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3년12월19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8. 7.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4. 23.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25. 2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26. 25.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7. 2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
  28. 27. (가칭)KBS내포방송총국 조기설치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득응·고남종·김장옥·김지철·명성철·명노희 의원)
  3. 1.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9. 7.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5. 23.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26. 2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27. 25.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8. 2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
  29. 27. (가칭)KBS내포방송총국 조기설치 촉구 결의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준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부여군 임천면 이장단협의회 이낙영 회장님 등 서른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원   의사담당관 강경원입니다.
  먼저 2014년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결과입니다.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의회운영 계획을 정례회 2회에 60일, 임시회 7회에 61일, 총 9회 12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부의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장이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유병국 의원이 발의하시고 권처원 의원 외 열아홉 분이 찬성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과 유기복·김용필·김기영·명성철·고남종·이종화 의원이 발의하고 유병기 의원 외 열 분이 찬성하신 가칭 KBS내포방송총국 조기설치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외 열 분이 서면 질의한 29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서면 질의한 2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의장 이준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득응·고남종·김장옥·김지철·명성철·명노희 의원) 

(11시03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김득응 의원입니다.
  열 살도 안 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명씩 집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아이들은 애타게 누군가 문을 두드려 주길 기다렸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감춰지고 살아남더라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이것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더라면 격리 치료 받으며 살아남았을 것이란 생각에 더욱 참혹했습니다.
  두 달간 소금밥을 먹었던 열 살 아이도, 소풍 가고 싶단 말에 갈빗대가 16대 부러질 때까지 맞았던 아홉 살 소녀도 결국 죽어서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 사건들이 계모의 악행으로 치부됐지만 사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9.7%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했으며, 40%는 매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아동학대의 단속과 처벌은 1%에 불과했으며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1%도 안 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학대아동을 72시간 이내 안전한 곳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48시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120시간을 초과해 단 하루라도 더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분리시키려면 「아동복지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우리 충남도는 단 1건도 친권행사의 제한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도에서 발생한 439명의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 단 4명만이 120시간의 일시 보호를 받았습니다.
  99%의 아이들은 용감한 이웃이 신고한 날에도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차피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걸 아는 아이에게서, 어차피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던 조사원에게서 느껴지는 무력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친권자는 보통 합당한 훈육일 뿐이었다며 당장 내 아이를 내놓으라고 매우 거칠게 항의하고 담당자를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못나게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상담을 거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했다, 아동이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훈방했다, 하지만 우리 정말 몰랐습니까?
  지자체는 소송이 이슈화되는 것이 싫고,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보복도 겁나서 방관하고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도내 두 곳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라는 NGO가 맡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졌다 해도 아직 이직도 잦고 계약직도 많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어른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과 학교 교사와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적, 물리적 방임도 법적인 아동학대입니다.
  의심만 되더라도 교사가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례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학교장은 「아동복지법」 제18조에 따라 학대아동의 친권행사의 제한을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책임이 있음을 반복하여 알려 주십시오.
  안희정 지사님!
  친권행사의 제한은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지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용기를 갖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판사가 명백한 범죄로 판단한 아동학대의 30%를 경찰은 훈육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했다고 손 놓지 말고, 굿네이버스에 전부 떠맡기지 말고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통장협의회 회원들을 아동학대 지킴이로 위촉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도민들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저는 제264회 5분발언을 통해 국가 SOC예산의 감축 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사님께 충청권 지역 국가 SOC사업의 조속한 관철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건설이 복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SOC와 복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만큼 결국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복한 충남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도내 SOC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4년도 도로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충남도는 내년도 경부고속도로 남천안 구간 확장공사와 보령~울진 동서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로 51억 원을 포함시킨 것이 전부인 반면 호남권은 667억 원, 영남권은 8,755억 원이 고속도로 건설에 쓰여져 충청권은 영남권과 비교하면 8배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 부문에서는 충남의 신규 사업은 단 1건도 포함되지 않고 영남권은 전체 17개 사업 중 7개 사업 6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단순히 도로 관련 총 사업비만 놓고 봤을 때 충청권은 3조, 호남권은 7조, 영남은 무려 11조 원입니다.
