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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소통담당관 포함)

일  시  2019년11월18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인철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신문의 정경숙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실시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홍종 기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부록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충청남도교육청)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야구의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도 충남교육의 성과는 3만 여 교직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충남교육의 아름다운 화음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 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육가족이 함께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0건, 제안사항 80건으로 총 92건입니다.
  이중 처리완료가 64건, 추진 중인 내용이 28건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2017년 충남교육청 자유학기제 정책연구 만족도 및 문제점을 설문조사한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역량함양 성과분석조사 결과물,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1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 거예요.
  책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공동교육과정, 10쪽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어떤 과목을 어떤 수업방식으로 하는지 세부계획 있는 것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부 실행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2017년, ’19년 방사능물질 방출지역 역학조사한 것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누리과정 매뉴얼, 유치원 방과후과정 매뉴얼,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침, 이것 책자로 되어 있겠죠?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 보면 충남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75개, 연극·뮤지컬동아리 운영 학교 80개, 전통문화예술 동아리 지원하는 데가 초중고 43개교인데 지정된 학교, 참여인원, 지원액, 활동실적, 세부적인 목록 좀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누가 어떤 일을 얼마 가지고 하는지 그 현황 좀 주세요.
  그다음에 40쪽 보면, 액수로 얘기할게요.
  업무보고서 자료 40쪽에 예산이 87억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세부 편성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쪽에 241억 들어가는 것 있어요, 이것도 세부 편성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103쪽 보면 흡연예방 금연교육 우수교 보고서 있더라고요, 이것 보고서 작성된 것 있으면 주시고, 18억 8000만 원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서교사, 일반사서직 충남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방사능물질 방출여부 점검한 현황, 이게 아까 했나?

(「한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그것 중복됐네요,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원어민강사 현황이요.
  각 지원청 것은 받았는데 본청에서 취합된 것 하나 주세요.
  이렇게만 우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질의하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구하기 전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태도나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거나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결국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정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위임한 대표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집행부는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피상적인 답변이나 책임모면성 답변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성실한 자료작성 또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답변방법은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다”, “조치할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식생활교육 관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학교명, 전체학생 수, 급식방법, -급식방법은 그 작성에 1식·2식·3식 어디에 해당되는지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고- 영양식생활교육 학교교육과정 운영 여부, 운영방법, -운영방법 작성은 기본교육·창체·기타로 작성해 주시고요- 교육대상 학생, 수업시간, 수업장소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지침과 2019년 현재까지 누적으로 영양식생활교육실 설치비 지원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학교명, 전체학생 수, 지원액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센터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지원센터 조직도와 본청, 지원청 및 학교에도 담당자가 있다면 담당자 사무분장 내역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지원센터 신설로 인하여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지역청으로 발령받은 교직원 현황 주시는데요, 인원, 지역별 교원·행정직을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지원센터 매뉴얼 기본계획에 기재된 학교지원센터 업무 및 현재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작성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지원청별 학교지원센터 운영실적, 작성방법은 지원학교, 지원업무, 시작일, 종료일, 지원인원, 지출액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본청 주관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간담회 개최실적 제출, 작성방법은 개최 일시, 장소, 주요 참석자, 개최 계획서, 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ee센터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개 지원청 Wee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현황을 주시는데요, 작성방법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주시고, 성명은 땡땡(ㅇㅇ)처리해 주시고, 신규임용 일자, 신규임용 후 모든 기관 근무지 내역, 현 근무지 직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관 환기장치 및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충청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14개 시군 66개 학교별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 현황을 집행예산 및 계약방법을 포함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위원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환기장치 제품의 특성이나 성능, 효과 등 검증시스템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체육관 환기장치 및 공기청정기 키트설치 이후 성능검증 연구용역 실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아마 일본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까지 주시고 없으면 -좀 시간이 걸린다면-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상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체육시설 우레탄 인조잔디 유해성 부적합 결과내역 및 조치 현황 상세히, 부적합 수치 및 시공년도, 조치년도, 조치 이후 유해성검사 결과 등 해서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조성관리 기본방침 변경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논의 회의록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 도박실태 현황표, 그리고 학교별 도박 예방교육 실적을 학생교육 위주로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 돌봄교실 신규 구축내역 및 폐쇄내역, 그다음에 2019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만족도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116쪽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에서 매년 연수를 하고 국외봉사연수도 하고 계신데 ’14년도부터 금년까지 연도별·종류별 인원수, 해외선진지 견학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장연수 시에도 해외선진지 견학가시죠?
  그 자료도 좀, ’14년도부터 금년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여성이라든지 친야성 발언으로 민원발생 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게 충남이 7억 500여 만 원 된다고 하는데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재정상 조치를 받은 사립유치원, 일자별로 유치원과 유치원명, 조치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2019년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충남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사 출신 공모교장 임기만료 후 근무 현황을 2016년부터 금년까지.
  공모교장 후 현 근무지, 공모교장 끝난 뒤에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교장공모제 유형별 선정자 직위 현황을 임용자 정년 잔여연수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6년부터 ’19년까지 공모교장과 일반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동료교원 만족도 비교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소속 사무직종 공무직 현황을 최초임용일 포함해서 기본급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도내 초중고학교 수업 시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대책마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93페이지인데요, 다문화 관련돼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 중에서 다문화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20군데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에 강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20군데만 하게 된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더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다문화 학생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71페이지에 중학교 배정 프로그램 계약 총괄표인데요, 이 총괄표에 저한테 주셨던 금액을 쓰셨는데 그 해에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들어갔던 비용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전산제품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서버에 관련된 전산제품 품목을 국가별로 좀 정확하게 하시고 기한이 언제 정도에 끝나는가, 다시 구입할 추진항목이 무엇인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는 혹시 감사하면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조치사항이 무엇인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과는 금년도 예산을 책정받고 아직도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완결된 거하고 아직도 설계단계, 준비단계인 것을 구분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중장기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18년도, 2019년도 운동부가 창단되고 해체된 것이 있는데 창단된 것하고 해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 중에 어떤 게 명칭이 맞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직업계고등학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지금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실 때가 왔는데, 용어가 전문계고, 실업계고, 직업계고 또 1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분명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지금 중간에 직업계고등학교 과가 없어지고 폐지되는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직업계고등학교의 과가 변경·폐지된 사유와 또 새로 개설된 학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제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직 할 때, 이번에 기술직에 경험자를 많이 뽑죠?
  그런데 전산직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 금년도 예산지원 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는가.
  그다음에 교육 작품전, 학생발명품대회, 학생과학작품 전시전 등 다양한 경시대전이 있는데 예산 지원하고 도 대회 선발인원, 전국대회 입상경력 등 이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센터 관련돼서요.
  각 지원청 유아교육센터에 나가고 있는 예산내역이 있는데 이 예산 지원, 특별히 제가 지원청에서 자료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유치원 교구·교재 대여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이나 집행 방향, 지침 이런 것들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지원청에서 죽 합산을 해 보긴 했는데 각 지역별로 초중등 기간제교사와 정식교사의 담임 현황 비율, 학생 전체를 다.
  만약에 천안교육청이면 천안교육청 이렇게 전체 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실 것은 초 공립·사립, 중 공립·사립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교무행정사 관련돼서 교무행정사의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 교무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하시면서 매년 업무매뉴얼을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업무매뉴얼 참고표나 교무행정사들한테 주시는 자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침이라든지.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충남해양과학고에 체육과목 시수가 유난히 많더라고요.
  해양과학고등학교의 1년간 체육 교육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2014년도부터 2019년도 8월 말 기준 학교 내 안전사고발생 현황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학교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취학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로 배치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관계 법령 등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의 페이지 15쪽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중심 소규모학교 공간 지원에 4억 원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같은 책의 42페이지에 교권보호 관련해서 교권침해 현황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만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거 가능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내용 보면 실명이나 이런 것은 좀 처리하셔가지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예,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제외하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니다.
  또 한 가지는 원북초 방갈분교 토지오염에 대해서 지원청 말고, 이것 담당이 안전총괄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게 조금 민감해 가지고 저희들 일부만 공유하고서 업무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동안에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미 지역에서는 군의원들이 언론에 보도…… 뿌리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전혀 본청에서는, 담당업무도 어디에 배정 안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토양정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지원청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는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셔야지,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지원청 보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고,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건 심각한 것 같은데.
  다음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원 관련해서 고발조치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법하고 행정 쪽에서 처리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지원청 다니면서 좀 빠진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 맞춰서…….
  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에 대한 학교 현황하고 통학버스 운행지점 표시해가지고 도면까지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령의 미산중학교, 청라중학교 그다음에 서산의 부석초등학교 간월도분교장, 논산의 도산초등학교, 태안의 원북초 방갈분교까지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께서 당진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부 주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참관 및 기자단 간담회 관계로 오후 3시 이후부터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자료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학생교육문화원에요, 3년 치, 2017년도부터 ’18, ’19년도 예술교육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강사, 수강생, 누가 수업 받는지, 수업내용,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것, 예산집행 내역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2020년도 사업계획서 중에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부분 있죠, 예술교육 관련해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는 것.
  거기에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추가하셔가지고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이상이고요, 질의 시작할게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감사관님!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8쪽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 보시면,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나름대로 민감하게 접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처리된 인원이 총 5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만 59명 징계한 거죠?
○감사관 유희성   여기 안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김영수 위원   아니, 아무튼.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감사관 유희성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당초에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주의 촉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주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징계 대상으로 바뀐 인원 1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명?
○감사관 유희성   예.
김영수 위원   경미하네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제가 이거를 짚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행감 자료 2-1 127~128쪽 한번 열어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행감 자료 2-2 746~754쪽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던 부분인데 그 두 군데 좀 한번 열어봐주세요.
  그 세 군데 내용이 달라요.
  위원님들이 다 징계 현황을, 2-1은 우리가 공통으로 자료를 받은 거고요, 2-2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받은 부분 집계된 책자인데,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감사관 유희성   예.
김영수 위원   그거 왜 자료 내용이 다르죠?
○감사관 유희성   공통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끝난 사안이고요, 2-2 747쪽에 있는 얘기는…….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했던 것은 2018년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8년도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18년도 것만 해당부분,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징계된 인원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그것 말고도 다른 사안으로 징계 받은 부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유희성   여기 징계는 말 그대로 징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59명은 경고…….
김영수 위원   거기도 징계한 인원이라고 해줬잖아요.
○감사관 유희성   경고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튼, 경고를 했든 뭐했든 1명 빼도 58명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유희성   그런데 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1명 빠진다면서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유희성   1명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9명 안에.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59명에서 1명 빠지면 58명은 징계인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감사관 유희성   여기는 경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영수 위원   경고고 뭐고 간에.
  경고 1명이라면서요, 인원이!
○감사관 유희성   1명이 아니라 여기는…….
김영수 위원   금방 1명이라고 말씀하시고서.
○감사관 유희성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1명 주의 처분을 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사안이 좀 엄중하다 싶어서 추가로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징계처분이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59명이든 58명이든 그 범위죠?
○감사관 유희성   예.
김영수 위원   한두 명 편차가 있을지라도 그 인원과 2-1에 있는 2018년도 징계 받은 인원 -특히 금품수수- 그 인원 숫자하고 또 김동일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2-2에 있는 자료, 거기에 있는 자료는 2018년도 전체인원 묶어도 50명이 안 돼요!
○감사관 유희성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것은 4명이 정직이고 29명이 감급 1명…….
김영수 위원   그건 다 봤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이 안에는…….
김영수 위원   2018년도 그 사안으로만 징계 받은 인원이 그만큼이라고 보고서에 써주신 것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사안만 갖고, 다른 사안 말고!
  그 1건 사안만 가지고 50 몇 명이 징계받았죠?
○감사관 유희성   예, 59명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징계인원에 포함되는 거죠?
○감사관 유희성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징계인원 현황을 뽑으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감사관 유희성   그런데 이…….
김영수 위원   아이,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죠?
○감사관 유희성   그런데 59명 안에는…….
김영수 위원   아이, 그거는 그 안으로만 징계받은 사람이잖아요!
○감사관 유희성   아니, 징계한 인원이 59명이 아니고 총 인원이…….
김영수 위원   거기다 징계받은 사람이라고 써놓고서 무슨!
○감사관 유희성   총 인원이 59명이고, 59명 안에는…….
김영수 위원   무슨 총 인원이 59명이라는 얘기예요?
○감사관 유희성   적발된 인원이 총 59명이고요.
김영수 위원   아이, 진짜!
  징계받은 인원 59명이라고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다른 말씀하셔!
  총 적발된 인원은 200 몇 명이라고 써놨잖아요!
  아이, 진짜…….
○감사관 유희성   아니, 그런데 저희가 표기한 것 보면 중괄호 치고서 4명은 정직, 29명은 감급 1명, 견책 28명.
김영수 위원   하여튼 총 59명 징계받았다고 해 놨잖아요!
  거기 써놓고서도 아니라고 그려!
○감사관 유희성   59명 안에 징계…….
김영수 위원   거기 써놨잖아요, 8쪽에 보면!
  거기 써놓고서 아니라고 하면!
○감사관 유희성   이렇게…….
김영수 위원   아이,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써놨잖아요!
○감사관 유희성   예.
김영수 위원   그게 왜 달라요, 세 가지가?
○감사관 유희성   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어허, 자꾸 말씀하시네.
  경고는 1명이라면서, 거기서!
○감사관 유희성   아니, 1명은 변화돼서 징계가 됐고요.
김영수 위원   한두 명 편차가 있어도 57~58명일 거 아니에요, 징계 먹은 사람이!
○감사관 유희성   그 안에는 징계도 있고 징계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징계 아닌 사람을 거기다 왜 포함해서 써놨어요?
○감사관 유희성   경고라고 저희들이…….
김영수 위원   경고건 뭐건 거기다 59명을 징계라고 써놓고서 뭘…….
○감사관 유희성   경고는 징계에 포함이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다 넣지 말았어야죠!
  거기서 몇 명 빠져요?
○감사관 유희성   26명이 빠집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뺏어야지, 그걸 징계인원이라고…….
○감사관 유희성   그런데 데이터는…….
김영수 위원   거기 지금 징계받은 사람이 뭐, 뭐예요?
○감사관 유희성   여기 4명은 정직.
김영수 위원   중징계 4명.
○감사관 유희성   예, 그리고 감급 1명, 견책 28명.
김영수 위원   예, 또?
○감사관 유희성   26명은 경고.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경고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걸 넣지 말았어야죠!
  그거를 표시해 주니까 우리는 이것 저것 맞춰보면서 “왜 안 맞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분명히 숫자가 안 맞긴 안 맞아요, 구체적으로 세면.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가 다른지 그 부분을, 본질에 대해서 각론으로는 안 따질 거예요, 이제 짚었던 얘기고.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행감에 임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요청하시고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문제 삼으셔서 제한된 자료를 주시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저는 그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열람하시고 점검하시고 결재하시는 서류는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이 볼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기관이니까, 업무공조니까!
  대부분 선배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법 조항을 가지고 적시해서 들이대라, 표명을 해라.
  아,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썼네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지방자치법 뒤져보고- 포괄적 개념이에요, 표현이.
  자료요구하면 줘야 된다.
  그런데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름 땡땡땡(ㅇㅇㅇ) 처리한다.
  제가 연수를 받다 보니까 배운 것도 있고 또 한 1년, 처음에는 진짜 뭣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다 하면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숙한 게 있지만 제 나름대로 경험이나 또 제가 주변에서 배운 바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우리가 업무진행을 위해서 업무상, 분명히 우리는 기관으로서 자료요구 했을 때 실명을 포함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불미스럽게 노출시켜서 당사자가 신분상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서 해당 위원님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왔을 때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저희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히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 실명, 정보보호법 이런 거 핑계 대셔가지고 자료 축소하거나 맞춤형으로 제출하는 것 삼가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확한 근거를 주세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근거는, 주지 말라는 근거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규정이 있는 건 알아요.
  그거는 일반인들이 정보공개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했을 때 개인신상에 관한 것 다 포함해서 주세요.
  이름도 다 명시해서 주세요, 땡땡땡(ㅇㅇㅇ) 하지 마시고.
  포상 받고 자랑할 건 다 이름 밝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 저질러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통제해야 되고 선을 그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쌀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업무로 보는 거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결재하시거나 열람하시거나 접근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동등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사관님!
  아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나갈게요.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릇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된 기관이 다른 기관이 아니에요.
  이런 편차, 오류 있는 것 앞으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다른 기관에서 제출된 것 아니죠?
