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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9년12월21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9. 8.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
  12. 11.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의 건(행정자치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13. 12.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4. 13. 2010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15. 14.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기영 의원, 이창배 의원, 이기철 의원, 유환준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10. 8.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
  13. 11.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의 건(행정자치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14. 12.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5. 13. 2010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16. 14.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7.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1시07분 개의)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16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회기운영을 정례회 2회에 52일, 임시회 7회 63일 등 총 9회 115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6일에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2009년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기영 의원, 이창배 의원, 이기철 의원, 유환준 의원) 
○의장 강태봉   오늘 5분발언은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선배ㆍ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세모의 길목에서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 원안추진, 국비확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인 3역의 열정으로 충남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인화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께 도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개발 의지가 있는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 현안 사업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885억원을 투자하여 진행되어 온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그 위용을 드러내면서 240억원의 재원으로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와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정부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우리 충남의 서산ㆍ보령·홍성ㆍ예산ㆍ태안ㆍ당진ㆍ서천 등 서해안 7개 시ㆍ군 955㎢에 대하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오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문화유적 정비와 관광지개발, 도로정비 등 60개 사업에 1조 1,007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포지방은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의『택리지』를 보면 서산시와 예산군 사이에 자리 잡은 가야산 앞뒤 10개 고을을 지칭하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내포지역을 충남 서천에서 경기도 평택까지의 20여 고을을 지칭하기도 하였으며, 내륙 깊숙이 발달한 하천을 이용한 상거래와 문화의 전파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내포문화권에는 충남서북부 가야산주변 지역을 중심축으로 백제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인 예산의 사면석불,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등 불교문화의 전래와 관련된 유적과 솔뫼성지, 해미순교지 등 많은 역사유적과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 상업 등 서민문화의 전승지역이자 백제부흥운동의 발원지이며, 서해안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포지역은 최익현, 윤봉길, 이상재, 김좌진 장군 같은 충신, 의사, 열사를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충의정신과 예술정신이 깃들여 있다는 점에서 충남정신의 대표 본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착수 5년이 지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750여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비롯 대련사 진입도로 개선사업, 내포권 연계도로 개설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목표기한인 2014년까지 마무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도에서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역사, 문화, 관광산업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내포지역 개발사업을 충남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포문화권개발의 추진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담당할「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제가 가로림만 조력발전 그리고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아마 20회 이상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한 촉구의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중앙정부 내지는 그 업자에게 전달하였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도정신문이 왜 있는지를 본 의원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도의원이 대신 전달하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받아가지고 도정신문이나 일반 신문 내지는 중앙정부 그리고 그 업자에게 전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그것을 제대로 전달한 사실을 본 의원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가 주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눈감고 아무 것도 보지 않는 식의 행정을 한다고 할 때 정말로 200만 도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나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하노니 반드시 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지난번에 2만 6,700명의 진정서를 도정신문에 공개함은 물론 일간지 내지는 중앙정부에 이것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가로림만 피해어민들의 문제를 본 의원이 대신 전달하오니 잊지 말고 꼭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만두셨지만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꼭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사권한대행이신 부지사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일간지에 뿐만 아니라 도정신문에 이것을 제대로 열거해서 도민들이 도에서 어떠한 가로림만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도록 전해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사실 참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특정업자가 하나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행태입니다.
  어떻게 주민여론 공청회도 않고 중앙정부에서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법을 뭣하러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서는 조건부 승인이 어디 있어요, 조건부 승인이?
  본인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환경에 문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문제도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조건부 승인을 합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오면 해주겠다, 안된다고 해야지.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도.
  이와 같은 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하고 강력히 신문이나 텔레비전 내지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하는데 한 번 한 사실도 없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해요?
  주민의 말을 안 듣고 주민을 무시하는 이 행정이 뭐가 필요해요?
  차라리 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의회도 없고.
  도의원이 주민대신 와서 발언해야 씨가 먹지 않잖아요?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시청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그만둔 지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해결해 준다고, 명년도 예산에.
  불과 2억 5,000 남짓한 돈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백제문화제는 하면 뭐합니까?
  한 쪽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몇 백억 들여서 하면 뭣해요?
  왜 이렇게 도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합니까?
