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성현 의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예산 지원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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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5-02-05 | 조회수 | 858 |
-특별교통수단 마련해야지만,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한정적 운영- -도내 133대 보유해야 하지만 실정은 39대(29.3%)에 불과-
충남 일선 시·군 등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5일 제276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2005년 제정됐지만, 장애인들의 교통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일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경우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절대 부족으로 365일 하루 24시간제 운영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교통약자 중 가장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각 시·군이 관련 단체에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이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며 “운영 방법에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2010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은 유명무실하다”며 “교통약자 중 가장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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