  이런 예산 불균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청권 철도 예산반영 비율이 가장 낮아서 정부의 SOC사업 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신정부 들어 충남 홀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대통령의 도청 방문 시 지역현안사업으로 건의한 내포신도시 연계 철도망 조기 구축 등 충남도가 건의하고 있는 16개 SOC 건의 사업 중 2014년도 건의 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통감을 넘어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SOC사업의 지역적 편중으로 충남만 홀대 받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제256회 5분발언을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서 삽교역이 단지 ‘장래신설역’으로 예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시작 단계에서 신설역으로 확정되어 예산군의 발전과 내포신도시가 중부권 행정중심도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고, 또한 작년 8월 31일 우리 의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삽교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에 송부한 적도 있습니다.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충남 지역의 국가 SOC사업예산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서 내포신도시의 조기 안착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행복 충만 도민의 염원이 성취되도록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와 함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즈음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충청남도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줄 믿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도지사님께서 조속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충남교육청 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학생 수는 29만 5,000명에서 28만 3,000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2010년 2,200명에서 2012년 2,69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2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부적응 41%, 가사 14% 순으로 나타나 55%가 학교 및 가정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업중단에 그치지 않고 가출, 일탈행동, 범죄유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현재 소년범죄의 24%가 학업중단자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으로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은 2,695명이며, 그 중 천안시는 1,027명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더 이상 범죄에 유입되거나 재비행 등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안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천안역이나 천안터미널 근처에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현재 구 천안시교육청 건물 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을 위해 이제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잠시의 방황으로 갈 길을 헤매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모두 끌어안아 그 방황을 이해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충청남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최근 강추위 속에서도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사회적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현실화가 보육의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충남에는 2,079개 시설에 6만 7,384명의 영유아들이 다닌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797개소, 그리고 그 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75%가 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만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인건비, 기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만난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표준보육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보육료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09년 정부에서 발표한 만 5세아의 월간 표준보육원가는 28만 4,000원이고, 올해 충청남도가 결정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25만 1,000원입니다.
  지난 5년간 교사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대략 15%로 추정하여 계산해 보면, 올해 실제 보육원가는 32만 6,000원가량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금년도 보육료 수납 한도액 25만 1,000원은 실제 보육원가의 77%에 불과한 셈입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 시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정원 대비 충원률이 85%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은 줄었는데도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은 매년 인상되어 이중, 삼중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보육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충청남도 내 영유아의 75%가 넘게 다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수 식자재 구입 및 좋은 교사 확보와 처우개선 역시 어렵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경영 정상화는 더욱 더 요원합니다.
  따라서 충남 도내 전체 영유아의 75%가 넘게 다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영유아들과 차별 없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원가 수준으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현실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보육료 현실화는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비정상적인, 또는 탈법적인 회계처리 문제를 개선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통해서 양질의 보육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라서 보육료 등의 수납을 결정할 수 있는 도지사님께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4년도 충남 보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우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의원   보령 출신 새누리당 명성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또한 일선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문제와 관련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된 공공시설로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배드민턴, 배구, 탁구, 족구, 농구 등 종목에 약 3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본 의원이 지자체와 교육청 소관 2013년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 소관이 22개소에서 2억 8,400만 원, 교육청 소관이 242개소에서 8억 2,538만 원 등 총 11억 93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최소한 시설사용에 따른 일정비용은 당사자인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 100세 시대에 생활체육은 이웃 간의 우정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사회통합이라는 순기능의 역할과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생활체육 참여를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인생의 주변적 활동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것들이 모여 역동적으로 100세 시대 사회라는 결실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 경향과 평균수명 증가로 100세 시대의 도래를 맞고 있으나 반면에 높은 유병률과 만성적 질병 등의 증가로 2012년 47조 8,39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건강보험료 진료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생활체육회에서도 전 국민들에게 ‘체력은 국력이다. 