 작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학교에 올해에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학교 공간배치의 문제인지, 아니면 안전교육 미흡의 문제인지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일일이 어느 학교라고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학교에 안전교육이나 안전의식을 높였다면 올해 안전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인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
  자료에 보면 2배 이상, 물론 학생 수가 많아서 건수가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학교가 아닌 여러 학교에서 2배 이상의 높은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충남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 정도는 내놓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가 앞서 그런 계획과 대책을 했지만 학교별로 생활하다 보니까 학급 수가 많은 데가 사고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원인을 분석해서 매년 늘어나지만 계속 줄지 않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천안의 어느 중학교를 살펴보면 보통의 학교들보다 2배 이상 15건, 7건, 4건, 8건, 9건 이렇게 있는 반면에 41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상황 또 아산의 경우에도 타 학교에 비교하면 10건, 11건인데 34건의 안전사고, 이런 학교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수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지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필요하면 현장까지 가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아이들의 활동이 어떤지 봐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안전사고예방 교육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층분석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시설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죠?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김석곤 위원   오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신축시설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아닙니다.
  법이 개정돼서 연면적 1000㎡ 이상일 때도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끔 됐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떤 것이 있죠?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태양광과 지열, 연료전지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열 발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들이 신설학교 때 많이 했는데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신설학교에 지열을 설치할 때 좁은 공간 내에서 중복된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사기간도 부족한데 중복기간 때문에 2개월을, 그게 공간을 잡거든요, 운동장에 지열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열…….
김석곤 위원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시설을?
○시설과장 차상배   지하수 관정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석곤 위원   몇 m 정도 해요?
○시설과장 차상배   한 100m, 150∼200m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석곤 위원   200m 정도.
  그래서 지열 발전하신다고 해서 재작년에 경주에서, 이런 지열 발전 관계로 해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또 우리 홍성 지방, 충남북부 지방에도 지진이 자주 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몇 % 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금년도까지가 27%고요, 내년도부터가 30%입니다.
김석곤 위원   내년도 30.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지금 가온초등학교, 가온중학교는 외벽 대신에 태양광판넬을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일체형 BIPV라고 해가지고 벽체형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게 내구연도가 몇 년입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내구연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 못 하는데요, 회수율을 따지면 24년을 보거든요.
김석곤 위원   24년 정도요.
  그랬을 때 만약 그 판넬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잘 아실 테지만 저희들이 거의 ’90년도 이후 건물들도 지금 외벽보수 공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태양광 일체형으로 한 부분도 24년이 된다면 교체를 한다고 그래도 큰 문제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오전에 보고받기로는 외벽 마감을 안 하는 대신에…….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판넬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문제는 없냐 이거죠.
○시설과장 차상배   만약에 그거를 걷어내고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한다고 그럴 때는 그 공간을 단열재라든가 이런 걸로 마감을 처리하면 됩니다.
김석곤 위원   처리를?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석곤 위원   그때 한다 이거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석곤 위원   그리고 설치비가 문제가 돼요.
  태양광 단가가 1㎾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시설과장 차상배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석곤 위원   ㎾당 220만 원 정도 했는데 가온초등학교하고 가온중학교에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시설과장 차상배   가온초등학교가 제가 기억하기에…….
김석곤 위원   자료 받은 거 기준에서 보면 ㎾당 한 860만 원이 들어갔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업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매년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양광 시절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단가가 높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가온초등학교, 가온중학교 태양광을 제주도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제주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만큼 그 당시에는 보급화가 적었다, 업체가 별로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당시는 전부 다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아니죠, PV라고 그래서 옥상에 설치하는 가격은 그 정도 안 들어갔고, 벽체형은 더 들어간 거죠.
김석곤 위원   어쨌든 가온초등학교는 2011년도에 설치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게 전국 최초입니다.
김석곤 위원   전국 최초입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예, 에너지관리공단이 최초로 한 것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효율 같은 것 보지 않았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한 12%~15%였을 겁니다, 에너지효율 비율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열이라는 게 보급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김석곤 위원   어쩔 수가 없었다?
○시설과장 차상배   또 옥상에 옥상 녹화를 하게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친환경 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올리는 태양광 면적도 한계가 있었고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의 어디 빌딩건물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태양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계자의 제안에 의해서 실시된 겁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더 좋은 결과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만에 하나 판넬 교체를 했을 때 비용이 또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그런데 이게 법으로써 하게끔 되어 있고, 설치비용에 대한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회수율과는 안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것이 전부 다 시설과장님 소관이네요.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 복도에 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한테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조치하고 지침도 내려보고 했는데 학교에서 음수기가 필요하니까 공간이 넓은 부분 한구석에 설치된 부분이 있고, 잘 아실 테지만 편복도일 때는 저희가 법률상으로 1.5m만 확보하면 되니까 지금 학교 복도가 대부분 2.5m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김석곤 위원   그렇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철거를 하고 없는 거로 저희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이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표준화해서 지역학교로 보냈으면 싶어요.
  복도 폭을 넓히려면 천생 일부러 빼야 되거든요.
  빼야 되는 부분을 우리 에어컨 실외기 놓는 식으로 면적을 그만치 키워서 층별로 그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장애 없는 계단설치 부분에 대한 자료 받은 거를 보니까 예산이 한 1000만 원씩 내려갔는데 실제로는 500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비용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서, 또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은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요.
김석곤 위원   목이 다릅니까?
  그래서 쉽게…….
○시설과장 차상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 복도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음수대가 불가피하게 설치돼야 될 부분이라면 건물의 형태라든가 모든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의견 주신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필연적으로 그런 설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 외부 재료가 요즘은 고급화된 재료가 많이 나오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매번 질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검토도 하고 방안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표준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지원청 쪽으로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도교육청에는 있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없습니다, 아직.
김석곤 위원   없어요?
  우리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과장 차상배   설치는 안 됐는데요, 총무과에서 금년 연말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예산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에너지공단에서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많이 설치해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운행하게 되면 또 환경하고, 지금 환경 때문에, 미세먼지 해서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손발을 맞춰 나가면 그런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얘기한 이런 부분은 꼭 좀 대안 제시를 해주세요.
○시설과장 차상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까 주차되는 구획 200대당 1대씩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원금이.
  그런데 신설학교나 기존학교들은 대부분 50대~80대는 됐는데 그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위치라든가 장소, 또 학교장, 학교관리자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안전하고도 직결될 수도 있는 거는 여러 관리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일선학교에 설치해야 된다면 충분한 협의 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충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니까 지붕이 없더라고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비올 때는 충전을 못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자세히 이거를…….
김석곤 위원   비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배우진 않았는데 말씀이 계셨길래 이론적인 거를 찾아봤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한번 찾아보셔서 만약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전기충전기 하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말씀대로 학교는 200대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대상은 아니고요, 본청은 충전시설 4대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금년도 안에 설치할 예정인데 지상에 2대, 지하에 2대 하는 사항에 있고요, 지상에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KT와 협업을 하고 지하는 한국전력의 제공을 받아가지고 전체 무상설치로 설치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자동차 보유 직원이 2명인데 앞으로 충전기가 설치되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소자동차로 가는 길에 전기자동차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충전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행정국장 황규협   충전이 완속하고 급속이 있거든요.
  급속인 경우는 100㎞당 2700원이 소요가 되고요.
김석곤 위원   아니, 시간.
○행정국장 황규협   시간이 제가 볼 때 급속은 2시간 정도가 되고요, 완속은 오르는데…….
김석곤 위원   자동차가 많아지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서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지원청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수익자 부담 경비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관님, 일단 제가 요청한 것이 감사자료로는 769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정기감사에서 교육지원청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정 감사 부분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단은 세입세출 외 현금 감사를 왜 했는지랑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관리가 부적정했던 건지.
○감사관 유희성   저희들이 정기감사 때 여러 회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발견된 사항입니다.
  공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영어캠프운영 경비 2400만 원 정도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에 계상했다가 그냥 직접 집행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밑에 서산교육청의 경우는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영재교육원 경비를 역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적발된 사항이고요.
  그다음 장에 홍성지원교육청의 경우는 홍성군 어머니협의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역시 세입 외로 관리했고 또 그 밑에 2013년도에 수영연합회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을 받고서 그냥 세입 외에 남겨두고 있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서산은 앞에 거하고 다른 건데요, 영재교육원 운영경비 3500만 원 정도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민간으로부터 기탁을 받은 모양인데 이거 역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역시 지방재정법에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할 수 있는 경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세입세출 외로 하면 안 된다는 조항 항목들이 따로 다 있나요?
○감사관 유희성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보려고 했던 거였죠?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놓고, 지금 공주, 서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아마 감사를 하셨던 거 같고요.