  그러니 반드시 이 문제를 1차 추경에라도 난시청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아산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의 중책을 맡고 계신 이인화 충청남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도정발전과 각종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하여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충청남도의회 제219회 임시회와 제2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현충사내에 6분의 1 크기로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 모형을 실제 크기로 전시해 줄 것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현충사 주변에 임진왜란 테마파크를 도 차원에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충사를 찾는 내방객들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 학생이나 학생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실제 크기의 거북선을 제작 전시하여 우리 조상의 얼과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2년여에 걸쳐 질문 및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입장은 현충사가 문화재청 소관으로 유물전시관을 새로 건립 중에 있으며 실물크기의 거북선은 제작 전시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문화재청, 그리고 아산시와 협의해 보겠다는 미온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문화재청이나 아산시의 의견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현충사내 거북선의 실제 크기를 전시할 수 있는 의지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밑거름은 그려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하는 것은 경남도청에서는 3년 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순신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2015년까지 1,4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583억원을 투입하여 170억원은 거북선 원형복원 한 척을 포함하여 실물크기 네 척 기타 판옥선들을 제작하여 통영·거제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나 대규모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현충사내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북선 실물크기를 제작 전시하고자 하는 것도 문화재청이나 아산시에 떠넘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그분의 애국충정을 기르는 곳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는 물론 관련 유물들을 총망라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실물크기의 거북선을 전시하고자 본 의원의 요구와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아이러니한 생각까지 듭니다.
  아울러 임진왜란 테마파크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충사 주변에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군과 명나라군 병영을 건립하고 왜군의 병영을 건립하며, 당시의 저작거리를 조성하고 마을을 조성하여 현충사 참배객들에게 왜군이 되어 조선을 쳐들어오는 체험을 하게하고, 조선군이 되어 왜군을 막아내는 체험을 하게 한다면 상당히 뜻있는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북선을 현충사내에 실물크기로 복원전시하고 주변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찾아오는 일본인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하여 홍보함은 물론 조상들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자유선진당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충청인은 분노하고 연기군민은 절규하는 피가 끓어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도 간디가 나라가 망하는 일곱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산업, 노동 없는 부의 축적,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종교 과연 이 시대 우리나라가 여기 일곱 가지 조건에 모두가 부합되는지 다행히 한두 가지라도 빠지는 조건인지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서, 지방이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해서,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전국에 고루 나눠 주기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세워서 그 핵심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와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부이전을 백지화한다, 이런 썩어빠진 정권입니다.
  이런 정책을 펴는 이네들이 과연 이 나라의 국정책임자고 장관들인지 피가 끓어오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인간이 자의로 행할 수 없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네들이 그것을 모를 바가 없을 텐데 대통령 스스로가 국법을 어기는 실정범죄자입니다.
  실정범죄자는 대한민국 국법에 누구도 구속돼야 됩니다.
  다른 동네 같으면 돌도 던져보고 불도 질러보고 철도도 막고 고속도로를 막아서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주장을 한바탕 해보겠지만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다 내준 것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도 못하느냐고 멍청 충청남도라고, 멍청도 놈들이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걸 들으면서 못하는 심정이 정말로 피가 끓어오릅니다.
  이제 와서 그네들은 백성의 고달픈 삶을 살펴보고 충청인의 민심을 듣고 갈 사람들이 뭣이라고 협박 공갈을 해요.
  지사가 사직한 것이 쓸데없는 짓이다, 삭발이다, 단식이다, 농성이다, 쓸따리 없는 짓이라고 이런 욕이라도 한 번 ‘개쌍...’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운찬 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권태신 실장 이들 당장에 사퇴해야 되고 사퇴를 시켜야 맞습니다.
  우리 충청인들이 아무리 절규하고 외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네들은 강력한 권력으로 끄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인들의 힘을 결집해서 투쟁에 앞장서야 할 지사는 사직을 하고 사회단체, 연기군, 각 시·군 여기저기서 외쳐보지만 응집력이 부족합니다.
  지사께서는 탈당을 불사하고 지사직을 가지고 충청의 응집력을 규합해서 최일선에서 앞장서 싸웠음에도 충청인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정말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중앙에서는 쓸따리 없는 짓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기약하는 이 투쟁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할지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렵지만 도에서는 여기에 대항할 기구도 만들어서 투쟁에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공석중인 정무부지사도 임명해서 함께 힘을 거두도록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후배 충청남도민을 위한 도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기가 끝납니다.
