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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 고용률 2.36%으로 의무고용률 2.5%에 못미쳐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1014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률 2.36%으로 의무고용률 2.5%에 못미쳐
 
○제33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충청남도 의회 김장옥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천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지사장 : 이재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률을 발표하였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은 2.5%, 국가 및 지자체는 3.0%이다.

 

○ 금번 발표자료에 따르면 ‘12년도말 기준으로 충청남도 소재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는 총 1,086개이며, 장애인근로자 의무인원은 3,779명이다. 하지만, 사업체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294명으로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적용할 경우에는 2.36%로서 의무고용률 2.5%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5개 시·군 지역별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공주시 1.81%, 당진시 1.97%, 태안군 1.97%, 금산군 2.11%, 천안시 2.15%, 예산군 2.28%를 제외하고 9개 시·군 지역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2.5%)을 지키고 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체에서 2.83%이며, 50인∼99인은 2.13%,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3%로 확인되었다.

 

○ 한편, 충청남도 도내 15개 시·군 자체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의무고용을 지켜야 하는데 당진시 2.33%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이 장애인의무고용률(2.5%)를 지키고 있다.

 

○ 김장옥 의원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용을 촉구하는 한편, 충청남도 도의회 차원에서 고용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각종 장애인고용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 장애인고용을 전담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지사장 : 이재구)는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포함할 경우에 만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4월에 많은 기관에서 장애인 관련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일회성 행사보다는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면서 무엇보다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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