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도의회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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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5-03-27 | 조회수 | 775 |
충남도의회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 채택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상경계선 확정 판결 받아…충남 관할 구역 강조- -평택시 여론 편승해 지자체 간 갈등과 분쟁 야기 등 갈등과 분쟁 봉합해야-
충남도의회는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명선 의원(당진2)이 제277회 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관련, 지역 간 갈등을 중단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분쟁의 불씨는 평택시가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눈독’들이면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평택시는 여론에 편승해 지자체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미 당진시에 21필지(159만8266㎡)가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의 관할구역으로 인프라 구축 등 관리해 오고 있다”며 “관할구역 다툼은 행정의 비효율화는 물론 갈등을 야기시킨다.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를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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