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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개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안을 제출(발의) 할 수 있으며, 의원 발의의 경우 5명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해야 한다.
  • 의안은 제안 공문(의원발의 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포함), 서문(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자료), 본문 등의  요건을 갖추어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 상임위원회에서는 ① 제안자의 취지설명 →  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③ 질의 →  ④ 토론 →  ⑤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의사정족수란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결정족수란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 처리절차

  • 제출
    • 찬성의원 5명이상
    • 도지사, 교육감
  • 접수
    • 의사담당관
  • 의원에게 배부
  • 본회의 보고
    • 폐회 중인 때는 생략
  • 상임위 회부
  • 입법예고
    • 5일 이상
  • 상임위 심사, 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부의, 심의 의결
  • 의결 결과 이송
    • 5일 이내 : 도지사, 교육감
  • 이송된 조례보고
    • 5일 이내: 도지사 → 행정자치부 장관,시장 · 군수 → 도지사
  • 공포 또는 재의 요구
    • 도지사, 교육감 →  의장
  • 공포사항 통지
    • 20일 이내

예산안 처리절차

  • 제출
    • 도지사, 교육감
  • 접수
    • 의사담당관
  • 의원에게 배부
  • 본회의 보고
    • 폐회 중인 때는 생략
  • 제안설명
    • 도지사, 교육감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 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예결특위 회부
  • 예결특위 심사, 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부의, 심의 의결
  • 의결 결과 이송
    • 3일 이내 : 도지사, 교육감
  • 이송된 예산 보고 및 고시
    • 5일 이내: 도지사 → 행정자치부 장관,시장·군수 → 도지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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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전화 : 041-635-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