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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빈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폐쇄적”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5-03-11 조회수 707

 송덕빈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폐쇄적

-학부모.교원 대표, 지역 사회 인사로만 구성...정작 학생과 행정실 직원 배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 투명한 학교 문화 정착해야...충남 선도적 해결 주문-

 

충남 유.초.중.고교의 학교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학교 운영위에 기득권층이 장악
, 자칫 이들의 성향 또는 입김(?)에 따라 학교 운영이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17384명이다.


구체적으로 도내 공.사립학교
1186개교 중 학교운영위 소속 위원은 학부모 대표 8630교원 6452지역위원 2302명 등이다.


문제는 학교 예산.결산
,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짓는 학교운영위에 정작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이를 운영하는 행정 직원이 빠졌다는 점이다.


실제 운영위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치권 또는 사업가 등 기득권층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 이들의 힘의 논리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 한해 농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학생과 직원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


송 의원은
학교운영위는 예산, 학사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다룬다운영위의 역할은 학생 및 교사가 불편함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도입취지와 다르게 아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학생과 행정실 직원의 운영위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학교운영위 구성 현황이 바뀔 수 있을지 미지수다
. 해당 법률(·중등교육법 31)이 학부모·교원대표, 지역 사회인사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구성현황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법 개정 이전 충남이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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