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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3년12월16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7. 16.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17.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9. 18.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 19.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 20.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조이환·박찬중·유기복·이종화·장기승 의원)
  3.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10. 8. 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1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8. 16.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17.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 18.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1. 19.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 20.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3. ㅇ 휴회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원   의사담당관 강경원입니다.
  먼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12월 10일 충청남도교육감이, 충청남도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12월 12일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종문 의원이 발의하시고 유익환 의원 외 열세 분이 찬성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의결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의장 이준우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조이환·박찬중·유기복·이종화·장기승 의원) 

(11시06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서천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내 간척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대 농민들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충남도내에는 당진 석문, 태안 이원, 보령·서천의 남포 등 세 곳의 간척농지가 있습니다.
  이들 간척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임대 농업인들은 소정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고 쌀 직불금을 받아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보령 간척지 임대 농민들은 현재 쌀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가 끝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남도가 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결정을 도출하지 못해 미 준공 상태이다 보니 이 지역 간척지는 쌀 직불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령·서천 간척지 임대 농민들은 매년 인상된 요율의 임대료만 납부할 뿐 벼농사를 지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직불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이 지역 농민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충남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사님께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 촉구 드립니다.
  첫째, 아직까지 보령·서천 부사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결정을 도출하지 못 해 준공절차를 필하지 못 한 데는 일정부분 충남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충남도는 임대 농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을 지고 경계결정이 타결되어 준공이 이루어 질 때까지 쌀 직불금 미지급액만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둘째, 보령·서천 간척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부사호로 유입되는 하천을 기준으로 설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1부는 새만금 제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한 정부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을 만경강 수로를 중심으로 기존 육지와의 연결구조, 접근성, 주민생활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산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경계를 결정하는데 보령시와 서천군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선을 그을 때 과거 보령시 땅의 일부가 서천군에 편입된다 하여 보령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13년 11월 14일 새만금 방조제 제3·4호 관할권에 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적용한다면 부사 간척지의 보령시와 서천군 간의 경계는 하천을 중심으로 구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공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쌀 직불금은 받지 못하고 인상된 임대료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임대 농민들의 불만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의원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하는 의원 있음)