운동은 밥과 같다’라는 화두를 내세워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생활체육 일류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60%까지 1,000만 명 목표로 생활체육을 일상생활화하기 위한 건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교육청과 양 기관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시설유지·관리 등을 상호지원하고 전기료 등을 5 대 5로 부담하게 해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 등으로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교육센터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지자체 및 학교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및 행복권을 부여하고자 함이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체육관 사용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언제든지 누구나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3만여 명의 생활체육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 활성화는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우리 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인 동시에 도민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내 각종 체육시설이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께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명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산·태안·당진 출신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가장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법을 바로세우고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한 그런 3년 6개월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당선된 교육의원 다섯 명, 네 분을 모시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전에 제가 교육의원에 당선된 이유는 한국의 교육자치를 제대로 세우는 데 4년간 목표를 세우겠다, 우리 교육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감과 교육청의 감시·감독 기능은 나머지 네 분이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오늘까지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장만 해 왔고 이제 3년 반이 된 시점, 마지막 시점에서  정개특위에서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전국의 교육의원, 교육계에서 수없이 주장했고 이제 올라와 있는 현실 속에서 아직도 우리 국민과 우리 동료 의원님 또는 우리 교육계마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교육자치 관련해서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왕권은 적어도 천년 왕조를 꿈꾸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은 5년도 꿈꾸지 못하면서 온통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철학도 이념도 없이 움직이는 이러한 정당판 구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속에서,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중우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을 정당에서 공천권을 뺏어 내겠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교육계를 정당과 정파에, 지방정부에, 시·도지사의 내실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법」과 엄연히 분리되는 보통교육자치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초·중·고자치법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 사무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범주가 아니라 엄연한 국가사무이나 헌법상 교육계의 자주성과 자주성에 입각한 전문성을 전제한 보통교육자치권입니다.
  대학자율권입니다.
  여러분!
  자치를 인정하되 정치적으로 중립을 요청하는 헌법의 명령은 5년 단위로 혈전을 벌이는 정당정치와 달리 교육은 100년 이상의 이념과 철학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우리 사회·국가적 요청이 있기에 교육자치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감 선거를, 교육의원 선거를 ‘로또선거다, 비리선거다.’ 라고 비하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가’번이 6명, ‘나’번이 4명, ‘다’번이 5명, ‘바’번이 1명이 당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로또선거였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언론과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용 선거 과다로 인해서 부패가 만연된다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선거법을 고치면 절대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의 수백 명의 교육감 후보들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홍보에만 동분서주하고 백년대계의 교육자치는 안중에도 없는 현실과 40만의 교원들이 있으나 ‘교육감 내가 할 것도 아닌데’ 하고 무관심한 현실을 보면서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의원제도, 교육감제도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교육감의 비대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이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교육자치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명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김득응 의원님의 친부모의 아동학대에 관한 친권제한청구 촉구, 고남종 의원님의 충청권 SOC 사업 예산확보 촉구, 김장옥 의원님의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제안, 김지철 의원님의 교육료 현실화 방안, 명성철 의원님의 도와 교육청의 공공체육시설 무료 개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의장 이준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병돈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명성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으로써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 명칭 및 자문 분야 실·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와 부합하도록 하는 등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13조 중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 회의참석수당 이외의 연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 및 조사 수행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지사 정수 및 자격기준 등 임명 절차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 단서조항을 폐지를 통해 전문성과 특정 분야 등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지사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의 비서관, 비서 또한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함으로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 확보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4)
○의장 이준우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4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7.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시42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과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5건, 폐지조례안 1건 순입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3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의원 외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예방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치매센터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원발의 8건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 외 7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윤석우 의원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찬중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도규 의원 외 7명 의원이 발의하셨고,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였고,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치연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장옥 의원 외 7명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은 상위법 개정과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입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깨끗한 대기환경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중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4건입니다.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폐지조례안 1건입니다.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정부지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건의 조례안은 대다수가 도민의 생활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5∼23)
○의장 이준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11시57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박찬중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것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법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앞장서 적극적인 고용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고용상의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구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 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제정법 규정에 부합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합법성,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4)