  홍성도 2016년도고 서산이 2018년도 11월에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익자부담경비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제가 2018년도부터 직속기관이랑 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총 76건에 대한 수익자부담경비 예산편성 중에 24건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했거든요.
  이거 보셨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예, 자료 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내용들을 보시면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급식비, 그러니까 대부분 급식비가 많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는 혹시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감사관 유희성   제 생각으로는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상치 못했던 것, 또 규모가 작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위원님 요청에 의한 자료 속에 있는 세입 외로 취급한 것은 좀 부적합한 항목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예산금액이 적으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2억 7900이죠, 그렇죠?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안전수련원도 1억 3800, 제가 억 단위 넘는 것만 말씀드리면 해양수련원도 1억 1000이고요.
  교원연수원은 계속 급식비를 세입세출 외로 한 거 같습니다.
  3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비, 본인부담금 이런 것들인데, 지금 유아교육원도 단체체험급식비가 6860만 원.
  담당부서에서 회계담당자가 이것들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유희성   실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계를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수원 같은 경우는 납부했다가 중간에 취소한다고 하면 금방 반납해주기 어려운 면도 있을 텐데,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몇 군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비 관련돼서 세입세출 외고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면 보령교육청 같은 경우 -아까 여기서 지적된 데가 보령은 없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지적되어 있는 사항에 보면 영재교육원의 운영이라든지 캠프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영재교육운영이라든지 해외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이런 감사사항이 나오면 이것들이 전달이 안 되나요?
○감사관 유희성   저희들이 다 공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반복지적 사례는 해마다 행정실장이라든지 회계관리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실시합니다.
  또 감사사례도 별도로 탑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2016년도, 최근에는 서산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감사관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양교육청 그리고 홍성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영어캠프, 영재교육 이런 비슷한 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내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이거 외에도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알아봤더니 수익자부담경비라는 게 워낙에 다양해서 다 어떻게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감사에 걸려있던 내용들에 대한 항목들은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지적했을 때 우리가 지원청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부분은 캠프운영 소요경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캠프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넣어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안 됐을리 없잖아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사항은 최소한 그다음에는 적어도, 나중에는 까먹을 수 있다고 치고.
  그렇지 않나요?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사례로써 전파도 하긴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는 우리가 그동안 중간중간에도 연수를 받는다든지 또 회계과정 연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발생되는 즉시…….
김동일 위원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제가 공가사항도 얘기했지만-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 그때만 피하면 되고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그다음에도 전혀 시정이 안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행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될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지적이 많이, 200건, 100건도 아니고.
  이번에 제가 찾아본 자료가, 아시다시피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기감사 자료가 딱 두 가지였어요.
  공가랑 회계처리였어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다 공개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정기감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만인한테 올렸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딱 2건이에요.
  그런데 2건이 지금, 제가 이 2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관 유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예산에 반영하려면 집행…….
김동일 위원   감사관님 죄송한데요, 제가 예측 못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 네 군데의 교육청에서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은 거의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캠프운영에 대한 수익자부담 경비라든지.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적어도 이거는 딱 뜨는 건데, 많지도 않잖아요.
  15개 지원청 중에서 이렇게 감사에 네 군데가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건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관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감사하셨고 또 감사를 성실하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냈다는 거는 사실은 충남교육청이 더욱더 청렴해지고 투명하게 되는 부분들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밝혀서 그다음에 더 나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감사한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정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면 안 된 부분들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감사관 유희성   여하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국장님들이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찾아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교육청에 올려뒀던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들 2건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내내 그거를 하고서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후속조치도 없었고!
  다시 한 번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정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사실 지원청을 다니면서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게 용어 자체를 제가 몰라서 계속 저기했는데 다문화정책학교가 있고요, 다문화중점학교가 있고, 예비학교가 있고.
  연구학교야 그렇다고 치고요.
  이거 구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교육국장 이은복   다문화예비학교하고 중점학교, 연구학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문화정책학교로 표현하고 있고요.
  다문화예비학교는 예를 들면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의 자녀들, 한국어를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들을 우리가 다문화예비학교라고 하고요.
  다문화중점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하고 일반가정 학생들하고 같이 다문화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학교, 이거를 중점학교로 이렇게…….
김동일 위원   제가 한국말인데도 어려워서, 여기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예비학교 또 한국어학급이라는 것은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예비학교로 지정해서 그 친구들 중심으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김동일 위원   거의 중도입국자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비학교는 1학년 과정입니까?
  아니면 언제 시작하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학년마다 다 다르겠죠.
김동일 위원   다 달라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러나 한국어를 교육하다 보니까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중도입국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학교를 운영해서 거기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국어학급은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학교는 그렇게 하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학교들을 다 통틀어서 정책학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다문화유치원은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대상이 되고.
○교육국장 이은복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많이 취원하고 있는 유치원, 예를 들면…….
김동일 위원   우리 충남 전체를 봐서 몇 명 이상일 경우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그런 것을 확실히 정해놓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원생이 7명이 있는데 모두가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돼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런 유치원을 중심으로 다문화유치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그것부터.
  다문화유치원의 지원은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아 1명당입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유치원에서 신청해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유치원에서 신청하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유치원에서 신청하면 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많이 재학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신청하면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유치원에,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천안 공립 수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380만 원이고, 이게 지금 인원수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천안 일봉유치원은 526만 25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 좋은유치원은 450만 원.
  이 기준이…….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지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궁금한 부분들이, 뒤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지역별·유형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천안부터 해서 태안까지의 다문화, 제가 유치원만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천안이고요.
  지금 천안의 유치원 다문화학생이 305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산 223명, 세 번째가 논산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앞의 자료에 보면 대충만 봐도, 유치원에 논산계룡은 제로예요.
  충남 전체에서 세 번째로 다문화유치원생이 많은데 유치원 외의 학교 수는 제로, 지원액도 제로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교육국장 이은복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중점학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점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중점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원기준이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문화중점학교에 지원하는 것들은 보니까 한 학교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기본적으로요?
김동일 위원   예,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천안이 10개, 공주가 3개, 보령이 2개, 아산 4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부여가 하나, 서천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점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미래인재과에서 정하시는 건지, 지원청에서 정하는 건지.
○교육국장 이은복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지금 중점학교 한 학교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원금이 500만 원.
김동일 위원   예,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교육국장 이은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중점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건지.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래도 소인수라도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일반가정의 자녀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우리’라고 해서 다우리교육도 하는데요, 그러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중점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예비학교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 학급 수, 환경구축비.
  다문화유치원도 다문화유아, 전체 유아 수에 대한 차등지급.
  그리고 중점학교는 교당 500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요,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미래인재과에서 주신 거예요.
  제가 원래 질의했던 내용인 ‘학교별 다문화학생 현황’ 해서 주셨던, 그 책자 693페이지에는 20개교를 주셨어요.
  여기는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데만 주신 거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20개교에…….
김동일 위원   예, 중도입국자에 대한 부분들만.
○교육국장 이은복   23개의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들은, 이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데에만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미래과교육과의 국제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다문화유치원 예비학교, 중점학교, 정책학교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유치원에 관련해서는 교육과정과의 유아교육팀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쪽은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비학교도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봐도…….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문화유치원의 선정기준, 예비학교에 대한 선정기준, 중점학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우선 다문화유치원 관련해서는 다문화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다문화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학교도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만 이렇게 한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논산·계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요, 당진도 네 번째로 많은 데인데 유치원에서 전혀 신청을 안 했었나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런 곳이 있는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런 운영방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준 표에, 2019년 4월 1일 자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 유형을 보면 유·초중고의 각 인원수가 있어요.
  적어도 인원수 부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 배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다문화가 있는, 현재 충남에 1만 321명이 있는데 내국인 출생자가 아니고 중도입국인이라든가 외국인가정 자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산은 신창초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천안에는 둔포초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어강사하고 이중언어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인사과와 협의해서 -한국어학급이 신설되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1명씩 증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문화유치원은 중도입국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서, 외국인이 결혼해서 살아온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부분들을 미래인재과에 말씀해 드리고 싶었던 게, 저한테 처음에 자료를 주실 때도 미래인재과에서는 어느 중점으로 하고 있는듯한 느낌이 드냐면, 지금 중도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도 시급하죠.
  그래서 지금 맞추는 포커스들이 다문화 중도입국이 있는 지역만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문화정책은 두 가지로 되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문화정책학교가 다문화 이해교육과 맞춤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입국 중심으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고 또 기초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없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교육이잖아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려운 게, 예비학교는 중도입국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지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천안·아산 외에도 굉장히 이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제로인 데도 많고,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할까.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다문화유치원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보면 다문화유치원과 관련한 경우에는 충남이 가장 많이 다문화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점학교도 마찬가지고 예비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상식적으로 다문화가 많은 지역에 비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거에 비해서도 전체적으로 좀 수가 적거든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사실 중점학교 분야는 2018년도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학교가 운영됐었습니다.