○감사관 유희성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그 대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교육감님께서 결재하시고 접근하시고 열람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는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똑같이 보고 행사하실 수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료 그렇게 주실 수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각자 책임지고 갑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자료 그렇게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도정질의에서 드릴 건데 미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직업계고 졸업생들 있죠?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정책을 확장하고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대입의 문제점, 꼭 대학을 졸업해야만 이 세상을 영예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대졸이 아닌 고졸로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문제점이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성사시키기 위함이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육성해 가는 것이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준비 좀 많이 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을 추적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이 아니라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이게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그것도 노출 안 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새로 온 학생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시할 때, 비전을 그려줄 때,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래이래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충분히 예시할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고 이들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귀감이 되고, 후배들이 ‘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문제가 없구나’ 이런 취지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체계 있게,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도정질의 드릴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하면 발표 한번 거창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은 미리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받는 걸로 하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지금 교직원 휴양시설 신설하려고 하고 있죠?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국장님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때요?
○행정국장 황규협   현재까지의 교직원 휴양시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 대상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완수 예정일자는 2020년 1월 2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서 휴양시설로서 접근성과 안전성, 주변의 자연환경, 문화시설, 관광 및 편의시설 등 종합…….
김영수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결론.
  용역이 언제쯤 마치고 부지선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시점이 궁금해요.
  시점만 얘기해 줘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20일 날 용역이 완료 예정이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부지확정은 언제쯤?
○행정국장 황규협   1월 20일 날 납품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적어도 1월 말까지 확정이 되겠네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위치확정은 1월 말이면 되는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영수 위원   어디라고 내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시행하던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사업이 소멸사업이라서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기초학력지원단을 만드신다고 그러셨고, 그걸 어떻게 꾸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19년도에 운영한 게 있는지, 또 기초학력지원단은 어떤 형태로 꾸려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 2분 정도 안에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시군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에 기초학력도우미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일몰사업이어서 많은 시군에서 지원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비를 준 시군은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논산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19년도에.
  다 소멸돼서 없고, 일몰사업이라 보조금이 안 건너왔고, 논산만 무슨 형태로 해서 축소돼서 했고, 나머지 13군데는 아무 곳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부진아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안 예산을 세웠었는지, 안 세웠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산보다도…….
김영수 위원   ’19년도에 안 했죠?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앞으로 하겠다고, 기초학력지원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19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할 거라고 했으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부는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영수 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형태로 해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한글미해득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교재도 보급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진단평가를 3월 중에 실시해서 그 보정시스템을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구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김영수 위원   기초학력 미달자라는 개념을 소위 한글미해득자 이 기준에서부터 출발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한글미해득자를 먼저 구제해야 좋을 것 같아서 1학년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글교육 시간을 88시간 운영하면서 집중적으로 미해득자를 구제하고요, 나머지는 수학도 있고 그럴 테니까 학년 올라가면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미달자를 대상으로 보정시스템을 가지고 죽 지금까지 지도해와서,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수 위원   더 하실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교재도 수학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보조교재를 개발 중에 있고요, 거의 완성돼서 이제 인쇄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급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께서 한글미해득자, 소위 말해서 금방 얘기했던 부진아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셔서, 제가 다루는 부분이 아닌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관심이 있고 해서 한옥동 위원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게 그거예요.
  저희들이 공감하는 게 한글미해득자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난독증이라는게, 소위 ADHD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자료를 보여주신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도 가까이에서 그 부분을 직접 호소하는 지인들이 한둘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한옥동 위원님께서 전문가로서 깊이 있게 다뤄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한 위원님이 다루실 문제인데,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접근을.
  왜냐하면 한글 부분을 그냥 단순히 산수나 과학 이런 부분과 동일해서 보지 마시고 분명히 난독증이라는 질병 개념으로 해서, 치료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이따가 우리 한 위원님께서 다시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근본적인 해결방법의 첫 단추가  꿰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하면 96쪽, 97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행정국장님이 보셔야 되나.
  소통담당관님, 같이 봐주세요.
  96쪽 맨 위에 제목은 ‘교육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학부모 비중을 이제 많이, 소위 말하는 교육공동체의 축은 우리가 다 학생·교사·학부모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비율을 많이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기 전에, 내일 깊이 있게 다룰 문제인데 아까 아산에서 교권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례 같은 것을 호소하는 질의서 같은 것을 단체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접근하는 방향이 학부모님들의 의식전환도 많이 필요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한둘이다 보니까 다 그냥, 소위 말해서 내 자식이 최고예요.
  뭔가 털 끝 하나만 바람에 날아와도 왜 내 애한테 이랬냐고 와서 따지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요.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주고 있구나’, 해서 야, 참 좋다 하고 살펴봤는데 예산편성도 조금이에요, 4400만 원.
  그리고 집행된 것도 16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옆에 페이지를 보니까, 저는 이게 다 같은 맥락인 줄 알았어요.
  십 몇 억이 들어가서 ‘야, 이게 학부모들한테 많이 투자하는구나!’ 했더니 이거는 학부모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라 교육청 홍보비 아니에요!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방승만   예.
김영수 위원   97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순 홍보비죠?
  97페이지!
○소통담당관 방승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예산만 얘기 해봐요, 맨 밑에.
  11억 1100만…….
○소통담당관 방승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순 홍보비죠?
○소통담당관 방승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청 조직의 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기획·교육·행정 3국과 소통담당관하고 감사관실 2부서는 교육감님 직할이죠?
  어찌 보면 5부서가 교육감님의 가장 상위 참모조직이란 말이에요.
  감사관실하고 소통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같은 경우도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얼핏 보면 ‘야,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데 엄청난 비중의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구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많이 융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살펴보니까 이거는 학부모들하고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야죠, 교육청 자체 홍보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물쩍하고 오해받기 좋은 배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약간의 장르 가름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심각하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짚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르 구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온 얘기니까 덧붙여서, 자료요구했을 때 복수 이상의 항목이 되는 거 있죠?
  연번 좀 꼭 넣어주세요!
  2개 이상은 1번, 2번 하듯이.
  연번 넣어 주시고, 약간의 맥락 다루듯 그 속도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연번도 없고 목록 죽 해가지고 액수 쓰고!
  위원님들 보고 다 계산해보라는 거죠!
  앉아서 하나하나!
  소계하고 총계 좀 부분부분 묶어서 해 주시면 보는 사람도 용이하고 이해도 빠르고 질문도 줄어들고!
  그러면 피감자들 앉으셔가지고 심란한 것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간결하게, 좀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어느 학교에서 영상이 하나 들어와서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모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신호등이에요.
  자세히 보면 미세먼지 나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을 보니까 아이들이 축구시합을 하고 있어요.
  저 뒤에 보면 먼지가 뿌옇게 보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참 특이했던 거는 지도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른께서는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누차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우선은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오늘 같이 미세먼지가 탁하면 문자를 다 보내거든요, 학교에 다 전파가 되고?
  그랬을 때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했어야 되는데 저 화면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정말 미세먼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았으면 지도자분인지 그분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텐데요.
  마지막 화면에 딱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엘리트체육이든 아니면 건강 관련 체육이든 미세먼지에 대한 정도는 지도자들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파악해서 그거를 실내체육이라든가 단련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계획을 좀 변경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영상인데, 저게 불과 얼마 전의 영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한데요, 저희가 관리자들 연수 시에 반드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교실은 저감시설이 거의 100% 완료가 된 상태죠?
○교육국장 이은복   공기청정기 말씀하시죠?
홍기후 위원   예, 그리고 체육관.
○교육국장 이은복   체육관은 준비 중에 있는 학교도 있고 이미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급식실이라든가 특별교실 그리고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곳들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곳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국장 이은복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급식실 그다음에 조리사들 휴게실, 영양교사 근무하는 사무실 이런 데가 다른 특별실이나 관리실에 비해서 설치비율이 부쩍 낮더라고요.
  내년도에 바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급식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식사하는 곳인데 거기는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이들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깨끗한 공기 마시며 숨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좋습니다.
  꼭 그거는 반영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항상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만 하고 있을 거냐.
  이 상황보다 공공기관하고 교육시설인 교육청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 장치나 여러 가지 실내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온풍기·난방기 이런 것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또 우리 충남에서는 큰 발전소가 3개씩이나 있고 석탄을 쓰는 공장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재생에너지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의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 관련해가지고 도청 회의에 참석했더니 거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미미하나마 지금 말씀해 주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초록에너지 학교를 12개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전환 교육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법률상으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의 30%를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의무설치한 학교나 자발적으로 한 학교들 중에, 자체예산을 편성한 곳은 소규모의 아주 작은 발전들이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정확히 지킨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노력한 예산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미세먼지에 관련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공공시설 건물들이 굉장히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에 용이한 조건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나가서 최소한 학교에서 쓰는 전력량 정도는 학교에서 수급해서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건물옥상의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마 빗물을 모으는 지하저수조까지도 신설학교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시설과에서 하실 소관인데, 하여튼 교육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홍기후 위원   국장님과 함께 앞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확충할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현재 있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요, 저희들이 1000㎡이상 되는 교실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태양광과 지열,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자체예산과 민간단체, 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50 대 50으로 투자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 대부분 30년 이상 된 기존 건물에다가 옥상에 태양광을 올렸을 때 간혹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홍기후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죠?
○시설과장 차상배   주변에 축사가 있다든가 지역주민들이 빛 반사 관계로 지금도 신설학교에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홍기후 위원   요즘 태양광은 거의 반사가 없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신설학교도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전기로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걸로 옮기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새로 짓는 건물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에는 슬래브의 방수층이라든가 나중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중,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홍기후 위원   우선 지금은 기술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할 만큼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을 훼손하는 우려는 좀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통행할 때 비가림시설도 될 수 있고 햇빛가림시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서에서 깊이 고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설치 현황을 받아봤는데, 뭐 연도별로 단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연도표기는 안 돼 있는데, 설치 현황에서 제가 천안 지역만 설치 비용을 죽 해서 -천안이 가장 설치가 많으니까- 한번 계산을 좀 해봤더니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갔어요.
  평균 1㎾당 388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연도별로 그런데요, 이미 아실 테지만 초창기 때는 단가가 굉장히 비쌌고 지금은 ㎾당 한 220만 원,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고요.
  저희들이 천안에 주로 태양광을 설치한 게 신설학교입니다.
  신설학교인데 거기에서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BIPV라고 해가지고 벽체용이 있습니다.
  가온초등학교, 가온중학교에는 태양광 BIPV라고 해서 벽체용이 상당량 많이 설치됐는데 그것은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다만 그걸로 설치하는 대신 외벽마감재는 설치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했는데 외벽마감재를 않고 비싼 그 태양광 BIPV로 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금 벽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2011년도 당시에 가온초등학교하고 가온중학교가 전국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이 돼서…….
홍기후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 기준은 천안 지역 전체 설치된 학교의 단가를 계산한 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공주도 단가를 보면 ㎾당 평균 387만 원이 나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책정하는 ㎾당 설치비는 3㎾ 기준해서 630만 원 정도예요.
  1㎾에 21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22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홍기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태양광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폐기할 때 거기에서 위험물질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조사한 결과로는 폐기도 용이하고 신재생에너지로서 학교나 공공시설에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설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의무설치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최소한 자가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세우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다음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교육국 소관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기후 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저 영상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틀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해썹 관련해서 설치를 하고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사업시행을 늦추면서 또 교육지원청에 이 사업을 이관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기간을 늦춰가면서 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본 위원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91개교를 설치해드렸고요, 이 해썹 시스템은 부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조리과정의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금년도에 13억을 가지고 100개교를 운영하려고 봤더니 보안상 문제가 일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집행이 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100개교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홍기후 위원   국장님, 보안상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은 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그런데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원청에 이관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이관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교육국장 이은복   집행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100개교를 일괄 계약해서 나눠드리는 것보다 학교선정까지도 각 교육지역청에 부탁드려서 계약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거로는 업체 간의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업체도 많지는 않고 한 3개 이하 정도이긴 하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예, 3개 업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원청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업체 간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현장에서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필요한지 기준을 확고하게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과연 지원청으로 넘겨서, 지원청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거를 사업속도도 늦춰가면서, 저는 이것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설치된 장비가 거의 한 군데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업체든 이 업체든 아이들이 정말 필요하고, 현장에서…….
  국장님, 급식조리실 가보셨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가본 학교들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것 조리할 때 보셨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기후 위원   온도 측정하고 이럴 때?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기후 위원   한 업체는 온도계를 대면 되고 인터넷이 안 돼도 되고, 한 업체는 온도계와 핸드폰을 같이 들고 있어야 되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전부 다른데, 그 조건에서 저는 고민할 거는 별로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고 사업을 틀어가면서까지 진행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고요.
  또 하나,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듣기로 4세대 나이스가 개편되면 여기에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나이스시스템이 개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기후 위원   그거는 담당부서의 얘기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교육부는 근거공문이나 서면답변이 없고요, 교육부 담당자 통화 결과는 “의견반영 계획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전혀 오가는 얘기가 없는데 나이스통합 관계로 이 사업을 늦춰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데는 온도계를 재고 옆에 수기로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 많은 양을 조리해 가면서 온도계를 댔다가 옆에 쓰고.
  아까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패티가 익지 않아서 아이가 감염병에 걸리고 신장의 90%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됐는데요, 학교는 또 다릅니다.
  학교는 많은 아이들에게 동시에 급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유치원도 나오고 어린이집도 나오고 했지만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이러저러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업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부 입장은 저희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기후 위원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거를?
○교육국장 이은복   업무담당자가 저희한테 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부 입장은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그거 확인을 해야, 담당부서에서도 교육부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교육청에서 들은 얘기는, 교육부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스하고 연동해서 한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거는 거기에서는 지금 그냥 논의 중인 거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들은 것도 4세대 나이스와 연동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담당자들이 모니터로 보고 계실 텐데요,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교육행정이나 교육에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시스템관리를 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고 아이들이 그냥 먹어도 아주 몸에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계의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고 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이렇게 막히고,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새겨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하셔가지고요, 추경이든 이때든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 위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 식생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대한 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학교보건법에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현재 어린이 식생활 교육 관련 법률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먼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교육감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도 좀 읽어드릴게요.
  제26조제1항에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제2호,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제3호,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서도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에는 식생활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 학교에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잖습니까?
  영양교사는 학생들 대상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교육하고 식생활 안전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저는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편성 지침의 법 규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 반영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지침에는 있지만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교육과정편성 지침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한다는 말인 겁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말은 원칙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장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어린이 식생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 식생활 교육 운영실적이 현재 매우 저조하고 학교별 편차도 심하고요.
  심지어 일부 학교의 경우 “식생활 교육은 필요 없다, 학생들 밥만 잘 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학교장님도 계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프랑스는 유아교육부터 식생활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프랑스는 유아교육부터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물이 우리 신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등 마시는 방법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맞벌이부부가 많고요, 결손가정 자녀 증가 등으로 성장기 학생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분식집에서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고 있는 현실이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식습관이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의 몸과 뇌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소아비만, 당뇨병,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으로, 폭력성 문제로 연관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정말로 학교에서 올바른 영양교육과 식생활습관까지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장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꼭 짚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것은 결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합니다.
  왜 짜고 맵고 달게 먹으면 안 되는지 학교에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중요한 식생활 교육을 의무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혹시 창체시간에라도 반영해야 하는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충분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창체시간에 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실은 학교장 재량으로 창체시간에, 사실 주요과목에 치여서 식생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다시 한 번 짚고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께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 중요한 식생활 교육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고요, 실질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교육국장 이은복   찾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나 위원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데까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영양사님이라도 충분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게시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학교 자체에서 가능하다, 또 수업시간도 편성할 수 있고요.
김은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이기에 앞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영양 식생활 교육은 건강과 인성을 키우는 기본교육이고요, 그야말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하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형제들 이렇게 3대가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3대가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다가 밥그릇에 밥알이 붙어있으면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맞벌이부부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생활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실과시간이나 보건시간에 식생활 교육을 한 분야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연수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식생활 여덟 가지 포함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 부분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영양 식생활교육실 설치비를 2∼3개교 학교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교당 3000만 원씩 지원해서 ’18년도, ’19년도 3개교씩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4개교, 5개교까지 운영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턱없이 부족하죠.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실시하셔서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 학교를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학교는 지금 2식에서 3식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 영양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소규모학교의 영양사님하고, 대규모 1000명 이상의 학교라면 영양교사선생님 한 분은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양선생님이 계시고 그런 학교에 또 영양사가 가는 데가…… 서로 원치 않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김은나 위원   서로 껄끄럽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김은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도 아산 지역이나 어디에서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갈등관계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영양사선생님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상을 치르다가 학교에 가서 애들 식단을 점검하고 가셔야 된다는 민원도 저한테 오더라고요.
  영양교사선생님들이나 영양사님이나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어야 된다.
