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원업무

청원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접수
    • 보완요구 :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요구
  • 수리여부 결정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위원회 회부심사
    • 심사결과보고
  • 본회의 의결
    • 도지사 · 교육감 청원처리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연락처기재 ·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 · 도면 ·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서 서식 다운로드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으로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서가 정하는 요건 즉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 · 서명 · 날인 · 청원의 취지와 이유의 구체적 명시 ·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등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기간 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요구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사항
      •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에 따른
        • 감사 · 수사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사항
        • 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 청원자의 성명 ·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의회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그밖의 청원법에 따른 불수리 사항
        ※ 벌칙사항 : 청원법 제13조 및 제11조에 따른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개의원 경유 하여 이의 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후 계류된)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위원회 회부심사

위원회 회부 · 심사 처리 (폐회기간을 제외한 20일이내)
  • ① 회부사항 보고
  • ② 의사일정 상정(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⑤ 질의 · 답변(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 의견청취 가능)
  • ⑥ 토론(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 ⑦ 의결
  •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 · 의결 참여 불가 · 위반시 징계사유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도지사 또는 의회) 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 · 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제 · 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 예산사정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회부시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시

본회의 의결

  •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 · 답변 및 토론
    • 의결(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 도지사 · 교육감의 처리가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 도지사 · 교육감의 처리
의회보고
  • 도지사 · 교육감는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담당자 : 박남수
  • 전화 : 041-635-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