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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2년12월14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4. 3.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6.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11.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12. 충남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19.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국내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29. 2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30. 29.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1. 30. 서해안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발언(고남종·이기철·임춘근 의원)
  3. 1.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5. 3.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4.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5.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6.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9.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11.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12. 충남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안
  15. 1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19.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20.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2.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25. 23. 충청남도 국내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26. 24.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30. 2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31. 29.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2. 30. 서해안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10시35분 개의)

○의장 이준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과 조례안 등 30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석우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의회운영 계획을 정례회 2회 52일, 임시회 6회 62일, 총 8회 114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개회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을 선임하였고, 활동기간을 당초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개회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부터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윤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도규 의원외 열 분께서 2012년 11월 2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명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종화 의원외 여덟 분께서 2012년 12월 14일에 제출한 「서해안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촉구 결의안」 및 의회운영위원장이 2012년 11월 26일에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 그리고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12월 4일에 제안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11월 28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12월 3일, 12월 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두 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12월 12일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여섯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두 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등 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일곱째, 의원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이 2012년 11월 26일, 12월 7일, 12월 10일에 「의원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육위원회 의결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익환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2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3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보고사항

ㅇ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ㅇ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ㅇ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1∼4)
○의장 이준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발언(고남종·이기철·임춘근 의원) 

(10시41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고남종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님, 임춘근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남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이제 두 주가 지나면 내포 신도시가 출범합니다.
  도청 현관에는 ‘그동안 따뜻이 80년 동안 품어주신 대전 시민께 시민의 정 마음깊이 간직한다’는 고별인사와 함께, ‘2013년부터 내포 신도시에서 충남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예산군과 홍성지역엔 도청입주를 환영하는 지역사회 단체의 환영 현수막과 주민들의 기대도 부풀어 있습니다.
  또한, 도청 이전과 함께 업무 집기, 비품 등이 속속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할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어디서 근무할, 누가 와서, 내포시를 맡는단 말입니까?
  지사께서는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포시 활성화와 빠른 정착을 위하여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지가 몇 달이 되었다고 공무원 사회를 혼돈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양군의 지역 민심을 분노케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도청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시 입주는 몇 년 전에 예정된 사항이며 이미 이주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맞질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선호하는 직장이 공무원 사회입니다.
  공무원의 희생과 상생 없이는 내포시의 조기 정착은 없습니다.
  내포시는 여러분이 평생 근무하며 행복을 키울 곳입니다.
  결국, 공무원의 희생과 상생정신은 내포시 조기 정착은 물론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높여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무원의 빠른 입주는 결국 민간의 투자로 연결되며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불평불만보다는 개척자 정신을 갖자’는 지사님의 고뇌에 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
  저는 지난 10월 17일 제257회 5분 발언을 통해 양 군의 원도심 주민들의 위기위식과 인구유출 등에 따른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은 소리쳐도 메아리 없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민을 대신하여 ‘지역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할 때 집행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퇴근 불가란 지사님의 방침과는 정반대로 현지 주택 가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너무 상승되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말도 안 되는 확인도 안 된 결과를 가지고 조기 정착을 유도해야 할 부서에서 직원들 출·퇴근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응답자의 88%가 찬성한다며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전∼내포 통근 버스 운행 방침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벼락치기 번복 결정이며, 의회의 건의를 무시한 독선적인 발상으로 너무 안이한 판단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주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신도시 거주가 어렵다면 최소한 양 지역에 우선 이주하여 상생발전을 함께 합시다.
  어느 지역이든 20∼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지사님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원도심 공실률이 50%에 육박하는 양 군의 현실에 맞게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상응한 예산조치가 필요하며, 차선책으로 출·퇴근버스의 운행을 6개월로 제한하고, 산하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공동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청남도 발전과 의회 선진화에 공헌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리며,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네 곳의 도립의료원과 16곳의 보건소 및 149곳의 보건지소와 233곳의 보건 진료소를 연결하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도민의 보건과 의료 향상 및 임신·출산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의 소도시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지역에 제대로 된 분만병원이 없어서 대도시의 병원으로 가다가 사망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전국의 분만병원이 없는 시·군이 48곳이나 되며,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이 강원도는 34.6명이고 충북이 27.6명, 경북 20.6명, 충남이 19.9명으로 충남 산모사망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산모사망률 전국 평균은 14명이라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에 우리 충남은 전체 총 1만 5,428명의 분만실적을 기록하였으나 15개 시·군중 태안, 청양, 부여, 계룡 등 4개 시·군은 분만 실적이 전무하였으며 그 지역에 분만실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임신을 원하겠습니까?