  중점학교는 목적이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내국인 학생들도 같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 개선하자 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현재는 충남에 다문화가 10%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학교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혜택을, 다문화가 있는 학교가 자꾸 늘어나서 중점학교를 모든 학교로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방향성에서 학교 수를 줄였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점학교를 1학교당 무조건 500만 원 을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들이 있었나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정책학교에 대해서는 운영하기 전에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갖고요, 또 후반기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서로의 공유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문화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중도입국자들에 대해서 사실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정책을 쓰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지금 여기서 태어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기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국어학급 운영 교 강사파견이 31개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1개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 강사 수로 한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현재 중도입국자나 외국인가정 학생들이 예비학교가 아닌 학교에 왔을 때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학교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학생들이 온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어학교에 있는 한국어강사 또는 이중언어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예비학교 21학교 수와 한국어학급 운영 교 해서 강사를 파견한다는 학교 수는 다른 거죠?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다른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21개 학교에서 파견을 보내는 곳들이 31개…….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파견도 보내고요, 또 예비학교 인근이 아닌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강사료 3개월 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마지막으로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이중언어교육학교 이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중언어교육학교를 왜 운영하시는지.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이중언어교육학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요,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중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신청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희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인원수의 기준은 없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인원수 기준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인원수의 기준이 없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하시는 건가요, 이게?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사업계획에 의해서요, 전체 학교를 통해서 희망을 받아서 이중언어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이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중언어교육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천안 성거초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64명 이런 경우도 있고 74명, 29명.
  그런데 천남중학교 2명 그리고 공주 경천중학교 2명.
  그러니까 이건 신청 인원수랑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교당 250만 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교육학교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언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할 때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예산 대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별로든 학교별로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한번 같이 고민하셔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많은 학교들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어서 모든 학교에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정책을 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좀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맞물려서 바로 질문드리는데 이건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남 유·초중고 전체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26만 명 정도 됩니다.
김은나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문화학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1만 321명, 저희 자체통계입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맞습니다.
  3.9% 정도 되네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최근 3년 다문화학생 증가추이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10% 정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김은나 위원   그렇다면 충남교육청은 이렇게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는 데 대하여 어떤 대응방안과 다문화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큰 틀에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선 국내출생자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입국자도 있고 그래서 두 영역으로 나눠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산의 구 월랑초등학교에 가칭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전체적인 중심 역할을 해서 외국인가정 학생교육도 하고, 한글교육도 하고 또 교원연수 등등, 학생체험교육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과장님,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 중에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우선 대한민국은 그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다문화학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선진국 사회로 가면서 외국인이 많이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선 공평교육을 통해서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집단으로 뭉쳐서 행동하는 것도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의 여러 가지 생활규정을 통해서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현행 학교 다문화교육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보다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주류문화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에서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교육, 생활적응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을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속에 다문화교육이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현재 다문화학생에 대한 진로도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상담활동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다문화학생이 진학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특성화고 중에,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학생들이 중점적으로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부모 모두 잘 살기 위해서 한국행을 결심하고, 코리안 드림 지원의 바탕은 무엇보다 직업, 취업이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센터에 관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부지는 구 월랑초등학교이고요, 예산은 99억 원 정도인데 내년 1~2월 중에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월랑초등교에서.
  요즘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기관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지역주민 상호교류의 장, 다문화가정 소통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 다문화가정센터와의 사업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은나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생, 부모님 대상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학교 안에서 다문화학생들의 적응과 교육과정의 교육도 중요하지만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감님하고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에서 급식실 제품 중 일본 제품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일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안내하겠다고 왔는데요.
  혹시 린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교육국장 이은복   린나이 가스레인지, 예.
김은나 위원   예, 들어보셨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은나 위원   그거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도 몰랐는데요, 이번에 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지분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은나 위원   맞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뒤져보면 꼭 우리나라 제품인 것처럼, 린나이 가스레인지부터 워낙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일본 제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한옥동 위원님께서 전산시스템 서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연구정보원, 평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서버들이 대부분 다 일본 제품이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은나 위원   지금까지 사용해온 제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당장 없애기는 어렵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시기에 이제…….
김은나 위원   예, 그냥 쓰시는데 교체할 때는, 전산시스템 서버 같은 것은 중소기업 제품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런 제품은 좀 달라도 학교 급식실에서 쓰는 제품은 우리 충청남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없다면 조금 넓게 해서 국내 제품으로 하시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한옥동 위원님께서도 연구정보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옥동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덕산고등학교에 장애인학교가…….
○교육국장 이은복   덕산중학교 쪽으로.
김은나 위원   예, 중학교에 가면 그 옆에가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자리가 비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서 연구정보원 같은 기관이 들어간다면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 마음도 놓이실 것 같고요, 주변 환경이나 여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 위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김은나 위원   먼저 국장님, 학교지원센터가 왜 만들어졌나요?
  인력은 어떻게 충원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학교지원센터는 금년 3월 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4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당 장학사 1명 또 주무관 두 분 해서 3명씩 인력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학교지원센터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교육지원청으로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은나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지원센터에 대해서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저도 위원님하고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선학교 현장 선생님들께서는 공문 1건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10건 중에 1건이 줄어들었으니 사실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거 전체를 없어야 되는데 전체를 없앨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줄여주는 자체만으로도 선생님들의 교사학습활동이라든지 학생 지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시간 좀 마련해주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이 편해져서 학생들을 온전히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동의합니다.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불편하고 힘들다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사들의 책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학교지원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 및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업무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업무매뉴얼도 만들어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보급해 주고 연수하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매뉴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제가 말을 이어볼게요.
  있었다면 자료로 주셨을 텐데 안 주셨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아직 매뉴얼은 준비 못했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철저한 준비작업도 없이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정작 매뉴얼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하나의 행정조직 일환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도 교육지원청 교육과에 하나의 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아요.
  제가 이어서 질문드려볼게요.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업무프로세스 단계별로 센터와 학교에서 담당할 업무범위를 지정하여 학교지원센터가 제역할과 기능을 실행해야 함에도 아직도 업무매뉴얼도 없고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주먹구구식 업무처리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남에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전남에.
  전남은 도교육청 본청에서 올 2월에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청에 보급하였고요, 무안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일부 지역청에서는 본청 매뉴얼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지원센터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여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변수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충남은 아예 매뉴얼도 없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본 위원이 진짜 답답했어요.
  시장 구멍가게를 차려도 사장님이나 종업원, 매장관리 등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원래 우리 도 행정이 이렇게 형편없는 수준인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매뉴얼도 작성해서, 또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연수하고 교육해서 학교지원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돼서 현장 교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지역청별 학교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받고 참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국장님, 학교지원센터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지원센터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의 힘든 업무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학교지원센터가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를 살펴봤어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시설 현장점검, 조경공사 내역검토, 학교지원센터 홍보 및 업무발굴면담, 단선도면 수정,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장검토 등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업무지원하고 선생님에게 온전히 아이를 돌려주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신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해를 못 했어요.
  저만 못 한 건가요, 국장님도 이해가 안 가시는 건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아산하고 홍성에 별도로 시설 주무관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도와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재가 된 거고 나머지 단설유치원 관련 이런 것들도 교원업무 경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줄 때 그런 부분은 옆에다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주셨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겠죠.
  제가 학교지원…….
○기획국장 유홍종   시설 지원되는 아산하고 홍성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김은나 위원   제가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간단히 제보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메일로 제보가 왔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올 초 인력과 공간을 배치하여 학교업무지원을 목적으로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업무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배치되는 인력들이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학교도서관 장서 정리 몇 곳을 했을 뿐 특별한 업무가 없어 요즘은 오전에는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가 오후에는 학교컨설팅 한다는 이유로 4시 30분이면 퇴근하는, 학교로 3시 30분에 출장을 보낸답니다, 이미 교육지원청 소관부서에서 학교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는 교무행정사까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지원센터라는 기구는 자리만 지키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을 알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일부만 보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지원센터가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지속적인 연수컨설팅을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일부 학교지원센터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국장님들 계신데요, 과장님들 계시고, 다 정신 차리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민원 받고 자료 보고, 학교 현장을 들여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져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Wee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 위원   Wee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Wee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하는 건지.
○교육국장 이은복   Wee센터는 학교에는 Wee클래스라고 Wee학급이 있고요,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가 있고 또 대안교육기관으로서 Wee스쿨이 있는데 Wee센터는 14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역할은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이 연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이나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터라고 생각하고요.
  주로 상담하는 것이 학습에 관한 것 그다음에 개인의 성격, 교우 관계, 학교폭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교사, 상담사, 임상병리사까지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진로진학부, 14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초중고 Wee클래스, 여기서 담당하는 역할은 또 뭔가요?