  영양교사선생님들은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시험이나 이런 것을 응시해서 오신 것 맞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임용고시 통과해서.
김은나 위원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 관계에서 본인들의 입장에 대한 것들은 서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진짜 그런 게 싫으면 하지 말아야죠, 일.
  이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에요.
  아이들의 식단을 책임져야 되는 영양교사, 영양사님들이 이런 것이 껄끄러워서 서로 불편해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꼭 찾아주길 말씀드리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또한 요즘 아토피학교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학교에 아토피나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급식 식재료가 어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에 본 위원이 지난 9월 학교급식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천이 또 중요하겠죠?
○교육국장 이은복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알레르기 등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우수농산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급식식자재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원센터를 주로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저희 학생들한테 제공할 거라고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지산지소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모델이 전국 최초의, 최고의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의 식생활 교육도 전국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을 음식을 조리하고 아이의 식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영양교사선생님이나 영양사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양사들의 입장과 어려움, 영양교사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정말 챙겨봐 주시고요.
  또 그분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잘돼야만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제대로 맛있는 밥상이 차려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겠고요.
  예를 들면 병가 중에도 일을 해야 되는, 또 식단 때문에 상중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 각 지원청에 영양교사를 1명씩 배치해가지고 도와드리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권역별로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매년 내년에 퇴직할 직원들에 대한 것들만 예산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로, 학교라는 곳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는…… 내년 예산에 1명, 2명이라도 더 배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경사나 본인이 아파서,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예비로 해 놓은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좀…….
○교육국장 이은복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려고 하는데…….
김은나 위원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당장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상에 피해를 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갈등 해소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내년에 꼭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결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한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식생활 교육, 반드시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나 위원   저는 질문은 자료 다른 거 확인 좀 하고 할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하나가 누락됐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하시죠.
김은나 위원   파견교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초중고 학생 수, 학교명 주시고요, 파견교사 배치 현황, 근무 현황까지 주시고요, 또 파견교사가 왜 갔는지 그 사유에 대한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홍기후 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인철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홍기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약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보기 편하게 데이터를 자료로 좀 정리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급식 영양교사·영양사 부재에 대한 미운영 발생현장이 굉장히 많이 도래가 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토대로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다음 페이지, 담당자 부재 발생학교가 222교 그다음에 대체인력 미배치학교가 88개 정도 됐는데요.
  담당자 부재 발생학교, 미배치학교는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학교에서 등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들인지 원인하고 업무처리 방식을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요.
  병가는 38개 학교가 3일에서 150일 정도 휴가를 내는 경우인데요, 독감, 디스크, 암, 교통사고, 기타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업무처리를 한다, 병가 중에도.
  그다음에 병원, 자택 본인처리가 97.4%였습니다, 그리고 병가 후 본인처리가 18%, 그다음에 파견교사 지원이 2.6%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상사,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경우가 3일에서 5일 정도였는데 학교 수는 32개 학교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장례 중 야근처리,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원격으로 하든 아니면 다시 복귀해서 야간에 처리를 하는 게 82.2%였고요, 휴가 전후 본인처리가 18.8%, 여기는 파견교사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본인결혼은 5일에서 7일 정도인데 휴가 전후 본인처리가 100%입니다.
  그리고 연가, 부모 위독이나 기타 미표기, 연가 전후 아니면 연가 중 본인처리가 83.4%, 파견교사 지원이 16.6%.
  기타는 육아휴직이나 명예퇴직, 연가 전후 본인처리가 80%, 파견교사 지원이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연가라고 하면 어떤 휴가인지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연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된 일정을 가지고 휴가를 얻을 수 있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이라든지…….
홍기후 위원   아니,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예요, 명확히 정의를 내리면.
  그런데 연가가 굉장히 비율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개인적인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이 데이터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파견교사 지원이 2.6%, 파견교사 지원 20%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나오거나 이런 사항들인데 식단 정도 짜주는 것을 여기에 담았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거기 현장을 관리하거나 지속적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율을 봤더니 휴가 시에 채용공고를 아예 하지 않은 학교가 67%에 달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리고 인력의 미확보, 갑작스러운 휴가 발생으로 단기 대체인력 수급이 곤란한 경우가 25%, 그다음에 공고는 냈는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11%,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장학사 파견 대체인력, 이거는 대체인력이 들어왔는데 적응을 못하고 그냥 그만 두는 거죠, 이런 비율이 6% 정도가 됐습니다.
  채용공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식품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학교현장에서도 굉장히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장기휴직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구인광고를 했겠고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겠고, 단기휴가 정도는 아마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가 배치되면 좋을 텐데 또 교사 정원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몇 개 시군을 묶어서 권역별로 좀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영양사의 배치근거와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통상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영양사는 식단을 작성한다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식단 작성, 검식,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의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이런 일들 전체를 영양사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학교는 영양교사나 영양사 분들께서 이 업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96조에 보면 영양사 배치 위반 시 벌칙이 있습니다.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위법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급식을 하는데 학교급식실에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저희가 지금 두 축으로 급식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조리 교, 운반급식하는 데는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조리급식할 수 있는 데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잖습니까.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배치가 돼 있는데 부재 시에는 이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분명히 넣어야 위법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홍기후 위원   다음 화면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양사의 대체인력 미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식단 작성의 직무뿐만 아니라 일일위생안전에 관한 중요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단 작성을 수행하였다 해도 하루 이틀이 아닌 지속적인 공백발생은 벌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인 학교장에게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단을 잘 짜고 식사가 잘 나갈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위생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학교급식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집단발병을 했거나 아이들이 거기서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는 법률적으로 학교장, 교육감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체의 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움도 느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법적으로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가는 게 아닌가.
  아까 구인광고조차 내지 않은 게 67%라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계시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골 지역은 구인이 어렵고요.
  구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마 단기라서 구인광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문제는 학교에서 수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적해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요, 최소한 시군의 교육지원청 정도에는 파견교사 대체인력이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연가를 자유롭게 가지는 못할지언정 병가라든가 부모님상 당했을 때라든가 본인 결혼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은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하여튼 저희가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기초의회에서 일할 때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급식지원센터가 교육청과 매개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각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파견시키고요, 그다음에 3일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간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그 파견교사 분들이 가서 직접 지원을 해서 하루 종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아이들 식재료가 유통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된 업무를 봐줄 사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급식의 전문가인 영양사라든가 영양교사들이 파견돼서 아이들의 급식을 원활히 지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교원 정원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정원 때문에 법을 위반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홍기후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아까 위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위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평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도 교육청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국장님한테, 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체사업은 어떤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자체사업은 종전, 지금이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 제도가 그 뒤로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의 평가와 연관돼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사업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자체사업 목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셨던 내용이 파악하고 있는 자체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걸…….
김동일 위원   저한테 별도로 줬던 내용이 전체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사업들을 제가 몇 가지만.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농어촌 작은학교 지원부터 해서 이걸 다 자체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41가지.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일부는 교육부에서 시행되는, 전국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은 자체사업을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저도 좀 놀랐던 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자체사업을 삼는지가 궁금했는데, 이것 자료요청하면서 사실 담당 직원분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직은 이 자체사업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교육부에서 ‘2018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개선방향 알림’이라고 해서 공문이 하나 온 게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앞으로 학교혁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획국장 유홍종   현재 교육부에서 공문 정도만 온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마련하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준비를 안 하신 건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몇 군데 지역이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것 들어보셨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되어 있죠, 의무조항이.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혹시 충청남도교육청에 자체평가하는 어떤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현재 별도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관련법이 생긴 지가, 2017년도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동안은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중복성도 있고 업무부담도 많고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미처 거기까지, 자체평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저는 그 부분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모법에도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자체평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저도 심도 있게 고민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방향이 됐든지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제는 진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의 사업들이 계속, 어쨌든 신규사업이든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 부분들도 사실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 점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들도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로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일몰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민이 아니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직속기관부터 얘기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건강검진 관련돼서 공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공가 부분들이, 감사가 언제언제였죠?
  간단하게 경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17년도에 일부 있었고요, ’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사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고,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지원청을 다니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가 전체를 다 특정감사까지 했으면 최소한 어떻게 사후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나서 앞으로 이것 재발방지에 대한 후속대책은 감사관실에서 얘기됐던 것들이 있었나요?
○감사관 유희성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투입시키는 것.
  우리가 도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감사 연수를 실시하거든요?
  거기에 알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기 대상자들이 공립·사립 또 교원, 공무직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적용받는 휴가에 대한 법규가 좀 다릅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휴가업무처리 예규에 공가 부분은 별도의 증빙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은데…….
김동일 위원   그게 지금 어느 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데가 뭡니까, 공가에 대한 별도서류가 없다는 부분들이?
○감사관 유희성   교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인사혁신처 예규가 되겠고요,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될 겁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역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 본청 차원에서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비록 예규라든지 지침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 충남에서 여러 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 마련은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지원청에 다니면서 일부 교육장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으로 후속대책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청렴교육을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도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직원 복무규정 관련된 시행세칙이라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이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시행세칙이라고 있나요, 복무규정에 대한 세칙?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저희 지방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있고요, 교육감 산하의 복무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복무조례만 있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동일 위원   세칙은 없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동일 위원   사실 제가 지금 그것을 찾으면서 한 가지, 이것에 대한 출처는 정확하게 몰라서 더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세칙을 찾았어요.
  나와 있는 서류에는 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세칙이 나오고, 여기에 ‘제4조 교직원이 출장 및 휴가·연가·병가·공가·조퇴 등을 할 때에는 별지서식 2·3·4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제가 이 별지의 내용을 보면 연가·공가·병가를 체크해서 신청할 수 있게 신청서가 있고, 신청서의 별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출장 및 공가, 병가(7일 이상)은 반드시 근거서류를 첨부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서류가 정확하게 교직원 복무규정 시행세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것에 준해서,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보통 병가 같은 경우에…….
김동일 위원   아니 있는데, 그러면 왜 근거서류가 없다고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의 근거라고 하시면 당연히 별첨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다른 데에도 물어봤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신뢰를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청렴교육을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것을 계속 신뢰의 문제로 접근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도 보시면 뻔히 ‘반드시 근거서류 첨부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은 이렇게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렴교육을 잘해서, 신뢰적인 거니까.”
  아니, 이미 신뢰도 무너졌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까 감사관님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근거가 없을 수가 있죠, 국장님?
○행정국장 황규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상위법에, 법령·시행령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례라든가 규칙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반 소속직원들이 따르지 않는 사항이지 법령 제도사항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가를 내는데 하루, 이틀 상황이 아닌 일주일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항이 있는데 그 규정된 사항을 우리 교직원들이 따르지 않는 거지 제도 사항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요.
○행정국장 황규협   시행세칙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깊이까지는 미처…….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계속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던 게 이겁니다.
  그냥 그날, 아까 몇 분이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할게요.
  이미 그날은 내가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공가를 신청했다는, 신뢰의 문제라고 하시면 그날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어쨌든 금액이 적든 크든 돈과 연관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연가보상비가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는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 받은 날짜를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내내 평일 날 받으셨다는 거죠, 그날 안 받고 다른 날에!
  그러면 정말 더 깊이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다른 평일 날 받았을 때, 또 출장으로 체크하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제가 자꾸 의심의 꼬리를 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졌으면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후속조치가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야죠.
  이 문제를 왜 자꾸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면서, 청렴교육을 잘하겠다?
  저는 지금 이게 답답한 겁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아마도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내용을 깊이 모르셔가지고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앞서 감사관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복무대체의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장 회의라든가 학교행정실장 회의 등등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 답이 아닌 것 아시죠?
  지원청의 교육장님이 하신 답변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아니면 이 문제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예전보다 굉장히 청렴해지고 또 기강이 확립되어 있는 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사실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큰 댐에 구멍이 하나 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런 작은 부분, 그냥 사사롭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뚫리기 시작하면요, 저는 충남교육청이 그동안 어렵게 만들었던 청렴의 문제, 신뢰의 문제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감사관님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조치 내릴 때 저한테 “열심히 청렴교육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정말 인정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간제 담임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이랑 다른 데를 다녀봤는데요, 아까 전체적으로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이 아마 예전에, 2016년도하고 ’17년도 때 한번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때 초중고 담임교사 정원과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그때보다 어떻게 됐나,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담임 중에서 기간제 비율이 2016년도에는 4.9%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7.5%였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현재 4.9%.
  그러니까 어쨌든 낮아졌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4.9%가 전국 평균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중등과정을 보니까 2016년도에 15.31%, 2017년도에 16.51%인데, 이번에 조사하신 저한테 주신 내용에는 20%거든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기간제교사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분 비율을 말씀하시죠?
김동일 위원   예, 담임 중에 기간제 비율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전체로 보면 10.9% 정도라고 제가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전체 초중고를 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담임교사 중에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김동일 위원   그것 초중고를 다 합하셨나 보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양호한 편이라고 보는데, 중등 같은 경우 2017년도에 16%, 2015년도에 15%에서 지금 20%대가 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먼저 말씀하셨던 ’15, ’16 이쯤에 담임을 기간제선생님한테 맡기지 말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해도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에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요인이 육아휴직이 더 많을 겁니다.
  젊은 분들이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선생님이 오셨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담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불편한 요소는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고등학교 비율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의 예전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고등학교가 13.77%, 2017년도에 13.6%인데 현재는 고등학교도 22%예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갔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예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고 분명히 이것들이 충남교육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낮추라는 노력 부분들을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에 비해서 1∼2% 높아진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20%대를 넘어버렸다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중학교 같은 경우 공립에 145개교가 있는데 기간제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15% 정도, 그다음에 사립에 42개교가 있는데 약 35% 정도, 사립이 많이 높죠?
김동일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사립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기간제선생님이 많은 이유가 뭘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전 자료에도 사립과 공립이 다 포함된,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도 평균을 내본 거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립의 비율이 좀 높았다.
김동일 위원   그거는 예전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6년도부터 ’17년도로 쭉 오면서, 그래도 중학교 같은 경우 15∼16%대.
  고등학교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에는 13.77%, 2017년도에는 13.6%, 13%대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22%가 됐다는 얘기죠.
  이것 의미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뭔가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 안에서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15%대에서 무너져서 20%대가 되고, 13%대에서 무너져서 22%가 됐다는,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매년 일선학교에 “가능하면 기간제선생님이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예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담임선생님이 1년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사로서의 책임감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본인이 한 학년을 맡았을 때, 그 부분들을 맡았을 때 자신 있었기 때문에 담임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맡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담임이라는 것을 맡았다고 하면 적어도 그 책임감에 아이들의 1년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 기본이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예전보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기간 계약된 기간제선생님이 담임을 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년 이상 계약된 기간제선생님이 담임을 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 비율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다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 비율보다는 좀 낮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질의 한 꼭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천안·아산지원청 행정감사할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통계청 자료발표에 의하면 2018년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약 19조 5000억이거든요.
  2017년도 대비 4.4%가 증가했습니다.
  또 사교육 참가율은 72.8%, 10명 중에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또 초중고 전체 합치면 학원비만 월평균 39만 9000원, 학생 2명이면 지금 학원비만 8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이런 데이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심각하다는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심각하다는 것만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2014년도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 내용 중에서, 실제 내용은 학교만 규제하게 되어 있지 학원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빠져있다는 것 아시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사실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학교는 다 알고 있고요, 일반 학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학원 점검하는 파트에서 교육과정 전체를 점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위원장 오인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좀 부탁드렸더니 담당하시는 분들 답변이 이래요.
  법에 근거가 없답니다, 근거가.
  혹시 그 보고 받으셨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학원 쪽은 또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위원장 오인철   교육국이 아니고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장님 질문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봐봐요.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해서 학교는 안 하고 있는데, 학원은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할까요?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가 단속조항에 없어서 학원에서는 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광고 또는 선전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지도단속할 때 -선행학습에 대한 법령은 없고- 광고 및 선전하면 안 된다는 법에 대해서 지도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혹시 최근 3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적발사항이 있었나요?
  이 법에 나와 있는, 선행학습이라든가 이것 하라고 광고한 학원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냐 이거죠, 적발된 학원이 있냐 이거죠.
  한 건도 없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원장 오인철   뒤에 담당과장님, 행정과장님!
  혹시 적발사례 있나요?
○행정과장 이관휘   행정과장 이관휘입니다.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 행정감사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 2014년도에 이 법 만들 때 학원도 단속하겠다고 입법이 들어왔는데 학원 관계자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사교육기관 종사자의 영업자유를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지정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학교는 못하게 하고 학원은 하게끔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절름발이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교육은 매일 쳐지게 만들어 놓고 사교육이 앞서 가게 하면, 그러니까 애들 학원가서 밤새 공부하고 수업시간에 엎어져 자는 거예요.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학생하고 교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교육이 교육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동의하는데 지금 법이 잘못돼 있는 것을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이.