  가임 여성들에게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소재한 보건 진료소를 활용하고 읍·면 별로 소재한 보건지소와 시·군 별로 소재한 보건소 및 거점별로 소재한 도립의료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임신 및 출산을 장려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분만 부분은 공공의료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시·군 보건소에 분만실을 설치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고정 배치하여 가임여성들이 안심하고 임신 및 출산을 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했던 읍·면에 소재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말씀 올립니다.
  인구 30만 명을 목전에 둔 아산시에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말 현재 전국의 인구 25만 명 이상 35만 미만의 중견도시 14곳의 종합병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일산신도시엔 건강관리공단 소속의 일산종합병원이 소재하여 있고, 다른 도시 11곳에 최소 한 곳 이상 다섯 곳까지 총 32개의 종합병원이 소재하여 있는데 충남의 아산시와 경기도 광주시, 경북의 경산시만이 한 곳도 없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보건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처럼 서울대 아산병원을 유치한다면 충남발전에 커다란 촉매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내포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병원유치가 불가하면 국립의료원 유치나 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유치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언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 임춘근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께 신설학교 스마트스쿨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6월 23일 세종시건설청은 "세종시 첫마을 학교가 미래 지향적 선진 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인 '첫마을 학교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을 위해 올해 개교하는 6개 학교에 총 12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2〕와 같이 세종시 건설청이 첫마을학교 최첨단 스마트스쿨 구축과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20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대부분의 언론은 머리글로  “세종시 첫마을 학교에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이라는 기사를 내 보냈습니다.
  이는 스마트환경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주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개교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세종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2년 9월 18일자 신문에 의하면  “세종시 첫마을 초·중·고 벌써 교실이 없다, 개교 6개월 만에 정원 채워, 스마트교육 입소문 학생 몰려”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황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0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3개 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유치원 15명 이하, 초·중·고 20명 규모로 앞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도 이후에 세종시에 개교하는 학교는 BTL 사업으로 모든 학교에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세종시가 6개월 만에 이주민이 늘어나고 학생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마냥 부럽게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생 유입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1일에 개교되는 내포신도시의 신설학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포신도시는 내년부터 2016년도 이후까지 13개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 3월 1일에 내포초등학교와 내포중학교가 개교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개교 예정이었던 단설유치원과 내포고등학교가 정주여건 미비 등으로 2015년 이후로 계획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 학교의 신설에 따른 부지변경이 학교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료의 사진은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현재 신축 중인 내포중학교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현재 골조만 완성한 상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섭습니다.
  1월달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3월 1일에 개교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지사님은 지난 2011년 4월 18일 ‘내포신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경쟁력이 확보되는 “교육특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일 충남교육청에서도 ‘명품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꼭지나 발표하였습니다.
  개교가 이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 ‘명품 학교’는 어디로 다 실종했습니까?
  김종성 교육감님!
  명품학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1일에 개교되는 학교가 기존 학교와 다른 최소한의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개교되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세종시보다 10명에서 15명 이상이 많습니다.