  역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각각의 역할이 다 있겠고요.
  Wee클래스에서는 학교 자체 내의 어려운 학생들 상담을 해주고 계시고, 연구정보원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청에서 추천받은 봉사자들 한 36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 Wee센터에서 학교 학생들하고 1 대 1로 결연을 맺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는 그분들의 연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같단 말이죠.
  제가 어느 교육지원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거를 다 분산시켜 놨어요, 이원화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한 곳에서 하면 예산이 한 번이면 될 거를 다 이렇게 나눠놓다 보니까 Wee센터나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같이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산도 같은 걸 맞물려가지고 따로 세워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3500만 원, 8500만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죠,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질문 들어갈게요.
  진로상담교사 사이에서 Wee센터 근무부서를 직원들은 기피부서라고 한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진로상담교사하고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교사하고는 업무영역이 좀 다릅니다.
김은나 위원   영역은 다른데 하여튼 제가 계속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학교는 4시 30분이면 끝나고 방학도 있고 상담내용도 가벼운 데 반해 Wee센터는 현실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저도 지역청에 근무를 했으니까 밤늦게까지도 상담이 진행이 되고 특히 학폭 관련해서 특별교육 같은 경우도 Wee센터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에 Wee센터가 있는데 다 퇴근하고, 특히 상담교사라든지 상담사 이분들이 여성이 많이 근무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벨도 설치해드린 적이 있는데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야간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무시간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방학도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더 하나 심각한 것도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말씀해주시면…….
김은나 위원   이어서 계속할게요.
  교원연수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시죠?
  교원들이 연수를 가는 이유, 그 목적.
○교육국장 이은복   물론 자기 계발을 위해서 연수를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연수라고 그래서 상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연수도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잘 아시네요.
  그런데 국장님 Wee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들은 연수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상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는 그렇고요, 전문적인 상담 관련 연수는 상당히 많이 다녀오시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가 또 요구할게요.
  교육공무원법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41조에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Wee센터 교사들은 상담 때문에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받는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없었어요.
  겨우겨우 사이버연수로 때우고 있고요, 원래 연수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그것은 지원청 사정이니까 지원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은 아니신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연수규정은 제41조 자가연수 규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자가연수를 신청해서 댁에서 연수활동을 하는 규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학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연수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거 같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서 표현했는지는 계속 들어보시고 마무리 발언에 하세요.
  자료제출한 내용을 봤더니 참 이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Wee센터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가 총41명이고요, 그중에는 2019년 올해 신규 임용자가 22명, ’18년 신규임용자는 11명, 그래서 총 33명이고요.
  2년 미만 경력교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신규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상담을 할까요?
  얘기 좀 해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교육청에 근무하는 상담선생님하고 또 특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특수교사들이 어찌 보면 신규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제가 계속 이어서 더 질문할게요.
  더군다나 Wee센터로 상담오는 학생들은 Wee스쿨에서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보낸 자살이나 자해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신규선생님들이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학교 임용시험 본 선생님들은 정말 학교에서 공부만 잘한 범생이 선생님들이십니다.
  사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두되는 이런 것들은 이론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경험도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상담사례가 조금 적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요즘 신규선생님들 똘똘합니다.
  그래서 주로…….
김은나 위원   경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센터장 역할 업무를 처리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사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은나 위원   이어서 더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보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수치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국장님, Wee센터에서 그분이 실장이에요?
  실장이 어떤 역할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실장 맞습니다.
  센터장은 과장님들이 하시고.
김은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 있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갈게요.
  말씀대로 실장은 상담실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 Wee센터에는 총 14명의 실장이 있더라고요.
  근무경력 2년 미만자가 10명, 70% 이상이 신규실장으로 채워져 있고요.
  더 엄청난 일은 이 중 3명은 금년에 신규발령 받은 교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슨 경력 있는 사람입니까?
  국장님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센터를 운영하려면 차라리 없애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런 운영이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필요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우리 아이들은 자살이나 자해하는 학생들이에요, 심각한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상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이제 근무 2년, 신규임용자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정규교사가 실장을 맡고 있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신 상담사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은나 위원   Wee센터는 학교 내 Wee스쿨과는 달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살, 자해 이런 심각한 사안을 매일 처리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환경도 학교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고요.
  경력 있는 상담교사는 학교에 가고 센터로는 신규만 채워지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Wee센터가 학교 내의 Wee클래스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2차 상담기관 맞죠?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상급기관이라면…….
○교육국장 이은복   Wee클래스를 지도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김은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관인데 신규교사들이 상급기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청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업무 해태이고요, 알고 있었다면 업무방치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제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개선토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센터에 근무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Wee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올바르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김은나 위원   먼저 상담시간에 쫓겨 연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방학 중에 이에 상응하는 자율연수를 제공해주시고요.
  Wee센터 교사를 위한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그리고…….
○교육국장 이은복   수당 말씀하셨죠?
김은나 위원   예, 또한 Wee클래스, Wee센터 순환근무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논의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Wee센터 장기근무 시 특별휴가 등을 제공해주시고요.
  이게 매력적이지는 않더라도 지겹도록 가고 싶지 않은 근무처가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적극 검토하셔서요!
○교육국장 이은복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나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금년 가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좀 보고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음속 울림이 있는 단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살을 떠올리며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겨운 학생들을 위해 희망을 줄 수 있는 Wee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들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과장님들한테 질문할까요?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이종화 위원   수영장 강사 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수영이나 영법을 가르쳐 주고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서 물에서 공포를 느끼면 그 공포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수영장 강사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강사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일단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인명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제일 위고요, 어렵고요.
  그다음에 생존협회에서 발행하는 생존수영사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고 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몇 가지의 자격증이 있죠?
  그런데 적십자사에서 하는 거는 2주간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시험 볼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하는 거고.
  수영장경영자협회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거는 대부분 수영선수 출신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코스입니다.
이종화 위원   수영선수들은 생활스포츠지도사라든지 생활체육지도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하겠죠.
  그런데 한국지식자원개발원에서 안전교육지도사 한 것도 인정을 하나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격증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각 협회마다의 생존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의 심정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인명구조사 자격증 취득자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행법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일선에서 강사분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다양한 형태인데요, 일단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7개 학생수영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라이센스가 정확하게,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출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각종 연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존수영에 대한 내용과 지도방침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수영을 다 못하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사설 수영장으로 가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침몰하는 배에 있다.
  탈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생존수영이 초등학교용이잖아요.
  올해는 2학년이 최고 저학년이거든요.
  그런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하면서 얼굴에 물 맞는 것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 자체의 물만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 쪽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시켜보려고 시범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바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학년별로 저학년은 물과 친해지기부터 시작해서 고학년이 되면, 최소한 5∼6학년 정도 되면 위험 시에 어떻게 탈출해야 된다는 기본 매뉴얼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라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실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침몰하는 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옆에 구명조끼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으면 그거 잡고서 배에서 탈출을 해야죠.
  탈출을 해서 바다에서 수중 뜨기, 일단 뜨면서 시간을 벌면서 구조요청…….
이종화 위원   침몰하는 배에 라이프 재킷이 있겠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렇죠.
이종화 위원   라이프 재킷에 대한 착용법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지만 라이프 재킷을 어느 시기에 착용해야 되는지, 챙겨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리기 전에 착용해야지 선실에서부터 착용하면 못 나옵니다, 부피도 커지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또 잘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자꾸 떠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교육해야지 그냥 물장난치는 게 생존수영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봤습니다.
  봤는데 일반 스포츠지도사, 체육지도사자격증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날짜가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수영장의 강사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자기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영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교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인명구조원이라든지 적십자사에서 하는 거는 매 3년마다, 과거 2010년까지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았어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은 3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격증 자료를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17명 정도가, 또 홍성에 2명, 태안에 1명 정도가 기한이 많이 지난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19개월이나 경과한 분도 있어요, 그 유효기간에서.
  자격이 경과됐다는 거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연수 전에 이런 부분을 학교 측에 잘 전달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난 추경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확보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 중, 사업 진행 중 이렇게 해도,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싶어서 가려고, 궁금한 학교들이 있어 가지고 몇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현장을 안 가봤는데 앞으로 다 가볼 겁니다.
  그런데 경사로와 리프트가 있습니다.
  경사로와 리프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설을 하는 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 입법취지상 리프트는 고정식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식도 편의에 따라서.
○시설과장 차상배   예외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강당이나 체육관의 시설여건에 따라서 이동식도 하는데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시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보면 당초에 경사로로 했다가 리프트로 하는 데도 있고.
  당초에 경사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리프트는 33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몇 학교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당초에 리프트로 3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설치가격이 2분의 1 정도, 집행액은 그 정도밖에 안 드는.