  자, 공교육정상화법 내용에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충남교육청입니다!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근거조항이 없다고 하면 상위법 개정해 달라고 교육감협의회 할 때 이런 내용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감님 17개 교육감협의회 회의하러 갈 때 국장님들하고 내용 공유하고 가시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사전에 조사하고 공유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한테 반드시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활고 제일 힘든 게 학원비입니다, 학원비.
  학부모들 급여 받아서 가장 비중이 크게 나가는 게 주거비 다음에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상위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역제안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자료요구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18조에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내용인데 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에서 제출한 건데 교육사랑책에요, 페이지가 안 나와있네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입학할 학교의 변경신청 및 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동의 장이 지정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입학이 가능함.
  바로 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폐지 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 자료요구가 좀 장황하게 됐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있어서 제가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까지 다 찾아봤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근거가 있는지 혹시 교육국장님,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뭐 따로 있나요?
  시행령 말고.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저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취학할 학교로 가지 않고 인근의 B라는 학교로 취학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오인철   그렇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럴 때 부득이한 사유로 B라는 학교로 갈 수 있는데, 초등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아마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이 부득이한 사유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학교장의 책임 하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본청 차원에서 지침이 있냐 이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저희 초중학교 학적관리매뉴얼에 학교로 안내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지침이나 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도 궁금해서, 이거 말고 어떤 조례라든가 근거가 뭐가 있는지.
  자세한 질문은 추가로 할 테니까요, 그게 없으면 없다라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참고로 공동학구로 열어진 학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인철   공동학구 열었을 때…….
○교육국장 이은복   읍에서 면 지역으로 가는 이런 공동학구가 열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근거가 뭔지 명확하게.
  공동학구 열어준 것도, 그것은 지원청 소관이죠?
○교육국장 이은복   지자체에서 조례가 개정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학구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겁니다.
  지원청별로, 조례가 있으면 어디까지 했는지 그 근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료요구는 여기서 마치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장 오인철   아니요, 질문 있을 때.
  아직 질문 안 들어가고 자료요구하는 거니까요.
  김영수 위원님 추가로?
김영수 위원   보충 하나 하려고요.
○위원장 오인철   예, 말씀하시죠.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서 서면자료 39번에 보면 바른인성이나 연극동아리, 학생오케스트라동아리, 전통문화예술동아리 부탁했는데요, 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참여된 학교, 예를 들어서 바른인성은 80개교면 80개 학교 그다음에 참여인원, 그 학교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고 활동내용이 뭔지, 학교별로 예산배정이 얼마씩 됐는지 이거고요.
  똑같아요, 오케스트라도 75개 학교면 75개 학교가 어디고 학교마다 몇 명씩 들어가 있고 그 학교마다 무슨 활동을 했고 예산 얼마씩 줬고 그거예요.
  또 여기 전통예술풍물동아리도 지금 43개 학교인데, 9개 학교 무슨 행사 참가한 것만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43개 학교, 똑같습니다, 학교마다 활동하는 참여인원, 무슨 활동했는지 그다음에 돈이 얼마 갔는지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목록을 죽 작성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예, 오늘 다 안 되면 내일이라도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서면자료 40번 충남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현황 달라고 했는데 현황은 왔고요, 회의 한 번 하셨는데 회의록 좀 추가해서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그중에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거 충남도교육청에 민원발생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민원발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파악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활동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정치적인 과제를 내줘가지고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요즘에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지난 시군교육지원청 행감 때 천안·아산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천안에서는 이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네?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아마 관련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하시면서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선생님들이 교육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교육감님이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금년 5월 9일 날 천안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내 페이스북은 어디에 있다” 자기 페이스북을 소개하면서 “한국당 해산청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 이런 발언을 하고, 매 시간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고,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7일에 신청된 민원인데 교실에서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통일되어야 한다, 공산주의가 되어야 너희들도 좋다,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꿈도 없어도 된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것 참…… 충남교육이 이렇게 가도 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글쎄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너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는 좀 사상적으로 의심을 해 봐야 될 선생님이에요.
  대한민국의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저런 발언을, 본인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지인들하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하는 건 큰일 날 일입니다.
  헌법 제31조에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정치운동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동네 사람 붙잡고 하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야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한테 선입견을 주입시키는 거고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극히 싫어해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사례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는데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관련부서에 그런 것이 제기되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료 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학생들한테 정치색을 입히는 것은 안 됩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선생님이다라고 느끼게 교육을 해야지, 학문적인 이런 것만 교육을 해야지, 자기의 사상, 자기가 친여다, 친야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파악하고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은 학생의 수업방해 실태조사 자료, 지금 아산의 온양중학교 교사선생님이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요청’ 해가지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대책마련 요청서를 보내주셨네요.
  문제점이 충남교육청의 실태조사와 각 학교 내 각종수업 중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행위 예방 및 대책마련을 요청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교육지원청에 답변을 전가하는 등 교육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남도내 학교 내 각종수업 중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행위 실태조사 및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을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 달라” 요구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가하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고요, 지금 자료로 보면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17년, ’18년, ’19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 현황, 폭력내용, 처리결과, 민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증가하고 있고 처리결과가 너무 미약해요.
  여교사 신체,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했는데 출석정지 며칠, 그리고 그냥 교사한테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취하했다.
  이런 것은 출석정지 며칠 해가지고 되겠어요?
  애들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좋다 그러겠지.
○교육국장 이은복   10월 중순께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피해선생님이 아이를 고발하길 원하면 고발도 할 수 있고 강제전학도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보다도 좀 더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서 계도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를 좀 제대로 한번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법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교육부에 협조요청도 해야 되고.
  본인만 공부 안 하고 그냥 잔다든지 하면 상관없는데 수업 방해하는 행위는 동료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권침해뿐만 아니라 동료학생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며칠 전 언론보도된 내용도 있고 -타 시도 사례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석곤 위원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직업계고등학교 인문학 수업시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특성화 해양과학고등학교 체육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1학년 때는 체육 그다음에 2학년·3학년 때는 스포츠생활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스포츠생활 시간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아직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 주셔서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보통 직업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체육을 8시간 이수토록 되어 있는데 2배로 16시간 한다고 봤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취업해서 선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육수업을 더 많이 한 걸로 파악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업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저도 자료에 의해서 체력단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해양고등학교 취업률은 어때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학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남의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김석곤 위원   글쎄,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체육시간에 이 목적대로 체력단련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체육수업을 8시간 순증해서 편성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안 맞는 내용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하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오지 않았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확인해서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확인해서 다시 얘기를 좀…….
○교육국장 이은복   취업률까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공무직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수적용 내역을 보니까 1형하고 2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임용시기가 구분되어 있는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교육공무직 보수유형이 크게 1유형하고 2유형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보통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전공 분야 하는 부분을 1유형으로 구분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자격증 없이 사무보조라든가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을 2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그 자료에 의하면 늦게 임용된 공무직 직원들 기본급이 높아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
○행정국장 황규협   1유형과 2유형의 급여가 차이가 있고요,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김석곤 위원   시기에 관계가 있던데?
○행정국장 황규협   어느 직종에 임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격이 있고요, 1유형과 2유형의 기본급은 한 19만 4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 정도, 사실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년 전에 최저인건비가 조성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윗부분이 차례대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석곤 위원   사실 그런 임금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오지 않았어요.
  고통 받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 근로자들한테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용시기에 따라가지고 기본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교육청 공무직 간의 위화감이 조성돼요.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급이 낮은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상향과 또 사기진작을 위한 해결방법이 없는지 국장님이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무직이 한 8700명이 있고 43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1유형, 2유형 구분해서 급여를 주고 있지만 동일한 사무실에서 직종에 따라 급여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 있고, 그런 차별이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단체교섭이라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단계적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해서 위화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지금 인원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석곤 위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모교장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석곤 위원   공모교장 선정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학교에서 공동체끼리 논의를 거쳐가지고 공모교장을 모시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요.
  단계는 학교에서 교직원, 학부모, 외부위원 이렇게 해서 심사를 거치고 또 중학교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2차 심사를 거쳐서 1차 심사점수와 2차 심사점수를 합산한 자료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2순위까지 추천을 하면 그중에 한 분을 모시는데 대개 1순위가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가장 첫 번째가 역동적인 학교 운영이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실제로 공모교장선생님들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요, 평가를 받아보면 대체로 만족도가 높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제출된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공모교장들은 좀 일찍 승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공모교장으로 진출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교육국장 이은복   솔직히 안 그렇다 고는 말씀 못드리고요, 일부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공모교장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2년에 중간평가, 4년에 최종평가 이렇게 2번 평가를 받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 평가는 공개를 하게 돼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평가결과는…… 어디, 개인한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김석곤 위원   글쎄 누구든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서는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공모를 지향하는, 신청하는 학교에 관계되는 선생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잠시만요, 잠깐 인사과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교원인사과장 임동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교장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하는데 공개는 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데 이제까지 공모교장 평가결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대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대체적으로 기준점수 이상으로 만족도도 높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학부모와 동료교사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하는데 그 결과는 그냥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김석곤 위원   점수로 친다고 하면 몇 점 정도?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8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의 보고서만 있는 겁니까?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의 만족도 조사한 것은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선생님들도 평가결과가, 학부모나 선생님들이나 면담을 통해서 한 결과를 보면…….
김석곤 위원   똑같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예, 거의 비슷하게.
김석곤 위원   학부모님들이 만족한다는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저희가 평가결과를 볼 때는, 선생님들이 밖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평가결과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저도 가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건 한번 좀 열람을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사실 공모교장을 하시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학교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데, 교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일부.
  왜냐하면 또 공모교장으로 가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려고 생각하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일이 많아지겠다, 그래서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고요.
  저 역시도 한 학교에서 1년 반 근무하다가 또 공모로 4년 더 근무해서 5년 반을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공모교장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데요, 초청방법이?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초빙, 내부, 또 개방형.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되는데, ’18년, ’19년도에는 내부형 공모제가 많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교육부에서 일부 풀어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김석곤 위원   이거는 교육부에서 풀어준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원단체하고 논의되면서, 또 교원단체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김석곤 위원   아, 반발도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 반발한 이유야 잘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알고 계시니까 단계를 밟아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충남교육청 임용고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보는데 미달이었다면서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사 임용고시예요?
김석곤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일부 지역제한이나 장애인 영역 말고 미달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던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전에 초등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10 대 1을 넘고요, 초등도 충분히 인원이 넘쳤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것하고 다 연관이 있어가지고.
○교육국장 이은복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 자리라는 것이 정말 1순위라고 하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순위가 뒤집히는 방법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무슨 말씀해 주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좀 그렇게, 여러 가지 교육 종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저는 오늘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설학교 하자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최근 3년간 신설학교 29개교 중 하자발생 학교가 21개 학교, 72%의 발생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신설학교 건설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계속되는 누수, 여러 가지 하자발생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의 문제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아산의 신리초 같은 경우 하자보수 요청일이 ’17년 1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되고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신설학교는 29개이고 이 중에서 하자발생 학교는 21개교가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거는 틀림이 없을 테고요, 아산 신리초의 개교일이 2017년 9월 1일인데요, 3개월이 못돼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어요, 2017년 11월 13일.
  그런데 하자처리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도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예, 현재 신리초등학교가 하자진행 학교에 해당되고요, 그 상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조철기 위원   2017년에 개교한, 또 하자보수 요청한 학교가 지금도 완료되지 않고 진행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하자가 난 것은 하자완료 처리를 했는데 또 다른 부분, 다른 장소에 하자가 났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한 게.
조철기 위원   2017년 11월, 2018년 6월, 2018년 11월.
  하자요청일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각각 내용이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조철기 위원   물론 2017년 벽체균열, 이것 아직도 하자진행형이라면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벽체균열 하자처리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시설과장 차상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2017년도에 벽체균열이 발생된 부분은 하자완료가 됐을 테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벽체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조철기 위원   “됐을 테고요”가 아니고, 지금 저한테 진행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2018년 6월 달에 지열 1차축 플로트 스위치 작동불량만 완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원인이 있을 텐데 하자발생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잘 아실 테지만 저희 신설학교가 지금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겨울철 동절기에 마감 부분들이…….
조철기 위원   일반적으로 누차 말씀하시는 것 외에 이렇게 3년 가까이 되는 학교에서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진행형이다, 진행하고 있다.
  왜 마무리가 안 되느냐, 이걸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진행형으로 계속, 3년차 진행형으로 되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제가 이 건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하자 건이 3년 동안 진행형으로 있다면 당연히 그 업체한테 부실업체로서 제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철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자보수에 대해 학교 건설공사 주무 책임자로서 너무 느슨한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차상배   이 건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동일하자 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체균열 부분이, 그 당시 하자 지시한 것은 마무리가 됐고, 다른 부위 하자가 벽체균열 됐기 때문에 계속 연장선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연장선에 있다, 그 말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런 하자보수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과연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아산초도 2018년 11월 달에 화장실바닥 및 타일균열인데 이것 또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진행형이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덕산고등학교 2019년 3월 1일 개교했습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이 뭐예요, 2019년 7월 23일 날 하자보수 요청이 됐는데, 이렇게 신설학교에서 하자가 계속되는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은 좀 깊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또 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해야 되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개교를 하기 위해서 짧은 공기 내에, 저희가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설학교 설립 계획할 때부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자료요청 시에 다시 한 번, 자료가 요청되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지금 하자보수 요청일과 지시일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연초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 지시일이 2017년이고 요청일이 2018년이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당진교육청도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오늘 다시 요청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자보수 관련해서 기초공사에서부터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통학차량에 문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들, 화면 보셨죠?
○위원장 오인철   모니터 봐주세요.
조철기 위원   됐습니다.
  과연 충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차량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된 통학차량의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통학차량 등하교 지정 학교장은 아래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통학차량 운영 지침입니다.
  통학차량 등하교 지정 학교장의 의무와 책임.
  ‘차량점검 등 안전한 차량운행 협조, 통학차량 운영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조회 및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조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운영 지침을 통학차량 등하교 지정 학교장의 의무와 책임까지 부여하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차량을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학교에서 이런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학교장에게 이렇게 관리책임자의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을 1달만 운행했겠습니까?
  1년만 운행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된 상황으로 볼 때는 수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는데, 차량점검, 또 내부 엔진까지 제대로 점검하고 다녔을까 하는 것이 오늘 행정감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라니까 타고 가고 또 타고 집에 가라니까 타고 오고.
  과연 이 차가 브레이크는 제대로 잘 움직일까, 이런 걱정을 하며 탑승하는 학생은 없겠죠.
  어른들의 책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저도 사진을 보고 놀랐는데요, 보통 우리 통학차량 내용연수가 9년이거든요.
  9년이고 ㎞ 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인데 통학차량을 구분할 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또 임차차량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것은 공용차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공용차량입니까?
조철기 위원   예.
○행정국장 황규협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운행하는 곳을 보니까 관용차량이 세군데가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금년도 10월 달에 다 교체해서 운행 중에 있고…….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얼마 전에 폐차처리된 차량입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앞으로 학생 통학차량이 안전이라든가 학습권 보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차량을 교체하든가 임차할 때 차량의 노후도라든가 운행거리, 여러 가지 안전도를 고려해서 철저하게 학생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임차차량 관련해서도 각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때 교육장님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물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임차차량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계약 특수조건 삽입해서 이 지침에 들어있어요.
  입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특수조건 계약에 5년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바꿔라, 물론 6년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학차량 관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안전한 학교, 안전한 학생, 안전한 등굣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통학차량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스쿨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동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쿨존 지정과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우리 충남도 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게 협조요청이나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스쿨존 지정 및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쿨존 지정률은 우리가 94% 했고요,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10월 기준으로 9.5%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에서 학교주변 교통, 도로 특성 및 보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스쿨존 내에 선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과속카메라가 고가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쿨존 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련 지자체라든가 경찰서에 우선 학교부터 설치해달라고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장이나 군수, 경찰서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 요청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조철기 위원   경찰서나 지자체에 요청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기관장협의회라든가 기타공문으로 해가지고 스쿨존 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여·홍성·청양.
  물론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요청 하였으나 설치 지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밖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속이라든가 설치 기준이 해당 시장·군수하고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여·홍성·청양에 한 곳도 설치가 안 됐다고 해서 타 지자체도 뭐하겠지만 우선 세 곳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스쿨존의 단속카메라가 안전을 100% 다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강력한 수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가 최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우리 어른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의해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부여·홍성·청양,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   위원장님, 연관된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김석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학교 스쿨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스쿨존 구역은 초등학교만 해당됩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의무사항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김석곤 위원   중고등학교는 해당 안 됩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석곤 위원   요즘은 중학교 이상 청소년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신호위반도 위반이지만 장난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역 일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면 지역인데 진산에 진산중학교하고 하이텍고등학교가 있어요.
