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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충남형 생활임금지원 조례 제정 촉구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528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충남형 생활임금지원 조례 제정 촉구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고려한 생활임금 지급최소 생활 영위하도록 도와야-

-서울 노원, 성북구, 경기 부천시의 경우 재정형편 고려107%~131% 생활임금 지급-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1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생활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게 조례 제정 촉구 이유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의 경우 재정 형편 현실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자체는 107.1%에서 131%가량을 생활임금으로 규정했다.
 

실제 서울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생활임금액 월1432000(209시간 기준)을 지급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1088890(지난해 기준)보다 343110원이 많은 액수다.
 

오 의원은 실질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월 116여만원의 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소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근로자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 최저 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는 물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사회적 안정감이 주는 효과는 임금상승분을 뛰어넘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이를 시행할 경우 다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최저임금제도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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