  이대로 개교하다가는 스마트 스쿨도, 학급당 학생 수도 세종시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7]과 같이 충남도청은 지난 7월 스마트학교 지원계획을 위해 충남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충남교육청은 세종시 스마트학교 기준으로 2개교 24억 7,000만 원을 충남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3년도 내년 예산에 스마트스쿨 구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반영 없이 어떻게 좋은 학교를 계획하시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
  내포신도시 학교개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스마트스쿨에 따른 예산편성과 OECD 수준인 학급당 인원과 특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청사진을 도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이대로 개교하다가는 인구유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세종시에 밀려 지지부진한 내포신도시의 모습이 아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100년을 기약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준우   회의장이 너무 고온하고 온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임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하신 고남종 의원님의 예산군, 홍성군 지역의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 홍성 원도심 및 주변지역 공동화대책 마련 촉구, 이기철 의원님의 지역의료원과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제안, 임춘근 의원님의 내포신도시 신설학교 스마트 첨단 기자재 예산확보 촉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0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길행   제2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주시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4차, 5차,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 등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조 5,867억 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 4조 5,847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분야별 균형있는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하반기 역점과제인 지속가능 경제육성, 선진문화 관광구현, 맞춤형 복지실현에 집중지원하고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 수요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도정기획 광고비등 47건에 69억 9,6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 기금 3,54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08억 원보다 23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4차, 5차,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 등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조 9,6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8,887억 원 보다 74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국고지원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결에 따른 도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도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258회 도의회 정례회를 시작하여 36일 간의 의정활동과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정책 제안들은 내포신청사에서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금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총 324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새해에 추진할 8대 역점 과제에 더욱 주요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 맞춤 복지, 역사와 문화, 환경 등 도정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내포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0년 동안 도민과 함께 동고동락 했던 대전청사 시대를 제258회 정례회를 끝으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대전청사 시대를 안전한 이사로 잘 마무리하고 2013년도에는 도의회와 함께 도민이 마련해 주신 내포신도시 새 터전에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도의회 의원님들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1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맹정호   제2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100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2조 5,089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정책사업과 자체 교육정책의 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바른 품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바른품성 5운동 및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 2.0 추진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과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 종일반 지원비, 차량 임차비 등 3건에 4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6,8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7,900억 원보다 1,0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4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춘근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준우   예, 임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의원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이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전에 나오셔서 교육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충분한 논의를 했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예비심사를 통해서 2013년도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것이 바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산이었습니다.
  지난 7월 충남 김종성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때 말씀이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학교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또 통폐합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하지 않겠다, 단 학부모가 원하고 지역이 원해서 60% 이상이 찬성하면 그 때는 할 수 있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우리 10여 분 이상의 도의원님들 각 시·군에서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기자회견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184개 학교, 충청남도 전체 초·중·고 학교의 24%에 이르는 학교를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바로 농어촌을 죽이는 사업입니다.
  지금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 또 인구를 유입시키겠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 지금 200만이 넘어서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학교가 작다는 이유로, 60명, 50명 이하라는 이유로 통합 유도 정책에 의해서 학부모를 설득하고, 교사를 설득하고, 지역 분들을 설득해서 학교가 하나하나 없어진다면 충남도와 지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이 과연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많은 것을 아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관을 유치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학교도 큰 기관입니다.
  학생이 좀 적지만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먹고 사시는 분들 경제적인 유입 효과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기관 하나 와봤자 직원 20∼30명밖에 더 됩니까?
  학교는 100명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면 단위에 없을 때 그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되고 황폐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주 예비심사에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운영비라고 해서 총 3억 원, 3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 회의하고, 밥 먹고, 출장도 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 1억 7,000여 만 원을 저희는 삭감조서를 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있음으로, 시·군 교육청별로 이 예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청은 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각 교육청별로 회의가 열 몇 번씩 다 잡혀 있습니다.
  스무 번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비도 주고 오시는 분들 수당도 줍니다.
  밥도 사줍니다.
  이런 비용이 필요 있습니까?
  비용이 필요하다면 시·군 교육청 기본 운영비로 쓰면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바로 통폐합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충남교육청이 얘기하지만 실지로 강제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학부모가 원하고 아이들이 없는데 통폐합을 해야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하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충분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반영했다고 하시면서 이 돈을 다시 되살렸습니다.
  그것은 통폐합을 원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러나 지금은 충남교육감께서도 내년에 다꿈학교라고 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한 학교당 1,700만 원,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50개 학교에 학교를 살리겠다고 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율배반적인 예산이다, 학교 통폐합은.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소규모학교를 또 소규모학교를 죽이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이것 정책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이러한 충분한 정신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우   임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께서는 임춘근 의원님의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되는 이런 구구절절한, 정말로 소규모학교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 주셨는데 통폐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의견이 예결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미흡하게 반영되었다 하더라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기복 의원(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이준우   유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의원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님의 학교통폐합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골에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학교가 유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통폐합 한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자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가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여파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여파가 있습니다.
