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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4-17 조회수 1264

"충남도청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충남도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으로 일부 경제적 부담 덜 듯  -

- 충남도 노인회관 건립은 신도시내 통합건물 신축방안 강구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6일(일)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충남도 본청과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이주  지원비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김종문 의원(천안)은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일반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현재 이주지원비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조례가 의결된 후  안전행전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주지원비 조례가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청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매월 20만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이주지원비를 받게 된다.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김홍장의원(당진)은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너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물었다.

 

유병돈(부여), 맹정호의원(서산)은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노인회관 건립의 건은 별도 건물신축보다는 내포시에 아동, 청소년, 장년층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건물의 신축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김홍장 의원(당진)은 충남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 헬기를 임차할  경우와 도에서 직접 구입시 비용문제와 도입헬기의 야간비행 가능성 등을 물었다.

 

이날 안건중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개방형직위로 조정되는 여성가족정책관 직위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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