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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의원 해임무효판결 충남교육청 잔여임기 보장이냐 의원직 상실이냐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2-27 조회수 1018

대법원, "시국선언 임춘근 교육의원 해임무효 최종판결"

-잔여임기 보장이냐, 의원직 상실이냐 충남교육청 대응 주목-

 

■ 경과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충남교육청(당시 김종성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11월 19일 해임되었던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당시 전교조본부 사무처장)에 대해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이 당시의 해임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충남교육청이 임춘근의원을 해임한 것은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라는 것이다.

 

■ 대법원 확정 판결의 효력

대법원의 이러한 확정 판결로 현재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춘근 의원은 언제든지 다시 교사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즉, 충남교육청이 임춘근 의원의 복직 시점을 의원직 종료시점으로 잡느냐, 현재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잔여임기 보장이냐, 의원직 상실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임춘근 의원 "잔여 임기 채우고 학교복귀 하겠다" 강력 의지 표명

임춘근 의원은 잔여임기를 마치고 당당히 평교사로서 학교에 복귀하여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행법상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실제로 타 시도에서 동일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태 의원(당시 양천고)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의 비리를 고발하여 해임되었다가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1년 11월에 대법원으로부터 해임무표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시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복직유예로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수호 서울시 교육위원, 고진형 전라남도 교육위원의 경우에도 해임 후 복직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의 임용유예 결정으로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교사로 복직한 사례가 그것이다. (서울시 선관위 유권해석 → 불개입원칙)

 

■ 충남교육청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

 

임춘근 교육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해임되어 일반인 신분으로 지내다가 지난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에서 예산?홍성?청양?보령 지역 교육의원 선거에 당선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충남교육정책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교육계에서는 충남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교육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즉시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도민이 선출한 의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그러나 타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임용유예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교육의원제도가 이번이 마지막(2014년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적용)이므로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가 없다는 점과, 교육의원의 공백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춘근 의원의 해임무효 판결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교육의 건전한 견제세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박탈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충남교육청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법률 검토 의견서(2012.10.16. 변호사 강영구)

 

공무원임용령은 다음과 같은 임용유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 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다면 사안과 같이 부당하게 해임된 교원이 법원의 해임취소판결에 의하여 복직하는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임용령의 임용유예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해임된 교원이 교육의원 선출 후 그 임기 만료 전 해임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위 5항과 같이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경우 임용의 유예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임춘근 의원 의정활동

- 보도자료와 방송출연 내용만 기재(2010.7.1∼현재까지)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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