  대학교도 홍성 같은 경우 청운대학교가 학생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천으로 간다 그런 상황이고, 모든 미래 인재 양성은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학생은 지식을 쌓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학생이라는 단체생활도 해 보고, 친구도 사귀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단체생활도 해 보는 가운데 학생들이 사회교육도 배우고, 또한 학생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교의 존재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군 면단위 같은 경우에 면단위에 한 학년에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결손가정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다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있다든가 그런 사람만 남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 방치해 두면 그 학생은 결국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 친구도 없고, 선의의 경쟁할 기회도 없고, 단체생활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적정수준에서 통폐합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하는데 바람직하다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의장 이준우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종성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조언해 주신 여러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는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창의성, 감성교육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도 지속적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8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과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병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금년 12월에 내포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의원의 원격지 회의 출석경비 지급대상 지역을 변경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 등을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집회일이 토요일 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에 집회해야 함에 따라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집회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미 12개 시·도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인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윤석우 의원님이 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 외 열한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호 연계하여 상생발전함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은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소관 및 직무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계한 충남지역 발전전략 수립 지원과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지원 등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5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안에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유병기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조치연 의원님, 김장옥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 이광열 의원님, 이도규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끝에 실음 : 첨부 5)
11.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7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끝에 실음 : 첨부 6)
12. 충남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안 
1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38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 유병돈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안은 대학의 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학 운영위원회, 대학운영 특별회계, 장학금기금 운영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통합제정하려는 것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명칭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하고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정책 및 조정사무를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새롭게 명정하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830명에서 7명을 감하여 3,82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도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참여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 근거를 마련하고 도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대부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생략 재산가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 감사위원회 위원구성을 위원장 1인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수를 확대하고 “수석위원”의 명칭을 “상임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조항 등을 신설하고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지원 근거와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의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곱째는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포신도시 내 문화시설 부지매입, 도립도서관 신축,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및 지하주차장 신축, 공주의료원 신축부지 교환, 소방정 구입 등을 위해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내포신도시 내 문화시설 부지매입, 도립도서관 신축,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신축, 공주의료원 신축부지 교환, 소방정 구입 등 5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은 현재 주차장 이용여건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도립 청양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기승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포신청사 내에 희망카페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도록 관련 법 조문을 인용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 외 여덟 명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료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르고 지방의료원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원 당연직 의사에서 진료부장, 관리부장을 제외하는 등 일부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협의체 기능을 두고 민간인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조항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23. 충청남도 국내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24.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국내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조이환 의원님이 대표하고 김홍열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명성철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역량별 사업의 유형설정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담부서와 연구모임, 추진단을 통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한 것도 아니며,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인건비 등 매년 3억 4,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정한 사무와 지원센터 업무의 성격이 달라 민간위탁 사무에 적합한지 심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선은 도가 지원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함으로 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경비와 사업비 지원, 소속공무원 파견 관련 내용 등을 삭제하자는 이종화 의원의 수정동의에 따라 별도로 세 차례에 걸쳐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의견조율 결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국내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하고 김홍열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유익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투자촉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운영의 공정성과지방재정의 효율성 경주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어 전부개정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국내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11시56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은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자 교명을 새롭게 변경하고 2013년 3월 1일자 신설된 학교를 삽입하고 통·폐합으로 폐지하는 학교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단위기관별, 직급별로 교육규칙에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 4급 이상의 정원은 단위기관별로 총수를,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동 제도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등 비리와 국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수입증지 제도운영으로 인한 부패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이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12시01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병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발전시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과 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국내외 여비 불용액 최소화 등 시정요구2건과 효율적인 의원보좌 방안 등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 유병돈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주요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처리의견 중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도의회 미보고, 공주 정안 내문리 저온저장고 부실운영, 보령 폐광기금 사용 부적정 시정 요구 등 14건과 행담도 도홍보관 활용방안 조기결정, 각종 유사위원회 통합 및 정비, 도 균형발전 사업과 신발전사업 시·군 중복지원 개선 등 처리 24건과 구제역방역을 위한 캠핑카의 다문화가정 체험활동,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군 학교급식센터 설치 건의안 등 24건, 총 61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윤미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윤미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본회의에서 