  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삼거리로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스쿨존 관계를 좀 얘기했더니 국장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없습니까?
  그건 누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스쿨존 지정은 지자체하고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법적 대상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의무사항인데…….
김석곤 위원   그게 교육부에서?
○행정국장 황규협   법령에 이렇게…….
김석곤 위원   법령에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석곤 위원   그거를 좀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지금 말씀하신 진산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가 금산에 진입하고 또 대둔산에 가는 차량 통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요소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법에는 없지만 금산의 3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에 사고위험 요인이 있어서 1차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법 개정이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게 공교롭게도 오른쪽에 있는 게 중학교고 왼쪽에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는 길이 도로로 연결되고, 고등학교 쪽에서는 올라오는 길로 되어 있어가지고 뛰어올라올 수도 있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속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더욱 관심 있게 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먼저 교무행정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저희 교무행정사가 충남에서 시행된 지 몇 년 됐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15년부터 배치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15년부터요?
  그러면 4년?
○기획국장 유홍종   4∼5년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최고 긴 경력이 있는 분은 4년인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4년.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저희가 매년 교무행정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업무경감이 많이 됐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었다고 통계가 나오거든요.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교무행정사의 업무에 대한 것들이, 아까 제가 매뉴얼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은 있었나요?
  교무행정사를 투입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어느 정도 됐고 또 어느 부분이 줄었고, 혹시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나 조사가 있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지난해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성은 한 89% 정도 느끼고 있었고요, 교무행정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라고 봐야 됩니다.
  교무행정사가 어떻게 보면 행정직보다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약 50% 정도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그 업무에 대해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봤어요.
  교무행정사가 공문을 기안하는 비율을 죽 한번 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교무행정사의 업무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문을 기안하는 부분들을 봤더니, 제가 전체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기안건수가, 교무행정사가 기안하는 건수는 1년에 1∼2개?
  아니면 제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많은 데들은 10건이 넘는 데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0, 1, 0, 1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안자가 교무행정사가 아닌 거죠.
  그냥 담당업무를 하시는 교사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건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사무분장 상에는 주어진 데도 있고 안 주어진 데도 있는데 교무행정사들의 역할은 기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집계하고 정리해서 담당선생님이나 교무부장이나 교감선생님한테 드리면 교감선생님이 검토해서 선생님한테 기안을 하는 그런…….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한번 그 시스템을 얘기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문이 왔어요, 학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무행정사의 역할은 뭡니까?
  일단 업무담당자는 누가 되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업무담당자는, 교사학습활동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교사가 담당해야 되겠죠.
  우리 업무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무행정사가 담당을 하는데 이분들이 학교의 특성에 따라 기안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통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그러면 업무담당자라는 것들을 누가 지정합니까?
  만약에 공문을 접수해요.
○기획국장 유홍종   교감선생님이 지정을 해 주십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무담당자 지정을 그냥 담당교사, 교무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교감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교감선생님이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 유홍종   사무분장이 다 돼 있죠.
김동일 위원   사무분장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분장 돼 있는 교사분들한테 업무담당자를 주시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사무분장이 교사한테 가있더라도 공문은 담당선생님한테 주어질 수 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취합하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접수했을 때 업무담당자 지정을 교감선생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충남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사로 업무담당을 지정하는 것들이 별로 없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안건수가 통계적으로…… 이거는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교감선생님이 기안의 권한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안 자체라는 의미가.
○기획국장 유홍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안은 교무행정사가 정리·취합해서 담당선생님한테 드리면 담당선생님이, 기안하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교육장한테 가는 공문이라면 수신처 천안교육장 찍고 제목 정도 하고 거기다 몇 줄 타자치는 정도로 해서 결재를 올리면 순차적으로 부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자동적으로 결재, 시스템 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크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충남에서는 교무행정사를 업무담당자로 지정을 많이 안 하죠?
○기획국장 유홍종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김동일 위원   그런 비율이 이 비율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이 왔을 때 공문에 대한, 접수를 했어요.
  만약에 도교육청 아니면 지원청에서 학교에 내렸을 때 이 공문에 대해서 업무분장표를 보겠죠.
  지금 학교에서 업무분장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무행정사는 업무분장표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있습니다.
  교무행정사도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업무는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명시 안 된 부분들은 교감이나 부장선생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봤을 때 교육감님 발간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교무행정이 보조자가 아닌 주체적인 업무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들이 교육감님의 뜻이기도 하고 앞으로 교무행정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교무행정사를 왜 도입했는지에 대한 배경도 고유업무 부재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경감 효과가 미흡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고유업무 부재 및.
  그런데 제가 이 책자의 매뉴얼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충남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사한테 그러한 업무담당자로서의 권한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역할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동일 위원   소극적이세요.
  왜냐면 사실은 그 부분들이 이 기안건수랑 맞아떨어져요.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오래된 학교는 교무행정사가 배치된 지 4년 정도 되는데…….
김동일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행감할 때도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국장님이나 교육청은 자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계속 뽑아왔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행감 왜 합니까!
  잘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왜 합니까!
  지금 건수들이 보면, 교무행정사 공문 기안건수라는 것들은 업무담당자의 지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몇 군데 교무행정사들한테도 전화를 해 봤고요, 교무행정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군데에 물어봤어요.
  물어본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주요업무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다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세요.
  “그냥 선생님들이 맡기시면 제가 그때그때 합니다”
  어떤 직종이, 사실 그런 업무를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들은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건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교무행정사가 일을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뽑아놓고 가장 큰 취지인 교육의 질 그리고 교사분들의 업무 경감, 이 부분들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파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전남교육청의 2014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문이 접수되면 교무행정사가 업무분장표를 보고 그다음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요, 본인이.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다음에 교사분들을 결재라인에 놓고 교장선생님 결재가 최종 완료된 후에 교사들이 한 번 더 클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 1개당 교무행정사가 두 번을 클릭하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공문접수 시 간단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공문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이나 담당자랑 상의해서 곧바로 기안해서 접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공문처리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교사선생님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들, 아까 얘기한 붙임들은 교사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미리 임시저장을 해 놔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미리 다 해 놓고 교사선생님들이 수업이 없는 때 붙임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 놓은 것에 붙임파일만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나중에 신속하게 공문을 처리하는 방법.
  지금 이런 데들의 업무경감률을 제가 보겠습니다.
  2014년도 전북교육청의 교원 공문처리 비율은요, 기존 일반문서는 교사가 6%, 교무행정사가 94%예요.
  회계문서 같은 경우는 교사가 1%고 교무행정사가 99%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환경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무행정사를 어디까지 얘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죠.
  제가 교육지원청에서도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교무행정사분들의 일은 어쨌든 영역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업무매뉴얼에서 본 내용들도, 매뉴얼은 굉장히 다양한 일이라고 많이 해 놨지만 사실 첫 번째로, 제가 왜 공문을 얘기하겠습니까?
  공문하는 것들이 일의 전부는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공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전화 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2014년도면 벌써 저희보다, 교무행정사가 도입된 시기보다도 전에 -다른 교육청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교무행정사를 바꾼다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 모르시면, 정작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예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어쨌든 위원님 말씀공감하고요, 연수라든지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학교장으로 하여금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교무행정사가 느끼는 만족감이 뭐냐면 이 학교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원 업무경감에 효과가 있다는 자긍심도 필요한 겁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지원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물론 제가 분야를 다 볼 수는 없는데 유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처음에 자료요구는 뭐였냐면 교구·교재에 대한 임대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다 비용은 300만 원이시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운영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런데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로는 300만 원 100% 다 교구 대여를 위해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고요, 어디는 이 안에 순회교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강사비가 포함된 데도 있고.
○교육국장 이은복   연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연수운영비로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운영이 좀 제각각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데들이…… 사실은 나중에 대여물품들을 보면 거의 그해 연도에 구입한 것들 외에는 쓰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되는지, 대여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 아니면 효율성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대여사업이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보니까 일부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침을 여기 와서 물어본다고 그때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지역 행정감사 시 여러 번 지적하셔서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좀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센터 운영비가 3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일부는 연수운영비로 지출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일부는 그 3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병설이라든지 이런 유치원에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형식인데, “그게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1년에 1회나 2회 정도 사용할 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낭비다. 센터에서 구입해가지고 각각의 유치원에 대여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그 의견을 주신 건 좋은데, 보통 300만 원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사시는 데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물품이 활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꼭 300만 원 다 맞춰서 구입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센터에 파견교사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병설유치원 결원이 생겼을 때 일정부분 수업 지원도 나가는데 그런 물품도 구입해 간다고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사업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에 대한 지적을 첫 번째로 드리냐면요,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요, 순회교사가 병설유치원이든 어디든 가서 뭔가…….
○교육국장 이은복   특히 병설유치원에 지원을 나갑니다.
김동일 위원   예, 병설에 지원을 나갈 때 쓰는 교구·교재가 있겠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순회교사를 하기 위한 교재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동일 위원   저는 이 교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예산 안에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센터운영비로 300을 줬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냥 거기서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교재·교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교육국장 이은복   지적하시는 건 대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예, 구입했던 물품들이 그다음 해부터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마지막 얘기, 이건 이렇게 자료를 하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원청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대여에 대한 요구가 없고 공간부족으로 자료보관이 어려워 기존자료는 학교로 이관관리하고 학교의 실질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강사 지원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인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일부 지원청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전에 유보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 전공하신 담당 장학사님들이 배치되다가 그게 또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회의실이 필요한 경우 일부 자리를 뺏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학교로 그런 것들이 나간 걸로 파악됐는데 하여튼 유아교육진흥원도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일부 옷이라든지 이렇게 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아예 교육지원청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물품을 대여하는 것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졸업식 졸업복장.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가운도 있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가운, 의상대여.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유행도 탈 수 있고 옷을 관리하는 것도 관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여기서 얘기했듯이 정말로 순회교사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팀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 예산심의 때 나왔던 중학교 배정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인데, 배정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배치프로그램이 다른 지역보다 싼지 비싼지 지금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3~4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장님, 후속조치나 앞으로의 향후방향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항들도 그동안에는 집계를 못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제기해 주셔서 집계해 보니까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집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에는 안 되고 2021학년도 배정 시에는 뭔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전문가집단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일부 시도에서는 통합관리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원발생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천안이라든지 아산 같은 경우는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도에 고민해서 2021학년도에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의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꼭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일제잔재 청산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일회성으로 반짝 들고 일어나지 말고요, 은근과 끈기를 갖고 뿌리 뽑힐 때까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남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기존에 추진됐던 사항들은 옛날 교장선생님 사진 걸려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친일행적이 있는 분들이 작사작곡했던 교가라든지 이런 것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표 또는 아이들 학교규정 이런 것들, 좀 불편한 단어가 있는 것들은 개정토록 안내하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일본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업무포털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학교가 희망하면 저희 시설과에서 일본 향나무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 주고 다른 나무를 심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고요.
  아픈 역사도 역사니까 기록으로 놔두고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마음가짐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언뜻 보면 우유부단하고 희석시키려는 의도로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일제잔재가 말끔하게 청산돼서 민족정기가 제대로 세워지고 우리나라라는 커다란 틀의 울타리를 제대로 지키면서 자자손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우리나라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세세만년 지켜야 될 일이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도 진행하셨던 부분들이 어쩌다 더러더러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실행될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새기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맞물려가지고요,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선배 위원님들, 또 저도 그렇고 간부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면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외국어를, 우리가 차용할 수 없어서, 대체할 수 없어서 외래어화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외국어를 회의석상이라든지 또는 공문서상에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강하셔서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민정음 이런 정책도 있잖아요, 교육정책에.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 외국어를 우리말화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들, 간부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다, 그러면 학생통학로 안전지대, 안전지역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도 제가 지원청 다니면서 교육감님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슴에 꽂는 축하 꽃 코사지 이런 것도 브로치 말고 맵시꽃 이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겠더라고요.
  이거는 지나치면 국수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진짜 우리 자존감을 지켜가는, 얼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석탄, 탈원전을 실현하고 친환경 대체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도 또한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방향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체에너지라든가 기존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에너지방식에 대해서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미래의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이 미래인재과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수 위원   뭐 있으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미래인재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많이 파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충남 초록에너지학교를 15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환경단체가 함께 충남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맞춰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말씀주신 탈원전이라든가 탈석탄 등등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금년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할게요.
  지금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데, 문해교육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김영수 위원   기획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영수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은 많이 이렇게, 보니까 과정을 넘어서셨어요.
  그런데 중등을 희망하는 경우가 이제 소록소록 생겨나더라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는데, 중등이라면 고등학교도 되는데, 중학교 과정 마치신 분들이 또 고등학교도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향된 요구에 맞춰가지고 강좌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자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실행이 가능한지,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구상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초등과정하고 중등과정을 2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과정은 그래도 용이한 과목들이 돼 있고 또 교사선생님들도 용이한데 중학교 과정은 좀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러면 중등 같은 경우는 학교 체제로, 정규과정 체제로 편입시킨다든가 아니면 불러들이는 방법밖에 없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방송통신부설중학교도 설립해서 그런 수요를 많이 충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김영수 위원   그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방통중학교?
○기획국장 유홍종   방통중학교로 가는데, 문해교육이 된다고 하면 중학교 과정도 하는데 신청하는 분들도 적습니다.
  적고 또…….
김영수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간혹 가다 생겨나는 수요지만 그 수요자들을 위해서…….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좀, 지역적으로 뜨문뜨문 있어서 효용성을 따지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행보를 터준다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봤는지…….
○기획국장 유홍종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영수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울타리 밖 학교재산 있죠?
  토지가 주로 있죠?
  그 울타리 밖 재산 중에 일반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있죠?
  행정국장님이신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노력하겠습니다 말고 구체적으로 방법 같은 것 진행하는 것 있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현재 교육재산하고 교육재산 이외의 재산이 있는데, 울타리 밖 학교재산의 무단점유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울타리 밖 재산이 총 2131필지로 주로 도로라든가 실습지 또 임야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활용목적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데가 있고 사용허가, 매각, 교환 등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 재산 중에서 무단점유된 토지를 알아보니까 46필지가 있더라고요.
  46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고, 도로 및 하천의 경유로 점유된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돈 받을 수 있어요, 하천도.
  하천도 지금 충청남도에서 전수조사해가지고 임대료 내지는 땅값을 지불하려고, 매입하려고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초단체하고 관계가 있어도 지금은 기관끼리 자기 재산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권리행사 할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김영수 위원   교육청 재산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가능한 겁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영수 위원   맨 앞에 현황표 보고서 하나 궁금했는데요, 정원하고 현원 관계좀 제가 물어볼게요.
  교육청에 직원이 총량제가 있다면서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김영수 위원   기획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2019년도 정원이 3만 2369명이다 그러면 그게 충청남도교육감께서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인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인가 난 인원인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해 준 인원도 있고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수요를 책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먼저 내가 물어보니까 예산총량제가 있어서 직원을 함부로…….
○기획국장 유홍종   총액인건비제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함부로 직원을 늘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정원 숫자를 표기한 것은 어떤 개념으로 성립된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원만큼은 운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우리 정원 조례도 있고요, 정원 조례에 나온 부분들이 교육전문직, 일반직, 별정직까지…….
김영수 위원   세부적인 것은 그렇고, 2019년도에는 정원 표시된 3만 2369명을, 인력이 필요하면 교육감께서 이만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현원은 이만큼 쓸 수 있는데 안 썼다는 얘기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상황에 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글쎄요, 아무튼.
  왜 이걸 질문하냐면요, 정원하고 현원편차가 1361명이에요.
  거기서 315명은 현원에 미포함됐다니까 1046명의 편차가 있어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1046명을 더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쓸 수는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쓸 수는 있는데?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기간제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김영수 위원   그 인원들, 공무직 다 여기 포함된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 유홍종   책정은 되어 있는데 운영상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을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사적으로라도 기획국장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비정규직들이 “나 공무직이라도 좀 하고 싶다”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편차가 있어서, 만약에 운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그거는 예산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량제?
○기획국장 유홍종   총액인건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총액인건비제?
  그게 되니까 이 정원을 설정할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전원 8700명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처음에는 5000명 정도 해주다가 교육부에서 200명, 300명씩 매년 늘려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김영수 위원   사실은 아직 제가 깊이 있게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3만 2369명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그러니까 서류에 정원이라고 표기해서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현원하고 편차가, 휴가 이런 것 간 사람 현원 미포함 빼고 1046명이 비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람들을 보강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짐작해요!
