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도계 결정에 따른 특위 구성 제안 | |||||
---|---|---|---|---|---|
작성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5-05-04 | 조회수 | 641 |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도계 결정에 따른 특위 구성 제안 -도의회 개원 이후 첫 긴급현안 질문서 밝혀…충남 전체의 문제 인식 공유-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인 도계 결정 철회 촉구…충남도 긴급 예산 2억원 투입-
제10대 충남도의회 첫 긴급현안 질문이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충남도 땅(당진항 일부)이 경기도에 빼앗길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은 지난달 30일 제278회 임시회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행정자치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도계 결정에 강력 비판, 충남도계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자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인 도계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가 행정과 법적인 영역에서 도계 분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은 인정한다”며 “당지시와 아산시의 문제가 아닌 충남 전체의 문제인 만큼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TF팀을 넘어 특위 구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이 이를 인식하고 공감·결집할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분위가 도계를 결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인 충남도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어야 했다”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 재논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
|||||
첨부파일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