승인된 천안의료원 등 총 18개소로서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0건으로 시정요구는 의료원 간호사 수술 거부에 따른 조치 등 4건, 처리요구는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구 등90건, 건의사항은 왜곡된 백제역사 바로알기 정책 추진 등 16건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윤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김홍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김홍열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청양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통상실, 농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농업기술원 등 8개 부서와 본의회에 승인대상 기관인 재단법인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최근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98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9건으로 기업입지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투자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로 재발방지와 부도처리 된 기업의 보조금 회수방안 강구 등 경제통상실 소관 3건, ‘부실한 농어촌체험마을 지도․점검 철저’등 농수산국 소관 1건, ‘국제기금 피해보상 사정시 국제적, 외교적 노력 강구’,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1건, ‘3농혁신대학 운영시 강사 섭외 운영 철저’, 농업기술원 소관 1건과 기타 소관 3건입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사항은 총 40건으로 ‘상해무역관 기능강화 방안 강구’, ‘축산물 가격 하락대책 마련 적극 추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대책 강구’, ‘보급된 적응품종 외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연구’,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추진 철저’, ‘철갑상어 양식시험 재검토’, ‘미니씨감자 생산계획 재검토’, ‘국화수출 및 내수판매 농가소득분석’, ‘농축산물류센터 매각이 곤란할 경우 활용방안 검토’ 등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39건으로 ‘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른 정책도입 적극 검토’, ‘친환경축산업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 검토’, ‘피해보상 사정재판 종료 후 보상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난방비 절감기술의 협력적인 연구방안 검토’, ‘집단축사 진입로에 방역 약제살포기 설치 지원’,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방류효과 조사 추진’, ‘청보리 종자생산 확대 검토’, ‘국화 외에 소득작물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검토’ 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김홍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2일 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건설교통항만국과 도청이전 내포신도시 건설본부, 종합건설사업소, 소방안전본부 및 충청소방학교와 3개 소방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발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45건으로 시정요구가 8건이며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은 19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와 가야산순환도로 교행구간 확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등 8건입니다.
  처리요구는 생태하천 정비사업 집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교량공사 공법 선정시 신기술 공법으로 공정하게 선정하며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 홍보, 축사화재 예방대책을 주문하는 등 18건을 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확보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재하도급 제한으로 부실공사 방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홍보 등 19건을 주문하는 등 모든 사안을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남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남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 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 시책들이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기관장들이 교육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지난해 48건보다 12건이 증가한 6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천안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련 감사 청구 등 시정요구가 2건, 학교폭력 예방용 휴대폰 활용에 따른 예산 집행 문제 등 처리요구 사항이 25건,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일선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 건의사항이 33건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7)
○의장 이준우   조남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고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시18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유기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 유기복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복 의원입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2010년 10월 18일 충청남도의회 제238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 및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단체이전 지원 및 도청신도시 조성 등을 지원하는 등 200만 도민의 숙원인 충남도청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8일부터 도청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지만, 단순히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성공적인 도청이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가 도청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전남도청 이전 시 국비지원 사례에 준하도록 신청사 건축비 2,327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원된 국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직도 813억을 더 확보해야 하고, 예산 수덕사 톨게이트에서 도청 신청사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772억 원과 도로개설 중 문화재 출토로 인한 터널 공사비로 추가 소요되는 298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강창희 국회의장님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우리 충남과 경북도가 공조하여 이 개정 법률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도청만 이전하는 것이지 전 직원까지 이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원들이 이주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교육, 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이 아직도 미미하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 또한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을 이룩해 내려면 도청이전특위에서 잘 챙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도청이전특위의 활동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내포신도시 조기 조성 가시화와 충남도청 이전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8)
○의장 이준우   유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해안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12시23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해안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명성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장 명성철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장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종화 의원님, 유기복 원님, 권처원 의원님, 이광열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김홍장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유익환 의원님 열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서해안 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7일 사상 유례없는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보상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등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오염 사고 책임자인 삼성은 사고  당시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주민을 위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약속한 지역발전기금은 주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민들은 지난 10월 25일, 11월 8일, 12월 3일 서울 삼성 본사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아픔을 피해주민과 같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유류 피해대책 특위 내의 지역발전기금 관련 협의체는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삼성의 안은 주민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성은 피해주민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 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사죄함으로써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삼성 측에 피해주민의 요구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해안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 첨부 9)
○의장 이준우   명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해안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삼성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와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70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올해는 도의회 출범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으며, 인본의정·경영의정·깨어있는 의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 5분발언, 의원발의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협조하여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203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충남도가 지방화 시대의 선도주자로서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이전은 대전시대 80년을 마감하고 충남도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갈 내포신도시 시대가 출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 균형발전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이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활하게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203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