  불법 부정선거로 인하여 잘못하면 나라가 혼돈에 빠질까 싶습니다.
  특히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선거도 보게 되면 당선되어야 할 사람들이 불법·부정 선거로 인해 가지고 낙선이 되고 또 낙선되어야 할 사람들이 불법·부조리로 인해 가지고 당선 사례가,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승만 정부 3·15 부정선거는 4·19의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해서 정확히 1년 전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가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갈등으로 남아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육청의 전·현직 교육감들이 불법 선거자금 관련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고 누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또 3번이나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때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확실히 하겠노라고 또 우리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상당한 오해성 간접 선거개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의 교육청 행사에 시장·군수, 의장을 초청하여 이들이 축사 내지 치사를 하게끔 하여 수백 명의 유권자 앞에서 치적과 홍보성이 자연스러운 간접 선거운동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이 또한 여론입니다.
  이로 인한 일부 유권자들은 지역교육청이 시·군 소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 얼굴을 알리는 그 예비후보와 여기에 동조해서 선별적으로 얼굴 알리기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부 교육청 행사 그 자체가, 이것이 바로 부당한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공무원의 지능적인 선거개입이 아니냐 하는 상당한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인과 일부 공직자들의 또한 여론입니다.
  이러한 교육 공직자의 간접선거 지원 오해성 행사를 주관한 교육청 및 공무원들은 이 기회에 인사 조치함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남짓 선거가 이제 서서히 노골화 되는 이 마당에 이에 더 이상 이런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고 공무원들 역시 얼굴을 알리려는 예비후보들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특단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속히 각종 행사에 따른 의전 규칙을 제정, 시행하도록 하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행사에 따른 의전범위를 하급기관에 자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의전 규칙을 제정하여서 하루속히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시·군 교육청 비롯하여 시·군 소방서 등에 일정한 의전 규범을 만들어 하부기관에 전달하시고 이에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초단체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기관장 협의회 역시 선거도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점을 감안해서 내년 선거 때까지 자치단체 행사 및 민간단체 행사에 불필요한 선거개입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선거 전까지 한시적으로 참석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교육장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들!
  다시 한 번 철저히 선거 중립을, 선거개입을 차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오늘 한 해는 태풍 상륙, 폭우 등 큰 자연재해가 없어 풍년이었습니다.
  이는 불철주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발견된 석택리 환호유적과 충남도청에 접해 있는 내포지역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보전을 위한 내포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와 석택리 일원 3만 1,700㎡에서 발견된 석택리의 환호는 현재까지 발굴된 원삼국시대 환호들 중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삼한시대 정치연맹체인 마한의 54개 소국 중 하나인 감해비리국이거나 맹주국인 목지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학계 등으로부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충남도에서는 지난 6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할 계획을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포지역은 충남 서북부 가야산 주변을 통칭하는 지역으로 중국으로부터 선진 불교가 전래된 지역이며 천주교의 성지이고 서민문화의 전승지이며 서해안 천혜의 자원경관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현재의 보령,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지역을 지칭하며 지난해 말부터는 내포문화권을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전국에서 최초로 특정지역으로 지정, 국가차원의 지원 아래 체계적인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 정책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시금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은 문화재 보존·관리보다는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재는 도굴과 약탈 등의 시련을 겪으며 해외로 반출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 간 문화재 반환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문제는 최근 우리의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도난 문화재는 문화재가 있던 국가로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제법적 원칙일 뿐 현실에서는 불법 문화재가 확실한데도 즉각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에서 문화재 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41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중 국·공립 박물관이 2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은 공주·부여 박물관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은 동법 제4조에 따라 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관리·보존되고 있는 문화재는 백제의 고도인 공주·부여에 국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포문화권은 과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특색 있는 문화를 번성시켰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역사적 가치와 태안군 해저 유물 등 다량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내포지역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문화재를 관리·보존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내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는 현 소유주만의 몫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남겨줄 역사와 교육의 자료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에 현존하는 문화재를 후대에 그 당시 시대의 역사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리 보존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내포지역 문화유산과 역사와 교육현장인 석택리 환호를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내포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유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친애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보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이면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의 고통이 사회 전체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단일 경제권역 건설을 위한 시장개방 압력은 경제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압력은 곧 문화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망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경제 분야의 경쟁력 못지않게 문화 경쟁력이 중시되는 사회로로 변화할 전망이 나오면서 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분야의 경쟁력은 그 비중이 큰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송영상산업은 또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발전과 함께 정보화의 주요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유지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의 하나로 대중매체를 들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적당한 오락을 제공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탈 근대사회 또는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논의함에 있어 대중매체의 지배력이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 역시 대중매체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중매체는 단지 대중문화 상품을 생산·유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생산을 통하여 그 사회의 지배적 의미체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방송은 접촉이 용이하고 그 파급효과가 강력하여 일찍부터 정치인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역방송은 건전한 여론 조성과 지역사회의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민족 고유문화 발달에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권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러한 지역방송이 중앙방송과 비교해볼 때 가지는 경쟁우위는 바로 중앙방송에 비해 지역에 잘 밀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취재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방송참여를 손쉽게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 땅의 방송문화가 얼마나 편벽되게 중앙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까?
  지금까지도 한국의 지역방송은 정치·행정의 중앙 집중화로 네트워크의 종속화 심화, 경제와 문화의 중앙 집중현상이 가속되는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간의 문화 흐름의 불균형, 불평등이 계층과 지역 간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습니다.
  중앙과 지역 간의 갈등, 상대적으로 혜택 받은 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가슴 속에 앙금으로 남으면서 지역감정으로까지 치닫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듭니다.
  민주발전은 문화의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각 지역이 지닌 그들 나름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삶의 지혜는 문화 속에 집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문화의 차이를 문화의 다양성으로 승화시키는데 지역방송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포신도시는 210만 도민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는 이전기관·단체 대상 128개소 중 충남도청, 교육청, 경찰청을 비롯 8개 기관만이 신축 이전한 상태로 내포신도시 기반형성이 매우 미약한 상태인 점을 보더라도 도시 기반의 조기 형성을 위해서 KBS 지역방송국이 2014년도에는 반드시 착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KBS 지방국이 18개국, MBC의 지역계열사 역시 18개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방송국은 말할 것도 없고 버젓한 라디오 방송국 하나 없이 내포 방송센터라는 명분으로 격일제 뉴스만 전달하고 있음을 핑계로 정보의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지금의 방송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방송의 증설과 동시에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KBS 지역 공영방송국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한 조이환 의원님의 간척지 임대료 불합리한 부과 요율개선, 박찬중 의원님의 공무원 선거중립, 유기복 의원님의 내포박물관 건립 제안, 이종화 의원님의 내포신도시에 KBS 지역방송국 조기 착공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 도중 투표기에 이상이 있거나 투표를 종료하지 못하신 의원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2분)