  여기 집행액에 경사로나 리프트 이런 걸 보면 입장초 같은 경우는 리프트로 3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781만 1000원에 집행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금액의 5분의 1 가격에 하고, 남산초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가격, 이게 보다 보면 천안 와촌초는 7분의 1 가격에, 이렇게 적은 금액에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살림을 잘했다고 생각도 되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적은 금액으로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사용하는 데 편리하고 튼튼하고 또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집행하는 금액에서 적은 금액으로 했지만 이 시설이 2∼3년 쓰다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정가격, 조달청이라든가 학교장터에 등재된 가격, 경사로는 1000만 원, 리프트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리프트, 경사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저기냐 해서, 그 당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하면서 급하게 예산반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단 높이에 대해서 적정치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6월, 7월 두 달간에 거쳐서 많은 자료조사를 통해서 8월 12일 날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예산편성은 리프트로 됐지만 단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편성됐으면 그것은 경사로로 하라든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줬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남았을 때는 마지막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선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11개 항목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그 잔액을 11개 항목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쓰게끔 지침까지 내려보내서 이것은 경사로에 대한 사용 현황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1000만 원을 줬는데 500만 원짜리가 됐다면 500만 원은 장애인 편의시설로 썼을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있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 지침에 좀 어긋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목적에 맞게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해야지, 여기 집행하는 상황을 보면 79억 1850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집행한 곳에서 예산집행된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 가격, 2분의 1 가격, 5분의 1, 7분의 1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 한 50억 원 정도 예산이 남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건 좀 예산편성 시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차상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결과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학교장터나 조달청 단가에 적정가격이 1000만 원, 3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나 확인해 봤더니 학교장터는 단가가 수시로 바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등재됐을 때는 3개 업체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첫 업체에서 구매한 학교는 900만 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운되면서, 저희가 현황을 받아 보니까 한 40개 업체 정도 것이 계약돼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400만 원, 5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이게 가격이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서…….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저희도 예산편성한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심사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경사로 하나에 1000만 원을 세운다,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격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한 가격을 보면 300, 400, 500선에서 다 했잖아요.
  어떤 것은 100만 원 미만짜리도 있더라고요, 여기 집행한 것을 보면.
  그러면 그런 것은 한 9분의 1 가격에 한 거예요, 당초 편성된 금액에서.
  어쨌든 과장님은 일선에서 학교의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학교에 최대한 튼튼하고 좋은 시설로, 오래 쓸 수 있고 편리한 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은 금액은 학교 내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지역청 돌면서 바람직했던 것 하나 긍정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금산교육지원청에서 공경과 사랑으로 여는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독거노인과 학생을 결연시켜서 학생들이 수시로 안부전화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 혹시 남의 것 따라쟁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교육장님들 연석회의 같은 것 하실 때 이런 것 좀 확산시켜서 각 지역청마다 이런 업무가 진행되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효교육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 좀 파급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우수사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부여지원청도, 이건 먼저도 나온 얘기인데, 교구수리 전담반 운영하는 것, 이것도 아주 칭찬할만한 거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문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그전에도 간헐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이 나름대로 좀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청 돌면서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부분이, 아주 이게 20∼30년 전에 영양상태 같은 게 고르지 못하고 아무래도 먹거리가 빈약할 때는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추진하는 것이 좋았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먹거리도 풍부하고 아이들의 영양상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급식을 함으로써 학교 관리하는 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 이런 분들의 업무도 잡무가 많이 늘어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거부반응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교육국장 이은복   듣고 있고요, 학교에서 업무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아이들이, 아침에 우유가 오면 학급에 수대로 나눠주거든요?
김영수 위원   죄송한데 그냥 결론에 가깝게 말씀 듣고 싶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정책적으로 우유급식을 하지 말자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정책 하달이라 그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안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학교 자체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분위기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분위기 유도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분위기 유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사립이어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일체 거론하고 싶지 않은 데요, 고등학교 부분.
  특히 예산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 답변 중에 명성 있고 재력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정부담금 비율이 좀 낮다 이랬더니 학교 자체적으로, 도교육청 지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립하고 뭐하고 이런 암암리에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납입 받아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에, 저는 새발의 피라고 생각해요.
  그것 못 받아서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닌데, 해야 되는 제도이니까, 지켜야 될 약속이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예산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지만 학생들에게 사립학교도 국공립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50∼60%도 아니고 10%로 정해 놓은 거니까 그런 것은 이룰 수 있게 마찰 없이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원로교사라는 그…… 있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2년이나 얼마 남겨놓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명퇴를 해도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안 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의 드리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사실 돈은 나가는 건데, 현장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절감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임금은 다 받는 상태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인사적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체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경험과 여러 가지 축적된 실력 이런 것을 교육현장에서 끝까지 봉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년을 채워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원로교사제를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는 그동안 많은 경험했던 것들을 저경력교사들을 위주로 같이 멘토링 해줄 수 있고 또 아이들 인성교육 쪽 이렇게 담당하면서 교과수업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덜 담당하면서 학교생활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 또 학생들을 같이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쉽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소위 전문직이라고 해서 국장님들처럼 관리전문직으로 오셔가지고 순환근무하시다 보면 정년임기를, 아귀를 맞춰갈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8년 딱 하고 나면, 조기승진했을 때, 2년이나 3년 편차가 났을 때 평교사, 원로교사로 내려가는 거라면서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후배들 눈치 보이고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일찍 명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춰지면, 그분들의 명예도 갖춰주고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쌓여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 교육계에서 충분히 더 봉사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안 받고 퇴직하시면 안 해도 되겠죠, 솔직히.
  그런데 그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잔여임기 남은 동안 거의 임금을 받으시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 상태에서 그냥 인력을 허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명예로우면서도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능력을 봉사하고 또 투여해줄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고서 13쪽 보면 혁신학교지정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십 몇 %에서 12∼13% 이렇게 10% 대인데 거기에 포함된 학교들이 누적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2019년도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20년도에도 연속해서 계속 그 적용을 받으면서 누적돼가는 건지 아니면 전면 교체해서 신규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다시 진행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기획국장 유홍종   누적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예?
○기획국장 유홍종   누적되는 경향입니다.
김영수 위원   누적돼서 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영수 위원   아, 제도는 좋네요.
○기획국장 유홍종   4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평가해서 재지정을…….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퇴출되지 않는 한은 연속해서 누적해서 계속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국장 유홍종   연속할 수 있는데 혁신학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퇴출되는 거죠, 그 기능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기능보완을 하고 유지될 때에는 신규학교 선발해가지고 계속 누적해서 적용된다는 얘기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만족도조사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대체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만족도조사가 만족하십니까에 매우 그렇다가 62.6%, 그다음에 그렇다가 31.6%, 보통이다가 5.1%, 그렇지 않다가 0.5%, 매우 그렇지 않다가 0.2%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봄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현안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면서, 지원청에서도 다니면서 질문 좀 계속 드리고 지원청에서도 지역하고 연계하는 돌봄이라든가 초등돌봄교실이라든가 지자체돌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현황파악을 하고 분석을 좀 해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돌봄이라는 게 초등돌봄교실만 가지고 전체 지역사회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러 각도에서, 그러니까 학교내 초등돌봄교실,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마을돌봄교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센터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돌봄이 지역별로 각 특색에 맞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와 어떤 협의를 해나가고 각 지원청들은 각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각 마을별로 어떤 형태의 돌봄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올 4월인가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선포식, 도지사님과 함께 하셨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선포식을 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선포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도청과 연계된 회의나 논의된 사항들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돌봄교실을 하는 것은 교실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선포식을 계기로 지자체하고 협업 기회를 좀 강화하고 또 돌봄시설을 확충하자는 큰 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또 더불어 시군 또 더 크게 나아가서는 마을까지 연계해서 돌봄체계를 하나라도 더 확충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지역기반 초등돌봄공동체 운영 확대 계획과 2019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떠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바람직한 계획들이 여기 다 담겨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일선 지원청이나 각 마을까지, 학교까지 전파돼서 거기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이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지역청이나 지역으로 어떤 계획이 짜여져서 적극적인 업무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계획은 지역연계돌봄이라든가 마을돌봄을 어떻게 이끌어 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전부 이 안에 담겨있더라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홍기후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돼 있는데 왜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끌어내지를 못할까,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학교내돌봄이라든지 학교밖돌봄 연계 방안을 저희가 그쪽 방향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돌봄교실이 설치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구축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이 구축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도청과 함께 계획을 짜고 수요분석과 지역에 대한 돌봄 형태의 파악들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청과 도청에서 예산까지 분배돼서 지원청하고 마을까지 빠르게 내려가는 사업들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지역청과 각 기초단체에서 약간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제 지역구인 당진만 해도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보다 지자체에서는 어디에서 요구하면 센터 하나 놓고 시설 하나 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해야 되는데 기능들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고 다만 그동안에 주로 학교에서 초등돌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연을 넓혀나가는 상태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거를 교육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형태의 계획을 짜고 그거를 지역청에도 요구하고 각 마을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행복교육지구가 내년도에는 14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돌봄시설이 많이 확충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당진에 보면 면천에, 마을돌봄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알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을에서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만, 그것들이 소통과 연계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지자체도 모르게 이루어졌고, 뒤늦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요청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 계획이 서서 갔을 때 지역의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준다면 파악도 되고 함께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계획 안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 계획을 짜는 데는 상위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요청을 드렸듯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큰 틀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해서 전체 큰 용역을, 충남 전체를 놓고 돌봄에 대한 용역도 한번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정책을 분석해서 그거를 짜서 각자의 역할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지적 말씀드렸던 게 4월 비전선포식 이전에 회의를 하고 그 뒤로는 전혀 도청과 돌봄 관련 연계된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 후로도 실무협의는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실무협의를 한다고 해서 돌봄교실이 설치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도출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큰 수확이 있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기획국장 유홍종   지역 연계, 지자체 이쪽에서 돌봄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척도가 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또 민간영역에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있어서, 그런 세세한 민간영역 부분 또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하고 돌봄 체계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초등돌봄교실이 교사들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되느냐 나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고, 학교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 안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녁돌봄이나 주말돌봄에는 일반인한테 개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그거는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민간한테 개방도 가능하고 지자체에도 개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진의 또 한 사례는 학교에서 공간을 주면 예산을 대고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지자체에서 요청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싫다라고 답변을 줘서 진행을 못 시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전파가 돼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들하고 지자체에서 와서 아이들 돌보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데 학교를 저녁이나 주말에 관리하기 어렵다 해서 그거를 막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계획을 짜셔가지고 일선학교에서도 그런 돌봄에 대한 개념을,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해야 되고, 또 그 학교에 있는 돌봄이 외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학교는 반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놓고 판단해서 좀 좋은 정책을 빨리빨리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지원청에 제가 요청한 사항들이 연말까지는 각 지역별로 분석 의뢰를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자료가 들어오면 같이 해서 분석자료를 놓고 저도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 볼 건데요,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충남의 각 읍·면·동별 지역별 분석 데이터를 한번 정리하시고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2개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탈의실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신가요?
