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충남도의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한 쇠뿔 당긴다
작성자 입법정책담당관실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646

   

충남도의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한 쇠뿔 당긴다

-향후 사회취약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 위한 대안-

사회적경제 위상 정립과 인식 확대 형성 필요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절실-

 

충남도의회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쇠뿔을 당긴다.
 

사회적 경제가 향후 사회취약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의원(천안4)을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됨에 따라 이를 주체별로 나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 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위상 정립과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 발전 속도가 빨랐다대안적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종문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생존의 절벽과 미래의 불안에 갇혀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이를 이끌 전문가 양성과 공공부문 사회적 책임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필 의원(예산1)오늘날 국가와 시장만으로 시민의 복지를 충족할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양극화와 경재시스템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생 발전구조를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도 경제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의 제도적인 목적은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공동체 지역성을 회복, 경제시스템 주체로 부상하는데 있다중앙이나 관의 주도 보다는 지역화와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무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투명한 회계를 전제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기업은 더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 센터장은 도가 사회적 경제 복합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된 네트워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기본법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민의 협력을 끌어낼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