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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건의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621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건의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면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입법제안서 제출 및 수평 관계 촉구-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5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건의하는 입법제안서 제출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법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 의장 등이 제출한 입법제안서는 사무 배분에 있어 국가부담 명시 등 175개 조문 중 55개를 개정 또는 신설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아울러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과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를 건의했다. 또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 원리 실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의장은 거의 모든 세원(稅源)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한 지방은 중앙정부의 영원한 허수아비일 뿐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초석을 다졌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도출하기까지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을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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