  각 학교의 탈의실 현황을 봤더니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녀공학이고 고등학교인데도 탈의실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 여학생들만 있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많이 탈의실구비가 안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확충을 좀 해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행정국장 황규협   탈의실이 학교별로 설치돼서 운동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교실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특별교실이 없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탈의실이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도 그렇겠지만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교실에서 번갈아가면서 창문 닫아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인권에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인 것 같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민망해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는 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탈의실이 구비돼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체육시간에 보면 우리가 체육관이나 강당에서의 체육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소규모강당을 보니까 급수시설, 세면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손도 더러워지고 화장실도 그렇고 물 마셔야 되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원인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소규모강당의 예산 관련 문제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아이들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배드민턴 코트 하나 정도는 들어가서 칠 정도의, 이 정도 공간은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딱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공간확보를 할 예산에 화장실이나 세면대, 급수시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확충할 필요도 있겠지만 좀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관을 학교에 시설할 때 3단계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학급 수 기준에 의해서 대형 큰 데 있고 중, 소 해서 학교 규모별로 강당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세면대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 설치할 때는 인근 교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는 상황에 있는데,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급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항이 부족한 시설인데,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식수죠.
  아이들이 손도 씻지만 체육을 하고 나면 갈증도 나고 물도 마실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옆 교실 쪽에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문제는 저녁시간에 교실을 닫아놨을 때 일반인 공개도 하잖아요, 시민 공개.
  그럴 때는 오히려 주변 환경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위생환경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들은 설치할 수 있는 예산 정도를 다시 책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실태조사를 다시 해 봐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답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조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이 있어서 적정…… 소규모는 화장실 설계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예!
  지금 행정감사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질의내용 다 들으셨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충남교육청의 기준이 뭔지 정확히 설명, 이 자리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시 찾아뵙고 말씀을 정확히 올리세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한번 질의를 드렸다가 규정이라고 해서 더 얘기를 안 했는데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검토하고 홍기후 위원님하고 상의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이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위원장님과 홍기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과교육연구회, 교육연구동아리 운영 현황 ’17년부터 ’19년 9월 30일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동아리와 연구회가 8개, 2018년도에 16개, 2019년도에 무려 73개.
  이렇게 확대되었는데요, 동아리·연구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오인철   답변하세요.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오전에 한옥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 교사들이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큰 이름으로 해서 교사학습공동체라고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방향으로 교과연구회와 동아리를 옮겨놓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나 ’18년 자료에는 교과연구회나 이런 이름으로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큰 틀이 있는데 그중에 221개의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의 선생님들끼리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나 지역별·교과별로 하는 것들 221개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과에서 주로 옛날부터 하던, 예를 들어서 국어교과연구회, 수학교과연구회 -좀 규모가 큽니다- 이런 교과연구회가 따로 있고,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는, 또 여기도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연구회들 27개, 그래서 74개.
  이 중에 교육혁신과에서 하는 것은 30개 중복됩니다, 221개에.
  그래서 이렇게 300개 정도의, 한 280개 정도 되죠.
  이 정도의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 동아리도 자료에, 2019년도 73개 동아리·연구회에서 14개 동아리는 아직도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이거는 일부 나가있는 돈이기 때문에 즉각즉각 잔액지출을 한 것은 저희들이 집계가 안 되고, 12월 달까지는 다 지출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연구동아리를 살펴보니까요, 아까 문제되었던 학교 내 수업 시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대책 이런 것들도 연구회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마중물 교사교육과정 연구회라든지 아이사랑 PDC연구회,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교사로 거듭나기, 충남수업나눔&코칭연구회, 이런 연구회들이 어떤 목적이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공개수업을 통해서 연구회 활동을 직접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현재까지 연구회들이 하고 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집약해서 일반적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좀 우수사례 등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1월 2일 날 공주대에서 혁신교육한마당을 할 때도 우수한 모임들의 사례들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좀 더 살려서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제가 거론한 연구회들이 결과보고서를 탑재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생에 대한 수업방해 문제도 이런 동아리에서 집중적으로 연구가 된다면 수업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연구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필요한 예산,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과장님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동아리가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 전반에 걸쳐서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태안의 방갈분교에 관련해서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굿모닝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을 볼게요, 제목.
  ‘돈 때문에 못 돌아가는 태안 방갈분교 아이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었거든요.
  주요 요지는 1차적으로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다행히 며칠 후에 태안 군수님이 나서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더라고요.
  지원청하고 합쳐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게 각자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 전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당한 예산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역주민과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나 이런 게 가장 염려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청하고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조사기관도 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으로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당부의 말씀은 반드시 태안교육청, 태안군청, 충남도청, 충남교육청이 -나중에 조사 끝나고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팀을 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내부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만약에 담당을 하시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학교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쪽으로 갈까요?
  아직은…….
○교육국장 이은복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어제 늦게 질의드리다가 만 내용인데, 기획국장님한테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8조에 관련해서 “입학할 학교의 변경”,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것, 충남교육청에서 공식문서와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어저께 지적해 드렸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를 들어서 면에서 면을 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계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법에 정해진 것을 알면서 묵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셔서 제도 자체를 바꾸시든가.
○기획국장 유홍종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요, 학교장 회의에 이 사항들을 반드시 전달해서 이런 사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리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학부모들 민원 때문에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서류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서류상으로 위배된 사항을 알면서 묵인하는 것은 계속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법을 찾아주시고, 제가 어제 질의를 하면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다시 알아봤거든요.
  광역 말고 나머지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까지 해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절반은 지원하고 절반은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충남교육청은 행정이 앞서간다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제가 천안이니까 천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천안의 중학교 학교군이 A군, B군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나눠서.
  그런데 이것 혜택을 보려고 소규모학교로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A지역에 사는 친구가 지금 B지역에 가서 살고 있어요.
  아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중학교 가야 되니까, 지금 학교군이 나눠져 있으니까 B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B지역에서 6년 동안 수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A지역으로 또 옮겨달라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때그때 자기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세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천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초등학교에 따라서 중학교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추첨을 합니다, 입학할 때.