○기획국장 유홍종   일부는 충원이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 인원은, 그렇지 않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거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여기다 명시하지 말아야죠.
  딱 쓸 수 있는 것만 써야지.
  서류를 봤을 때는 ‘야, 1040여 명이나 더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있구나!’
  잘못하면 오해받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보강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꼭지만 더 하고 쉬죠.
  지원청 다니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생활기록부 작성하는데 기본매뉴얼이, 이건 지원청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기본매뉴얼이 없다고 하시는데 내부적인 지침 같은 거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게 욕 안 먹으려고 기본사양 몇 개 해놓고서 그냥 나누어 메기 하듯이 하면 그게 올곧은 판단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거든요.
  몇 개의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장을 학생들한테 나눠서 기록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욕 안 먹으려고!
○교육국장 이은복   아이들을 좋게 평가해 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모진 소리 격한 소리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학교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학생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에서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분들은 다 좋죠.
  그것 본인들이 보고 가서 항의하고 따진다면서요.
  그러면 바꿔주지 뭐!
○교육국장 이은복   그게 함부로 수정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김영수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부적인 매뉴얼이 있고, 지금 보고서에 봐도 무슨 연수시키고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것 시키고 뭐 시키고 하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분명히 업무 영역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각자의 성향이 있고 생활해온 습성의 가치가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갈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변별력이 있게 뭔가 선은 그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적 의미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좀 모진 매질이 필요할 때는, 이게 마음의 매질이에요, 물리적인 매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육국장 이은복   개개인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김영수 위원   저도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가면 우리가 가짜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은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콩이다 팥이다 딱 짚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부터도 말씀드리면서 ‘야, 이걸 얘기해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분명히 짚기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좋은 것만 하려고, 욕 안 먹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대입에서 변별력의 한 축으로 일정 부분은 쓰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부정적인 평가를 안 하려고 하는, 하나는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사실 관계를 적시하고 바르게 써줄 때 학생들도 의식하고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제력도 키울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것 막 대번대번 해도 써주는 거야 다 그냥 기본은 써주는데, 좀 해이해지지 않을까 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김영수 위원   서로가 표현은 못하지만 의미는 전달됐으리라고 봐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학생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거짓 없는 문서가 되고 기록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이것 아까 빠져서 자료요구를 좀 두 가지만 할게요.
  내일 제출하셔도 되거든요.
  인문계고등학교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연계 프로그램 현황을 제가 지원청 다니면서 다 받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나 안 됐나, 이게 좀 알고 싶거든요.
  취업까지 연결돼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업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 ’18년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내일 해주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설유치원에 관련해서 최근 5년 안에요, 교사들이 됐든 민원이 됐든 간담회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세미나가 있었다든가 토론회 같은 경우를 교육감님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하고도 할 수 있겠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하여튼 저희 교육청 주관의 세미나나 토론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예, 교육청 주관뿐만이 아니고 교사들이 요청한 것도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우선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한옥동 위원   지금 정시·수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정시 확대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은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어떤 타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정시를 확대하다 보면 수능 점수하고 논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골학교 아이들이 불이익 당할 것은 뻔할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저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시 확대는 지방 소도시 또는 읍면 단위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는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다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 생각에 애당초 자유학기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그것을 계획했던 교수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수시가 확대되면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초등학교는 입시준비는 안 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옥동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옥동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가 들어왔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한옥동 위원   맞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옥동 위원   이제 그 균형이, 사다리가 무너지는 중요한 시점에 왔는데, 제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후 대책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초중등 교육이 대입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준비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당황스러운데, 하여튼 정부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양쪽을 신경쓰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저도 이제 교육정책의 혼란이 상당히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연장해서 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한옥동 위원   우리의 기초학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기초학력은 우리가 지금 매 학기 초 3월 5일경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9월 달 그다음에 12월 달 또 6월 달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향상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향상도 검사를 보게 되면 초등 3학년 같은 경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미도달 학생 수가 읽기에서 약 한 4.1% 감소됐고, 쓰기와 셈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학년·5학년·6학년에서도 대체적으로 많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감소됐는데, 특히 5학년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5.5%가 감소됐거든요.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에서도 금년도에 보면 특히 2학년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7.3%가 감소됐고, 3학년…….
한옥동 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상당히 많이…….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고생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했듯이 지금 초등학생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초등학교 1·2학년들의?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한글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한옥동 위원   예, 한글미해득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글미해득을, 못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정말 많은 상처를 준 사실을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글미해득에 대한 선정방법, 구분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그동안 전통적인 한글미해득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문제를 주게 되면 학교별로 판별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일정 기능점수 이하들을 한글미해득자로 판별하고 지도를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찬찬한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좋은 검사도구를 개발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글미해득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전에 한글미해득인 학생들 중에서 보면 난독증이나 이런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거나 또는 간과하고 지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한글을 못 읽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글미해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예전처럼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도해서는 안 되고 그 경계선까지 해서 이런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한글미해득자로 판별되었는지 객관적인,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난독증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지를 투여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선생님들 교사연수 또 거기에 관련된 연구회, 이런 분들의 노력과 함께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리면 우리가 또 난독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할까봐 염려되기도 해요.
  앞으로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줘버리기 때문에 난독증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연수를 제대로 시켜서, 교과연구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난독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난독증에 관련된 교사학습공동체라든지 교과연구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충남에 있는 난독증 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2배 가까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난독증 지도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학교별로 예산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왔는데,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미해득 경계선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난독증 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난독증 연구회도 구성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집중적인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다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학교에 난독증 예산집행을 내렸을 때 전부 다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연수시켜서 많은 돈이 그렇게 나갔어요.
  맞죠?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한옥동 위원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제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장학기능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장학사들 별명이 뭐라고 들었어요?
  혹시 별명 들은 적 있으신가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렸는데요.
한옥동 위원   밖에서 들은 얘기를 좀 들려주면 열심히 하고 전문적이어서 선발되는 전문장학사들이,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 나가서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해결방안을 들어서 담당 장학관이나 과장님들한테 보고해서 그 학교를 해결하는 소통 통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바뀐 것 아닙니까?
  도 장학사님들이 학교현장에 나간 사례를 보시면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장학사도 많고, 학교에 나가더라도 특별한 사례가 있어야 나갔지, 이게 우리 장학사의 역할인가, 이런 것을 제가 의문을 갖고.
  장학사의 희생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정말 장학사님다운 장학사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힘을 쓰셔서, 정말 장학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고등학교 교장이, 옛날에는 담임 장학사가 있었고 담임 장학관이 있고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담당 장학사님 우리 학교에 좀 오십시오, 우리의 이런 애로사항을 좀 듣고”, 이제는 옛날 같이 수업참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통과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전문직의 역할이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발령받아서 처음에 장학팀에 부탁드린 것이 지금 우리 장학사님들의 장학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나중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다음에 계속 질문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많은 분들이 실효성을 잘 못느끼는 상황에 있고요.
  저도 예전에 중앙컨설턴트를 하면서 교육부 관계자한테 “몇 년 해서 부적정한 선생님들을 어느 정도 걸렀으면 이제는 그만 합시다”, 왜냐하면 특히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이 설문지를 가지고 봉투로 이렇게, 우편으로 나눠서 수합해가지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할 당시인데, “이 정도면 그만 합시다” 했는데 또 간혹은 나타나기도 해요.
한옥동 위원   국장님, 교육행정이 이제는 시키는 것도 정확하게, 하는 척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건의해서 교육감회의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부적절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걸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든지, 학교현장이 시행하는 데 너무 어렵다.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불만 있는 선생님한테는 부적절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제도의 불합리성을 정당하게 건의해서 학교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기회 있는 대로 건의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다음에 중도탈락자 담당이 민주시민과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금년도 중도탈락자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연간 보면 매년 약 1800명 정도 되거든요?
  반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이번에도 한 1300명 정도 되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학교 밖으로 떠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뭔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를 관두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학교 부적응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충남지방청 경찰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의 숫자가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팀에서 노력해서 우리 교육청과 지방경찰청 그다음에 충남청소년진흥원하고 이번 11월 29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추적조사해가지고 선도도 하고…….
한옥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학교 밖을 나가면 어디에다, 보고하는 데가 있는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악하는 인원하고 저희가 내보내는 인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옥동 위원   그렇죠?
  제가 청소년센터를 보니까 꿈드림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거기서 위탁 학생을 받는데, 이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잘 이해 못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의 진로를 그쪽으로 좀 안내해서, 지금 보니까 20대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내 정도 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원방법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 부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셔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일 날 그렇게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과 지방경찰청, 지역에 꿈드림센터가 있습니다.
  천안·아산·홍성 이 3개 지역은 12월 중에 다시 업무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과서를 활용했다는데 만든 겁니까, 제작한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제작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교과서 개발한 것은 없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세계시민교육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여기 보니까 86교 4528권, 4000만 원을 소요했다고 나왔는데 이 예산이 뭔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교육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교과서인데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만큼을 사서 학교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러면 86개교는 어떤 학교만 보급한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그게 중고등학교에 해당되거든요.
  고등학교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고등학교 총 학교 수가 몇 학교인데 86개교만 보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모든 학교는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교.
한옥동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국제교육동아리 운영에 27개교 4586만 원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활동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국제교육은 미래인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여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미래인재과?
  미래인재과인가요, 이게?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옥동 위원   체육고등학교가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또 전에 거기 근무하셨으니까 답변하셔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되면 개교 30년이고요, 충남체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리적 여건과 시설노후 또 학교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시설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은 학교를 충청도의 북부권으로, 천안·아산·당진 이 벨트 쪽으로 이동하는 게 최고 좋은데.
한옥동 위원   아니, 지역을 떠나서 중장기 계획만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지금 30년 된 데에, 몇 개 지역은 학교를 이전하는 학교도 있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많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이 40명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학급당 40명.
  전국에서…….
한옥동 위원   지금 40명 있는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없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런데 그동안 40명을 계속 유지한 이유가 뭔가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교실 한 칸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확보하려면 인근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땅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논산시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논산만 -체육고등학교 옆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별도로 있어요.
  다른 데는 체육관과 복합시설이 종합운동장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매입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제 얘기는 체육고등학교에 앞으로 미래의 로드맵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지금 체육중학교가 없는 데가 우리 충남하고 몇 지역이 있습니까?
  4개 지역이 있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전국…… 4개 교가…….
한옥동 위원   왜 그동안 다른 시도는, 학교 스포츠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학교에 엘리트교육이 필요합니까, 스포츠교육이 필요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스포츠클럽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 아무 말 안 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강당을 쓰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 많고, 운동장을 쓰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를 빨리 정리할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계에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한옥동 위원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의 운동부 때문에 운동장 사용 못하는 사정을 그동안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미래체육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체육 엘리트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래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운동 종목을 체육고등학교로 흡수해서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엘리트체육은 체육고등학교 학급 규모라든가 학생 수를 좀 키워서 다 흡수하면 상당히 올바른데, 지금 부지라든가 건물 이런 모든 것이 부적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용역까지 검토하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논의 중이고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옥동 위원   충남교육청에서는 다음에 앞으로 체육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까 그 로드맵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회기 전에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다음에 모의고사 담당이 어디죠?
  국장님, 지금 모의고사를 1년에 몇 번 봅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세 번 보고 3학년은 네 번 봅니다.
한옥동 위원   1학년 네 번 아닌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네 번입니다.
한옥동 위원   네 번이죠?
  자,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학교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
○기획국장 유홍종   자기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옥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치를 알 수 있는가요, 성적표에?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개개의 성적만 출력하다 보니까 향상도는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개인은 알아도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기획국장 유홍종   예.
한옥동 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교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못 가르치고 있는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의고사가 어디 있냐고요!
  시험을 보고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떻게 교사학습방법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을 빼놓고 학생한테 성적표만 주고 땡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시험의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잠을 자는 것이 대다수인데 왜 우리는 그런 하는 척을 계속해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의고사도 우리가 한 번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온 것이 아닌가.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모의고사 보는 것도 학교 희망에 의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80여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일반계고등학교가 80여 개인데 다 참여하는 거죠, 뭐.
  참여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하는 척’이라는 방법을 지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웃음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봐서 그 성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내 교과에서 뭐가 문제점인가 알기 위해서도 중요한데 전국 평균도 안 나왔다, 충남 학교 교과평균도 모른다?
  이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전국 데이터는 공개가 되는데 학교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한옥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해주고, 고3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고3이라면.
  1·2학년이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고민하시고, 이제 모의고사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의회에서 나왔으니까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겠어요.
  미래인재과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업계고등학교가 맞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맞습니까?
  어느 고등학교라고 말해야 맞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내에 직업계고등학교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직업계고로 통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특성화학교는 뭐고, 전체적인 명분에서…….
○교육국장 이은복   아이들 취업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직업계고등학교가 맞고요, 또 일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그런 학교들을 포함하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런 말을 수없이 합니다, 직업계고등학교가 맞는지 특성화고등학교가 맞는지, 전문계고나 실업계고나 맞는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제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하부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이번에 전문계고등학교는 전면적으로 개편 계획이 나왔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무슨 드론과도 하신다고, 광천제일고가 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혹시 교육과정이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교육과정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옥동 위원   교육과정이 지금 나오면 그 강사는 어떻게 구하는가요?
  교원 수급계획.
○교육국장 이은복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에요.
  과를 개편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결정이 나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6개월 전에 나면 적어도 교원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드론학과가 생기면 학과가 필요 없는 과정에 있는 현장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교육국장 이은복   내년도를 볼 때 신입생 1학년만 드론 관련 학과 3개를 선발하니까 그 부분을 지도하면 되겠고요, 2·3학년은 기존의 상업교과를 지도하게 됩니다.
  이제 차차 채워지면서…….
한옥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미래인재과에서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예산부처 그다음에 인사부처하고 다 협의가 돼서, 만약에 8월 달이면 벌써 교원 수급계획이 나와서 연수를 시킬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과정 운영까지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한옥동 위원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만약에 과가 편성된다면 벌써 예비적인 타당성조사를 해서 교원 수급계획 관련된 내용이든지 교육과정 편성이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이고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11월이 다 되고 12월 때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럴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직업계고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계고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충남에 4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상업·공업·가사 계열 해서 26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광천제일고등학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천제일고등학교는 6개월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됐고요, 승인과정에서 3개년…….
한옥동 위원   승인이 언제 됐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7월 말에 됐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래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러면 3개년…….
한옥동 위원   7월 말에 됐으면 그때 교육과정하고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전체적으로 3개년 교과편성하고 교원 수급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현재 외부 직업교육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공주의 충남인력개발원이라든가 또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든가 또 대학에…….
한옥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교원 수급은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교과를 교육시켜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전부 다 대학에 위탁하는 건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8월 달부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아서라도, 과가 폐지되면 그 과 선생님들에게는 다른 과목을 전공해서라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새로운 과가 생기면 대학에다 위탁한다.
  이게 우리 현장하고 맞는 얘기인가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요, 대학전문기관에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한옥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드론학과에 대한 연수계획이 있는가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언제부터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요, 연수계획이?
  그건 나중에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발명품경진대회를 봤더니, 우리가 메이커교육을 상상 뭘로 바꿨죠?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상상이룸교육으로 바꿨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발명교육 말씀하시는…….
한옥동 위원   아니, 상상이룸 안에 소프트웨어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 말씀이에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상상이룸교육은 기본적으로 상상이룸교육이 지향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을 만들고 메이커정신인 공유의 정신을 넣어서…….
한옥동 위원   예, 좋은 말씀하셨어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해서 그런 쪽의 목공이라든가 3D프린터라든가 레이저커팅 등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발명품과학전람회도 작년보다 계속 희망자가 줄어들죠?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올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다음에 발명품대회도 줄어들죠?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한옥동 위원   그다음에 교육자료전도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교육자료전은 저희하고는…….
한옥동 위원   예, 그건 조금 이따.
  자, 보세요.
  상상이룸이라는 그 자체 안에, 선생님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해야지,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고 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상이룸이라는 것을…… 주역이 누굽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상상이룸을 할 수 있는 주역이 누구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닌가요?
  과학작품전도 선생님들의 희망이 줄고, 발명품대회…….
   소프트웨어전도 있는가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
한옥동 위원   없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왜냐하면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힘을 길러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승진에 가산점이 붙는다고 하니까, 옆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승진가산점이 아니고 다른 제안을 하시더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할 때 그런 부분도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 부분 조금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요강의 방법 때문에 편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1인당 2편의 편수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것이 너무…… 질적인 면을 강조하자 해서 교원 1인당 1편으로 줄이는 관계로 편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교육자료전 보니까요, 참 너무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예전에 교육자료전 관련 업무를 근 4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금년도에 계획서 8편 제출에 도대회가 3편, 전국대회 1편 이렇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연구정보원에서 주관하고 계신데 부장님한테 좀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은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저는 교육자료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국장 이은복   중요합니다.