○의장 이준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정숙 의원님과 김용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유병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으로써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강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하고 유병돈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으로써 충청남도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협의회의 설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조례명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의 충청남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제9조 제1항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충청남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이 승계하고, 그 임기는 2014년 5월 3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명성철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어 명성철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조례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하여 공주시 ‘나’선거구의 의원정수 3명을 2명으로, ‘라’선거구의 의원정수 2명을 3명으로 조정하고, 천안시 행정동의 관할구역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직제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지원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반환 결정에 따라 도에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4년간 현금 228억 원을 출자하여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현재 농축산물류센터 매각이 진행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반환도 연도별 분할상환이 가능하므로 향후 물류센터 재산매각 진행상황을 고려해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액 228억 원 중 2013년도분 28억 원만 우선 반영하자는 본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본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첨부 : 2∼8)
○의장 이준우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항 등을 담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회의운영 여건을 개선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를 김문권 의원이 수정 제안하여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통일화하고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분정비업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도시주변 정비업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유기복, 유병국, 이광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 중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명품충청남도를 조성하고자 디자인센터 운영 및 기능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각종 사업에 디자인 컨설팅을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 경제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유병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서형달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처원, 유병기, 김기영, 김문권, 유병국, 이광열,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 및 위험도를 표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보령 앞바다에서 연속 지진발생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 지진재난 초기대응 및 추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시설물 발생 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재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유기복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처원, 유병기, 김기영, 김문권, 유기복, 유병국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보호와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저수지나 댐의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상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관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이광열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윤미숙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9∼13)
○의장 이준우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시51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은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위상 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3월 1일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삽입하고, 통폐합으로 폐지된 병설유치원을 삭제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되는 아산지역 고등학교인 둔포고등학교의 교명을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로 새롭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1999년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하여 기간제 전담교사라는 이름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3개월의 교육을 거쳐 초등학교 교담으로 발령하고 6개월의 보수교육 후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 초등학교 교원 신규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세 안건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14∼16)
○의장 이준우   이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8.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시56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3년 11월 11일과 2013년 12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었고, 2013년 12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2014년도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한 후 제4차와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예결특위의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민하셨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4조 7,926억 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4조 5,867억 원보다 2,05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기획 사업 등 25건에 15억 1,22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액 총 규모는 3,566억 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3,545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3년 11월 15일과 2013년 12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었고, 2013년 12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한 후 제4차와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불용예산 정리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4조 9,356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조 9,060억 원보다 29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젖소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병합)심사보고서

ㅇ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병합) 심사보고서

  (첨부 : 17∼19)
○의장 이준우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시07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산시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0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3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차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재원 재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민하셨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5,379억 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 2조 5,100억 원보다 27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우리 충남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551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조 6,154억 원보다 39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심사결과 국고보조금 등 변동액 조정과 불용액 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지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첨부 : 20∼21)
○의장 이준우   이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 시작한 266회 도의회 정례회가 마무리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정례회 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 각 분야에 걸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어느 회기보다 많은 일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62건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진행상황을 해당 의원님 및 상임위 등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하여 주신 2014년도 본예산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잘 사는 농어촌 건설 및 맞춤형 복지실현,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정 각 분야에 걸쳐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갑오년 새해에도 도의회 의원님들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찬환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김기영, 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충남교육청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현장이 흔들림 없이 교육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믿음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남 모든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 조언해 주신 고견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그리고 꼭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 누락됨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을 정성껏 심의·의결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전찬환 교육감권행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휴회의 건 

(12시19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과 18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기권의원(1인)
  이종화
 2.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3.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4.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5.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석곤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2인)
  김문권   김용필
 6.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7.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1인)
  김득응
 8. 충청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9. 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2인)
  김득응   이준우
1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11.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박문화   서형달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12.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1인)
  김득응
13.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남종   권처원   김득응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치연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권처원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1인)
  김득응
15. 충청남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남종   권처원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1인)
  김득응
16.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4인)
  김득응   김석곤   유익환   조길행
17.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기권의원(3인)
  김득응   김석곤   조치연
18.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4인)
  김득응   김석곤   유익환   이준우
19.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반대의원(1인)
  명성철
  기권의원(1인)
  김득응
20.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남종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지철   김홍장   맹정호
  명노희   명성철   박문화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광열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1인)
  김득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