  1차적인 추첨을 해서 동부나 서부로 배정을 해 놓고, 이 학생이 서부에 사는데 동부 지역으로 배정돼 있으면 2차 재배정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정을 하면 자기가 천안의 가고 싶은 학교는 거의 못 갈 겁니다, 정원이 꽉 차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정원이 안 찬 학교들은 갈 수가 있어요, 재배정으로 해서.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기준을 한 번 정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있다고 바꿔주니까 또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중학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A지역하고 B지역, 사실은 이게 천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당진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이런 민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거주하는데 B지역의 학교를 갔어요.
  어떻게 됐든 가서 B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B지역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또 A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주소는 원래 돼 있어요, A지역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그러니까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는 거의 못 가고요, 지역교육청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A지역에 거주하고 A지역에서 학교 다녀서 A지역으로 중학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A지역에 사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B지역으로 가야 돼요, 밀려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기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고민했던 거지만,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A지역의 어느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녔으면 A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1순위로 먼저 배정을 해 주고.
  아니면 중간에 전학 올 수 있잖습니까, 이사 와서?
  그러면 2~3년 터울을 둬서 이 친구들은 2순위를 주든가,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큼은 민원이 적어지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들을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이거 지금 중학교 입학하면서 요즘 거의 매일 전화 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점검을 하셔서 어느 기준을 정하셔서, 그거 추첨은 언제 하죠?
  지금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국장 유홍종   추첨은 1월 달에…….
○위원장 오인철   1월 달이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빨리 점검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어제도…….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즉시 시행하면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즉시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학부모들하고 공청회 걸치고 절차 거치시면 되잖아요, 행정절차를!
  두 달이나 남았는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은 지역교육청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상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이라도 이건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행정정보 공유할 수 있게끔 다 우리 직원들한테 열어드렸잖아요.
  주민등록등본 다 열람해서 거기에 언제 거주했는지 날짜 다 나오는데 그거 체크 못 합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민원성이 아니라 행정의 틀이 계속 흔들리니까 이 부분은 좀 잡아주셔야 돼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놀라운 게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하고 본청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태안지원청 행정감사 갔다가 자료를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이거 받으셨죠, 복사본?
○교육국장 이은복   도서벽지학교 말씀하시는…….
○위원장 오인철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이 자료에 태안의 원북 방갈분교장 보면 학급 수가 3학급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표 보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전체교원 수가 4명인데 보직교사가 3명이에요.
  체크되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밑에 태안 소원초등학교하고 의항분교도 봐주세요.
  지금 학급 수가 2학급이에요, 교직원 수가 3명.
  그런데 보직교사가 또 둘입니다, 전체학생은 7명이고요.
  원북초 방갈분교는 13명이고.
  부석초등학교 간월도분교장도 봐주세요, 맨 밑에.
○교육국장 이은복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급 수가 3학급인데 지금 보직교사가 2명입니다, 전체교사는 두 분인데 절반이 보직교사이고.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5학급 이하인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은 보직교사를 1명 두게 돼 있거든요.
  내용 잘 아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하고 증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직교사 2명인 학교들은 증치를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오인철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분교장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고 또 교감선생님도 안 계신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교장·교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부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한 분씩 더 증치가 가능한…….
○위원장 오인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 있으시면 줘보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보직교사 증치에 관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 학교에 필요한 보직교사 1명을 둔다.
  이게 증치기준입니다.
  아까 5학급 이하인…….
○위원장 오인철   보직 배치기준이고 이거는 이제 증치기준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5학급 미만 교감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학교에 보직교사를 1명 둘 수 있는데, 지금 증치기준에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에 필요한 보직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증치를 승인한 걸로…….
○위원장 오인철   기준은 알겠는데요, 이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교감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보직교사가 1명 증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직교사 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부장교사를 하다 보면 경력에 의해서 승진가산점…….
○위원장 오인철   가산점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정확한 규정은, 제가 점수는 기억…….
○위원장 오인철   교원인사과장님 계시죠?
  보직교사 하면 가산점을 얼마나 받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교원인사과장 임동우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일단 큰 틀에서는 승진가산점 받는 거 맞죠?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다른 학교하고는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다 통학버스 해서 시내에서 애들 데리고 왔고요.
  보직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게 진짜로 교육하기 위해서 가는 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충남교육을 정말 믿거든요.
  그런데 드린 자료를 보면, 원산도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한번 보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여기 학생 수 19명, 교직원 수 10명, 보직교사 2명이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여기는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6학급 넘었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방갈분교장이라든지 의항분교장이라든지 간월도라든지 이런 데는 분교장이기 때문에 교장·교감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더 증치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분교는 분교장이 보직이라는 얘기예요, 1차로 1명이?
○교육국장 이은복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준에 1명 증치시켰던 분이.
○위원장 오인철   글쎄요, 사실 제가 벽지학교에 대해서 리스트 뽑아가지고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뭐라고 할까, 기울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학교는 한 학년에 담임 1명하고 학생 1명인 데가 많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럴 수도 있고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복식학급이 어디 있어요, 분교 빼놓고 소규모학교 다 복식수업 다 없앴는데!
  아시죠?
  지금 20~30명 돼도 복식수업 안 합니다.
  교육국장님, 아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분교장만 복식수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위원장 오인철   그래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한 학년에 1명 데리고 수업하고 점수 받고!
  제가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심한 게 아니라 현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대천에 벽지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20분도 안 걸려요, 왕복 40분도 안 걸리는 학교 다니면서 점수 다 받고 있고!
  이거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저는 보면 볼수록 이건 또 다른 특혜라고 봐요.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벽지학교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장 오인철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 또 늘었는데요, 이 부분 말 그대로 말씀 안 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현장 와서 확인하는 거 봤어요?
  청라면에 소규모 초등학교 3개 있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거기 다 이거 받는 학교예요!
  특정 지역에 너무한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마칠 테니까요, 저는 이겁니다.
  나머지 교원분들한테, 승진가산점을 조절하든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자면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나머지 교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직 수도 그렇고.
  아니면 정말로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도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정도, 제가 어떻게 바꾸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충남교육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급지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발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근무연한에 의해서 승진이 제한되는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급지 기준이 몇십 년 됐습니다, 몇십 년.
○교육국장 이은복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래서 우리 교원들 모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 이거는 행정국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내용은 행정국인데요, 아미행복교육원은 혹시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되나요?
  당진.
  기획국 소관인가요, 행복교육원?
  일단 기획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아미교육원 인력 현황을 봤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원어민강사 세 분 계시고, 겸임교사 두 분, 주무관 1명 해서 상주인구가 6명입니다.
  플러스 영양사 한 분, 조리사 두 분이 계세요.
  자료를 보셔야 되니까 제가 드리지 않아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대체 얼마나 이 센터에 대해서, 아미교육원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 출입을 하나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거는 제가 안 드렸는데, 2018년도 9월에 총 다녀가신 분이 학생 포함해서 166명입니다.
  10월에는 267명, 11월에 384명, 12월에 182명, 그러니까 일 평균 잡으면 ’18년도 9월에 27.6명, 10월에는 26.7명, 11월에 25.6명, 12월에 20명, 하루에 30명이 채 안 넘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그 정도…… 거의 외국어교육센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예,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19년도에도 공히 30명이 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진교육지원청의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로 대략?
○기획국장 유홍종   90명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90명 정도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혹시 지원청에 구내식당 있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없습니다.
  지역청 구내식당은 없고 도교육청만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도교육청만 있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게 하고 직속기관의 교육연수원이라든지 해양수련원 또 학생안전수련원.
○위원장 오인철   학생안전수련원?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것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의 오전 질의 중에 영양교사 관련해가지고 T/O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아우성이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약 100명 되는 기관들도 이게 없는데, 교육생들 이것 운반급식해도 충분할 것 같은 데 꼭 여기다 배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 총 합쳐가지고 40명 식사 해결하는 건데 이걸 두고……, 지금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거기도 충남교육의 중요한 시설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당장 학교에서 영양교사 없어가지고 난리치는데 여기에 배치시키고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소규모기관들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점검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다음은 병설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한홍덕 교육…….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교육과장 한홍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한홍덕 교육과장님.
  14개 지원청 다니면서 제가 유아교육 전공하셨던 담당 팀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봤어요.
  보편적으로, 제가 염려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에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교사가 통합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연령대별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본청이나 지원청에다가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질문드리는 요지는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죄송한데 과장님.
  유아교육 전공 안 하셨죠?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초등교육 전공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초등 하셨죠?