한옥동 위원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고 작품을 할 수 있는 것은 역량이 키워지는 문제이고.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한옥동 위원   메이커교육의 근간이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활동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한 작품을 가지고 학생들이 창안할 수 있는 대회인데, 엊그저께 공주에서 창안대회 있었죠?
○교육국장 이은복   토요일 날 말씀이시죠?
한옥동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거 보고 공주교육청에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그런 창안대회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국장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교육행정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고, 하는 척 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 질문하시던 내용 중에 추가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미래인재과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미래인재과장 전종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드론과하고…… 드론과만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 자체를 위탁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위탁은 아니고 학교에서 3년간 교육과정편제표가 나오고요, 우선 내년도에 드론테크하고 드론비즈과, 2개과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에 맞는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의 연수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냐 이겁니다.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교사가 수업을 하는 데 혹시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산학겸임교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장 오인철   아까 7월 달에 산학겸임교사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그때는 승인이 됐다는 말씀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승인이 된 거고?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위원장 오인철   드론 관련 과정 중에서, 한 학기에 20시간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실습할 때만 그분들을 초청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수업 이루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사가 해야 되고요, 실습이라든가 또 기기에 대한 분해라든가 새로운 것을 창안한다든가 할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산학겸임교사를 초청해서 같이 아이들의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세부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당 해서 계획, 지금쯤 다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위원장 오인철   그리고 대학교하고 몇 개 얘기하시던데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은 교사가 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의 교육방식하고 다르지만, 새로운 과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어떤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공기청정기 키트 설치를 한 걸로 압니다.
  아마 올해 예산 해서 설치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키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나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천정형 냉난방기 부착형 공기청정기 키트를 설치해서, 지금 상태로 보면 77개 학교에 1486개 키트를 설치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능을 조사해 봐야 되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김은나 위원   이 공기 키트만 먼저 답변하시고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할 거예요.
  이어서 할 거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공기청정기 키트 설치에 대한 성능검증과 효과검증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선행돼야 할 연구가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성능검증 연구용역 사례가 좋은 본보기로 올라오더라고요.
  공기정화장치 성능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에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가 아마 나중에 -50%인가 삭감했다가- 본예산,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금산, 논산계룡교육청에 갔더니 키트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에 키트가 7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그냥 에어컨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일부는 또 다른 걸 설치해서, 거기서 조작하는 기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86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금액이 더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할 때 뭔가 딱 선이 있어야 되는데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천정형 키트 붙이는 것, 저희는 그렇게 알고 세워드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른 게 나왔다고 이렇게 붙이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불편하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뭐 저희가 불편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7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여 만 원이 더 추가돼서 계속 돈이 늘어나고, 또 제가 자료는 다 보지 않았지만 지역마다 금액도 다 달라요.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10만 원 이상 차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키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매뉴얼은 우리 본청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지시해서 각계 지역청에서 거기에 맞는 모델을 사서 설치하면 되는데 매뉴얼도 없이 그냥 주니까, 가이드라인 없이 주니까 다 다른 거예요.
  아까도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왜 천안의 어떤 것은 더 비싸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공기청정기도 천안에서 구입한 게 더 비쌌어요.
  그거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제품을 했고 군에서는 일반 중소기업 제품을 했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임대하신 거 말씀하시죠?
김은나 위원   예, 그때도.
  그렇게 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만 얼마씩 차이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낭비죠.
  예를 들면 군에서 가격을 싸게 한 학부모가 그 금액을 알았다면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도 삼성을 쓰지, 대기업 제품을 쓰지 왜 중소기업 제품을 했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그런 금액을, 최대·최소 금액의 기본점을 좀 만들어서 보급해야지, 저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키트의 가격차이가 났던 것은 아마 아산교육청에서 천정형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키트를 교체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싸게 먹힌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각 시군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키트 제품은 전체적으로 조달청 제품을 쓰고 계신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김은나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조달청의 가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답변한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바로 이어서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검증을 위해 학교별로 설치제품을 다 자료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요구하지 않고 바로 그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할 때 혹시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다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키트 장치마다 환경이 좀, 학교마다 성능이 다른 것으로, 아마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제품성능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사실 저희가 검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도 없고.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경기도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고요, 업무담당자 이야기는 공기청정기 키트가 삼성하고 LG 두 회사에서 나오는데 LG의 가격이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조금 다르게, ’19년도에 인상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설치했던 것들은 그냥 위에 천정형으로 했던 거고 지금은 그 밑에 이만한 저기가 있어요.
  그런 모델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약간 편리한 거라고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새상품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설치할 거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 검증해서 어느 사양으로 딱 한 가지를 정해줬어야지 어디는 돈 더 들여서 하고 어디는 좀 약한 거 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학부모님들의 불만 말씀 주셔서 저희들…….
김은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 예산에 담아서 올 예산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밀검사를 해 달라, 그래서 키트를 설치했을 때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감됐는지 자료로 나와 줘야만 저희들도 믿고, 올해 예산이 올라온다면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은 학교체육관 환기장치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66개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관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품의 특성이나 성능이 분류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치를 설치하셨겠죠?
○교육국장 이은복   아직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세울 때 이 부분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가격대 2000만 원에서 4500까지 예산 세워서 설치했을 때도 오히려 설치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더 나오기도 했고 사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봤더니 32억 175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1개당 4500만 원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이은복   작년에 6억 예산을 가지고 15개교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2억 1750만 원을 가지고 66개교 설치할 계획인데요, 작년도에 15개교 설치한 곳 중에 4곳을 검증해 봤는데, 소용량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게 좋은지 대용량을 설치하는 게 좋은지 검증해 봤더니 대용량이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김은나 위원   당연하죠, 작년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도 작은 것을 설치하면 그 밑에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공간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김은나 위원   그런 공간에 놓다 보면 아이들 안전에도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천정형을 제안했었습니다.
  “천정에 연결해서 하면,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있고……” 했더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설치한 곳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오늘 당장 자료 달라고 하면 아마 주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아산에 그거 설치된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정형으로 설치한 곳 있으면 비교해서 내일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트와 같이 공기청정기도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했어요.
  주시긴 했습니다.
  그거는 위에 지침서 같은 거겠죠, 어떻게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본청에서 최소한의 사양을 좀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제품 찾으러 다니느라 각기 다 고생하세요.
  여기서 1명만 고생하면 14개 교육청에서 자동으로 그 시스템을 하면 돼요, 그와 유사한 제품으로.
  그런데 그냥 예산만 세워서 내려주니까,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또 어떤 게 성능이 좋은 지도 모르죠.
  어쨌든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같은 걸로 다시 제품을 설치한다?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그때도 예산세울 때 그렇게 할 거면 설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 한 번 하시고 설치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1년이 돼도 오셔서 어떤 걸로 하겠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했더니 과장님께서 한번 뵙자고 전화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드렸습니다.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오셔서 하신다는 것은 저는, 저희들은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매년 아이들의 안전, 미세먼지에 큰 돈 들여가지고 큰 예산확보해가지고, 그럴 거면 저 그냥 청소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청소만 해도 30% 저감한답니다!
  키트에 돈 들여 환기장치 하면 1년에 거의 150억 이상, 200억 근사치 예산 세우는 겁니다.
  그 돈이면, 전 학교 분기별로 청소해 주면 미세먼지 훨씬 더 저감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 그다음에 지침 이런 것들은 개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가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학부모님들 말씀 듣고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행정부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말씀드리는데 꼭 가이드라인 만드셔가지고요, 거기 매뉴얼에 맞게, 본청에서 14개 교육청에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업무도 좀 줄고 하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14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에어컨 청소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4년에 한 번 정도 에어컨 분해해서 하는 전체 청소를 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천정형 냉난방기 말씀하시죠?
김은나 위원   예, 천정형입니다.
  또 전혀 하지 않은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필터만 먼지털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구분해서, 교장실·교무실·행정실 몇 번 청소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학생들은 몇 번 청소했는지 다 분리해서 받으려고 하다가 자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으로 받았는데요, 고3 수험생을 예로 들어서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고3 수험생들의 교실은 아마 365일 중에 거의 340일 정도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봄에 가을에 조금 안 돌릴 거긴 한데요, 학생들은 땀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틀 건데, 초등학교 교실은 1년에 한 번 청소해도 상관없어요, 자주 안 하니까.
  그나마도 더 해야 되는데, 고3 수험생들은 1년에 두 번 전체 분해해서 청소해야 돼요.
  돈 들여 가지고 키트 갈고 공기청정기 백날 달아도 그 먼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청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예전에는 학부모님들이 가서 도와드렸는데 학교에 못 오게 하니까 6학년,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저학년 교실에 가서 청소해요.
  그 친구들이…… 청소가 잘 될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이 뒤에 예산과장님이 계신데, 12월 초에 신년도 예산편성지침 안내하는 연수가 있답니다.
  그때 연수 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산 세우셔서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체육관 -지금 20년, 30년 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교장선생님은 학교 자비로 청소를 하시는 학교도 보기는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차라리 청소 용역을 줘서라도, 상반기·하반기,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먼지 털어서 청소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주신 말씀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해양고등학교 그것 아직 안 들어왔죠?
○교육국장 이은복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니면 제가 다시 하나 숙제 좀 내서, 내일 얘기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천안의 천안고등학교.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천안고등학교는 천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학교 레벨로 봤을 때, 천안고등학교.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은 평준화돼서 뭐…….
김석곤 위원   아, 평준화된 지 몇 년 됐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좀 지나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웃  음)
김석곤 위원   제가 인문학 관련해서 수업시수 자료를 받았는데, 직업계고등학교가 122시간짜리도 있지만 천안고등학교 국어가 136시간이에요.
  다른 데는 400시간이 넘는데, 136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게 안 나왔으면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천안고등학교 사례요?
김석곤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천안고등학교.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기후 위원   학교운동장 관리 및 조성 기본방침이 변경됐죠?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 예.
홍기후 위원   언제 변경이 됐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우레탄에서 또 우레탄으로 갈 때는 저희가 지원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두 가지 자료가 지금 모두 오지 않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자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요.
  주셔서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육공동체의 논의 회의록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회의록이라고 하니까 다 있을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어떤 교육공동체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근거자료도 없는 교육공동체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유해성 부적합 결과내역 및 조치 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자료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조차도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어떤 기준에서 변경됐는지.
  이게 유해성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16년도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렇게 논란이 돼서 다 이제,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히 잘 몰라서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충남도교육청은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전수조사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철거 및 교체작업을 앞둔 학교 100개의 교장들을 대상으로 1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개보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예비비 40억여 원을 긴급 투입해 우선 43개의 우레탄 트랙 철거 및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 이게 ’16년 8월 4일 자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구비가 안 돼 있고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유해성에 대해 지금도 유해물질이 왜 나오는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하지 않고 지침을 변경했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87개 구장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13개 구장이 검출됐다, 그래서 ’20년부터 ’22년까지 순서대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은 봤습니다.
홍기후 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우레탄 자료에, 우레탄 유해성 검사 내역을 보면 175개소 중에 123개소가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굉장히 많은 거고 그나마 인조잔디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우레탄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변경된 사항을 보면 인조잔디 신규설치 및 재조성 시 외부재원 예산 50% 이상 확보한 학교.
○교육국장 이은복   예, 대응투자해서요.
홍기후 위원   예, 그리고 우레탄 트랙 재조성 시 외부재원 예산 50% 이상 확보한 학교, 구장은 소재 학교 재량 결정.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라고 저한테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아이들의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경제성을 갖기 위한 정책이냐.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제한하려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신청하면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심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기후 위원   심의는 농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 소규모 구장은 학교 재량으로 심의도 제외됩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 단 시공 후 3년 내에 재시공을 위한 소재 선정 건은 심의대상이다.
  저는 이 문구도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이 안 돼도 또 그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이미 예산낭비를 많이 했어요!
  ’16년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긴급예산 40억을 투자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9년도입니다.
  이제 ’19년 말, 3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다시 어떤 기준이 없는 이런 기본방침 변경을 조용히, 저희 위원님들도 모르고!
  외부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이고, 저기 대응투자를 50% 하면 인조잔디로 해준다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아까 심의 후에 승인을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기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거에 예비비 쓴 배경하고 그때 처리 현황하고.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이것 지침하고 그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먼저 말씀하신 부분, ‘왜 이게 바뀌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2회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이유는 지역이나 학교현장에서 심각성이 있다.
  그 심각성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운동장을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메인,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마사토든 하는 학교 가운데 있는 운동장을 메인 운동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장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장 옆의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이런 거를 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레탄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운동장 가에다 트랙을 만든 것을 우레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구장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마사토로 농구장을 만들어 주고 풋살장을 만들어주고 족구장을 만들어 줬더니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와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준 농구장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다 녹슬고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먼지 나고 공이 안 튕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해서 추진해서,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다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홍기후 위원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홍기후 위원   지금 아이들이 마사토에서는 놀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모이질 않는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홍기후 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학교현장에서 모든 체육선생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이…….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면 아니면 우레탄으로 하면 아이들이 모인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자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거는 과장님 자신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보다도 문제는, 그러면 전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년도에 논란이 일고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변경했던 사항들은 그러면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유해물질이 갑자기 많이 추가된 원인은 2017년도에 유해물질 검사항목이 추가됐어요.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을 추가시키다 보니까, 인조잔디라든가 우레탄은 오래 쓰면 자연적으로 낡잖아요.
  낡으면서, 2017년도에 국가에서 검사항목을 추가시키다 보니까 각 운동장들이 갑자기 유해물질 성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홍기후 위원   과장님, 유해물질 성분 배출기준은 아이들한테 유해하다고 판단돼서 국가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홍기후 위원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불과 3년 지났어요, ’16년도면.
  그때는 왜 그런 예측을 못하고, 이런 정책을 펼치지 못했나.
  아니면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한번 반성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과장님?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준비자료 하나 없이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학교운동장의 교체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성분표시도 아니고 부적합 판정난 내역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것마저 자료를 주고 계시지 못합니다, 과장님.
  어떠한 계획으로 이 계획을, 뭐 심도 있게 하시긴 하셨겠죠.
  자료를 제출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아까 제가 감사 전에 개별적으로 3년 치 것만 됐는데 10년 것을 달라고 해서, 추후에 바로 자료가 수합돼서 10년 것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자료 안 왔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자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저희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까지 제출한 걸로 이렇게…….
홍기후 위원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홍기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지난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예산이 낭비됐어요.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앞으로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심도 있게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이 정도 자료는 이 정책을 짜면서, 변경하면서 이미 다 갖춰놨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 정책을 결정하는 건 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데 너무 무책임한 처사죠.
  아닌가요,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천연잔디를 하면 어떻겠냐.
  이건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기후 위원   천연잔디를 하고,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연잔디의 조성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인조잔디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천연잔디의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천연잔디를 하고, 천연잔디를 충남에 있는 업체에다가 다 맡겨서 순회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비용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를 기억하고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대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방침을 변경한 것은 저는 정체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봐요, 이거는.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이 주신 대안까지 고려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대안을 잘, 다시 계획을 짜셔가지고 만들으셔서 본 위원한테도 전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대응투자가 이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외부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듣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기후 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도 바로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실 유해물질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볍게 동영상을 하나 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21시03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런 보도를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기후 위원   이게 올해만 해도 서울 구로, 경북 예천, 전남 나주, 경북 안동, 경기 수원 그리고 우리 충남 홍성에서 5월에 이 포르말린…….
○교육국장 이은복   예, 모 중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충남 각 학교에 3만 7514ℓ 정도의 포르말린이 있는 것으로 주셨는데요.
  충남에서 5월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의 교육청들은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 그동안 폐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역교육청으로 싣고 가서 수거를 했었는데…….
홍기후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좀 다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같이 말씀드리려고.
홍기후 위원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포르말린을 앞으로 어떻게 할 정책이신지 제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금년도는 1억 내년도는 3억 예산을 가지고 4월 말까지 전수 수거토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내년 4월 말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과정도 많이 변경돼서 해부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거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고요인들을 다 보면 병을 만지다 병이 깨져서 그리고 병이 오래 방치돼 있어서 굉장히 약해진 상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업체가 방문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업체가 학교에 방문해서 수거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내년 4월까지는 충남의 전 학교에서 포르말린이 없어질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원청을 다니면서 폐시약하고 폐수관리 실태하고 수거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팀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폐수와 폐시약의 정의를 좀 헷갈리는 게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약간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질문을 하는 자체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매뉴얼이 숙지가 안 돼 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게 “폐시약하고 폐수를 시약장 하단에 보관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시약장에는 보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심각하구나, 그리고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어떤 자료를 받아봤냐면 3년간 폐시약·폐수 관련한 공문발송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이 공문에는 수거에 관련된 공문 그리고 보유 현황 제출 이런 것들이 담겨있고요, 폐시약·폐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여기에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위험 있음, 차량의 흔들림이 있어 서로 부딪혀 화합에 의한 폭발 및 화재 가능성 있음, 장기간 햇빛 노출 시 폐시약에 따따 폭발 가능성 있음 이렇게 해서 수거할 때 조심하라는 사항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 지정폐기물 관리법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문으로 보내서 교육지원청에 가져와라 하는 자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법을 어기고 차로 싣고 와라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고 지원청에 가서 질문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공문 자체도 그렇습니다.