○의장 이준우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는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 만일 사전에 찬반토론 등 쟁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을 전자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12시01분)

○의장 이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치 요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병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경과와 감사 중점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의회 홈페이지 자료 관리 철저 등 시정요구 4건과 의회 홍보관 조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벤치마킹을 통한 추진 등 건의사항 5건을 포함한 총 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 사항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 활동 저조, 국·도비 집행잔액 관리 소홀, 민방위 대피시설 표시 미흡,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소홀 등 시정요구 10건과 난시청지역 해소 방안, 제2서해안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비 확보, 격무부서 근무 직원 부서 배치 조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관용차량 표시의무 준수 등 처리요구 24건, 공무원 우수정책 제안에 대한 도민홍보 실시, 지방분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방안 강구,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상향조정 건의 25건 등 총 59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작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윤미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미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개부서와 본회의에서 승인된 8개소 등 총 15개소이며, 지적사항은 총 82건으로 시정요구는 산하단체 지도·감독 철저 등 11건, 처리요구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등 66건, 건의사항은 산하단체 내포 이전 재검토 등 5건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윤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이종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감사목적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1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은 21건으로 학교급식센터 내 지역 외 농산물 반입 등 개선과 부사간척지 시·군계 문제해결 등이며, 다음으로 처리요구 사항은 총 43건으로 해외사무소를 통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이고, 다음으로 건의사항은 총 51건이며, 섬 주민 불편해소 사업 확대방안 강구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보고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니만큼 단말기에 수록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45건으로 시정요구가 13건이며, 처리요구는 12건, 건의사항은 20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는 도로명 주소 적극 홍보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철저 등 13건이고, 처리요구는 국비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포트홀 정비 만전과 축사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1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각종 도로공사 시 설계변경을 취소하며, 제설자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제품을 사용토록 하면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보급을 지원하는 등 모든 사안을 발전적인 방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남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남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각종 의안심사 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이 적정하게 개선되고 있는지, 매년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되어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지난해보다도 1건이 증가된 6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용 CCTV 설치 개선요구 등 시정요구가 2건, 기숙형 중학교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요구 등 처리요구 사항이 21건, 교육과정 학사달력을 제작하는 방안 등 건의사항이 38건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 25)
○의장 이준우   조남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와 교육청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5.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13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김용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대리 김용필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 의원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 10월 18일부터 전반기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 12월 14일 특위 활동기간을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내포신도시가 원활하게 건설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열성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위 회의를 12차례 개최하였고 수많은 건설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17일에는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져서 우리 도청이 원활하게 전라남도처럼 국비지원을 통하여 잘 건설될 수 있는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도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특위의 보고를 통하여 전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단말기에 수록이 되어져 있으며 정확한 책자는 컬러 프린트 색깔로 한 책자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세종특별시는 법안심사소위와 해당 상임위원회가 통과되어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는 도청이전특별법이 연내 통과가 불확실하여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과연 우리 지사님은 얼마나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특별위 활동 위원인 저희는 얼마나 활동을 하였는지 도민들에게 심히 송구스런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위활동 기한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 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 그간의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드림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도청이전특별법이 속히 통과가 되어져서 대전에 있는 도청사가 국가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도청이전에 관한 진입도로가 기존 40%가 아닌 70%까지 지원이 되어져야만 하고 그리고 도청 건물 건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타 도처럼 전례처럼 지원이 되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선배 의원님께서 단말기에 수록된 그 안을 보시고 저희 특위에서 논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 26)
○의장 이준우   김용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건설지원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열 분의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 

(12시18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유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병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정과 도 교육행정 발전에 애쓰신 점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처원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동의해 주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그러니까 2012년 11월 20일 무서운 칼바람이 부는 추위를 뚫고 전국에 3,800여 기초·광역의원들이 세종문화회관에 모였습니다.
  왜 그 많은 기초·광역 의원님들이 칼바람 추위를 뚫고 세종문화회관에 모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한 발짝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일명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지방자치라고 조롱받고 있는 이러한 나약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그 많은 의원님들이 세종문화회관에 모였던 것 아닙니까?
