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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시군 입법담당공무원 합동 연찬회 가져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882

 
충남도의회, 도.시군 입법담당공무원 합동 연찬회 가져
 

-일선 시·군의회 입법 기능 강화 한마음’...정책분석 능력 향상-

-입법 관련 전문 지식 습득, 도의회.시군의회 간 정보 교류 강화-

 

충남도의회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부여군 소재한 리조트에서 입법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입법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일선 시.군 의회 직원 등
80여명은 이번 연찬회에 참석해 자치입법 실무 등을 익혔다.


이들은 입법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보좌기능 강화 방안 모색
, 담당공무원 간 정보교류를 통해 선진 지방의회를 구현키로 했다.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는 조례안
(자치입법) 입안원칙과 심사 기법에 대해 특강을 했다.


서철모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
·시군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서우선 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심사 실무(사례 중심), 김동희 교수가 독소와 건강에 대해 특강을 했다.


서철모 처장은
그동안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늘려 교류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책분석 능력을 키워 지방 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시군의회 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의회의 꽃이 자치 입법 기능인만큼 역량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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