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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의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5-07-16 조회수 606

 맹정호 의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 지역인재 유출 초래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조속히 철폐해야 -
 

충남도의회는 16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맹정호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3조 제3호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약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계룡·부여·서천·청양 4개의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현재 이들 지자체의 경우 농어촌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학습부진아 보조인력지원 등 25개 사업에 총 226천만원의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결의안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을 담은 이 규정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실에 맞지 않은 교육비 보조사업 제한은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은 이농현상 및 지역인재 유출을 오히려 초래하여 농어촌의 삶을 더욱 피폐시키고 도·농간 교육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일수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가난하다고 배움의 기회를 빼앗은 것은 학생들의 희망도 빼앗는 것이며 가난도 대물림하라는 가장 반교육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습준비물 지원 등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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