  각자 돌아가시면 자신의 고향에서, 지역에서 충청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지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명년 1월 입법과정에서는 기필코 미래를 걱정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의장 강태봉   유환준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예, 다 됐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 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적용 범위를 충청남도의회에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강태봉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또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박공규·이선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근 아동학대 및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며, 관계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도모함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시설 등에 관한 비용보조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 및 대부율의 감액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인상금액에 대한 감액조정과 분할납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은닉재산 보상금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주민들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일본식 한자, 일본어투와 외래어 등의 용어를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동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은 물론 아동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아원 교원연수 등의 사업과 아동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아동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010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학교를 삽입하여,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다섯 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존경하는 박공규·이선자 의원님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박공규·이선자 의원 외 18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8.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과 박종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실물경제 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과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도민과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충남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및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내용에 추가 또는 보완하고자 조례의 제명개정과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제정 법규정에 부합되고, 충청남도 변화되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등 활력화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업무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자치입법 체계에 부합되고, 지식재산의 저변확대와 창출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관한 법적근거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에 있어 종전에는 도에서 직접 자금지원을 심의하여 대출하였으나 현재는 기금은행에 예탁하여 은행자금으로 대출하는 간접방식으로 운용중이며, 융자 대상자 선정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제정 법규정에 부합되고, 자금융자심의업무의 처리방법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결정 기능이 필요 없는 융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조례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합법성, 타당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철민·박종근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 

(11시50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과 역사 및 문화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대한 경관 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과 역사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김석곤·유병기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관점에서 구체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5조 제2호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장애물 없는 공공가로 및 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석곤·유병기 의원 외 16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의 건(행정자치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11시54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의원   부의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는 문화와 축제의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도 특색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발달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재난·재해가 많은 일본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과 대처 방법 등 선진국의 재난관리시스템과 건설 공법 및 소방시설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본 동경도와 오사카부 등 5개 도시에 대한 출장을 실시하였고, 출장 중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삿뽀로 눈꽃 축제가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기까지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내년도 개최되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위한 축제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며, 각종 백제문화 유적지 및 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들으며 일본의 아스카문화를 꽃피운 우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한껏 느껴보았습니다.
  둘째, 현대사회는 친환경적 사람 중심의 사회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직감하며 도시 내의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은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편 도시 전체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각종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는 일본의 재난사고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안전대책과 대비훈련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민들은 안전에 대해 너무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운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넷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하는 마음, 세계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 내려는 직업정신과 장인정신, 근면성, 국민성, 친절성, 절약정신 등 우리가 배워야 할 분야가 많은 선진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도에서 역동적으로 준비 중인 2010 세계대백제전과 2010 대 충청권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물을 전달할 때면 국경을 초월한 뜨거운 호응도 느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연수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을 도정에 연계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공적으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3)
12.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1시58분)

○의장 강태봉   정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개의 당연기관과 10개 본회의 승인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하여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미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집행 및 사업선정과 추진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감사에서는 도세부과 징수의 문제점과 지역주민 의견이 도정과 시·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35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6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홍성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특히 여성과 복지환경 및 교육 분야에서 도민의 입장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중점 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민원을 위해 부서장들의 혁신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5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혁신 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가 9건, 농어촌 지역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시·군 보건소 산모 및 영아관리 방안 강구 등 처리요구 사항이 38건, 그리고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등 건의사항이 6건이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오배근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등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2개 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8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4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 시 투자유치 대책 방안, 산·학·연 협력 사업에 충남발전연구원 참여대책 강구,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쌀값 안정화 대책, 수출농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유류사고 기념관 건립 시 교육홍보 및 연구기능 보완 등 18건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내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국비확보 철저, 중장기 축산 연구발전 계획수립 활성화 방안 마련, 국화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는 방안 강구 등 13건을 처리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균형발전 차원의 충남 동·남부권에 기업유치, 서천 종천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교체방안, 다양한 기능성 어종개발 확대,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미지급 주민 방제비를 유류피해 배·보상비 지급보다 우선 지급, 고품질 충남 쌀 품질관리 방안 등 17건을 건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오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석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도청이전본부,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방안전본부 및 충청소방학교와 4개 소방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발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와 계획 수립전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콘크리트파일 사용방안 강구, 공사비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는 2010세계대백제전 홍보 대책, 공기내 완공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청이전본부 소관은 국비확보 적극 추진 방안, 원주민 보호 대책, 도내 지역건설기계 업체 다수 참여 방안,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도내 소규모 건설업체 참여방안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사항으로는 소방차 운전자 보험 가입 추진방안,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보급, 중앙소방학교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국민안전교육을 통한 기초안전문화 확산, 구급차량 소독 철저, 오인출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극 추진 등에 대하여 모든 사안을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사항 7건, 처리 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은 15건 등 총 31건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강태봉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10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안 

(12시12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걸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석에 놓아드린 2010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끝에 실음 : 첨부 5)
14.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2시13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의 존속기한 연장, 청양대학의 명칭변경, 국제관계 자문대사 정원의 신규책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선거구역을 조정·정비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질의 답변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6)
○의장 강태봉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익환·박찬중·백낙구·이은태·황우성·박공규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백낙구·이은태·박찬중·황우성·정종학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충청남도가 지방발전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세종시의 원안추진과 도청이전사업, 2010 대백제전 성공개최, 그리고 시·군간의 균형발전 등 관련된 현안사업에 대하여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활하게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20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