  당시 우리 지방의원들은 대선에 유력 주요 대선 후보님들께 우리 지방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 도입, 기초단위 공천제 폐지,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등 9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발전을 선도하면서 각 지방의 발전까지 함께 이끌었지만 이제는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에 맞게 발전해가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습니다.
  또 지난 4월 14일 유정복 안행부 장관님께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내에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3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과연 주요 정당의 후보님들 세 분이 수락하고 또 안행부 장관께서 확답하신 이러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하나라도 개선된 게 있습니까?
  연내 추진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분하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 우스갯소리로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정부와 중앙의 정치권이 바로 30년 전의 우리 군대의 선임병사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 처음 가면 선임병사가 후임병사한테 천 원 주고 “너 이거 가서 담배도 사고 과자도 사고 부식도 사고 800원 거슬러 와라.” 이런 얘기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든지 무상급식 등 복지사업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한 20% 주고 나머지 한 80%는 지방비 부담해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앙정부 행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선임병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한 분당 지금 예를 들어서 의정비, 보좌관 급여, 후원금, 차량유지비, 차량 유류비,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정책 홍보물 발간비, 정책자료 발송비, 공무출장비, 입법정책 개발비 등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직접경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좀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 같은 경우 연간 한 5,200정도의 직접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2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안행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9개의 목을 정해 놓고 이것 이외에는 임의로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1년에 한 10억 정도로 하는 의정활동을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연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1,800으로 아까 말씀드린 차량유지, 차량 유류비, 통신비, 정책개발비, 토론회,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아까 그 800원을 거슬러 와야 되는 후임병사와 지방의원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좀 늦었지만 우리 대통령님, 또 안행부 장관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초에 약속하신 지방의회사무처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서둘러서 「지방자치법」 개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다소 안타까운 마음에 격앙된 목소리로 의원님들께 절실하게 건의안을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

  (첨부 : 27)
○의장 이준우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가칭)KBS내포방송총국 조기설치 촉구 결의안 

(12시26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27항 (가칭)KBS내포방송총국 조기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유기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유기복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단말기에 수록된 대로 본 의원 대표발의와 김용필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명성철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유병기 의원님 등 열한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가칭)KBS내포방송총국 조기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공영방송인 KBS는 9개 방송총국과 방송국을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남에만 KBS 방송총국과 방송국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한 당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가 각종 재해나 재난 발생 시 공익적 홍보역할 수행을 위해 똑같은 수신료를 부담시키면서 충남만 홀대하는 것은 심각한 지역적 차별이며, 재난 시 긴급대처가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 청사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에 걸맞게 KBS내포방송총국 유치를 위해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KBS를 상대로 설득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신도시 내에 KBS부지만 매입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지역이 극심한 난시청 해소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210만 도민의 염원인 KBS내포방송총국의 조기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칭)KBS내포방송총국 조기설치 촉구 결의안

  (첨부 : 28)
○의장 이준우   유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가칭)KBS내포방송총국 조기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정당대표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12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올해는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청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새로운 내포시대를 연 뜻깊은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민생의 현장을 살피면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5분발언, 의안발의를 통해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서해안시대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포신도시 건설 등 현안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남종   김기영   김득응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남권   조이환
  반대의원(1인)
  장기승
 2. 충청남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4인)
  고남종   김기영   김득응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유기복
  유병국   유병돈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남권   조이환
  반대의원(3인)
  송덕빈   유병기   장기승
  기권의원(3인)
  김용필   서형달   유익환
 3.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반대의원 (1인)
  김득응
  기권의원 (1인)
  유익환
 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고남종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기권의원(2인)
  김기영  이진환
 5.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6.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7.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8.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9.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10.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11.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12.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13.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반대의원(1인)
  이진환
1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고남종   김기영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기권의원(1인)
  이진환
15.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기권의원(1인)
  이종화
16.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17.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기권의원(1명)
  이도규
18.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기권의원(1인)
  이진환
19.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20.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21.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22.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23.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고남종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남권   조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