  저는 공문을 보고, 아니, 이거에 대한 처리실태라든가 교육 관련이라든가 과학담당 교사들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매뉴얼도 공문으로 나가서 더욱더 숙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선 수거하는 방법도 잘못됐지만 보관하는 보관처리 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 학교 과학실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실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고, 사실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가 부실하길래 각 학교의 사진자료를 보내줘라.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저희도 전수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실태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지원청에 다니면서도 제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구비해야 되는 서류를.
  그게 힘든 줄 알지만 학교에서 이 정도는 해야 앞으로 현장에서는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지만 끝까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현장의 사진을 몇 장만 뽑아드릴,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하얀통, 파란통.
  파란통은 아주 잘못된 거죠, 저거는 액체의 양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위험표시, 성분표시도 전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폐수통, 어떤 것은 폐시약, 이렇게 다 다르게 써놓고 과학실 한켠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학실에 이 통이 거의 하나 정도가 비치되어 있다는 거죠.
  성분을 다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폐시약도 함께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시약과 폐수는 엄연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시약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 저거는 양철통에 넣었어요.
  저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곳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손에 닿는 과학실 한켠에.
  과학실 내부나 시약장 쪽에는 폐시약이나 폐수를 놓을 수가 없어요.
  페트병에 저렇게 담아놓는 경우도 있었고요.
  됐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이 과학실 실험안전이라든지 실험계획이라든지 또 대량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요, 또 과학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진행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기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전에 한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렸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말씀 주셨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행정사무감사에 추가했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대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저는 과학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정된 사항이 전혀 없고, 학교현장과 교육청에서는 너무 괴리감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나 아이들.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학생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홍기후 위원   예, 주로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여튼 제가 이걸 구구절절 죽 읽어드리려고 다 뽑아오긴 했는데, 이 정도면 국장님이나 부서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알고 매뉴얼도 숙지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경각심을 주셔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점도 적시해서 안내를 드리겠고요,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의 보관체계를 확실하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는 그거를 이행, 폐시약하고 폐수를 안전한 함에 보관하는 학교도 있긴 있었습니다.
  위치하고 그런 예산 반영될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꼭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빠르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시다가 부족하시면 내일 또 있으니까요, 추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건축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213건, 2018년도에는 264건, 2019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71건.
  작년 264건보다도 많은 설계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운영지침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께…….
○위원장 오인철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설계변경은 회계법에 의해서 한 거고요,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내역서 또 시방서가 상이할 때 발주처에 신청을 한 겁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면서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하고 있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심사기준은 없고요, 감리단이 있는 경우는 감리가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발주처에 접수되면 발주처에서 주요구조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당초 설계자한테 시공자로부터 이런 설계변경 요구가 있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를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신축학교뿐만 아니라…….
○시설과장 차상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충남도교육청에서 이 적정성 검토는, 예산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전문공사는 3억, 일반건설공사는 5억 이상은 저희 자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계약금액 변경이 20% 이상 정도 됐을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승인받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설계변경일 하루 전, 이틀 전 또는 준공일과 설계변경일이 준공 이후에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해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도교육청에 점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단이 2개월에 한 번씩 신설학교를 방문해서 좋은 대안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변경을 하라고 요구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데, 다만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마다 매번 변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변경됨으로써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계약업무가 계속 복잡해지면서 매번 착공계가 가도록 계약보증서는…….
  그래서 계약법상에 나중에 일괄 설계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준공 무렵에 한 번에 설계변경을 하되 사전에 그때그때 설계변경 방침은 해 주고 있습니다, 매번.
조철기 위원   설계변경…….
○시설과장 차상배   방침 승인을 저희가…….
조철기 위원   준공 이후에도 그게 가능해요?
○시설과장 차상배   준공 이후에는 어렵죠.
조철기 위원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준공일 이후에 나타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017년도에도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있었고 2019년도, 최근 준공일이 2019년 4월 30일인데 설계변경일은 2019년도 5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아마 그런 경우는 지체상금 물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철기 위원   예?
○시설과장 차상배   지체상금 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준공일은 도래됐지만 지체상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끝나지 않은 상태일 경우일 겁니다.
조철기 위원   세도중학교 화장실수선 공사, 부여중학교 내진보강 공사,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내진보강 공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상태에서…….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일이 된 다음에 계약금액 설계변경이 확정된 상태에서 준공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후에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체상금 무는 상태에서 그럴 것입니다.
조철기 위원   창기중학교, 화동초등학교.
○시설과장 차상배   이거는…….
조철기 위원   지난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제가 건건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혹시 내일이라도 확인된다면 몇 건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변경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지난 2017년도일이지만, 펜싱경기장 증축 변경사유에 펜싱장비를 구입한 충남체고, 이렇게 있듯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셨는지 의문이 들고요, 이 정도 같으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 감사관실에서 2년마다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펜싱경기장 증축에 펜싱장비 구입, 이렇게 됐다면 문제 있는 거죠?
○감사관 유희성   좀 더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판단을 하신다면 펜싱경기장 증축에 펜싱장비 구입이 가능한 일인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경험치로 봤을 때는 펜싱경기장을 시설공사로 발주하면서 거기에 속한 장비 일부를 내역서에 넣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들이, 학교 측에서 펜싱경기장을 하면서 구비돼야 될 장비를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장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증액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게 추측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오인철   질문은 감사관님한테 하셨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감사관님 답변하세요.
○감사관 유희성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잦은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확한 사전검토…… 사유에 보면 내용들이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하다, 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하다, 물량산출 누락.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천정텍스 누락,  부위 변경.
  천정텍스 같은 것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 그게 누락되고 면적이 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설계했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변경사유입니다.
  변경사유에 이해 못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행정이 낭비되는 일들을 우리는 줄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감사중지)

(2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김영수 위원   한 가지 좀 질문할게요.
  학교 외장보수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철판 재질로 이렇게…….
○시설과장 차상배   알루미늄 복합판넬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덧입히는 공사 더러 하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공사를 할 때 생산업체가 시공까지 같이 해야 돼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설치비 포함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가 시공까지 해야 된다는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 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게 조달청이나, 단가에 재료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설치비 포함해서 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시공까지 분리발주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단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지까지, 바탕처리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의회라고 해서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역의 일반 건설업체들이라든가 지역업체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그 생산업체가 있는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 충남에는 한두 개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두 개 업체 있긴 있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불공정거래고 독과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달청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건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하지, 그 지역이 살아야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영수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생산자가 다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고,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벌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생산품에 그 시공비까지 묶어놔서.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까지.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시공비를 분리해서 들어오라고, 납품만 하라고,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 하나 든다면 그렇게 따지면 문방구 같은 경우도 만드는 공장에서 그냥 다 판매까지 해야지.
  지금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시공업체가 별도로 있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게 세상인데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역의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민들이 그런 고충이 있다면 지역사업자들에게 함께 나눠서 배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시설과장님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흔히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줘야 함께 나눠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나눠서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자세한 말씀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렇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초중학교 통학구역 및 학교군·중학구 조정계획 알림 해서 2014년도 12월 16일 자 공문인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궁금한 게 이 공문 시행 이후에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특이한 건 없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통학편의 지원 불가였는데요, 민원인들의 요청이 많아서 ’15년도 12월에 통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먼저 주요사항 추진계획에서 보면 면 지역 소재의 희망하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조정방향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읍 지역 학교에서 면 지역으로 갈 때, 일방향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동에서 면으로 가면 면에서 다시 동으로 오는 것은 안 된다 이 내용이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두 번째 보면 면 지역학교에서 면 지역으로 가는 것은 불가하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도 똑같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예산의 수덕초등학교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이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수덕초등학교의 홍북면, 이거는 지원청도 홍성이거든요.
  인원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2016년도에 간 경우가 있고 덕산면에서도 같은 면이지만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면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는 못 가게 돼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상으로 근거를 보면.
○기획국장 유홍종   그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설명말씀…….
○위원장 오인철   이게 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자, 서정초등학교가 덕산면에 있는 건데.
○교육국장 이은복   시량초등학교.
○위원장 오인철   수의계약?
○교육국장 이은복   아니, 시량.

(「시량」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인철   시량?

(「예」하는 위원 있음)

  원 취학학교 명이 서정초등학교인데?
  서정초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서정초는 당진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당진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아, 이게 당진 자료구나.
  잠깐만요, 제가 다른 자료…….
  당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같은 내용인데 신평면에 있는 서정초등학교에서 순성면의 북창초등학교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대충 한 10명 정도 되는데, 면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안 되는 규정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렇게 학교를 옮기려면 1차적으로 면장한테 신청해서 득해서 학교장 허락받고, 절차가 있더라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청한 신청서입니다.
  사유란이 아예 공백 상태입니다.
  1명이 이렇다고 하면 괜찮은데 10명 중에 1명만 사유가 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우리 교육행정이 서류로 일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문서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유란에 학교교직원 자녀라고 해서 한 분 쓰여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 점이 좀 궁금했고, 수덕초등학교 사례를 좀 볼게요.
  여기도 내내 덕산면에서 덕산면으로 간 사례들인데, 또 홍성의 홍북면에서 이 학교를 갔습니다.
  사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유치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자료들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역청 감사하실 적에 지적하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등…….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
○기획국장 유홍종   시행령 18조를 조금 확대해석했다든지 또 남용해서 일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판단만 하면 뭐해요.
  이게 지금 현장의 행정입니다.
  충남교육청 행정의 현주소예요.
  제가 천안·아산지원청 행정감사 할 때 존경하는 선생님들께서, 책임자분들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아무 데나 입학할 수 있다.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위원님들 다 들은 얘기예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면 지역 학교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공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용한도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메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3월 기준 면 지역 소재 희망학교의 보유교실 범위 내에서 학생수용을 한정한다 해서 교실증축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공문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요, 여기에 통학편의 지원 불가라고, ’14년 12월 16일 자 공문입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인데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추진시기가 ’15년 3월부터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도의회 동의 후 ’15년 4월부터 점진적 시행예정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초등학교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중학교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매년 도에 학교군·중학구 동의안을 의결 받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중학교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초등학교는 교육장이 정해서.
○위원장 오인철   아, 재량으로?
○기획국장 유홍종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장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장?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다 이 내용을 전혀, 자의적으로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행정지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미흡하셨죠?
  자, ’14년 12월 16일 날…… 기획국장님, 좀 전에 ’15년도에 통학 관련해가지고 삭제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14년 12월 16일로 같은 날짜에 이 공문이 있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이거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것이 12월 16일…….
○위원장 오인철   실제 시행하는 거를?
○기획국장 유홍종   12월 16일 날 내부 확정을 하고, 이 자료는 산하 지역교육청한테 같은 맥락으로 공문을 보내준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니, 보세요.
  앞장에 조정계획에 대해서 다 해놓고 바로 같은 날, 통학편의 지원 불가라고 명시를 해놨다가 같은 날 삭제시켰단 말이에요.
○기획국장 유홍종   같은 날이요?
○위원장 오인철   예.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그 내용은 제가…….
○위원장 오인철   지원과장님이 내용 정확히 아세요?
  답변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제가…….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12월 16일 날 확정하고요, 통학편의 지원 불가 해서 삭제된 거는 1년 후인 ’15년도, 날짜가 공교롭게 동일합니다.
  시행을 하고 보니까, 통학편의 제공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돼서 그거를 삭제시킨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거는 ’14년도로, 같은 날짜에 되어 있다니까요, 삭제가?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연도가 다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기획국장 유홍종   ’15년도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연도가 달라요, 앞 공문하고.
○기획국장 유홍종   그것 보시면 1년 후에, ’15년 12월 16일.
○위원장 오인철   아, 시행을?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1년 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 알겠습니다.
  날짜가 같아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조정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14년도에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이걸 추진한 건 맞죠?
○기획국장 유홍종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료 말고?
○기획국장 유홍종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또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12월 15일 날 지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몇 번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상위법이라든가 근거조항은 없고 지시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라든지 그런…….
○위원장 오인철   학습권 보호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 오인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법에는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마음대로…….
○학교지원과장 김종신(증인석에서)   국장님, 그 회의 후에 조례가 개정됐어요.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돼서, 확보돼서 바꾼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거기에 통학편의 지원이…….
○기획국장 유홍종   그건 그 이후 문제고…….
○위원장 오인철   작은 학교 조례에 통학편의 얘기 없던데?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장님, 그 사항은 학교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오인철   예,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학교지원과장 김종신입니다.
  2014년도 12월 16일에 통학편의 제공을 통해서 동·읍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학생들이 -학구를 통학구역 확대를 통해서- 진학이 가능하게 시행하면서 통학편의는 제공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사항도 발생했고, 그해에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작은 학교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조례를 가지고 통학편의 제공을 확대, 불가에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삭제되는 것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 5조에 보면 지원 사업에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이 들어가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거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그 조례가, 내용이 이제…….
○위원장 오인철   조례를 제정할 때 만들고 싶으면 그냥 만드는 거냐 이거죠.
  지원사업에 항목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학교 및 지역의 감정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돌봄 사업.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그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새로운 거는 통학편의 제공밖에 없는데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그 조항 때문에…….
○위원장 오인철   그것 때문에 이 조례 만든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그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통학편의 제공을 못하다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학버스 제공하는 데가 17개 광역 교육청 중에서 몇 % 정도 돼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
○위원장 오인철   모르시나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아마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걸로, 경북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내일이요, 17개 광역 교육청 전수조사 해서,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내일 추가 질문 좀 드리고요, 제가 이것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중학교 관련인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중학교 배정을 할 때 거주지에 인접한 학교에 배정하는 게 우선으로 되어있죠, 과장님?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입학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 신청 받을 때, 지금은 과거 같이 교육청에 주민등록등본 내고 이런 절차 필요가 없죠?
○기획국장 유홍종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입학을 받고 있어요.
  거주지보다도 이 아이가 천안초등학교에 다니면 천안중학교라든지 천안 동부 지역 학구 내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주소지가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천안초등학교 다니면 당연히 인근의 천안중학교에 배정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거기에 거주를 안 하는 친구들이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위장전입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특정 지역에 학생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매일 과밀학급이라고 난리가 난답니다!
  초등학교가 과밀되면 어떡해요?
  인근의 중학교 못가고, 절반 정도가 멀리 떨어진다고 또 난리칩니다!
  지금 면 지역은 그런 문제 가지고 있고요, 도심에는…… 근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
  지금 천안의 백석동에요, 중학교 가려면 백석동에 사는 주민들은 절반 이상이 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당동도 마찬가지예요.
  불당동 학교 신설했다고 해서 위장전입해서 다니는데, 마음만 먹으면 담당자들하고 담임 선생님은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더라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대략이 아니고요, 지침 어디 갔지?
  지금 저한테 제출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내용에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페이지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9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이런 거를 다 담임교사, 학적 및 전·입학 담당자 등 학생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접속만 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시간 걸려요!
  하루나 이틀 정도 확인하면 그런 민원 상당수가 줄거든요.
  그래 놓고 매일 학교 증축해달라고 하고!
  최소한 이 제도 활용하면 일정 비율은 학생 수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몰리는 데는 계속 몰리는데 나머지 학교는 텅텅 비어요, 지금!
  예?
  원래 거주지에 취학을 하면…….
  지금 천안의 모 중학교 텅텅 비어 있잖아요.
  한 클래스밖에 안 됩니다, 시내 한복판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면 단위의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내일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중학교 관련해서 지금 한참 원서접수 다 끝났나요, 절차상?
○기획국장 유홍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진행 중이면요,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세요.
  이 제도 활용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지 우선배정으로 해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천안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봐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학 초등학교가 어디를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민원 당연히 들어옵니다.
  민원 당연히 들어오는데, 행정을 왜 해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는 것 하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공직자분들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 학부모들끼리 자꾸 지역갈등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지금 뻔히 알면서도 점검을 안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통학버스 지원.
○위원장 오인철   예.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도 지역이 8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4개 도가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충남·충북·전남·전북 이렇게 4개 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꼭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더 길게…… 내일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