  그런데 교장선생님하시면서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래도 과거에는 학생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줄고 있거든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병설유치원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놔둬야 될지 제가 고민스러워서 과장님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사실 병설유치원을 보면 양극화가 되어있어 가지고요, 농촌에 가면 유아 수가 적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도심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많은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도심지 같은 경우, 동 지역 같은 경우나 읍 지역 같은 경우 원감을 배치해서 연령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원아 수가 적다보니까 교사 한 분이 원아들 3세·4세·5세 혼합연령을 같이 지도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가르칠 대상이 적어서 쉬운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아들은 발달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렸을 적에는 쉽게 감기도 걸리고 또 소화 같은 것도 안 돼가지고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발달과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그때 적절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3세·4세·5세를 몰아 놓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나이를 두고 지도하다 보면 전문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농촌의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전부 다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책임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한 아이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정신으로, 교사가 더 열심히 발로 뛰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방갈분교의 복식수업 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같이, 원아들이 모여는 있지만 최대한 특수성에 맞게 노력을 해가면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을 교육해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 같은 것들도 같이 수행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사가 정규과정을 가르치고 오후에 또 방과후 과정까지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방과후과정은 우리가 별도로 방과후학교 과정 교사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513명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원아들의 간식이라든지 또 유치원의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드신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유치원에 와서 청소라든지 간단한 것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운영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소규모학교 유치원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아가지고 도교육청에서도 그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말씀 잘 들었고요, 중간에 하모니 자체가 없어졌어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일몰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일몰됐죠?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아시니까, 담당 과장님은 교육과정과기 때문에 다른 논의를 해보신 적 없나요?
  과장 전체 회의라든가 교육감님 회의 때?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큰 규모에서는 안 하고 우리 팀에서 그 일 가지고 계속 장학사들이 고민해가면서 저하고 상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모아진다면 먼젓번 우리가 유아 보호용 장구 지급할 때 T/F팀 구성해서 하기로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 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지원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무엇보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충남교육의 모토에 제가 적극 동의하고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어른들 판단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는 혼합학습 안 시키죠?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병설유치원도 그렇게 준비를 하셔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위에…….
○위원장 오인철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좀 찾아주시고요, 과장님한테 거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제가 유아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민원이 있나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것도 내내 교육과정과 자료인데요, 최근에 소인 수, 그러니까 3인 이하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황 조사한 게 있데요?
  8개 유치원 다녀온 것, 이것 보셨죠?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맨 마지막에 서천의 마서면에 있는 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좀 봐주세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통합이 가능한지 학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불가능.
  보셨죠?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인근 학교 병설유치원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송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지정했더라고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뭐냐.
  이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읽어 봐주세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어린이집에서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관리하고 있어 모집하기 힘든데, 그나마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동생이 따라 유치원에 옵니다.
  그리고 본원은 교직원 자녀도 현재 2명이 다닙니다.
  통합한다면 좀 곤란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이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3명 있는데 지금 교직원 자녀 2명 다니고 있어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교직원을 위한 병설유치원이지 이게 충남교육을 위한 병설유치원이에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알았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다음은 행정과 소관인데요, 학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이관휘   행정과장 이관휘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2018년도에 학원 관련해서 문제제기 해서 고발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두 가지죠.
  교육에 관한 문제점하고 학원안전공제회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 내용, 아시죠?
○행정과장 이관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고발장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이사장 회의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제가 이 1건을 가졌으면 2018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아예 언급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발장 내용에 보면 1건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경찰서에 고발을 넣으셨어요, 업무방해로.
  제가 분명히, 2018년도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 회장임기가 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2기.
  예를 들어서 3년이 회장 임기면 두 번 연속해서 회의록이 허위 작성돼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에는 한 번의 내용을 가지고 고발했어요.
  상식적으로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문제제기 했겠어요?
○행정과장 이관휘   …….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이것 자료 받으셨어요?
○행정과장 이관휘   예, 자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지고 계세요, 자료 내용?
○행정과장 이관휘   고발장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관휘   2014년도하고 2018년도 그 2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인데요, 2014년도 것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요, 2018년도 회의 관련해서 회의소집 통보라든가 회의참석,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고발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8년도에 이상이 없으면 제가 문제제기를 했겠냐 이거예요.
  그것 판단 누가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이관휘   저희가 사후에 확인해보니까 회의소집 통보 시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영수증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회의참석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대상자들이 회의참석 했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00% 다 하셨어요?
○행정과장 이관휘   14명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4명인데, 그 문제제기했던 사람, 참석 안 한 사람들한테 확인서 받았냐고요!
○행정과장 이관휘   참석 안 했던, 이의제기했던 분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14명에 대한 회의참석 했다는 참석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8년도 것 받은 것 자료제출하세요.
○행정과장 이관휘   예,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8년도 게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다시 2차 고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이관휘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오인철   답변 못 합니까?
○행정과장 이관휘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저는 분명히 문제제기합니다.
  제가 1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으면 당연히 문제제기하지도 않았고요,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저는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발할 때 그 내용도 넣었어야죠!
  고발장에 그 내용 전혀 없어요!
○행정과장 이관휘   고발할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발을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오인철   사실로 확인된 게 누가 판단했냐 이거죠.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본 위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보고를 전혀 받은 게 없는데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중간에 구두상으로 여러 번 물어봤을 때 “사법당국에 의뢰해서 결과 나오면 행정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 부분을 저도 자료 확인했는데요, 2014년 7월 5일 자는 조사해가지고 허위가 발견돼서…….
○위원장 오인철   그것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리 감독하는 행정국에서 사법당국에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해주세요”, 거기에서 처리를 보냈잖아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행정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없냐 이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연합회 관계가 있고요, 학원안전공제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연합회 관계는 조사해서 저희가 고발해서 2018년도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2017년 이전 것.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그 서류 읽지 마시고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대한민국에 입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행정이 있잖아요.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해서는 잘못돼서 위탁 안 주고 직접 했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공제회 건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두 가지 건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 건은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장 오인철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자료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 안 주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직접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그게 첫 번째 건이고요, 두 번째는 공제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가 조사를 해봐가지고 이상이 있어서 고발했고요, 아직 처분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니, 사법은 사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는 사법적인 처리 결과가 나온 후에 행정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참…….
  행정질서 벌이 뭔지 검토를 하세요.
  경고를 주든 기관폐쇄를 하든 이런 것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처리를 했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검찰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행정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사법 말고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는 사법적인 결과 처리를 보고 행정 처리하려고 아직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처리결과 안 나오면 안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우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국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하시는지 제가 답답하네요.
  다음은 민주시민과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노동인권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황하고 향후 계획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끝난 후에 일반계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직교사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양성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고문노무사 5명을 위촉해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노동인권과 관련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웹 드라마 형식으로 개발해서 유튜브에 이틀 전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교육자료명은 ‘알기 쉬운 알바 이야기’라고 해서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한 웹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보급한 상태이고요.
○위원장 오인철   노무사도 채용을 하시고 지도교사…… 죄송한데 지도교사 양성 과정은 지금 몇 명이나 하고 계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직업계고 1·2학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오인철   명수는 정확하지 않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희망을 받는데요, 가능하면 전 선생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주체가 돼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뛰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고용노동연수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거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노동인권교육센터 위탁에 대해서 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은 혹시 기관에서 연락 온 것은 없었나요?
  미팅이나 아니면 협의하셨던 것.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저한테까지는 아직 찾아오신 분은 안 계셨…….
○위원장 오인철   없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위원장 오인철   그 센터에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상당수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활용하고 계시죠, 지금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선생님들이 좀 더 높아요.
○위원장 오인철   선생님들이 더 높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그래서 업무 담당자에게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해시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장학관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17개 교육청에서 직접 자기주도로 교육을 하지 교육자가 아닌 분들한테 위탁하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분석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미래시민교육과장님이 이참에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제도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보강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처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를 들어서 민원성이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떠넘겨지는 것은 제가 심히 좀 우려스러워요.
  주체는, 교육은 누가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주체잖아요.
  위원들이 결정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장황하게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학교 안과 밖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통학차량 관리 철저, 학교복도 폭 확보, 불규칙한 계단 정비, 포르말린 폐기, 폐시약과 폐수 보관 및 처리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과 관련하여 점검 및 계도를 요청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글미해득과 난독증에 대한 구분과 검사의 필요성 제기와 교사연수를 통한 난독증 해결방안을 제안하셨고,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보, 학교 공기청정기 및 체육관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원 공가처리 부적정 사례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교지원센터 정착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안 원북초 방갈분교 토지오염에 대해서 충남교육청, 태안교육지원청, 충남도청, 태안군청이 T/F팀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교육감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내의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동일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충남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정책에 수립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릴 것은 이번 행정감사 때 리스트가 있습니다.
  위원님별로 대책 요구사항이라든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서 국장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표기를 하시고요, 바로 취합 내지 대책이 가능한 거는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홍종 기획국장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충남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정성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빠뜨려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인데요, 지원청에 다니면서 2018년도부터 ’19년, 2020년 사이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일선 교사분들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 교육장님도 좀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만들어서 배포해서 우리 학생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당사자가 학생들하고 교사분들이 있으니까 학생들하고 기본적으로 교육청 직원들은, 바뀐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충남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